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직원 장해퇴직 연금 선택 계산기
퇴직연금 vs 비공무상·비직무상 장해연금, 어떤 선택이 나을까요?
2026년 기준 월액·세후 가정·일시금·누적액과 손익분기를 비교하고 공단 확인이 필요한 조건을 정리하세요.
두 월 연금은 함께 지급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 병급은 별도 확인하며, 미확인이면 전체 순위를 보류합니다.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법령 확인: 2026-11-02 · Korea 2026 · KRW
질병으로 퇴직할 때, 어떤 연금을 선택해야 할까요?
암이나 뇌졸중, 사고 후유증으로 질병휴직을 마치고 퇴직을 고민하는 공무원에게는 치료비뿐 아니라 앞으로 매달 들어올 생활비가 중요합니다.
국공립 교원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의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 퇴직연금 예상액을 조회하는 도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해퇴직 당시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연금 중 어떤 선택이 자신의 현금흐름에 맞는지 비교합니다.
사학연금의 명칭은 비직무상 장해연금입니다.
2026년 한국 법령에 따라 두 월 연금은 함께 지급하지 않으므로 월액을 단순히 더하면 노후 예산을 크게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연금일시금까지 모두 같은 병급 금지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일시금은 공단의 실제 안내를 확인한 뒤 반영하고, 확인 전에는 전체 순위를 보류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미 받은 급여를 바꾸거나 반납하는 상황은 이 계산기의 신규 선택 비교와 구분해서 상담하세요.
이 계산기로 확인하는 결정
월 세전액과 실효세율을 적용한 세후 가정액, 초기 일시금, 사용자 비교기간 및 1·5·10·20년 누적액, 할인 현재가치를 함께 봅니다.
금액이 더 큰 안을 찾은 뒤에는 수급권과 병급, 전환 가능성, 공무상 인정 여부를 확인해 실제 청구 대상을 정합니다.
의학적 장해등급이나 업무관련성을 자동 판정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과 장해등급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무 외 질병·부상
공무 외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장해상태로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다룹니다.
2016년 이후 발생한 질병·부상 등 제도 적용요건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했다면 ‘미확인’을, 예비 상담용으로 가정한다면 ‘수급권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선택하세요.
연금의 장해등급
복지카드의 장애인 등록 여부나 민영보험 후유장해율을 연금의 장해등급으로 옮겨 적지 마세요.
공단 심사에서 인정하는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해가 둘 이상이거나 등급이 바뀌는 경우, 장해상태가 해소되는 경우는 심사 결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이 도구는 장해 한 건과 입력한 등급이 유지되는 기간을 가정합니다.
공단 산입 재직기간은 달력상 근무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군복무 산입, 합산, 휴직, 기여금 납부, 사학연금의 정년초과 기간 제외 등은 공단 조회서의 값을 우선하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페이지의 지급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세 가지 소득과 세금의 의미
- 장해급여 기준소득월액: 급여 사유 발생월의 공단 확인 기준입니다.
급여명세서 실수령액이나 기본봉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이며 퇴직일시금 산식에 사용합니다.
퇴직 후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급여 기준과 같은지 별도로 확인하세요. - 평균기준소득월액: 퇴직연금의 참고식을 계산하는 평균값입니다.
마지막 달 소득을 평균으로 대신 입력하면 장기근속자의 추정 연금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 실효세율 가정: 퇴직연금 총월액에서 실제로 부담할 세금 비중을 사용자가 가정하는 값입니다.
연금소득공제와 과세대상 기여기간, 부양가족, 다른 소득을 반영한 세액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0%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쓰이며 면세 판정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은 비공무상 장해연금과 비직무상 장해연금을 비과세 연금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을 모든 일시금의 세금까지 자동으로 0원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시금은 확인 세금을 별도 입력하고 장해일시금 세금은 미산정으로 남깁니다.
특히 8급 이상 결과의 일시금은 최종 실수령액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비공무상·비직무상 장해급여 지급률
| 장해등급·급여 형태 | 지급률·배수 | 520만원 기준 금액 |
|---|---|---|
| 1~2급 월 연금 | 26% | 1,352,000원/월 |
| 3~4급 월 연금 | 22.75% | 1,183,000원/월 |
| 5~7급 월 연금 | 19.5% | 1,014,000원/월 |
| 8~14급 일시금 | 2.25배 | 11,700,000원 일시 |
위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법정 지급률을 곱한 참고액이며 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재직연수가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비공무상 장해연금 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장해연금의 1~14급 표를 적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되므로 두 표를 섞지 마세요.
