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상이연금 vs 퇴역연금
선택·일시금 반납 손익 계산기
상이등급별 월액과 반납 원리금을 함께 비교하세요.
2026년 한국 규칙으로 누적 차이·손익분기·현재가치를 확인하고 상담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을 더하지 않고, 선택으로 늘어나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초기 입력은 가상 예시입니다. 공무상 인정·등급·수급권은 심의와 기관 자료로 확인하세요. 한국 2026년 규칙, 확인일 2026-10-28입니다.
법 시행 2025-07-08 / 군인연금법·시행령 시행 2026-10-02. 같은 시작일·월말 지급·월액 불변·반납 즉시 납부 가정입니다.
입력을 확인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세요. 수정하면 이전 결과와 저장 기능을 숨깁니다.
공식 근거: 군인 재해보상법 제9·18·26·27·28·30조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5조 · 2026-10-28
상이연금 선택은 월액과 반납 부담을 함께 보는 결정입니다
직업군인 상이연금 vs 퇴역연금 선택·일시금 반납 손익 계산기는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남아 상이등급 심의를 받은 군인과 가족을 위한 비교 도구입니다.
두 연금의 월액만 보면 상이연금이 커 보이더라도, 이미 받은 일시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면 당장 필요한 자금과 회수기간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복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상이연금 검토 자체를 포기하면 공무상 장해에 따른 별도 급여를 확인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본인의 통지서와 고지서를 같은 시점의 현금흐름으로 옮기는 상담 준비용 도구입니다.
군인연금의 일반적인 조기전역 손익이나 계급별 정년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상이연금과 퇴역연금 중 어느 급여를 선택할지, 받은 일시금을 반납하면 언제 초기 부담을 회수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결정통지서가 없으면 자료상태를 가정으로 두고 조건부 시나리오로 읽어야 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2025-07-08 시행본, 군인연금법과 관련 시행령은 2026-10-02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상 인정, 상이등급, 적용법과 경과규정, 지급정지 및 최종 지급액은 심의회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두 가지 비교 상황을 먼저 구분하세요
양쪽 수급권이 있는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18조제5항은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생기면 유리한 급여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계산기에는 기관에서 확인한 퇴역연금 월액과 상이연금 산정자료를 입력합니다.
두 월액을 더해서 평생 급여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일시금을 유지할지 보는 경우
반납하지 않고 일시금을 유지하는 안과, 반납 후 상이연금을 받는 안을 비교합니다.
유지 안의 향후 월급여는 0원으로 둡니다.
유지 안에 별도 연금이 있는 복잡한 사례는 이 모형의 비교와 다르므로 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복무개월은 기록과 제28조제4항 참고차액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값입니다.
개월 수만으로 퇴역연금 수급권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므로, 20년 전후의 인정기간·합산·경과규정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의무복무 병사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일부 대상은 제2조의 적용범위가 다르며 이 직업군인 상이연금 산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입력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소득과 등급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제9조에 따른 급여 사유 발생월의 기준소득월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 월급이나 임의로 구한 평균보수가 아닙니다. - 상이등급: 제27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심의 결과의 1~7급입니다.
보훈급여금의 상이등급과 숫자가 같다고 자동으로 대응시키지 마세요. - 퇴역연금 월액: 퇴역연금 수급권과 실제 비교할 월액을 기관 자료로 확인한 값입니다.
본 도구는 과거 제도별 재직구간을 나누어 퇴역연금을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 월 차감액: 해당 급여에 적용되는 확인된 세금, 지급정지 등 월별 차감값입니다.
차감액은 해당 급여보다 클 수 없으며, 임의의 공통 세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역일은 상담표의 이력으로 남지만 그 날짜만으로 적용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료상태가 미확인이면 비교를 보류하고, 가정이면 가상 시나리오라고 표시합니다.
기관 확인 상태도 입력자료의 확인을 뜻할 뿐 이 사이트가 선택신청을 승인하거나 공무상 장해를 인정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3. 2026년 상이연금 등급별 월액 산식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등급별 비율을 곱합니다.
아래 예시는 기준소득월액 5,000,000원을 모든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한 가상 비교입니다.
계산기는 원 미만 버림을 계획용 가정으로 사용하므로 실제 고지의 끝수처리는 다시 대조하세요.
| 등급 | 지급률 | 가상 월액 |
|---|---|---|
| 1급 | 52% | 2,600,000원 |
| 2급 | 48.75% | 2,437,500원 |
| 3급 | 45.5% | 2,275,000원 |
| 4급 | 42.25% | 2,112,500원 |
| 5급 | 39% | 1,950,000원 |
| 6급 | 35.75% | 1,787,500원 |
| 7급 | 32.5% | 1,625,000원 |
복무연수에 따라 적립하는 퇴역연금 지급률을 이 표에 다시 곱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장해 병합이나 등급 결정은 시행령 별표와 심의의 영역이므로 신체 증상만으로 이 계산기에서 등급을 만들어 넣어서는 안 됩니다.
