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의무 위반 징수액 계산기

2배·1배 징수와 조사 전 자진신고의 조건부 면제액을 비교하세요.
실제 회수·기납 충당·연대책임과 부분휴업급여 정정 차액을 함께 점검합니다.

한국 2026년 산재보험급여 징수 · 2026-07-01

공단이 확인했거나 비교하려는 부당급여액으로 반환 예산을 계산합니다. 부정 여부는 직접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작값은 가상 예시이며 자진신고 면제는 공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1. 기준일·조사·자진신고

2026-07-01~12-31의 지급기간만 비교합니다. 미래 지급·확인일은 합계를 보류합니다.

하나의 조사·신고·면제 결정에 포함된 급여만 함께 입력하세요. 면제 승인은 조사 전 신고 접수·승인이 모든 부정수급 행에 확인된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일부 행만 승인되면 사건별로 나누어 비교하세요.

2. 급여·기간별 부당급여 원장

B는 전체 산재 수령액이 아닌 해당 처분의 부당급여액입니다. 급여·기간이 겹치는 행과 회수·충당액의 중복 입력을 확인하세요. 의료기관 자체의 진료비 청구 환수는 이 원장 범위 밖입니다.

급여 행 1

공단 확인액 또는 가정액. 장해등급 변경 차액도 확인 후 입력합니다.

수급자 요양급여 행에서만 반영합니다. 90조② 실제 회수액이며 청구 예정액·본인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같은 징수금에 공단이 충당한 금액. H에 넣은 돈을 다시 넣지 않습니다.

3. 반환 예산과 조건부 면제 비교

가정 포함 예산 · 확정 고지액이 아닙니다

★ 승인 상태 반영 준비액

2,000,000원

면제 미승인 시 일반 남은액을 준비합니다.

조건부 면제 시 남은액

보류 / 비교 불가

조사 전 신고·공단 인정이 전제입니다. 신고 예정도 조건부 비교만 합니다.

일반 징수액 (충당 전)
2,000,000원
일반 남은액
2,000,000원
남은 부담의 조건부 감소
보류 / 비교 불가
연대 참고액 · 준비액에 더하지 않음
0원
급여 행별 부당급여·추가징수·제외액·충당 후 남은액
행·상태기초 B추가 징수회수 제외 H충당 P일반 남은액준비액
1 · 가정1,000,000원1,000,000원0원0원2,000,000원2,000,000원

일반=M×B−H, 남은액=max(0,일반−P). 부정 M=2, 나머지 M=1. 조사 전 자진신고의 추가분 면제는 공단 재량입니다. 연대책임은 같은 채무의 책임이며 인원수만큼 더하지 않습니다.

4. 부분휴업급여 정정 보조 계산 펼치기

추정액은 원장에서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의사 소견·업무 확정·청구와 공단 지급 결정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임금이 달라지면 기간을 나누세요.

단서 L은 최저임금 시급이 아닙니다. 54조②·56조② 해당 및 고령자 감액까지 확인한 휴업일액입니다. 시작값 82,560원은 예시이며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간 일액을 반올림하지 않고 총액 표시만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정당액 참고: 480,000원

기지급액과 차액 참고: 220,000원

요건·기준을 가정한 보조 계산입니다. 징수기초 반영은 공단 확인 후 가능합니다.

5. 신고 준비와 검토표 저장

공단 토탈서비스 확인

입력 금액·메모는 서버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저장과 체크는 신고 접수나 분납 승인이 아닙니다. 공단 상담 1588-0075. 법령 확인일 2026-10-20.

산재보험 징수액, 어떤 돈을 돌려주는 계산인가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의무 위반 징수액 계산기는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중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검토 중인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 예산을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휴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한 경우, 연금의 수급권 변동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지급결정이 정정된 경우처럼 서로 다른 상황을 하나의 부정수급으로 묶지 않고 유형별로 비교합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산재 보상금을 새로 산정하는 화면과 목적이 다릅니다.
지급 결정서와 징수 안내에서 문제되는 급여 종류·기간·금액을 먼저 찾아야 하며, 전체 산재 수령액을 그대로 부당급여액에 넣으면 반환 예산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근거를 정리한 뒤 공단에 신고·정정·납부 방법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세요.