고의·중과실 등에 따른 감액, 진단 불응, 장해등급 개정이나 지급정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즉시 개시와 1.7% 참고식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40조를 함께 보면, 재직 10년 이상이고 연금 장해등급 1~7급의 장해상태가 된 때에는 해당 장해 사유로 퇴직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조기퇴직연금 감액률을 붙이지 않습니다.
반면 8급 이상은 이 장해 사유의 즉시 개시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이 알려 준 지급 대기개월을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 나이는 상담표 표시용이며 일반 연금 개시연령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월액 참고 계산
평균기준소득월액 × 1.7% × 산입 재직연수
1개월은 1/12년, 산입상한 36년
평균 4,500,000원 × 1.7% × 15년 = 1,147,500원/월
같은 평균소득으로 25년이면 1,912,500원/월
이 식은 과거 재직분 경과규정, 연도별 지급률과 소득재분배를 생략합니다.
실제 장기근속자의 예상 월액은 공단의 예상퇴직급여 조회액을 우선 입력하세요.
특히 공단 월액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1.7% 식에 맞추려고 입력값을 거꾸로 바꾸면 비교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참고식의 재직연수 전환선은 두 월액이 같아지는 근사 지점이며 실제 추가 근무에 따른 권리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시금과 기여금·이자 하한
제43조제5항 산식
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0.975 + 0.0065 × (재직연수 − 5)]
재직연수는 개월 단위로 환산하고 36년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제51조에 따른 재직 10년 미만의 퇴직일시금도 해당 산식을 참조합니다.
산식액이 이미 낸 기여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다면 하한 규정이 작동합니다.
공단이 확인한 기여금·이자 합계를 입력할 수 있으며, 공단 일시금 안내액이 따로 있으면 그 확인액을 우선합니다.
기여금 하한을 0원으로 두면 하한을 반영하지 않은 참고액일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납부이력을 임의로 추정하여 법정 지급액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 5,200,000원, 재직 15년이면 산식액은 81,120,000원이고, 25년이면 143,650,000원입니다.
퇴직수당은 퇴직일시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급여입니다.
이 도구의 비교에서는 퇴직수당을 제외하므로 일시금 칸에 퇴직수당을 합쳐 입력하지 마세요.
다른 공통 수령액을 한쪽에만 넣으면 선택안의 차이가 왜곡됩니다.
병급 확인과 전체 순위 보류의 의미
제40조제4항은 제43조 퇴직연금과 제59조 비공무상 장해급여를 함께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해급여에는 월 연금과 장해일시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8급 이상 일시금을 받고 퇴직연금을 아무 조정 없이 함께 받는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만으로 퇴직연금일시금까지 모두 같은 배타관계라고 확대해 확정하지도 않습니다.
재직기간과 청구 이력에 맞춘 공단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 미확인: 장해급여 자체 금액과 퇴직일시금 참고액을 보여 주지만 병급액을 0원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순위와 두 안의 손익분기는 보류합니다. - 별도 지급 확인: 확인한 퇴직일시금 순액을 장해안의 초기 수령액에 한 번만 더합니다.
재직 10년 미만도 월 퇴직연금 대안을 만들지 않고 같은 확인 절차를 적용합니다. - 별도 지급 없음 확인: 장해안에 퇴직일시금을 더하지 않는 확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법률 규칙이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공무상·직무상 장해급여와 비공무상·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3항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선택을 따로 검토합니다.
업무관련성이 있을 때는 공무상 재해보상 계산기로 금액을 살펴보고 청구 순서를 상담하세요.
먼저 청구하면 반드시 다른 권리를 잃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변경·반납과 전환 가능 여부는 공단의 서면 답변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회서부터 상담표 저장까지 단계별 사용법
- 가입 공단에서 예상퇴직급여, 재직 산입기간과 기준소득 자료를 조회합니다.