4. 일시금 반납 원리금은 공식 고지를 우선하세요
제28조제5항과 제6항은 상이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퇴직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반납 대상을 단순히 20년 미만 전역자의 퇴직일시금으로만 한정하면 안 됩니다.
대상 일시금이 여러 종류라면 누락 없이 고지 내역과 대조하세요.
공식 고지 방식
고지서의 반납 원금과 가산이자를 입력해 합계를 사용합니다.
기존 고지의 기준월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분할·연체 조건을 포함한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비교는 반납합계를 현재 한 번에 납부한다고 가정하므로 분할납부의 실제 일정과는 다릅니다.
연도별 금리 추정 방식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15조는 급여 지급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월까지의 개월 수와, 연도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사용하고 연 단위로 이자를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이 도구는 수령 다음 달부터 매 12개월을 한 구간으로 삼아 구간 시작 원금에 각 월의 연이율÷12를 적용하고, 구간 끝에 이자를 원금에 넣습니다.
마지막 남은 개월도 월할 계산하는 참고 모형이며 공식 산입·끝수 처리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각 연도는 연도:금리 형식으로 입력하며 누락과 중복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0% 확인값은 입력할 수 있지만 모르는 금리를 0으로 대체하지 마세요.
같은 수령월의 원금만 합산하고, 수령월이 서로 다르면 공식 고지 방식을 사용하세요.
금리 입력 상한 20%는 프로그램의 안전범위이며 법정금리나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5. 누적 차이와 손익분기 계산식
명목 합계
상이연금 차감후 월액을 D, 비교안 차감후 월액을 R, 즉시 반납액을 C, 기간을 n개월로 둡니다.
상이 안 순수령은 D×n−C, 비교안은 R×n, 두 안의 차이는 (D−R)×n−C입니다.
양수는 상이 안이 많고 음수는 비교안이 많다는 뜻입니다.
현재가치
연 실효 할인율을 r로 입력하면 월 할인율은 i=(1+r)^(1/12)−1입니다.
월말연금 현가계수 F=Σ(1+i)^−m으로 두고 현가 차이는 (D−R)×F−C로 구합니다.
r은 소수 비율로 환산하며, 할인율 0%에서는 명목 차이와 일치합니다.
손익분기는 추가로 받는 급여가 반납액을 처음 상쇄하는 정수개월입니다.
초기부담이 없고 월 차이가 0 이상이면 0개월, 반납액이 있는데 월 차이가 0 이하이면 가정 유지 시 회수 불가로 표시합니다.
계산은 최대 1,200개월까지 탐색하며, 범위 밖과 수학적으로 회수 불가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상이 안의 월액이 더 낮아지면 0개월 손익분기라는 표현으로 유리한 선택처럼 보이지 않도록 회수 불가로 읽어야 합니다.
과거 받은 일시금은 계산 시작 시점에 이미 보유한 공통 자산입니다.
반납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뒤 유지 안에 같은 일시금을 다시 더하면 원금을 두 번 비교하는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앞으로의 증분 현금흐름만 비교하므로 그 중복을 피합니다.
6. 통지서로 따라 하는 단계별 사용법
-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의 두 수급권이 있는지, 일시금 유지와 반납을 비교하는지 선택합니다.
- 기관 확인 여부, 전역일과 인정 복무개월, 급여 사유 발생월 기준소득월액과 심의 등급을 입력합니다.
- 각 급여의 월액과 확인 차감액을 대조하고, 반납 대상 일시금 유무를 확인합니다.
- 공식 반납 고지 원금·이자를 우선 입력합니다.
추정 모드라면 수령월·접수월과 모든 해당 연도의 확인금리를 준비합니다. - 기대 수령기간과 할인율을 바꾸어 명목 합계와 현재가치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상담표 TXT를 저장해 국군재정관리단에 수급권·반납고지·일시납 또는 분할 조건을 확인합니다.
숫자 칸은 콤마를 허용하며 편집 중 원문을 유지하고 입력 완료 시 범위를 반영합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이전 결과와 저장 기능이 숨겨지므로 새 조건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이전 고지액을 유지한 채 신청 접수월만 바꾸면 실제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7. 두 가지 가상 예시로 검산하기
두 수급권 택일: 월 15만원 차이
기준소득월액 5,000,000원, 5급 39%, 퇴역연금 월 1,800,000원, 차감액과 반납액 0원, 비교기간 240개월을 가정합니다.
상이연금 월액은 1,950,000원이고 240개월 합계는 468,000,000원입니다.
퇴역연금은 432,000,000원으로 차이는 36,000,000원입니다.
이는 지급액이 20년간 변하지 않는다는 단순 가정의 결과입니다.
일시금 유지 vs 반납: 약 27개월 회수
상이연금 월 1,950,000원, 반납 원금 50,000,000원과 공식 고지이자 2,000,000원, 유지 안의 향후 월액 0원을 가정합니다.
초기부담 52,000,000원을 상쇄하는 첫 정수개월은 27개월이고, 240개월 상이 안의 순수령은 416,000,000원입니다.
