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대상구분·월지급 합계 계산기
2026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급표로 기본 보상금과 수당을 확인하세요.
결정문상의 대상구분·등급·가족 조건에 따라 월액 구성과 중복 조정을 보여드립니다.
2026년 보훈급여금 · 결정통지서 대조용
전·공상군경과 보훈보상 재해군경의 본인·해당 유족만 자동조회합니다. 확정된 대상·등급과 수당 인정 조건을 입력하세요. 최초 자격, 지자체수당, 소급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합니다. 이름·계좌·진료기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하세요. 입력을 바꾸면 이전 결과는 숨겨집니다.
보훈급여금은 대상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급여금 대상구분·월지급 합계 계산기는 이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본인과 해당 유족이 월 지급 구성항목을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 통장에 입금된 합계만 보면 어떤 보상금과 수당이 포함됐는지 알기 어렵고, 가족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확인할 항목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화면은 결정통지서의 구분과 등급을 먼저 선택하고 기본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가족수당, 간호수당, 고령수당 조정액을 나누어 보여줍니다.
대상자로 처음 인정받을 가능성, 상이등급의 적정성, 사망원인과 유족순위를 판단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계산에 필요한 것은 실명이나 진료기록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지급구분이며, 결과도 공식 지급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부모님의 지급명세를 함께 확인할 때는 본인의 가구정보가 아니라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의 조건을 입력하세요.
자동조회 범위와 제도 선택
국가유공자 구분
전·공상군경 본인과 해당 배우자·부모·자녀 유족의 지급표를 사용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을, 유족은 결정문에 적힌 전몰·순직 또는 상이등급별 지급표 행을 선택합니다.
유족이 생전 본인의 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받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구분
재해부상군경 본인과 재해사망군경 등의 해당 유족에 별도 공식 금액표를 적용합니다.
국가유공자 금액에 단순히 70%를 곱하면 공표된 원 단위 금액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의 금액을 직접 조회합니다.
공무원 유형은 이 화면의 군경 지급표로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관련 수당, 6·25자녀수당 등은 각각 적용 법령과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밖의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도 국가의 월 보상금과 구분해야 하며, 이 계산 결과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등록시점과 신·구제도 입력의 의미
날짜보다 결정문상의 적용구분이 우선입니다
구제도는 기존 등록자 기준, 신제도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신청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이전에 신청하고 나중에 등록된 경우와 재판정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어 등록증에 적힌 날짜 하나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2012년 6월 27일 개정 부칙 제3조·제9조·제10조를 근거로 적용구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도 유족의 높은 지급표 행에는 상이1~5급뿐 아니라 6급상이사망이 포함되고, 낮은 행은 6급비상이 및 7급상이사망 구분입니다.
신제도의 상이1~5급·6급 구분과 글자가 비슷하더라도 같은 행이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구제도 6급3항은 이 표의 자동조회 범위에 없으므로 해당 조합이면 계산을 보류합니다.
적용구분이 미확인이거나 대상유형이 지원 범위 밖이면 다른 유형으로 임의 변경해 숫자를 만드는 대신 보훈관서에 결정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2026년 본인 기본보상금 표
아래 금액은 기본보상금만 표시한 월액입니다.
국가보훈부 자료의 천원 단위를 원 단위로 바꿨으며, 중상이부가수당이나 간호수당을 포함한 최종 합계와 혼동하지 마세요.
| 상이등급 | 국가유공자 (원) | 보훈보상 (원) |
|---|---|---|
| 1급 1항 | 4,058,000 | 2,841,000 |
| 1급 2항 | 3,827,000 | 2,679,000 |
| 1급 3항 | 3,663,000 | 2,565,000 |
| 2급 | 3,258,000 | 2,281,000 |
| 3급 | 3,045,000 | 2,132,000 |
| 4급 | 2,555,000 | 1,789,000 |
| 5급 | 2,116,000 | 1,482,000 |
| 6급 1항 | 1,931,000 | 1,352,000 |
| 6급 2항 | 1,778,000 | 1,245,000 |
| 6급 3항 | 1,194,000 | 836,000 |
| 7급 | 708,000 | 496,000 |
상이1급의 중상이부가수당은 국가유공자 1항 3,044,000원, 2항 2,105,000원, 3항 1,282,000원이고, 보훈보상은 각각 2,131,000원, 1,473,000원, 898,000원입니다.
국가유공 전상군경으로 확인된 본인의 전상수당은 90,000원이며, 공상군경이나 유족에게 같은 항목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습니다.
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중복 조정
신제도 산식
본인 부양가족수당 = 인정 배우자 수 × 100,000원 + 인정 자녀 수 × 100,000원입니다.
배우자 유족은 인정 자녀 한 명당 100,000원, 자녀 유족은 본인을 제외한 인정 미성년 제매 한 명당 200,000원을 적용합니다.