한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2026-07-01 시행 현행본 기준입니다.
자료 확인일은 2026-10-20이며, 이 화면은 2026-07-01~2026-12-31의 급여기간을 비교합니다.
부정 여부와 형사처벌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84조의 세 가지 징수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은 거짓·부정 수급, 법정 신고의무 미이행, 그 밖의 잘못 지급을 구분합니다.
취업 사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유형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공단의 처분 사유를 확인하거나 가정값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 징수 유형과 배수, 자진신고 면제 비교
유형일반 배수확인할 근거
1호 거짓·부정한 방법2배부정수급 처분 사유, 조사 전 자진신고와 면제 결정
2호 법정 신고의무 미이행1배제114조제2항~제4항의 해당 의무와 부당 지급
3호 그 밖의 잘못 지급1배지급결정 취소·정정 내역과 실제 회수액

2배 징수는 부당급여 원금에 다시 2배를 더하는 3배 계산이 아닙니다.
부당급여액 100만 원이면 일반 징수액의 출발점은 200만 원이며, 원금 상당액 100만 원과 추가분 100만 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과 잘못 지급에는 이 추가분을 붙이지 않습니다.

입력 금액 B·H·P를 구분하는 방법

부당급여액 B

해당 급여와 기간에 대해 공단이 확인했거나 사용자가 가정한 부당급여액입니다.
장해상태 변경 전후 차액도 공단의 인정 범위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전체 장해급여나 전체 요양비를 무조건 넣지 않습니다.

공단 실제 회수액 H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청구하여 실제 받은 금액입니다.
수급자 요양급여 정산에 해당하므로 휴업·장해·연금 행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구만 진행 중인 금액,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 병원에 낸 개인 의료비는 이 항목과 다릅니다.

이미 충당된 금액 P

동일 징수금에 공단이 이미 충당한 납부액입니다.
납부일·충당 대상과 공단 확인 내역을 대조하세요.
H로 입력한 회수액을 P에도 넣으면 이중 차감되므로 한 번만 반영합니다.

확인·가정·미확인

확인은 금액·유형·회수·충당 근거를 자료나 공단에 대조한 상태이고, 가정은 비교용 입력입니다.
미확인이나 유형 미선택 행은 0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체 합계를 보류합니다.
확인일과 메모를 남기면 나중에 고지서와 다시 비교하기 쉽습니다.

급여 종류·기간을 나누어 최대 20행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급여가 지급될 수 있지만, 같은 부당급여를 두 행에 나누어 중복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일보다 뒤의 지급기간이나 확인일, 적용 범위 밖의 지급기간은 전체 합계에서 보류하므로 실제 자료의 날짜부터 점검하세요.

산재 부당이득 징수액 계산식

일반 징수액 = M × B − H

일반 남은액 = max(0, 일반 징수액 − P)

면제 인정 시 징수액 = B − H

면제 인정 시 남은액 = max(0, B − H − P)

M: 거짓·부정은 2, 신고의무 위반·잘못 지급은 1

제84조제1항 후단은 제90조제2항에 따라 청구하여 받은 금액을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이 제외 규정은 잘못 지급 유형만의 규정이 아니며, 계산기는 세 유형 모두에서 배수를 적용한 뒤 H를 한 번 차감합니다.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B에서 H를 먼저 빼고 그 차액을 2배 하지 않습니다.

면제 승인이 확인되기 전 준비액은 일반 남은액을 유지합니다.
하나의 원장에는 같은 조사·신고·면제 결정에 포함된 급여만 넣고 일부 행만 승인되었으면 사건별로 나누어 비교하세요.
조건부 감소액은 일반 남은액과 면제 시 남은액의 차이이므로 이미 많이 충당한 경우 부당급여 원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인 후 충당액이 징수액보다 커지면 초과 충당 참고액을 따로 보여 주며, 실제 환급 여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자진신고, 면제는 언제 비교하나요?

제84조제4항은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급여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고하면 반드시 감면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공단의 판단이 필요한 규정입니다.
수급자뿐 아니라 제2항의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도 조문에 포함되지만, 실제 승인과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신고 예정 또는 접수·면제 미확인

면제가 인정될 때의 낮은 금액과 일반 금액을 비교하되 준비액은 일반 남은액입니다.
신고 예정 선택은 상담과 예산 비교를 위한 가정이며, 실제 접수나 면제 승인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조사 전 접수·공단 면제 승인 확인

승인 조건을 선택하면 해당 부정수급 행의 준비액에 면제 시 남은액을 반영합니다.
조사 시작 또는 신고 없음과 동시에 면제 승인을 선택하면 상태가 충돌하므로 입력 오류가 됩니다.

