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령액
가입자·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가입기간별 지급률, 장애등급별 연금액, 노령연금 중복조정을 2026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 예시로 빠르게 시작하기
가입자·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자의 가입 이력을 입력하세요.
사망자 가입 이력 입력
약 16년 8개월 ·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 40/50/60% 결정
가입기간 중 신고소득의 평균 (모르면 대략 입력, 상한 637만원)
부양가족 (부양가족연금 가산)
장애 4급(일시보상금)은 부양가족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핵심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산정
-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 시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가능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최우선 순위자 지급
♿ 장애연금 핵심
- ✓1급 100% · 2급 80% · 3급 60% 매월 연금(부양가족연금 가산)
-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1회 지급
- ✓초진일 요건(18세 이후~지급연령 전)과 납부 요건 충족 필요
- ✓장애 호전 시 등급 재판정으로 연금액 변경·소멸 가능
국민연금 3대 급여, 유족·장애연금이란?
유족연금
- 가입자·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가입기간 40/50/60% + 부양가족연금
-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 시 30% 추가 특례
- 배우자 우선,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 1급 100%·2급 80%·3급 60% 매월 연금
- 4급은 225% 일시보상금 1회 지급
- 초진일·납부 요건 충족 필요
2026년 기준
- A값 3,193,511원(전체 가입자 평균)
- 비례상수 1.29(소득대체율 43%)
- 부양가족 배우자 25,550·자녀/부모 17,030원
- 유족·장애는 가입기간 비례감액 미적용
💡 유족·장애연금 활용 팁
본인 노령연금이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20년을 넘느냐에 따라 40%→50%→60%로 올라갑니다. 단 1개월 차이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1~3급은 매월 연금을 받지만,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받는 일시보상금이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세전·명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요건 충족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하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은퇴 후 받는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까지 국민연금 3대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계산기는 노령연금을 제외한 유족연금·장애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가입기간·소득·부양가족·장애등급에 맞춰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를 매월 지급하거나(1~3급),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합니다.
2026년 적용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3,193,511원과 비례상수 1.29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배우자·부모가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
- • 질병·사고로 장애가 남아 장애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은 가입자
- •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하려는 분
- • 부양가족연금 가산이 얼마나 붙는지 알고 싶은 분
- • 가입기간·소득에 따른 연금액 변화를 비교하려는 분
유족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기간별 지급률 (가장 중요)
유족연금의 핵심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비율의 기본연금액을 받습니다.
-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가입기간이 10년·20년 경계를 단 1개월 넘느냐에 따라 지급률 구간이 바뀝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 지급률을 준용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가산
유족연금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2026년 기준 가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배우자: 월 25,550원 (연 306,630원)
- • 자녀·부모(1인당): 월 17,030원 (연 204,360원)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단, 장애 4급 일시보상금에는 부양가족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조정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해 받아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 본인 노령연금 선택: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
- • 유족연금 선택: 유족연금 전액(노령연금은 포기)
두 옵션 중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부분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 30%를 더 받는 쪽이 유리하지만, 유족연금이 노령연금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지급률 30%는 2016년 8월 1일 이후 사망분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은 20%).
장애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나뉩니다.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
- •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 (매월)
- •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 (매월)
- •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 (매월)
- •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1회, 부양가족 미가산)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과 달리 가입기간이 짧아도 기본연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즉, 가입기간 5년인 사람도 1급이면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습니다.
장애연금 수급 요건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초진일 요건과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진일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으로 처음 병원을 찾은 날을 말합니다.
- •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만 18세 이후 ~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날 사이일 것
- • 납부 요건(셋 중 하나): ① 초진일 당시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③ 가입기간 10년 이상
장애등급은 완치 후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장애 상태로 결정합니다.
장애가 호전되면 등급 재판정을 통해 연금액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급여 종류 선택
상단 탭에서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선택합니다.
모드에 따라 입력 항목과 결과 표시가 달라집니다.
2단계: 가입 이력 입력
사망자(유족연금) 또는 본인(장애연금)의 가입기간과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가입기간은 유족연금 지급률 구간을, 소득은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 부분을 결정합니다.
3단계: 부양가족·세부 조건 입력
배우자 유무, 자녀·부모 수를 입력해 부양가족연금 가산을 반영합니다.
유족연금은 본인 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월 수령액(또는 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 분해, 중복조정 비교, 장애등급별 비교를 확인합니다.
세전·명목 기준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예시 1. 유족연금 (가입 16.7년, 소득 250만원, 배우자)
기본연금액(연액) = 1.29 × (3,193,511 + 2,500,000) = 약 7,344,629원입니다.
월 기본연금액은 약 612,052원이고, 가입기간 16.7년이므로 지급률 50%를 적용합니다.
유족연금 = 612,052 × 50% + 배우자 25,550 = 약 331,576원/월입니다.
예시 2. 중복조정 (유족연금 39만원 + 본인 노령연금 60만원)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60만원 + 유족연금 30%(약 11.8만원) = 약 71.8만원/월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약 39만원/월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 30%를 더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예시 3. 장애 4급 일시보상금 (소득 250만원)
기본연금액(연액)이 약 7,344,629원일 때, 장애 4급 일시보상금 = 7,344,629 × 225% = 약 16,525,416원입니다.
4급은 매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받는 일시금이며, 부양가족연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동시에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되,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포기해야 하므로, 두 옵션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Q. 유족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생 받지만, 일정 연령(예: 자녀가 없는 젊은 배우자)에는 지급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손자녀는 일정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에 도달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재혼 시에도 배우자의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Q. 가입기간이 짧아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길이와 무관하게 기본연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초진일 요건과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을 납부했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Q. 장애 4급은 왜 일시금으로 주나요?
A. 4급은 1~3급보다 장애 정도가 가벼워, 매월 연금 대신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애에 대한 보상 성격이며, 부양가족연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Q. 계산 결과가 공단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2026년 A값과 비례상수 1.29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의 연도별 재평가율·소득 변동을 정밀 반영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가입기간 10년·20년 경계를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지급률이 40%→50%→60%로 바뀌는 경계입니다.
사망 전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면 지급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중복조정은 반드시 비교하세요: 본인 노령연금이 있다면 유족연금과의 조합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장애연금은 초진일이 핵심입니다: 초진일 당시의 가입·납부 이력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도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사망일시금이, 가입기간이 매우 짧으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변동을 신고하세요: 자녀 출생·사망, 배우자 변동 등은 부양가족연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금 바로 유족·장애연금을 계산해 보세요!
가입기간과 소득만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추납·기초연금 계산기와 함께 노후·유사시 소득보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