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조종사 적성검사·안전교육 기한·과태료 계산기
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만 넣으면 정기검사 신청기간과 오늘 기준 미수검·운행 과태료, 며칠 더 미룰 때의 증가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조종사 정기적성검사와 안전교육 대상 연도, 놓쳤을 때의 과태료와 면허취소 위험일까지 2026년 건설기계관리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2026년 건설기계관리법 기준 ·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확인 2026-10-30.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3 개별기준의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사전통지서로 확정됩니다.
등록·검사증에 적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입력하면 신청기간과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면허 취득일을 입력하면 정기적성검사와 안전교육 대상 연도를 계산합니다.
다음 행동
- 신청기간 안에 검사신청서를 내면 검사일이 마감 뒤여도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이어집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검사일은 신청 후 5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감경 사유를 내거나 자진납부(최대 20% 감경)를 검토하세요.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붙습니다.
- 적성검사는 시·군·구(신청 2,500원), 안전교육은 4시간 과정(원격 가능, 신청 32,000원)으로 대상 연도 12월 31일 전에 마치세요.
건설기계 정기검사·적성검사·안전교육,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날마다 커집니다
굴착기 한 대, 덤프트럭 한 대로 대여업을 하는 사장님에게 검사증 만료일은 놓치기 쉬운 날짜입니다.
현장 일정에 밀려 한 달만 넘겨도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가 시작되고, 30일을 더 넘기면 3일마다 10만원씩 늘어 최대 300만원까지 커집니다.
같은 시기에 운행까지 계속하면 50만원 이상의 운행 과태료가 따로 붙고, 명령까지 무시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조종사 적성검사·안전교육 기한·과태료 계산기는 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만 넣으면 정기검사 신청기간과 오늘 기준 과태료, 7일·14일·30일 뒤의 과태료 곡선과 상한 도달일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조종사 쪽에서는 정기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의 대상 연도, 남은 일수, 놓쳤을 때의 과태료와 면허 취소 위험일을 계산합니다.
부모님의 장비와 면허를 대신 챙기는 자녀도 등록·검사증과 면허증 두 장만 있으면 같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6-02-27 공포된 법 개정 중 면허취소 조항은 2026-08-28부터, 본체는 2027-02-28부터 시행되며 이 계산기의 과태료 기준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3 개별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사전통지서로 확정됩니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운행하려는 건설공사용 건설기계에 정기검사를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은 이 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이 기간을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검사대행자가 지정돼 있으면 신청서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같은 검사대행자에게 내며, 2027-02-28부터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이 업무를 이어받습니다.
신청기간 시작
만료일에서 31일을 뺀 날입니다.
만료일 31일 전에는 검사기관이 신청기간과 과태료 안내를 통지합니다(제23조제8항).
신청기간 마감
만료일에 31일을 더한 날입니다.
이날까지 신청서를 내면 미수검 과태료가 없습니다.
새 유효기간
기간 안에 신청하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받은 날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제23조제5항).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5일 안에 검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므로, 마감 직전이라도 신청서를 먼저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불합격하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안에 보완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소 입고 대상 기종을 검사소에서 검사하면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별표23 제5호).
늦게 검사를 받으면 새 유효기간이 검사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해 다음 만료일도 그만큼 뒤로 밀린다는 점도 계산기에 반영했습니다.
기종별 검사유효기간 (시행규칙 별표7)
정기검사 주기는 기종과 연식에 따라 6개월부터 3년까지 다릅니다.
연식은 신규등록일부터 세고, 수입된 중고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셉니다(별표7 비고2).
계산기는 새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연식 20년을 넘는지로 주기를 고르고, 경계 60일 이내면 검사기관 확인 경고를 띄웁니다.
| 기종 | 20년 이하 | 20년 초과 | 검사장소 |
|---|---|---|---|
|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 1년 | 6개월 | 검사소 입고 |
| 트럭지게차·도로보수트럭 | 1년 | 6개월 | 트럭지게차 검사소 입고 |
| 굴착기(타이어식)·기중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 1년 | 1년 | 현장 가능 |
| 아스팔트살포기·터널용 고소작업차 | 1년 | 1년 | 아스팔트살포기 검사소 입고 |
| 로더(타이어식)·지게차(1톤 이상)·모터그레이더 | 2년 | 1년 | 현장 가능 |
| 노면파쇄기·노면측정장비·수목이식기 | 2년 | 1년 | 현장 가능 |
|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그 밖의 건설기계 | 3년 | 1년 | 현장 가능 |
| 타워크레인 | 6개월 | 6개월 | 설치 현장 |
별표7은 굴착기와 로더의 타이어식만 별도 행으로 둡니다.
무한궤도식 굴착기·로더는 등록·검사증에 검사유효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고 계산기에서는 그 밖의 건설기계 행으로 주기를 봅니다.