과거 받은 50,000,000원을 여기서 다시 빼거나 유지 안에 더하지 않습니다.
별도 금리 워크시트 예시는 2024-12 수령, 2026-01 접수, 원금 50,000,000원에 가상 금리 2025년 3%와 2026년 4%를 적용합니다.
첫 12개월 이자는 1,500,000원, 다음 1개월은 약 171,667원으로 추정 원리금은 약 51,671,667원입니다.
이 금리는 실제 고시값이 아니며 예시 금액을 본인의 납부고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8. 기간·등급·할인율을 바꿔 결과를 해석하세요
월 차이가 양수여도 기대기간이 짧고 반납액이 크면 누적 차이는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이연금 1,950,000원과 퇴역연금 1,800,000원에 반납 52,000,000원이 있다면 월 차이 150,000원으로 회수하는 데 명목 347개월이 필요합니다.
일시금 유지와 비교한 27개월 결과를 두 연금 택일의 결과로 가져오면 비교 기준이 달라집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나중의 연금이 오늘 기준으로 갖는 값은 작아집니다.
이는 기대 수명이나 투자수익을 예측했다는 뜻이 아니므로,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기간과 자금여건으로 여러 번 비교하세요.
등급별 민감도 표는 다른 조건을 고정해 등급만 바꾸며 선택한 등급에 ★를 표시합니다.
차감액이 해당 등급 월액을 넘는 민감도 행은 잘못된 음수급여를 만들지 않고 보류합니다.
9. 권리 소멸 차액과 병급 안내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제28조제4항은 복무기간 20년 미만의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급 미해당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를 다룹니다.
실제 기수령 상이연금 총액이 퇴직 당시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보다 적으면 양수 차액을 참고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일시금 50,000,000원, 이미 받은 상이연금 39,000,000원이면 차액은 11,000,000원입니다.
반납이자를 환급한다고 더하지 않으며 단순 미청구나 선택 포기를 이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 사람의 등급 변경·소멸 이후 급여는 제28조제3항의 재선택 및 다음 달 지급 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18조제3항은 해당 보훈급여금을 같은 종류 급여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보훈대상 등록과 별도 지급 자격까지 자동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훈급여금을 이 계산기의 연금 비교 합계에 임의로 합산하지 마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둘 다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동일인에게 두 급여의 지급 사유가 생기면 제18조제5항에 따라 유리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월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20년 미만이면 상이연금을 계산할 수 없나요?
상이연금은 공무상 장해와 적용대상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복무기간만으로 배제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며 심의와 기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납이자를 모르면 0원을 넣어도 되나요?
확인된 이자 0원과 미확인은 다릅니다.
고지액을 받거나 모든 해당 연도의 공식 확인금리를 준비하고, 임의의 0원을 최종 납부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반납금 없이 상이연금만 비교하면 안 되나요?
반납 대상 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원리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반납 없는 안은 실제로 반납 대상 일시금이 없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연금 인상과 세금도 자동 반영하나요?
월액과 차감액은 기간 내 불변 가정이며 세금은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차감액을 직접 넣고 향후 인상·지급정지·소급금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분할납부하면 손익분기도 똑같나요?
이 도구는 현재 일시 반납을 가정합니다.
시행령 제15조의 분할납부 추가이자와 2%포인트 변동 재산정, 연체이자는 별도이므로 실제 일정은 기관 고지로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보훈급여금을 받으면 상이연금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제18조제3항은 해당 보훈급여금을 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등록·수급·수당 구성은 별도 심사이며 이 페이지는 보훈급여금 지급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손익분기가 기대기간 밖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월액·차감·반납액과 비교기준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수기간뿐 아니라 당장 필요한 납부자금과 기관의 실제 선택·납부조건도 함께 상담해야 합니다.
11. 공식 출처와 상담 준비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여부와 조문을 2026-10-28 확인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ID 013622·MST 268039, 군인연금법 ID 001627·MST 290775, 군인연금법 시행령 ID 003027·MST 290367,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ID 013791·MST 290363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상이등급 결정통지서, 기준소득월액 자료, 퇴역연금 산정내역, 일시금 수령내역과 반납고지서를 준비하세요.
금리·적용월수·끝수·분할추가이자·지급정지·향후 법 개정은 청구 시점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사실관계나 구법 적용은 담당 기관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12. 비교표를 저장하고 선택·납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에서 본인 자료로 다시 계산한 뒤 상담표 TXT를 저장하세요.
국군재정관리단에 유리한 급여의 선택 절차와 반납 원리금, 일시납·분할납부 조건을 확인하고 실제 납부계획을 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급여 청구나 반납을 대신 실행하지 않습니다.
- 군인연금 수령·조기퇴역 손익 — 일반 퇴역연금과 조기전역 비교
- 보훈급여금 대상구분·월지급 합계 — 별도 보훈급여의 구성 확인
- 군 복무 중 사고 보상 — 병사 사고·보훈 비교의 별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