조사 시작·시점 미확인·신고 없음·불승인

이 화면의 자진신고 면제 비교액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 징수액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신고·소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현재 절차와 자료 제출 방법을 공단 지사에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와 준비자료

  1. 결정서와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문제되는 급여 종류·지급기간·부당급여 기초액을 찾고, 일한 날과 일별 임금·수급권 변동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조사와 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조사 개시 시점과 신고 접수 증빙을 확인하고, 면제 결정 전이라면 미확인을 유지합니다.
  3. 기간별 원장을 입력합니다. 각 행의 유형·근거 상태·확인일을 선택하고 B·H·P의 출처를 메모합니다.
    일률적으로 취업일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4. 보류 행을 먼저 해결합니다. 확인 가능한 소계가 있어도 보류 행이 남아 있으면 전체 반환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날짜·누락·중복 차감을 확인하세요.
  5. 검토표를 저장해 공단과 대조합니다. TXT와 인쇄물은 본인이 정리한 비교 자료이며 신고서 제출이 아닙니다.
    분할 납부가 필요하면 허용 여부·횟수·납기·충당 방법을 공단에 별도로 협의하세요.

100만 원 부당급여와 회수·충당을 반영한 예시

다음은 모두 수급자 요양급여에 관한 가상의 동일 사건 비교입니다.
B=1,000,000원, H=200,000원, P=100,000원이고, 조사 전 자진신고를 예정하거나 접수했으나 면제 결정은 아직 없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부당급여 100만 원의 유형별 징수액과 남은액
구분충당 전 징수액충당 후 남은액
거짓·부정 일반1,800,000원1,700,000원
거짓·부정 면제 인정 가정800,000원700,000원
신고의무 위반 또는 잘못 지급800,000원700,000원

부정수급 행의 조건부 남은액은 700,000원이지만 면제 미승인 준비액은 1,700,000원입니다.
면제 승인까지 확인되면 준비액은 700,000원으로 바뀌고, 신고의무 위반·잘못 지급에는 원래 추가 징수가 없으므로 자진신고에 따른 감소액도 0원입니다.

기납 충당이 큰 경우

같은 B·H에서 P가 900,000원이고 면제가 승인되었다면 면제 후 징수액은 800,000원, 남은액은 0원입니다.
초과 충당 참고액 100,000원은 별도 확인 대상이며 자동 환급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납액 자체가 일반 징수액보다 크다면 다른 채무 충당이나 중복 입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휴업급여 80%와 최저임금 단서 비교

요양 또는 재요양 중 일정기간·단시간 취업을 한 경우 제53조제1항 본문은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49조의 취업 사업·업무 확정과 치유 지연·악화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하고, 제50조에 따른 청구 후 공단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문 산식 예시

평균임금 A=100,000원, 취업일 임금 W=40,000원, 같은 임금의 취업 D=10일이면 일액은 48,000원이고 정당액 참고는 480,000원입니다.
그날들에 이미 받은 휴업급여가 700,000원이면 차액 참고는 220,00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단서 예시

제54조제2항·제56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휴업일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일액에서 그날 임금을 뺍니다.
확인 L=82,560원, W=40,000원, D=10일이면 425,600원이고, 기지급 700,000원과 차액은 274,400원입니다.

L은 최저임금 시급이 아니며 고령자 감액 등 적용 여부까지 확인한 휴업일액입니다.
시작 예시의 82,560원을 모든 사람에게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업일 임금이 비교 기초 이상이면 보조 정당액은 0원으로 표시하며, 중간 일액은 반올림하지 않고 총액 표시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실제 공단의 끝수 처리와 인정일수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부분휴업급여 추정액을 부당급여에서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요건·기준과 해당 차액의 징수기초 적용을 공단에 확인한 뒤에만 새 원장 행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실제 기간과 징수 유형은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정정 청구가 항상 소급 인정되거나 부정수급 징수기초가 반드시 차액으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의료기관의 연대책임은 별도 가산금인가요?

제84조제2항은 제1항제1호의 보험급여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직업훈련기관의 거짓 신고·진단·증명으로 인한 경우 그 주체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사업주이거나 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급과 거짓 확인의 인과관계를 확인한 경우에만 주체를 선택하세요.

