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상 재해 요양·장해급여 계산기

공무상 부상·질병의 요양비 청구잔액과 1~14급 장해연금·일시금을 확인하세요.
기준소득월액·공식 등급·퇴직 상태를 반영하고, 시효 기산일과 신청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2026년 한국 공무원 재해보상법 기준입니다. 장해급여는 퇴직 요건과 공식 등급이 필요하며, 요양비는 인정된 환자 부담 비용만 입력합니다. 공무상 인정·장해등급·최종 지급액은 결정서를 확인하세요.

1. 적용 신분과 공무상 인정

2. 장해연금·일시금 비교

기준소득월액은 세전 월급이나 봉급표 금액과 다릅니다. 퇴직일 전날 기준과 1~4월·승진 등의 산정 특례를 소속기관에 확인하세요(시행령17조). 입력 범위는 법정 지급한도가 아닙니다.

일시금은 연금 5년분이며 두 급여를 함께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시금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 신청이 제한됩니다. 연금은 요양 시작 다음 달부터 종료 달까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요양비 청구 참고잔액

확인된 0원도 직접 입력하세요. 건강보험 공단부담금·병원 전체 청구액·민간보험금은 이 비용 칸에 넣지 않습니다. 미확인 추가비용과 인정 제외 비용은 청구잔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기산일과 신청 계획

시효는 재해일이 아닌 해당 급여사유 발생일부터 요양 3년·장해 5년입니다. 기산일을 모르면 비워 두고 기관에 확인하세요. 날짜는 달력 참고용이며 휴일·시효중단·정당사유·우편 특례를 반영한 확정 마감이 아닙니다.

실제 자료를 입력하거나 가상 예시를 눌러 결과 구성을 확인하세요.

공식 원문 확인: 2026-10-06 · 법 제29조 · 시행령

공무상 재해 뒤,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금액을 확인할까요?

근무 중 다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면 당장의 병원비와 앞으로의 생활비가 함께 걱정됩니다.
공무원 공무상 재해 요양·장해급여 계산기는 이미 낸 진료비를 정리하고, 공식 장해등급과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장해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공무상 인정 신청, 요양비 청구, 퇴직 후 장해급여는 서로 다른 확인 절차이므로 한 가지 승인만으로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의 신분과 결정서를 확인한 뒤 해당 급여에 필요한 자료를 차례로 입력하세요.

국가·지방·공립 교육공무원의 제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립학교 교육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적용 신분을 확인합니다.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각각 별도 재해보상·연금 제도를 확인해야 하며,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법 제3조의 적용 공무원에서 제외됩니다.
기관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분이 불분명하면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소속기관에 문의하세요.
건강손상자녀 관련 급여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능과 결과의 구분

장해급여 비교

공식 장해등급 1~14급의 지급비율을 적용해 월 연금 산식, 12개월 연액, 60개월분 일시금을 표시합니다.
동일한 소득월액에서 등급이 달라지면 금액이 얼마나 변하는지 비교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등급에는 별표 표시가 붙지만 계산기가 의학적 상태를 보고 등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요양비·신청 자료 정리

본인일부부담금과 인정된 추가요양비에서 동일 비용 기지급액을 뺀 청구 참고잔액을 보여 줍니다.
미확인 추가비용과 인정 제외 비용은 별도로 남겨 두어 실제 낸 돈과 청구 대상의 차이를 확인하게 합니다.
요양·장해 기산일, 준비서류, 접수 확인과 결과 저장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요양 청구잔액을 하나의 총보상금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은 선택 관계이고, 요양 중 장해연금 지급정지나 다른 법령 급여의 조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어떤 급여의 어떤 전제를 확인해야 하는지 읽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입력값의 의미: 월급·등급·퇴직 상태