장해등급은 진단서만으로 확정하지 말고 심사에서 사용할 등급을 확인합니다. - 제도와 수급권 확인 단계를 고르고 재직연수·추가 개월·장해등급을 입력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 가입자임을 확인합니다. - 세 가지 기준소득과 공단 퇴직연금 월액을 입력합니다.
공단액이 없을 때만 참고식을 선택하고 추정임을 기록합니다. - 퇴직일시금 별도 지급 여부, 확인액과 세금, 기여금 하한을 입력합니다.
8급 이상이면 일반 퇴직연금 개시 대기개월도 확인합니다. - 비교 기간과 할인율을 정하고 계산합니다.
월 생활비 차이와 초기 자금, 장기 누적액을 함께 읽은 뒤 TXT 상담표를 저장합니다. - 장해진단서·장해경위서·공단 예상급여 조회서를 준비해 담당자에게 병급, 전환, 감액과 청구 절차를 서면 문의합니다.
입력값을 수정하면 이전 결과는 지워지므로 최신 값으로 다시 비교하세요.
15년·25년·8년 재직 사례 비교
| 가상 조건 | 퇴직연금/월 | 장해연금/월 | 퇴직일시금 산식 |
|---|---|---|---|
| 15년·520만원·3급 | 1,147,500원 | 1,183,000원 | 81,120,000원 |
| 25년·520만원·3급 | 1,912,500원 | 1,183,000원 | 143,650,000원 |
| 8년·350만원·5급 | 수급대안 없음 | 682,500원 | 27,846,000원 |
15년과 25년 사례의 평균기준소득은 4,500,000원이며 세율은 0%로 둔 가상 예시입니다.
15년이면 장해연금이 월 35,500원 많지만 25년이면 퇴직연금 월액이 더 큽니다.
15년 사례에서 퇴직연금 실효세율을 5%로 가정하면 퇴직연금은 1,090,125원, 장해연금과 차이는 월 92,875원입니다.
8년 사례는 월 퇴직연금이 없으며 27,846,000원의 별도 지급이 확인됐을 때만 장해안 초기금에 더합니다.
월 차액이 기간별로 얼마나 쌓이나요?
| 기간 | 퇴직 월 연금 합계 | 장해 월 연금 합계 | 장해연금 우세 차액 |
|---|---|---|---|
| 1년 | 13,770,000원 | 14,196,000원 | 426,000원 |
| 5년 | 68,850,000원 | 70,980,000원 | 2,130,000원 |
| 10년 | 137,700,000원 | 141,960,000원 | 4,260,000원 |
| 20년 | 275,400,000원 | 283,920,000원 | 8,520,000원 |
이 표는 월액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표로 일시금 병급을 제외했습니다.
계산기 결과표는 사용자가 별도 지급을 확인한 일시금까지 반영하므로 같은 월액이라도 초기금에 따라 총액과 손익분기가 달라집니다.
향후 연금 인상이나 물가 변화를 예측하지 않으며, 선택한 비교기간은 예상수명이 아니라 사용자가 살펴보고 싶은 기간입니다.
현재가치와 손익분기를 읽는 방법
현재가치는 미래의 월 연금을 오늘의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연 실효 할인율을 월 단위로 변환하고 각 월말 지급액을 할인하며, 초기 일시금은 즉시 받는 것으로 둡니다.
지급 대기기간이 있는 퇴직연금은 대기개월 동안 수령액이 없고 그 이후 금액만 더합니다.
할인율은 개인의 비교 가정이며 공단의 연금 수익률이나 실제 투자 성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익분기는 퇴직연금안과 장해급여안 중 처음 유리했던 쪽이 뒤집히는 최초 월입니다.
25년 사례에서 장해안에 143,650,000원의 퇴직일시금이 별도 지급된다고 확인하고 세율·할인율을 0으로 두면 퇴직연금이 197개월째에 따라잡아 초과합니다.
명목 비교와 할인 비교의 역전월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1,200개월 내에 뒤집히지 않으면 ‘우세 역전 없음’으로 표시하며 영구적인 우세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체 순위는 사용자가 선택한 비교기간의 현재가치 기준입니다.
첫 달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라면 장기간 현재가치가 큰 안이어도 초기 자금 사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월액이 같아지는 근사 재직연수는 1.7% 식에만 맞는 참고선으로, 제도개편이나 과거 재직분의 실제 권리와 같지 않습니다.
