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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계산기

사립학교 교직원(교원·사무직원)의 예상 월 사학연금과 개인·법인·국가 3주체 부담금 구조를 확인하세요.
2026년 사학연금법·공무원연금법 준용 기준으로 정년~연금개시 소득 공백기까지 한번에 진단합니다.

빠른 시작 (교직원 유형별 예시)

1기본 정보

42

2재직 정보

2011

2015년 이전 임용 → 퇴직연도별 개시연령 단계 적용

62

예상 재직 35 (연금 수급 가능)

3소득 정보

기여금 공제 전 과세소득 기준 (연금·부담금 산정 기준, 100만~2,000만원)

2%

호봉·급여 상승에 따른 매년 기준소득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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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계산기란?

사학연금 계산기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교원·사무직원)이 받게 될 사학연금(퇴직연금) 예상 월 수령액과, 사학연금 고유의 부담금 3주체 구조(개인·법인·국가), 그리고 정년과 연금개시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기(크레바스)를 한 화면에서 진단하는 도구입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이 운영하며, 급여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지만 부담금을 누가 얼마나 내느냐가 공무원연금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의 9%(본인 4.5%)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사학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8%(개인 9% + 사용자 9%)를 적립하는 직역연금입니다.
그만큼 노후 보장이 두텁지만, 재직기간 10년 요건과 연도별로 낮아지는 지급률, 단계적으로 오르는 연금개시연령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 수령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예상 사학연금 월 수령액이 궁금한 사립학교 교사·교수
  • • 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사학연금 부담금의 정체가 궁금한 교직원
  • • 학교법인과 국가가 내 연금에 얼마를 보태는지 알고 싶은 분
  • • 정년(62세) 이후 연금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을 대비하려는 분
  • • 교원과 사무직원의 부담 구조 차이를 비교하려는 학교 행정 담당자
  • •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예비 교직원

사학연금과 공무원·국민연금의 관계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함께 4대 공적연금에 속하는 직역연금입니다.
급여의 종류·지급률·개시연령·조기수령 감액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므로,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사학연금도 같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공무원연금과 다른 점

  • 운영 주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운영합니다.
  • 부담 구조: 공무원은 본인 9% + 국가·지자체 9%이지만, 사학연금 교원은 본인 9% + 법인 5.294% + 국가 3.706%, 사무직원은 본인 9% + 법인 9%입니다.
  • 가입 대상: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 대상이며, 국공립 교원은 공무원연금(교육공무원) 적용을 받습니다.

부담금 3주체 구조 (개인·법인·국가)

사학연금 계산기의 가장 큰 특징은 부담금을 개인·법인·국가 세 주체로 나눠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사학연금 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총 18%이며, 이 중 본인이 내는 개인부담금은 9%입니다.

교원 vs 사무직원, 무엇이 다른가

사용자 몫 9%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교원과 사무직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 교원(교사·교수): 개인 9% + 법인 5.294% + 국가 3.706% = 18%
    → 국가가 교원 연금 재정의 일부(3.706%)를 함께 책임집니다.
  • 사무직원: 개인 9% + 법인 9% + 국가 0% = 18%
    → 사용자 몫 전액을 학교법인이 부담하며 국가 보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교원이라면 매월 개인 45만원, 법인 26만 4,700원, 국가 18만 5,300원이 적립됩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45만원이지만, 학교와 국가가 보태 매월 90만원(18%)이 노후 재원으로 쌓이는 셈입니다.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연금(월) = 평균기준소득월액 × 유효지급률
유효지급률 = 재직 각 연도 지급률의 합계 (재직상한 36년)

여기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전체 재직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 평균입니다.
지급률은 2015년까지는 재직 1년당 1.9%였지만, 2016년 개혁으로 매년 낮아져 2026년에는 약 1.736%, 2035년에는 1.7%로 수렴합니다.