  • 기준소득월액: 봉급표의 기본급이나 통장에 들어온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급여 산정용으로 기관이 확인한 원 단위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 체크를 표시하세요.
  • 공식 장해등급: 아직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미판정을 선택합니다.
    산재보험 장해등급이나 민간보험 후유장해율을 임의로 옮겨 쓰지 마세요.
    같은 숫자여도 적용 법령과 판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 상태: 법 제28조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 후 종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된 경우를 다룹니다.
    재직 중 비교액은 현재 받을 장해연금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승인·조정 확인: 미신청, 심의 중, 승인, 불승인을 나누고 같은 종류의 다른 급여나 제3자 배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무상 승인 상태만 입력했다고 장해급여의 모든 요건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기준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7조는 퇴직으로 또는 퇴직 후 급여사유가 생긴 때의 소득월액 산정 기준을 퇴직일 전날로 봅니다.
1~4월 적용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은 별도 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며 장해급여 시효 기산일을 무조건 퇴직일 전날로 바꾸는 규칙이 아닙니다.
법 제10조제2항의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 50~160% 보상기준을 장해급여에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장해연금과 일시금 계산식

월 장해연금 산식 = 기준소득월액 × 등급별 지급비율
연액 = 월 산식 × 12개월
장해일시금 = 월 산식 × 60개월 (5년분)

법 제29조의 지급비율은 1급 52%부터 14급 9.75%까지입니다.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갈 때 3.25%p씩 낮아지며 아래 표의 14개 법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금액은 반올림 전 월 산식에서 각각 계산한 후 원 단위로 표시합니다.
표시를 위한 반올림이 공단의 법정 단수처리나 최종 지급 규칙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결정서 금액과 비교할 때 단수 차이도 확인하세요.

법 제29조 장해등급별 지급비율과 기준소득월액 400만원의 산식 월액
등급지급비율400만원 기준 월액
1급52%2,080,000원
2급48.75%1,950,000원
3급45.5%1,820,000원
4급42.25%1,690,000원
5급39%1,560,000원
6급35.75%1,430,000원
7급32.5%1,300,000원
8급29.25%1,170,000원
9급26%1,040,000원
10급22.75%910,000원
11급19.5%780,000원
12급16.25%650,000원
13급13%520,000원
14급9.75%390,000원

요양비는 병원 전체 청구액과 다릅니다

법 제22조는 진단, 약제·치료재·보철구, 처치·수술, 입원, 간호, 이송과 재활치료 등의 요양을 규정합니다.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0·34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및 인정 범위의 추가요양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영수증에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된 항목, 아직 심사하지 않은 항목, 제외된 항목을 나누어 입력하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참고잔액 계산

인정비용 =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 인정된 추가요양비
미지급 청구 참고잔액 = 인정비용 − 동일 비용 기지급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 몫을 환자 청구액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같은 요양비도 중복 청구액에 남겨 두지 않습니다.
민간보험금이나 가해자 배상금을 같은 기지급 요양급여 칸에 일괄 입력하지 말고 별도의 조정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세요.
기지급액이 입력 인정비용보다 크면 기록 범위가 다른지 대조해야 하므로 계산 오류로 안내합니다.

같은 부상·질병의 실제요양은 3년 이내가 원칙이며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이하 기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월 수는 누적 실제요양기간을 입력하는 보조 수치이며 재해일부터 흘러간 전체 시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36개월 경계에서는 연장 자료를 준비하고, 36개월을 넘는 입력은 연장 승인과 승인된 진료기간을 확인하세요.
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는 별도 요건과 증빙이 있어 이 잔액에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신청 절차

  1. 신분과 재해 유형을 선택하고 공무상 인정·승인 상태를 기록합니다.
    승인 결정서가 없는 단계는 확인 대기 상태로 남겨 두세요.
  2. 장해급여를 비교하려면 기관이 확인한 기준소득월액, 공식 등급, 퇴직 상태를 입력합니다.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한 뒤 같은 월액의 명목 누적표를 확인하세요.
  3. 요양비는 영수증과 지급내역을 대조하여 본인부담금·인정 추가비용·미확인비용·제외비용·기지급액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확인된 0원도 직접 적어 미입력과 구분하세요.
  4. 급여사유 발생일과 신청예정일을 입력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각각 기록하고 두 심사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5. 확인 대기 항목을 읽고 결과·전제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소속기관·공단에 제출한 뒤 접수증을 보관하고 실제 제출 완료는 사용자 체크로 남기세요.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은 승인신청서, 재해발생 경위서, 요양기간이 기록된 진단서를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긴급 처치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었다면 요양 시작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심의 절차와 별도로 공단이 직접 결정하는 위탁 급여도 있으므로 모든 사건이 같은 심의 경로를 거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장해급여는 시행령 제41조의 청구서·경위서·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갖춰 기관을 통해 청구합니다.

