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보험료·보상 계산기
2026년 보수 12등급의 월·연 보험료와 휴업·장해 보상을 비교하세요.
사업주 가입대상, 출퇴근 요율, 체납과 고령자 지급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한국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 2026-10-07
보수등급과 업종 요율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조건부 보상을 비교합니다. 현재 매출이나 직원 월급을 보수액으로 넣지 않습니다.
계산 전제와 확인할 사항
- 요율 1%는 시작 예시입니다. 보험료는 입력 요율에 따른 가정액이며 업종·실제 고지요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 3등급 비교 결과
보험료는 2026년 동일 요율·등급의 12개 온전한 월을 가정합니다. 표시만 반올림하므로 월 표시액 × 12와 연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합산 요율: 1%
가정 월 보험료
35,384원
연 보험료 비교
424,607원
조정 휴업급여 일액
81,431원
30일 휴업급여
2,442,930원
고시 일 평균임금: 116,330원 · 70% 기본 일액: 81,431원
연 보험료 상당 휴업일수: 6일
연 보험료를 조정 휴업일액으로 나누고 올림한 단순 대조입니다. 양수 보험료는 최소 4일을 적용합니다. 사고확률·요양비·장해·지원금을 반영한 기대수익이나 가입 권고가 아닙니다.
12개 보수등급 비교
선택한 요율·휴업일수·지급연령·보상 전제를 모든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오른쪽으로 스크롤해 마지막 열까지 확인하세요.
| 보수등급 | 월 보수액 | 일 평균임금 | 월 보험료 | 연 보험료 | 휴업급여 총액 | 연보험료 상당 일수 |
|---|---|---|---|---|---|---|
| 1등급 | 2,511,200원 | 82,560원 | 25,112원 | 301,344원 | 1,981,440원 | 5일 |
| 2등급 | 3,024,800원 | 99,450원 | 30,248원 | 362,976원 | 2,088,450원 | 6일 |
| ★ 3등급 | 3,538,390원 | 116,330원 | 35,384원 | 424,607원 | 2,442,930원 | 6일 |
| 4등급 | 4,051,990원 | 133,220원 | 40,520원 | 486,239원 | 2,797,620원 | 6일 |
| 5등급 | 4,565,590원 | 150,100원 | 45,656원 | 547,871원 | 3,152,100원 | 6일 |
| 6등급 | 5,079,180원 | 166,990원 | 50,792원 | 609,502원 | 3,506,790원 | 6일 |
| 7등급 | 5,592,780원 | 183,870원 | 55,928원 | 671,134원 | 3,861,270원 | 6일 |
| 8등급 | 6,106,380원 | 200,760원 | 61,064원 | 732,766원 | 4,215,960원 | 6일 |
| 9등급 | 6,619,970원 | 217,640원 | 66,200원 | 794,396원 | 4,570,440원 | 6일 |
| 10등급 | 7,133,570원 | 234,530원 | 71,336원 | 856,028원 | 4,925,130원 | 6일 |
| 11등급 | 7,647,170원 | 251,410원 | 76,472원 | 917,660원 | 5,279,610원 | 6일 |
| 12등급 | 8,160,761원 | 268,299원 | 81,608원 | 979,291원 | 5,634,279원 | 6일 |
장해 보상 시나리오
가정 14급 · 선택 보수등급의 고시 일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장해 일시금
6,398,150원
일반 국내 수급 사례의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은 일시금입니다. 두 지급방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외국 거주 비국민 특례·기존 장해 악화·연금 선급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저장하고 가입·등급 변경을 확인하세요
- 보수등급은 가입 시와 매년 1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 다음 날부터 적용하며 월중에는 일할될 수 있습니다.
- 체납기간 사고의 예외는 납부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입니다. 실제 적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 지역 보험료 지원, 요양급여·간병·유족급여와 실제 지급 끝수는 이 비교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체크는 이 화면의 개인 확인 표시입니다. 공단 접수·승인 상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1인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 무엇을 비교하나요?
가게를 혼자 운영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다치면 치료비뿐 아니라 영업을 멈춘 기간의 생활비도 걱정하게 됩니다.
직원이 가입한 산재보험만으로 사업주 본인의 사고까지 당연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맞는 가입 제도와 보험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을 검토할 때 고시된 보수등급에 따라 보험료와 휴업·장해 보상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핵심은 가장 큰 보상액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부담할 보험료와 승인된 업무상 재해 후의 소득 보전 기준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2026년 보수액·평균임금과 법령을 사용하며, 실제 산재 인정이나 신청 접수·승인을 이 화면에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향후 가입 가정의 보상액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비교 전제를 구분합니다.