검사증에 유효기간이 없다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시·도나 검사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타워크레인은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비고3).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계산식과 지연일별 금액
d가 1~30일이면 100,000원
d가 30일을 넘으면 100,000원 + ⌈(d − 30) ÷ 3⌉ × 100,000원, 상한 3,000,000원
시행령 별표3 타목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만원을 부과하고,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면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가 이 위반의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로 묶고 있어 가산은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계산기와 같이 3일 단위를 올림으로 해석해, 31일째에 20만원이 되고 115일째 상한에 닿습니다.
| 구간 | 지연일 | 과태료 |
|---|---|---|
| 기본 구간 시작 | 1일 | 100,000원 |
| 기본 구간 끝 | 30일 | 100,000원 |
| 첫 가산 | 31일 | 200,000원 |
| 두 번째 가산 | 34일 | 300,000원 |
| 로드맵 예시 | 50일 | 800,000원 |
| 석 달 지연 | 90일 | 2,100,000원 |
| 상한 직전 | 114일 | 2,900,000원 |
| ★ 상한 도달 | 115일 | 3,000,000원 |
미수검 과태료는 위반 차수에 따른 가중이 없는 단일 금액이라, 같은 장비라도 얼마나 오래 미뤘는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고지 기관이 3일 단위를 내림으로 보면 같은 날짜에서 10만원 낮게 나올 수 있으므로, 계산기 결과는 가장 불리한 쪽의 준비 금액으로 쓰세요.
만료일부터 31일이 지난 장비를 쓰면 운행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법 제15조제2항은 누구든지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건설기계를 임차한 사람에게도 검사증을 확인하고 기간이 지난 장비를 직원에게 쓰게 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3 하목의 과태료는 최근 1년 같은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운행 금지 시작일 = 신청기간 마감 다음 날
만료일 + 31일이 신청기간 마감이고, 그다음 날부터 미수검 과태료와 운행 금지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장으로 이동하는 운행만 예외이므로, 현장 작업을 이어 가면서 검사를 미루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원청 현장은 검사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보다 투입 중단 손실이 먼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기검사 명령, 운행 중지, 번호판 영치, 등록 직권말소까지의 흐름
- 신청기간이 지나면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하여야 하며, 명령서에는 31일 이내의 신청기간이 적힙니다(법 제13조제5항, 시행규칙 제30조).
- 명령과 함께 사용·운행 중지명령이 나오면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경찰청에도 통지됩니다(법 제13조제9항, 시행규칙 제31조의3).
-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고, 영치 중에는 검사장 이동을 위한 15일 이내 임시운행만 가능합니다(법 제13조제10항, 시행규칙 제31조의4).
-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은 등록 직권말소 사유이며 이 경우 말소는 의무입니다(법 제6조제1항제5호와 단서).
- 말소 전에는 통지 후 1개월, 저당권이 등록돼 있으면 3개월을 기다리므로 그 안에 검사를 받는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법 제6조제8항).
계산기에서 명령서를 받았다고 체크하고 명령서의 마감일을 넣으면 남은 일수와 영치·말소 경고를 보여 줍니다.
명령 이행 기간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1일 범위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못 받을 사정이 있다면 연장신청부터
시행규칙 제31조의2는 천재지변, 도난, 사고 발생, 압류, 31일 이상 걸리는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명령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하고, 시·도지사는 5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연장되는 기간
- 정기검사: 최대 6개월, 그 기간 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압류된 건설기계는 압류기간, 해외 임대 반출은 반출기간입니다.
- 정기검사 명령 이행: 31일입니다.
신청 없이 연장으로 보는 경우
- 장비를 쓰는 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면 개시신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제시 신고한 장비는 매도 신고 때까지 연장됩니다.
- 연장 불허 통지를 받으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안에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계산기는 신청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연장 사유를 체크하면 불가 안내를 표시합니다.
정기검사 수수료와 검사장소
정기검사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23 제5호에 1대당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 계산기가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트럭지게차는 원칙적으로 검사소에 입고해야 하고(제32조제1항), 그 밖의 건설기계는 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1대당 수수료 |
|---|---|
| 검사소 입고검사 | 82,500원 |
| 검사소 입고 + 제동장치정비확인서 첨부 | 57,800원 |
| 현장(출장)검사 | 57,800원 |
| 타워크레인 정격하중 3톤 미만 | 237,700원 |
| 타워크레인 3톤 이상 20톤 미만 | 248,000원 |
| 타워크레인 20톤 이상 50톤 미만 | 259,700원 |
| 타워크레인 50톤 이상 100톤 미만 | 270,700원 |
| 타워크레인 100톤 이상 | 281,700원 |
검사소 입고 대상 기종도 도서지역에 있거나 자체중량 40톤 초과, 축하중 10톤 초과, 너비 2.5미터 초과, 최고속도 시속 35킬로미터 미만이면 현장검사가 가능합니다(제32조제2항).