검산 예시: 400만원·7급과 요양비 정산

장해 7급 가상 사례

기준소득월액 4,000,000원에 7급 지급비율 32.5%를 곱하면 월 산식은 1,300,000원입니다.
12개월 연액은 15,600,000원이고 5년분 일시금은 78,000,000원입니다.
연금을 60개월 받으면 일시금과 같고, 61개월 받으면 명목 누적액이 1,300,000원 더 많습니다.
같은 소득에서 1급은 월 2,080,000원·일시금 124,800,000원, 14급은 월 390,000원·일시금 23,400,000원입니다.

요양비 가상 사례

본인부담금 300,000원, 인정 추가요양비 200,000원, 같은 비용 기지급액 100,000원이면 청구 참고잔액은 400,000원입니다.
미확인 추가비용 150,000원과 제외비용 50,000원은 인정비용 500,000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지급액 차감 전 입력한 본인지출 합계는 700,000원이며 이것이 전부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확인 비용은 인정 여부가 확인되면 해당 칸으로 옮겨 다시 계산하세요.

예시 버튼은 승인·퇴직·증빙이 확인되었다는 가상 전제를 채웁니다.
본인의 실제 상황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확인 체크와 날짜까지 모두 바꿔 입력하세요.
금액만 바꾼 채 예시의 승인 상태를 남기면 결과를 과도하게 확정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60개월 비교와 지급정지의 해석

이 도구의 60개월은 같은 월 산식을 지급정지 없이 받는 명목 비교의 일치점입니다.
연금을 무조건 5년 넘게 받으니 연금이 유리하다거나, 당장 큰 금액이 필요하니 일시금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자동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법 제14조의 물가조정, 돈의 시간가치, 미래 등급 변경, 지급정지, 가족의 현금 수요와 실제 수급기간이 비교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1·3·5·10·20년 표와 입력 비교개월은 선택의 전제를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하세요.

선택 전에 꼭 확인할 두 규칙

법 제32조제4항은 장해연금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면 요양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 장해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재취업 등 지급정지 준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는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장래 재요양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5년분 현금만 비교하지 말고 이 제한을 공단과 확인하세요.

실제 활용 시나리오

치료 중인 공무원과 가족

먼저 승인기간 안의 진료비 영수증을 정리하고 아직 인정되지 않은 비용을 별도 목록으로 남깁니다.
재직 중이면 장해금액은 퇴직 후 요건을 가정한 비교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입력하는 경우에도 진단서 발급일, 본인부담금 내역과 기산 사건을 기관에 확인한 자료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장해급여 청구 준비

공식 장해등급과 소득월액 확인 자료를 놓고 연금·일시금의 규모를 비교합니다.
재해일과 장해급여 사유 발생일을 혼동하지 않고, 다른 급여·제3자 배상과 재요양 제한을 확인하세요.
확인 대기 목록을 출력하면 소속기관이나 공단 상담에서 물어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이 승인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에서 불승인 사유와 증빙 부족 내용을 읽고, 심사청구의 기간과 필요한 자료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병합, 건강손상자녀,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는 이 계산과 다른 세부 규정을 확인하세요.