세 가지 결정을 준비하세요
- 사업주 특례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중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한 업종 요율에서 보수 1~12등급의 월·연 보험료를 비교합니다.
- 가입 승인과 정상 납부 후에도 소득 공백에 대비할 현금이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주와 300명 미만 사업주의 경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는 공단 승인을 받아 사업주 자신이나 유족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입 특례를 둡니다.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대상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없는 경우의 노무제공자는 제외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유무만으로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0명
본인이 어떤 계약으로 일을 수행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달·화물·건설이라는 업종명만으로 사업주 임의가입과 노무제공자 적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입 제도가 미확인이면 개인 비교금액을 보류합니다.
신규 300명 이상과 기존 유지
신규 가입에서 근로자 300명 이상은 이 특례 비교 범위 밖입니다.
이미 가입한 뒤 300명 이상이 된 사업주는 본인 의사에 따른 계속가입 특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자 수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의 무급 가족종사자 가입은 별도 신청과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화면의 금액은 사업주 한 명 기준이며 가족 인원수를 곱해 전체 보험료나 보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분진·진동·납·유기용제 관련 특정업무의 건강진단과 승인요건도 신청 단계에서 공단에 확인하세요.
2026년 보수등급 12단계와 일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6호는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적용할 월 보수액과 일 평균임금을 정합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사용하고 보상은 일 평균임금을 사용합니다.
월 보수액을 30으로 나누어 일 평균임금을 다시 만드는 계산은 아래 고시값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보수등급 | 월 보수액 (원) | 일 평균임금 (원) |
|---|---|---|
| 1등급 | 2,511,200 | 82,560 |
| 2등급 | 3,024,800 | 99,450 |
| 3등급 | 3,538,390 | 116,330 |
| 4등급 | 4,051,990 | 133,220 |
| 5등급 | 4,565,590 | 150,100 |
| 6등급 | 5,079,180 | 166,990 |
| 7등급 | 5,592,780 | 183,870 |
| 8등급 | 6,106,380 | 200,760 |
| 9등급 | 6,619,970 | 217,640 |
| 10등급 | 7,133,570 | 234,530 |
| 11등급 | 7,647,170 | 251,410 |
| 12등급 | 8,160,761 | 268,299 |
보수등급은 보험료 산정과 금전 급여 기준을 함께 바꾸지만 모든 의료비가 등급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낮은 등급과 높은 등급에서 연 보험료와 휴업 일액을 대조하고, 장해가 남는 가정은 별도의 장해카드로 확인하세요.
고시의 유효기간을 넘는 2027년 보험료나 급여에는 새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값의 의미: 요율·휴업일수·장해등급
업종 요율과 출퇴근 처리
실제 사업장 고지서나 공단에서 안내한 산재보험료율을 입력합니다.
시작값 1%는 가상 예제이며 업종 평균이나 본인의 법정 요율이 아닙니다.
고지에 10‰로 표시되어 있다면 1%로 환산해 넣고, 출퇴근 요율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휴업일수와 지급연령
요양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인정기간을 가정합니다.
단순 휴무나 매출이 적었던 날을 넣는 항목은 아닙니다.
지급기간 내 같은 만 나이를 가정하므로 생일·유예 종료·연도 변경을 넘는 기간은 구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수등급과 장해등급
보수등급은 보험료와 평균임금 기준이고, 장해등급은 치유 후 남은 장해에 대한 별도 판정입니다.
보수 3등급을 선택했다고 장해 3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등급은 예상 시나리오이며 실제 판정은 공단 절차를 따릅니다.
보상 전제와 납부 상태
향후 가입 승인·정상 납부·업무상 재해 인정을 가정하는 비교와 이미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를 구분합니다.
보험관계나 납부내역이 미확인이면 결과를 보류하고 먼저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험료 지원금 환급 여부와 정상 납부 여부도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보험료와 휴업급여 계산식
월·연 보험료
월 보험료 원액 = 선택등급의 월 보수액 × 합산 산재보험료율 ÷ 100.
연 보험료 원액 = 월 보험료 원액 × 12.