연대 참고액은 같은 채무에 관한 책임 노출이며 수급자 준비액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남은액 1,700,000원이 연대 대상이라도 수급자와 사업주가 각각 별개로 1,700,000원씩 발생해 총 3,400,000원이 되는 계산이 아닙니다.
대상 주체가 미확인인 행은 연대 참고액을 보류하고, 실제 고지 상대방·범위·내부 구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자기 진료비·약제비를 잘못 청구한 경우의 제84조제3항은 이 수급자 원장과 별도입니다.
제44조 과징금 대체나 해당 기관 자체의 2배 징수액을 여기의 의료기관 연대 항목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상황별 활용과 놓치기 쉬운 경계

요양 중 며칠 일한 수급자

일한 날짜·하루 임금·기지급 휴업급여를 정리하고 부분휴업 요건과 정정 가능성을 공단에 문의하세요.
일한 사실이나 소득을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의무 위반 1배를 고정하지 말고, 실제 처분에서 어떤 법적 유형과 기간을 적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급권 변동을 뒤늦게 확인한 가족

법 제114조와 시행령 제114조의 연금 지급사항·수급권 변동을 확인하고 실제 변동일과 지급분을 나누세요.
법 제114조제4항은 수급권자 사망 사실을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 신고하도록 정하지만 이 계산기는 신고 마감일을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함께 반환 예산을 마련하는 경우

확인된 회수·충당만 반영한 일반 준비액과 면제 승인 때의 조건부 금액을 나란히 저장하세요.
가족 분담이나 분납 협의는 실제 고지와 납기 확인 후 결정하고, 아직 승인되지 않은 낮은 금액만 보고 생활비를 배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형사처벌·벌금·연체금·압류비용·분납 이자와 소멸시효는 결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6-07-01 이전 지급, 2027년 이후 규정, 기관 자체 청구 환수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 원장 금액·메모는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TXT 파일과 인쇄물의 보관은 사용자가 관리합니다.
  • 서류 체크와 상담 완료 표시는 본인의 준비 기록이며 공단 신고·납부·면제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급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을 반환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2배 징수는 원금 상당액과 추가분을 합해 200만 원에서 출발합니다.
실제 회수와 기납 충당이 있으면 해당 범위에서 차감합니다.

신고하면 바로 1배로 줄어드나요?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라는 요건과 공단의 면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정·접수만으로 승인을 확정하지 않으며 미승인 준비액은 일반 남은액입니다.

취업 사실을 빠뜨리면 모두 신고의무 위반인가요?

자동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제84조제1항제2호는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의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부당 지급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의무와 공단 처분 사유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청구액은 언제 빼나요?

제90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청구하여 실제 받은 금액을 배수 적용 뒤 제외합니다.
청구 예정·진행액이나 본인 의료비는 H에 넣지 않습니다.

부분휴업급여를 예상하면 그만큼 덜 반환해도 되나요?

추정만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요건·청구·지급 결정과 차액의 징수기초 적용을 공단에 확인해야 원장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연대액을 수급자 반환액에 더해야 하나요?

같은 채무에 관한 책임이므로 더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대 요건과 고지 범위, 내부 분담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미확인 행이 있는데 소계만 사용해도 되나요?

소계는 계산 가능한 일부 행만의 참고값입니다.
미확인 행을 0원으로 취급한 전체 반환 예산이 아니므로 보류 사유를 먼저 해결하세요.

저장하면 공단에 신고가 접수되나요?

TXT 저장·인쇄·체크리스트는 준비 기능입니다.
실제 신고와 정정 신청은 공단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분할 납부도 공단과 협의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기준 갱신

2026-10-20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직접 조회했습니다.
법률 제2137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MST283459는 2026-07-01 시행이며 제53·84·90·114조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령 제36473호 시행령 MST287491도 2026-07-01 시행으로 제49·50·114조를 확인했고, 시행규칙 MST283239는 2026-02-02 시행 현행본입니다.

향후에는 지급기간의 적용 법령, 조사 시작과 신고 접수의 선후, 면제 결정, 실제 회수·충당과 연대책임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휴업 정정의 인정일수·의사 소견·최저임금 단서·고령자 감액·끝수 처리는 개인 자료와 공단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표를 준비하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원장과 미확인 항목을 TXT로 저장한 뒤 지급결정서·취업일별 임금·수급권 변동·신고 접수·회수 및 충당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정정 가능성, 자진신고 접수 방법, 면제 판단과 실제 납부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또는 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결과를 확인일과 메모에 반영하고 일반액·조건부 금액을 다시 비교해 반환 예산을 결정하세요.

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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