가구 상황별 활용과 누락하기 쉬운 비용
치료비·대출 상환이 큰 가구
월 연금의 안정성과 일시금의 초기 유동성을 함께 비교하세요.
일시금으로 대출을 갚았을 때의 이자 절감은 이 도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 비교 계산기와 함께 예산을 만들고, 장해상태 변화로 연금이 달라질 가능성도 별도로 점검하세요.
재취업이나 가족 부양을 계획하는 가구
제50조와 제61조에 따른 연금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사업소득 입력값은 경고용이며 감액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유족승계와 퇴직연금의 유족급여 차이도 가족 관점에서 상담하세요.
이 비교는 사망 후 유족수령액과 생존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간병비, 장애 관련 공제, 다른 복지급여의 소득 반영은 가구별 조건이 다릅니다.
큰 월 연금이 곧 가구 전체 가처분소득의 증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무상 인정 가능성, 재임용 이후 재퇴직, 이혼분할, 이전 일시금 수령 이력처럼 권리와 조정이 달라지는 사건은 개별 상담으로 보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과 비공무상 장해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함께 지급하지 않습니다.
월액을 더하지 말고 선택안으로 비교하세요.
퇴직일시금의 별도 지급 여부는 공단 확인 항목입니다.
재직 10년이 안 되면 장해연금도 받을 수 없나요?
월 퇴직연금의 10년 문턱과 비공무상 장해급여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급권이 확인된 장해급여는 입력 등급으로 계산하고 월 퇴직연금 대안은 만들지 않습니다.
퇴직일시금의 병급도 확인하세요.
8급인데도 퇴직연금을 즉시 받을 수 있나요?
장해 사유의 즉시 개시 기준은 1~7급입니다.
8급 이상은 다른 개시요건과 경과규정을 공단에 확인하고 대기개월을 입력하세요.
미확인이면 퇴직연금 누적 비교를 보류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같은 지급률을 쓰나요?
사학연금법 제33조와 제42조의 준용에 따라 해당 급여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도 선택을 사학연금으로 두면 비직무상 명칭을 사용합니다.
가입 여부와 산입 재직기간은 사학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장해연금은 비과세인데 왜 세금 입력이 있나요?
실효세율은 과세 퇴직연금의 비교 가정에 적용합니다.
장해연금의 비과세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입니다.
일시금 세금까지 자동 면제하지 않으며 확인 세금과 미산정 항목을 구분합니다.
장해연금을 받다가 퇴직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향후 전환이나 변경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택 이력과 지급상태에 따른 전환·변경·반납 절차를 공단에 서면 문의하세요.
미래에 자유롭게 바꾼다는 가정을 총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공무상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업무관련성에 대한 별도 심사와 공무상 장해급여를 함께 검토하세요.
공무상과 비공무상 장해급여가 경합할 때는 선택 규정을 따르며 두 금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담한 뒤 청구 순서를 정하세요.
결과가 평생 보장되는 실수령액인가요?
입력한 급여와 장해상태가 유지되는 가상 기간의 금액입니다.
물가 인상, 장해등급 변화, 지급정지, 사망, 유족승계, 최종 세금과 보험료는 모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결정서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2026-11-02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아래 조문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시행령·사학연금법의 기준 시행일은 2026-10-02, 소득세법은 2026-07-01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지급률, 즉시 개시 문턱, 병급·감액과 세금 규정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MST 290745 — 제40조④·제41조③·제43조·제51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50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MST 290325 — 제40조·제54조·제55조·제59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MST 290719 — 제33조·제42조
- 소득세법 MST 280405 — 제12조제4호가목
- 공무원 재해보상법 MST 290225 — 제20조⑦
- 공무원연금공단 급여 종류와 지급요건 · 기준소득월액 안내
공단 확인액으로 다시 비교해 보세요
우선 15년·25년·8년 예시로 차이를 살펴본 뒤 자신의 조회서 금액으로 바꿔 보세요.
상담표에는 입력 근거와 미확인 조건이 함께 남으므로 공단 상담 때 같은 조건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 시에는 시행령 제55조의 장해진단서와 장해경위서 준비 여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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