2025-91호의 출퇴근 재해 요율 0.6‰는 0.06%이며, 별도 가산 선택일 때만 0.06%p를 더합니다.
입력 요율에 이미 포함된 경우와 공단에서 적용 제외를 확인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70% 기본액과 저소득 보정
제52조의 기본 휴업 일액 = 고시 일 평균임금 × 70%.
제54조의 저소득 기준은 기본액이 최저보상기준의 80% 이하인 경우를 다룹니다.
2025-84호의 최저보상은 82,560원이고 80%는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90%가 이 상한보다 큰 보수 1등급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액 전 일액 66,048원을 사용하고, 2등급은 기본 일액 69,615원을 사용합니다.
제2항의 최저임금 보정은 제1항 본문으로 계산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단서 상한에 최저임금 82,560원을 다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업 3일 이하와 고령자 기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준이 있으므로 0~3일의 결과는 0원입니다.
4일 이상은 전체 입력 인정일수에 조정 일액을 곱하며 무조건 3일을 빼지 않습니다.
61세 이상은 제55조·별표1의 감액 또는 법정 유예를 반영하고, 유예 여부가 미확인이면 휴업금액을 보류합니다.
기본 70% 경로의 지급비율은 61·62·63·64·65세 이상에서 각각 66·62·58·54·50%입니다.
저소득 최저임금 경로는 보정 일액에 각각 86/90·82/90·78/90·74/90·70/90을 곱하며, 보수 1등급의 상한 경로에는 최저보상 × 80% × 이 비율을 적용하고 일반 경로에도 별표1 제3호의 하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 등 법정 사유의 감액 유예는 시행령 제51조의 요양 시작일부터 2년을 공단에 확인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확인 순서
- 사업주 본인인지, 노무제공자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근로자 수와 신규·기존가입 구분을 넣습니다.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도 확인합니다.
- 고지서·공단 안내를 준비해 실제 업종명과 요율을 입력합니다. 출퇴근 재해 0.06%의 포함·가산·적용 제외를 확인하고 요율 확인 표시를 선택합니다.
-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수등급을 선택한 뒤 다른 11개 등급의 연 부담을 대조합니다. 선택한 행은 ★로 표시되며 같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 휴업일수·지급연령과 장해 시나리오를 넣습니다. 고령 유예가 미확인인 경우에는 숫자를 억지로 채우지 말고 미확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 미래 보상 가정과 현재 보험관계·체납 상태를 구분하고, 저장된 비교표의 보류 항목을 공단 상담 질문으로 가져갑니다. 신청 후에는 실제 접수 결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입력 중에는 숫자를 지웠다가 다시 넣거나 콤마를 포함해 편집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백분율과 천분율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문서의 단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처리 미확인으로 보험료가 보류되는 경우에는 보수표와 보상 가정부터 확인하고, 보험료와 상당 일수는 확인 뒤 다시 계산하세요.
직접 검산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시
보수 3등급·합산요율 1%·55세·휴업 30일
월 보수 3,538,390원 × 1% = 35,383.9원, 연 원액은 424,606.8원입니다.
표시값은 월 35,384원·연 424,607원이며 표시된 월액을 다시 12배 하지 않습니다.
고시 일 평균임금 116,330원 × 70% = 81,431원, 30일 휴업액은 2,442,930원입니다.
연 보험료 상당 휴업일수는 올림한 6일이며 승인된 사고가 발생한다는 조건부 대조입니다.
보수 1등급·55세의 저소득 보정
평균임금 82,560원의 70%는 57,792원이지만 이를 최종 일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90%인 74,304원이 최저보상의 80%인 66,048원보다 커서 제54조제1항 단서 상한을 적용합니다.
시급 10,320원 × 8시간의 최저임금 82,560원 보정은 이 단서 경로에 중복 적용하지 않으며, 30일은 1,981,440원입니다.
휴업 3일은 0원이고 4일은 264,192원입니다.
양수 연보험료의 상당 일수는 최소 4일을 사용하므로 1~3일분만으로 회수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61세와 65세의 감액·하한
보수 3등급·61세의 감액 시나리오는 일 76,777.8원이며 법정 유예를 확인하면 81,431원입니다.
보수 1등급·61세는 66,048 × 86/90 = 63,112.533…원, 30일은 1,893,376원으로 중간 반올림을 하지 않습니다.
보수 2등급·65세는 단순 50%인 49,725원보다 별표1 하한 51,370.666…원이 커서 하한을 적용합니다.
