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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수령액

가입자·가족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가입기간별 지급률, 장애등급별 연금액, 노령연금 중복조정을 2026년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 예시로 빠르게 시작하기

가입자·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자의 가입 이력을 입력하세요.

사망자 가입 이력 입력

개월

168개월 ·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 40/50/60% 결정

가입기간 중 신고소득의 평균 (모르면 대략 입력, 상한 637만원)

부양가족 (부양가족연금 가산)

장애 4급(일시보상금)은 부양가족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핵심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산정
  •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 시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 가능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 최우선 순위자 지급

♿ 장애연금 핵심

  • 1급 100% · 2급 80% · 3급 60% 매월 연금(부양가족연금 가산)
  •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1회 지급
  • 초진일 요건(18세 이후~지급연령 전)과 납부 요건 충족 필요
  • 장애 호전 시 등급 재판정으로 연금액 변경·소멸 가능

국민연금 3대 급여, 유족·장애연금이란?

유족연금

  • 가입자·수급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 가입기간 40/50/60% + 부양가족연금
  • 본인 노령연금과 중복 시 30% 추가 특례
  • 배우자 우선,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 1급 100%·2급 80%·3급 60% 매월 연금
  • 4급은 225% 일시보상금 1회 지급
  • 초진일·납부 요건 충족 필요

2026년 기준

  • A값 3,193,511원(전체 가입자 평균)
  • 비례상수 1.29(소득대체율 43%)
  • 부양가족 배우자 25,550·자녀/부모 17,030원
  • 유족·장애는 가입기간 비례감액 미적용

💡 유족·장애연금 활용 팁

중복되면 무조건 비교하세요
본인 노령연금이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노령연금 + 유족연금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지급률을 가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20년을 넘느냐에 따라 40%→50%→60%로 올라갑니다. 단 1개월 차이로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장애 4급은 연금이 아닌 일시금입니다
1~3급은 매월 연금을 받지만,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에 받는 일시보상금이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세전·명목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액·요건 충족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하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은퇴 후 받는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본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까지 국민연금 3대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계산기는 노령연금을 제외한 유족연금·장애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가입기간·소득·부양가족·장애등급에 맞춰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60~100%를 매월 지급하거나(1~3급),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합니다.
2026년 적용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3,193,511원과 비례상수 1.29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배우자·부모가 사망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고민하는 분
  • • 질병·사고로 장애가 남아 장애연금 수령액을 알고 싶은 가입자
  • •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하려는 분
  • • 부양가족연금 가산이 얼마나 붙는지 알고 싶은 분
  • • 가입기간·소득에 따른 연금액 변화를 비교하려는 분

유족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가입기간별 지급률 (가장 중요)

유족연금의 핵심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비율의 기본연금액을 받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가입기간이 10년·20년 경계를 단 1개월 넘느냐에 따라 지급률 구간이 바뀝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 지급률을 준용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가산

유족연금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2026년 기준 가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월 25,550원 (연 306,630원)
  • 자녀·부모(1인당): 월 17,030원 (연 204,360원)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단, 장애 4급 일시보상금에는 부양가족연금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유족의 범위와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자녀(만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조정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해 받아야 합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본인 노령연금 선택: 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
  • 유족연금 선택: 유족연금 전액(노령연금은 포기)

두 옵션 중 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부분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 30%를 더 받는 쪽이 유리하지만, 유족연금이 노령연금보다 훨씬 큰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지급률 30%는 2016년 8월 1일 이후 사망분부터 적용됩니다(이전은 20%).

장애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장애등급별 지급률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까지 나뉩니다.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

  • 1급: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 (매월)
  • 2급: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 (매월)
  • 3급: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 (매월)
  • 4급: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1회, 부양가족 미가산)

장애연금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과 달리 가입기간이 짧아도 기본연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즉, 가입기간 5년인 사람도 1급이면 기본연금액의 100%를 받습니다.

장애연금 수급 요건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초진일 요건과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초진일은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부상으로 처음 병원을 찾은 날을 말합니다.

  •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만 18세 이후 ~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날 사이일 것
  • 납부 요건(셋 중 하나): ① 초진일 당시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 ③ 가입기간 10년 이상

장애등급은 완치 후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의 장애 상태로 결정합니다.
장애가 호전되면 등급 재판정을 통해 연금액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급여 종류 선택

상단 탭에서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선택합니다.
모드에 따라 입력 항목과 결과 표시가 달라집니다.

2단계: 가입 이력 입력

사망자(유족연금) 또는 본인(장애연금)의 가입기간과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가입기간은 유족연금 지급률 구간을, 소득은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 부분을 결정합니다.

3단계: 부양가족·세부 조건 입력

배우자 유무, 자녀·부모 수를 입력해 부양가족연금 가산을 반영합니다.
유족연금은 본인 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월 수령액(또는 일시보상금), 기본연금액 분해, 중복조정 비교, 장애등급별 비교를 확인합니다.
세전·명목 기준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예시 1. 유족연금 (가입 16.7년, 소득 250만원, 배우자)

기본연금액(연액) = 1.29 × (3,193,511 + 2,500,000) = 약 7,344,629원입니다.
월 기본연금액은 약 612,052원이고, 가입기간 16.7년이므로 지급률 50%를 적용합니다.
유족연금 = 612,052 × 50% + 배우자 25,550 = 약 331,576원/월입니다.

예시 2. 중복조정 (유족연금 39만원 + 본인 노령연금 60만원)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60만원 + 유족연금 30%(약 11.8만원) = 약 71.8만원/월입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약 39만원/월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 30%를 더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예시 3. 장애 4급 일시보상금 (소득 250만원)

기본연금액(연액)이 약 7,344,629원일 때, 장애 4급 일시보상금 = 7,344,629 × 225% = 약 16,525,416원입니다.
4급은 매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받는 일시금이며, 부양가족연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동시에 전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되,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포기해야 하므로, 두 옵션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Q. 유족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생 받지만, 일정 연령(예: 자녀가 없는 젊은 배우자)에는 지급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손자녀는 일정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에 도달하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재혼 시에도 배우자의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Q. 가입기간이 짧아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길이와 무관하게 기본연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등급별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초진일 요건과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을 납부했거나 초진일 5년 전부터 3년 이상 납부했다면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Q. 장애 4급은 왜 일시금으로 주나요?

A. 4급은 1~3급보다 장애 정도가 가벼워, 매월 연금 대신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지급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장애에 대한 보상 성격이며, 부양가족연금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Q. 계산 결과가 공단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A. 이 계산기는 2026년 A값과 비례상수 1.29를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기본연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의 연도별 재평가율·소득 변동을 정밀 반영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가입기간 10년·20년 경계를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지급률이 40%→50%→60%로 바뀌는 경계입니다.
    사망 전 추납·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면 지급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중복조정은 반드시 비교하세요: 본인 노령연금이 있다면 유족연금과의 조합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 장애연금은 초진일이 핵심입니다: 초진일 당시의 가입·납부 이력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도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요건을 못 갖춘 경우 사망일시금이, 가입기간이 매우 짧으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변동을 신고하세요: 자녀 출생·사망, 배우자 변동 등은 부양가족연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금 바로 유족·장애연금을 계산해 보세요!

가입기간과 소득만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추납·기초연금 계산기와 함께 노후·유사시 소득보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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