시효·심사청구 날짜와 주의사항

재해일을 모든 기산일로 쓰지 않습니다

법 제54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그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행사하지 않은 경우의 시효를 정합니다.
요양·재활·간병·부조급여는 3년, 그 밖의 급여는 5년이므로 장해급여는 5년 범위를 확인합니다.
요양과 장해의 기산 사건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각각 해당 일자를 기관에 확인하세요.
청구 등의 시효중단과 승소 확정 판결 관련 규정도 있으므로 단순히 재해 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내리지 않습니다.

법 제51조의 심사청구는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두 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일반 행정심판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 제55조는 우편 발송 서류의 우송에 걸린 일수 관련 특례를 두므로 접수 방식과 증빙도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 결과는 휴일, 시효중단, 예외와 우편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달력 참고일입니다.
2023-10-06을 요양 기산일로 입력하면 3년 후 참고일은 2026-10-06이고, 같은 날 신청예정이면 남은 참고일수는 0일입니다.
2024-02-29의 5년 후 같은 날짜가 없으면 2029-02-28을 참고일로 표시합니다.
결정 2026-06-01의 180일 참고일은 2026-11-28, 인지 2026-06-10의 90일 참고일은 2026-09-08입니다.
두 기준 중 빠른 참고일을 보고 기관 확인을 서두르되 확정 마감이나 권리소멸 판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계산 결과의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8조의 장해급여에는 퇴직 요건이 있습니다.
재직 중 결과는 가정 비교로 읽고 현재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공무상 요양비 청구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세전 월급을 기준소득월액에 넣으면 되나요?

기준소득월액은 단순 월급과 다릅니다.
소속기관이 확인한 산정액을 사용하고 시행령 제17조의 퇴직일 전날·1~4월·승진 등 산정 특례를 확인하세요.

장해등급을 아직 모르면 어떤 값을 넣나요?

미판정을 선택하면 장해금액을 보류합니다.
시행령 제40조와 별표3·4,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공식 판정이 필요하며 계산기가 등급을 판정하거나 병합하지 않습니다.

일시금과 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9조의 일시금은 연금을 대신하는 5년분입니다.
두 금액을 더하지 마세요.
시행령 제32조의 일시금 지급 후5년간 재요양 신청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와 간병비는 모두 요양급여인가요?

인정 범위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확인 추가비용은 청구잔액에 넣지 않으며, 재활급여·간병급여도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승인내역을 대조하세요.

요양 중에도 장해연금 누적표처럼 받나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요양 시작 다음 달부터 종료 달까지 장해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누적표는 지급정지가 없는 명목 가정이므로 실제 수급 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해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장해급여를 못 받나요?

장해급여 시효는 급여사유 발생일부터 확인합니다.
재해일과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시효중단과 판결 등 개별 사정을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수급권 소멸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불승인 뒤 일반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되나요?

법 제51조제4항은 일반 행정심판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심사청구의 결정180일·인지90일, 정당사유와 우편 특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송 절차와 기간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공식 원문 확인일은 2026-10-06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법률 제22049호, 법령ID 013099·MST 290225, 2026-10-02 시행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359호, ID 013171·MST 286319, 2026-05-28 시행이며 시행규칙은 총리령 제2028호, ID 013174·MST 270211, 2025-03-20 시행입니다.
공식 법령 OPEN API에서 현행 여부를 확인했고, 법 제29조의 14개 비율과 제22·25·28·32·51·54조 및 시행령 제17·28~32·34·40~41조를 대조했습니다.

법령 개정, 기준소득월액 산정, 장해 판정, 추가요양비 인정과 다른 급여 공제는 최신 결정서와 기관 안내로 재확인하세요.
현재 규칙을 과거 재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경과규정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저장하고 신청 자료와 대조하세요

금액만 기억하기보다 어떤 신분·등급·소득월액·영수증·기산일을 사용했는지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 TXT에는 입력과 확인 상태, 미확인 비용, 달력 참고일과 선택 시 주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인쇄한 자료와 승인신청서·진단서·영수증·지급내역을 놓고 소속기관이나 공단에 확인하면 필요한 다음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와 제출 체크는 본인이 완료한 일을 기록하는 기능이며 자동 신청이나 자동 제출 기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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