유예·감액 적용 미확인은 보류로 남깁니다.
장해급여: 연금 1년분과 일시금은 다른 대안입니다
제57조·별표2는 치유 후 남은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곱할 보상일수를 정합니다.
일반 국내 수급 사례의 1~3급은 연금,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8~14급은 일시금으로 안내합니다.
높은 금액처럼 보이는 연금의 평생 합계를 임의로 만들거나 같은 사고에서 연금과 일시금을 동시에 더하지 않습니다.
보수 3등급·장해 14급
116,330원 × 55일 = 일시금 6,398,150원.
이 가정에서는 장해연금이 없습니다.
장해가 실제로 14급인지와 치유 시점·적용 평균임금은 지급 결정에서 확인합니다.
보수 3등급·장해 7급
연금 138일분은 연 16,053,540원이고, 일시금 616일분은 71,659,280원입니다.
두 금액은 선택 대안이며 합계액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해 1급의 연금은 329일분인 연 38,272,570원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자의 일시금 특례, 기존 장해가 악화된 경우의 차액, 연금 선급과 이자공제는 이 비교 밖입니다.
요양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례비도 별도 요건을 가지므로 선택한 장해금액에 임의로 더하지 마세요.
실제 판정 자료와 선택서류를 확인한 뒤 가입등급 선택과 지급방법 결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효력·등급 변경·체납이 보상에 미치는 영향
신청과 승인 적용일
가입 가능 범주에 해당해도 신청 접수와 공단 승인·보험관계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고일과 승인통지의 보험 적용일을 대조하고 향후 가입금액을 과거 미가입 사고에 소급하지 마세요.
가족종사자는 사업주 가입과 별도로 해당 인원의 신청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1월 말 보수등급 신고
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가입 때 보수등급을 선택하고 매년 1월 말까지 그 해의 등급을 신고합니다.
별도 신고가 없으면 종전 등급 선택으로 보며 변경 신고 다음 날부터 변경 등급이 적용됩니다.
월중 성립·소멸·등급 변경은 보험료가 일할될 수 있지만 이 화면은 온전한 월을 비교합니다.
체납 예외의 날짜 기준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체납기간 사고에는 보험급여 지급 제한이 적용됩니다.
체납보험료를 납부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의 예외는 실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일이 1월에 있으면 기준은 3월 10일이며 사고일에서 두 달을 더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 기한에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와 제한 적용을 공단에 확인한 뒤 예외 확인을 선택하세요.
생활사건별 활용과 결정에 필요한 자료
-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현재 매출 대신 보수등급과 고지 요율을 비교합니다. 영업 중단에도 나가는 임대료·생활비·대출상환액을 별도 적고, 조건부 휴업액만으로 모든 비용이 충당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 배달·화물 일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주인지 노무제공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보험관계와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출퇴근 요율의 적용 제외를 업종 이름만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 60대 사업주가 등급을 바꾸는 경우: 연령별 감액과 2년 유예, 실제 변경 적용일을 같이 확인합니다. 보수등급이 올라가도 지급기간 중 생일이나 유예 종료가 있으면 결과를 한 일액으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더 높은 등급의 가정보상보다 납부내역·사고일·예외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보류 항목이 있는 TXT 비교표를 상담 질문 목록으로 사용하면 필요한 확인을 빠뜨리지 않기 쉽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사업 형태와 계약, 사업장 보험관계, 실제 요율 고지, 보수등급 신고내역, 보험료 납부내역입니다.
보상을 검토한다면 사고일·요양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공단의 재해 인정·장해 판정 자료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러 가족이 일하거나 다른 사회보험이 함께 적용되면 한 명의 시나리오를 모든 사람에게 복사하지 말고 각 보험관계를 따로 확인하세요.
결과의 한계와 실무 확인 팁
연 보험료 상당 휴업일수는 사고확률을 넣은 가입 손익분석이 아니라 이미 승인된 사고가 발생한다는 가정에서의 단순 비용대조입니다.
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해에도 보험료는 지출되고, 위험에 대비하는 목적과 금전 회수의 의미는 다릅니다.
자신의 소득 공백과 납부 여력을 대조하되 계산기 숫자로 가입·불가입 결정을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 원액은 유지하고 표시만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실제 보험료 고지와 급여 지급의 끝수 처리는 공단 자료가 우선합니다.