꼭 알아야 할 3가지 요건

  • 재직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받습니다.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만 받습니다.
  • 재직 상한은 36년입니다(2016년 개혁으로 33년에서 연장). 초과분은 연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연령은 퇴직연도에 따라 단계 상향됩니다(2024~2026년 퇴직 62세 → 2033년 이후 65세). 단,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는 일괄 65세입니다.

소득 크레바스(공백기)와 대응 방법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62세인데, 연금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최대 3년의 소득 공백(크레바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백기를 메우는 두 가지 길

  • 자기 자금으로 메우기: 명예퇴직수당, 개인연금(IRP·연금저축), 저축 등으로 공백기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 조기수령으로 메우기: 연금을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당 5%씩(최대 25%) 감액되므로 평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공백 기간과 필요한 브릿지 자금을 산출하고, 조기수령을 선택했을 때의 감액 후 월 수령액과 평생 손실까지 비교해 줍니다.
공백기 유동성과 평생 총수령액 사이에서 무엇이 유리한지 저울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교직원 구분(교원/사무직원)과 성별, 현재 나이를 설정합니다.
교직원 구분에 따라 부담금 구조가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2단계: 재직 정보 입력

사학연금 임용(가입) 연도와 예상 퇴직 나이를 설정합니다.
임용 연도로 신규임용 여부와 연금개시연령이 결정됩니다.

3단계: 소득 정보 입력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예상 연간 상승률을 입력합니다.
상승률을 반영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을 더 정확히 추정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예상 월 연금, 부담금 3주체 구조, 소득 공백기 진단, 퇴직급여 유형을 확인합니다.
상세 정보에서 퇴직수당·수익비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활용 시나리오

사립 중등교원 30년 재직

27세에 임용되어 62세 정년까지 근무하는 교사가 받을 예상 연금과 공백기를 확인합니다.
2016년 이전 임용이라 연금개시연령이 퇴직연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정년과 개시연령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립대 교원 신규임용

2016년 이후 임용된 사립대 교수는 연금개시연령이 일괄 65세로 적용됩니다.
정년을 65세로 맞추면 소득 공백이 없지만, 조기 퇴직하면 공백이 생긴다는 점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무직원은 국가 보조 없이 학교법인이 사용자 몫 9%를 전액 부담합니다.
교원과 부담 구조를 비교하며, 정년(대체로 60세)과 연금개시연령의 공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학연금은 몇 년 재직해야 받나요?

A. 재직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10년 미만이면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만 받게 됩니다.

Q. 개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기준소득월액의 9%(1,000분의 90)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에 교원은 법인 5.294%·국가 3.706%, 사무직원은 법인 9%가 더해져 총 18%가 적립됩니다.

Q. 지급률은 왜 매년 달라지나요?

A. 2016년 연금 개혁으로 재직 1년당 지급률이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약 1.736%가 적용되며, 재직 연도별 지급률을 모두 더해 연금을 산정합니다.

Q. 정년과 연금개시연령이 다른가요?

A. 네. 사립 교원 정년은 62세인데 연금개시연령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오릅니다.
그 차이만큼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계산기에서 공백 기간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와 정확히 같나요?

A. 본 계산기는 법령 산식을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퇴직수당은 개인 급여 기록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tp.or.kr)에서 확인하세요.

팁과 주의사항

  • 10년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직 10년 미만이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만 받습니다.
  • 재직 상한 36년을 기억하세요: 36년을 넘겨 근무해도 그 초과분은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공백기를 미리 대비하세요: 정년과 연금개시연령의 차이만큼 소득이 비므로, 개인연금이나 저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기수령은 신중히: 최대 5년 앞당길 수 있지만 매년 5%씩 감액되어 평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히: 연금과 부담금 모두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소득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지금 바로 사학연금을 계산해 보세요!

교직원 구분과 기준소득월액만 입력하면 예상 연금과 부담금 구조, 소득 공백기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학연금법·공무원연금법 준용 기준으로 정년부터 연금개시까지 한 화면에서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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