단순 주민등록상 동거인 수가 아니며, 성년 장애자녀의 인정 예외도 관서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고령 후보액 E: 만 60세 이상 본인·부모 97,000원 / 배우자 유족 149,000원.
지급 고령수당 = max(0, E − 부양가족수당).
고령 중복제외액 = min(E, 부양가족수당).
현행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3조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3조는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게 고령수당을 조정하되, 가족수당이 더 작으면 차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고령수당을 무조건 전액 없애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이 계산의 부양가족수당이 없으며, 자녀 유족에게는 나이가 많아도 고령수당을 붙이지 않습니다.
구제도 양육수당과 선택수당
구제도 배우자 유족의 양육수당은 자녀 한 명 50,000원, 두 명 185,000원이고 세 명부터 추가 한 명마다 185,000원입니다.
자녀 유족의 미성년 제매 양육은 한 명 100,000원, 두 명 370,000원이고 추가 한 명마다 370,000원입니다.
본인의 배우자·자녀를 신제도 가족수당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무의탁 274,000원, 무의탁부모부양 149,000원, 독자사망 274,000원은 해당 구분 한 가지만 선택하며 고령수당과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간호·생활조정·부모 분할에서 확인할 점
간호수당의 인정 구분
기존 등록자 간호수당은 1급1항 3,375,000원, 1급2항 3,247,000원, 1급3항 3,123,000원, 2급 1,079,000원입니다.
신제도에서 인정된 상시 간호는 3,375,000원, 수시는 2,250,000원입니다.
현행 별표는 일정 고시대상 3~5급의 수시 간호도 규정하므로 홈페이지의 단순 요약보다 실제 인정결정과 최신 별표를 우선하세요.
상이코드나 생활 동작을 입력받아 간호 필요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제도1~2급 또는 신제도1급1항에서 간호수당 비해당을 선택하면 지급기준과 충돌하므로 합계를 보류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결정액을 선택
공식 표에는 가족 3명 이하 242,000원·277,000원·311,000원, 4명 이상 300,000원·336,000원·370,000원이 제시됩니다.
가구원 수만 맞으면 자동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른 확정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중이거나 인정 여부를 모르면 가족·수당 확인을 미확인으로 두세요.
부모가 나누어 받을 때
균등분할이 결정됐다면 기본보상금, 해당 고령·구제도 선택수당, 생활조정수당의 분할 전 금액에 각각 1/2을 적용합니다.
생활조정수당에 이미 절반으로 입금된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부모별 인정수당이 다르거나 복잡한 분할 조건이면 별도 조정 있음으로 선택해 합계를 보류하고 각각의 지급명세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로 보는 월액 구성
신규 7급 본인·65세·배우자
국가유공자 기본708,000원 + 가족100,000원 + 조정 후 고령0원 = 월808,000원입니다.
고령 후보97,000원은 제외되며 같은 조건 12개월 연환산은 9,696,000원입니다.
예시에서는 간호·생활조정·전상수당이 없고 다른 국가급여 조정도 없다고 확인한 상황을 가정합니다.
전몰·순직 배우자·60세·자녀1명
국가 신제도 기본2,138,000원 + 가족100,000원 + 고령차액49,000원 = 월2,287,000원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가족200,000원, 고령0원으로 월2,338,000원입니다.
자녀 한 명이 늘어도 실제 월액 증가는 고령 조정 때문에 단순 100,000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7급·무의탁 인정
65세 국가유공 본인의 기본708,000원 + 무의탁274,000원 = 월982,000원입니다.
고령97,000원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기존1급1항65세로 등급별 간호수당을 적용하고 다른 추가수당이 없으면 월10,574,000원입니다.
부모 분할과 연령 경계
국가 전몰·순직 부모65세, 생활조정242,000원과 균등분할이면 (2,101,000원 + 97,000원 + 242,000원) ÷ 2 = 월1,220,000원입니다.
보훈보상7급 본인은 가족수당 등이 없을 때 59세496,000원, 60세593,000원입니다.
연령은 계산하려는 조건의 만 나이로 입력합니다.
결정문을 준비하고 사용하는 순서
- 결정통지서와 최근 지급명세를 준비하고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군경·유족 구분이 이 계산의 범위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결정문상의 신·구제도, 상이등급 또는 유족 지급표 행을 선택한 다음 실제 수급자의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 인정된 배우자·자녀·제매와 간호·생활조정수당을 입력하고, 부모라면 보상금과 수당의 분할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다른 국가급여의 선택·감액·정지, 복수 사망자 또는 복잡한 분할이 있으면 해당 상태를 표시하고 보류 사유를 읽습니다.
- 계산 버튼을 누른 뒤 구성항목과 고령 중복제외액을 확인하고 TXT 저장 또는 인쇄로 대조표를 남깁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결과가 숨겨지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상 예시는 사용법을 보여주는 값이며 본인의 수급 조건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인쇄할 때는 조건이 포함된 TXT도 함께 저장하면 나중에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의 메모리에서 처리하며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진단서 업로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계 보류와 연환산을 해석하는 방법
보류는 미지급 판정이 아닙니다
국가급여 병급 조건이 미확인이거나 별도 선택·감액·정지 사유가 있으면 전체 합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복수 사망자의 유족은 사망자별 기본보상금 합산과 2명 이상 사망수당 검토가 필요하므로 하나의 표 행으로 총액을 만들지 않습니다.