- 지역 보험료 지원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예산·신청·환급 시기를 확인한 금액은 별도로 비교하세요.
- 같은 지급연령·고시연도·보수등급을 유지하는 0~365일의 신규 요양 가정이며 재요양·상병보상연금·부분휴업급여는 제외합니다.
- 장해금액은 승인된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요양비나 민간보험 지급액을 중복 보장으로 더하기 전에 각 지급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없어도 1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도 공단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무근로자 사업주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배달·화물 등 직종명만으로 가입 제도를 정하지 마세요.
계약 형태와 실제 노무제공 관계를 공단에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이나 소득이 적어도 높은 보수등급을 선택할 수 있나요?
보험료와 급여 비교는 실제 매출을 자동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시된 보수등급 선택에 기반합니다.
높은 등급은 보험료와 급여 기준을 함께 올리지만 실제 신고·변경의 적용일과 승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발생한 사고에 맞춰 뒤늦게 높은 등급을 넣는 것으로 과거 보장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휴업 4일이면 처음 3일을 빼고 1일분만 받나요?
제52조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 기준을 둡니다.
이 비교에서는 4일 이상이면 입력한 전체 인정일수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날과 산재 인정이 필요하며 단순 매출 감소일이나 임의 휴무를 휴업일수로 넣지 않습니다.
1등급은 평균임금의 70%만 받는 것이 아닌가요?
70% 기본 일액은 57,792원이지만 2026년 1등급에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저소득 상한이 적용되어 감액 전 일액을 66,048원으로 비교합니다.
제2항 최저임금 보정은 제1항 본문 경로에만 적용하고 단서 상한에는 덧씌우지 않습니다.
61세 이상 감액, 유예, 실제 인정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일액과 조정 일액을 함께 보여주는 이유는 보수등급 선택에서 지급액을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61세가 넘으면 무조건 휴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제55조와 별표1은 연령별 감액을 두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요양 시작일부터 2년의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이만으로 유예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미확인을 선택하고, 기간 중 생일이나 유예 종료일을 넘으면 구간을 나누어 검토하세요.
장해연금과 장해 일시금을 더해 총보상액으로 봐도 되나요?
4~7급의 연금과 일시금은 대안적 지급방법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금 표시액은 평생 수령총액이 아니라 1년분입니다.
국내 일반 사례의 1~3급은 연금, 8~14급은 일시금으로 비교하며 외국에 거주하는 비국민의 일시금 특례, 기존 장해 악화나 연금 선급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밀렸다가 내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체납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급여 제한 대상이며 시행령 제124조는 일정 기한 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한 예외를 둡니다.
납부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라는 기준을 사고일이나 납부고지일 기준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마세요.
실제 납부내역과 사고일을 가지고 공단에 예외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 보험료 상당 휴업일수가 작으면 가입이 반드시 이득인가요?
이 일수는 보험료와 조건부 휴업급여 사이의 산술 비교이며 사고 발생확률, 치료비, 장해, 기존 보험, 가족 현금여력을 포함한 기대수익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지, 미가입 시 소득 공백을 버틸 수 있는지, 적용 제도와 가입 효력이 맞는지를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공식 근거와 다음 확인 행동
자료 확인일은 2026-10-07입니다.
산재보험법 ID001760·MST283459, 시행령 ID003793·MST287491, 징수법 MST247481와 시행규칙 MST287859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산재보험법·시행령의 현행 시행일은 2026-07-01이며 보수·보상기준·요율 고시는 2026-01-01 시행, 2026-12-31까지 유효합니다.
별표1·2는 별표일련번호17976405·17976407의 검색 결과와 현행 법령 전체 XML 원문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54·55·57·124조와 별표1·2
- 시행령 제51·53·122~124조
- 보험료징수법 제49조 · 시행규칙 제43조의2·제44조
- 고용노동부 제2025-86호: 보수액·평균임금
- 제2025-84호: 최고·최저 보상기준 · 제2025-91호: 2026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2026 최저임금 시급10,320원
비교표를 저장하고 공단에 확인하세요
보험료와 보상 가정이 정리되면 TXT 저장 또는 인쇄로 입력값과 보류 항목을 함께 보관하세요.
적용 제도·업종 요율·출퇴근 처리·보험관계·체납 예외·고령 유예를 확인한 뒤 가입 또는 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화면의 완료 체크는 개인 확인 표시이며 실제 접수·승인 결과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