화면에 남아 있는 구성액은 표상 참고값이며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월합계는 표상 구성액에서 고령수당 중복제외액을 차감한 계산범위 금액입니다.
연환산은 그 금액에 12를 곱한 값으로, 중간에 생일·가족관계·등급·지급정지·제도 개정이 있으면 실제 연간 수령액과 달라집니다.
소급 지급, 환수, 압류·공제, 사망일시금, 연중 일부 기간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통장 입금액과 차이가 난다고 계산 결과만으로 누락 지급이나 반환 의무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활용 상황과 누락 확인 팁
가족 조건이 바뀐 달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가족의 인정 조건이 달라지면 가족수당과 고령수당 차액을 함께 대조하세요.
성년 장애자녀의 인정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이만 보고 임의로 인원을 줄이지 말고 결정자료를 확인합니다.
가족 변경 신고와 실제 적용월은 관서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정리할 때
국가보상금과 지자체수당, 군인연금 등 서로 다른 입금 항목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먼저 한 사람의 국가급여 구성표를 만든 후 별도 제도의 지급결정 자료를 붙이면 중복 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예산에는 보류된 금액을 확정 생활비처럼 사용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문의할 때는 막연히 합계가 다르다고 말하기보다 적용구분, 기본보상금 행, 인정 가족 수, 간호 구분, 고령 차액과 분할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결정통지의 변경일과 지급명세 대상월을 맞춰야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을 섞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금액표는 2026년 기준이며 다음 연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훈연금과 군인연금은 같은 계산인가요?
보훈연금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더라도 여기서는 확정된 보훈대상 구분의 보상금과 수당을 조회하며, 복무기간과 기준소득으로 계산하는 군인 퇴역연금은 별도 제도이므로 군인연금 계산기와 결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1일 뒤에 등록증을 받았으면 신제도인가요?
등록증 발급일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이전 신청 후 등록이나 재판정 관련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보훈관서가 확인한 적용구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고령수당도 전부 더하나요?
신제도 고령수당은 부양가족수당과 조정하므로 전액을 더하지 않으며, 만 60세 배우자 유족의 가족수당이 100,000원이면 고령수당 149,000원 중 차액 49,000원만 더합니다.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확인한 현행 시행령은 신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상이등급 7급까지 해당 범위를 두고 있지만, 가족 인정 여부와 구제도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수당은 상이등급만 고르면 확정되나요?
신제도는 상시 또는 수시 간호의 지급기준과 인정결정을 확인해야 하며, 현행 별표의 고시대상에는 일부 3~5급 수시 간호도 포함되므로 등급만으로 간호 필요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모 두 분이 받으면 표의 금액을 각각 받나요?
균등분할 결정이면 이 계산기는 기본보상금과 해당 수당의 분할 전 금액을 각각 절반으로 반영하며, 생활조정수당에도 분할 전 결정 총액을 입력해야 중복으로 절반을 적용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만 25세가 되면 무조건 계산할 수 없나요?
일반적인 유족 자녀는 25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에 대한 계속 지급결정이 있으면 예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계산기에서 장애 여부나 수급권을 새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보류가 나오거나 실제 입금액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보류는 지급액이 0원이라는 뜻이 아니며, 구성표를 저장해 결정문과 같은 달의 지급명세에 대조하고 다른 국가급여 선택·정지·환수·소급 또는 가족 변경이 있는지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기준일과 다음 행동
지급액은 국가보훈부 2026년 월지급액 자료(2026년 1월 2일 게시)를 현행 법령과 대조했습니다.
확인일은 2026-09-23이며 국가유공자법 MST289309와 보훈보상자법 MST289311은 2026-09-08 시행본, 두 시행령 MST288949·288951은 2026-08-25 시행본입니다.
법률의 일부 조항에는 별도 시행일이 있으며, 2027-01-01 시행 예정 유족선순위 개정을 이 계산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조문·시행일·별표 원문을 직접 확인했으며 판례를 근거로 한 별도 추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국가보훈부 2026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기존·신규 등록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월액표.
- 국가유공자법 제12조·제13조·제15조의2: 보상금, 유족과 분할, 부양가족.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22·23·26·26의2·26의3조, 별표4·4의2·5·5의2·5의3, 대통령령23885 부칙.
-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10·20·21·22·23조와 별표2~6.
금액표는 매년 1월과 중간 법령 개정 때, 특히 가족수당 대상등급·간호수당 인정범위·경과조치가 바뀌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결정문 조건으로 계산하고, 저장한 월액 구성표에서 빠진 수당과 보류 사유를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