타워크레인 검사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며, 제동장치를 정비업체에서 분해정비했다면 확인서를 첨부해 입고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종사 정기적성검사: 면허일 기준 10년, 65세 이상 5년
법 제29조와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주기가 5년으로 짧아지며, 면허가 2종류 이상이면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주기의 기준점이 마지막 검사일이 아니라 면허일이라는 점이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과 다릅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 면허증, 6개월 이내 상반신 사진 1장을 냅니다.
- 신체검사서를 내되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행정정보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됩니다.
- 3톤 미만 지게차 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별표23 제14호).
놓쳤을 때
-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 5만원입니다.
- 그 뒤 3일을 넘길 때마다 5만원이 더해져 205일째 300만원 상한에 닿습니다.
-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합니다(법 제28조제9호).
-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전까지 한 차례 연기할 수 있습니다.
2019-03-19 시행규칙 개정 당시 면허를 받은 지 9년 이상이던 조종사는 부칙에 따라 2019-09-18, 2019-12-18, 2020-03-18까지 첫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계산기에서 최근 적성검사일을 비워 두면 이 경과조치 기한으로 계산하므로, 그 뒤에 검사를 받았다면 면허증 기록의 날짜를 꼭 입력하세요.
시행규칙 별표22는 아직 취소 근거를 법 제28조제8호로 적고 있지만, 2026-08-28 시행된 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제9호로 옮겨졌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3년마다 4시간
법 제31조와 시행규칙 제83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3년 주기의 안전 및 전문성 향상 교육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그다음부터는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습니다.
면허가 2개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교육 내용
법령 이해, 건설기계 구조, 작업 안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4과목 각 1시간입니다(별표22의2).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과정 중 주로 조종하는 장비에 맞춰 고릅니다.
방법과 비용
강의, 시청각, 인터넷 원격교육이 가능하며 재해사례 과목은 시청각이나 VR·AR 체험으로 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별표23 제15호).
미이수 조종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입니다(별표3 커목).
2019-10-18 이전에 면허를 받은 사람은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최초 발급일이 2009년 이전이면 2020년, 2010~2014년이면 2021년, 2015년 이후면 2022년에 첫 교육을 받았어야 합니다.
계산기는 마지막 이수일을 비워 두면 이 경과조치 연도부터 계산하므로, 이수증이 있다면 이수일을 입력해 다음 대상 연도를 확인하세요.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았다면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과태료를 줄이는 방법: 의견제출, 감경, 자진납부
자진납부 20%
사전통지서를 받고 10일 이상 주어지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재량 감경 1/2
사소한 부주의, 경미한 위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부과권자가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별표3 일반기준 다목).
소상공인 70%
고의·중과실이 없고 체납이 없는 소상공인은 부담능력과 업황을 고려해 7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1/2 감경과 중복되지 않습니다(라목).
반대로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법정 상한은 넘지 못합니다(마목).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계산기는 감경을 확정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자진납부 시 금액과 재량 감경 최대치만 범위로 보여 줍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 확인 기준일을 오늘 또는 과태료를 확인하고 싶은 날짜로 두고, 계산할 영역(장비 정기검사, 조종사 의무)을 고릅니다.
- 기종을 고르고 등록·검사증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과 신규등록일(수입 중고는 제작연도)을 입력합니다.
- 검사 신청 예정일, 검사 방식, 운행 여부와 차수, 명령서 수령 여부, 연장 사유, 소상공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 조종사 영역에는 면허 취득일, 생년월일, 최근 적성검사일, 마지막 안전교육 이수일을 넣습니다.
- 신청기간 카드, 과태료 곡선 표의 ★ 기준일 행, 새 유효기간, 감경 범위, 조종사 카드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상담 확인표 TXT를 저장해 검사 예약, 연장신청, 의견제출, 교육 신청에 활용합니다.
가상 예시 1: 검사 만료를 놓친 타이어식 굴착기 대여업자
아래 사례는 실제 사건이나 고지서가 아닌 가상 예시입니다.
2019-06-20 신규등록한 타이어식 굴착기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08-01이었고, 현장 일정 때문에 2026-10-30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운행했습니다.
최근 1년 같은 위반은 없고 현장(출장)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 시점 | 날짜 | 지연일 | 미수검 과태료 |
|---|---|---|---|
| ★ 기준일 | 2026-10-30 | 59일 | 1,100,000원 |
| 7일 뒤 | 2026-11-06 | 66일 | 1,300,000원 |
| 14일 뒤 | 2026-11-13 | 73일 | 1,600,000원 |
| 30일 뒤 | 2026-11-29 | 89일 | 2,100,000원 |
| 상한 도달 | 2026-12-25 | 115일 | 3,000,000원 |
신청기간은 2026-07-01부터 2026-09-01까지였고, 2026-09-02부터 운행 금지와 미수검 과태료가 시작됐습니다.
기준일 미수검 과태료 1,100,000원에 운행 과태료 1차 500,000원, 현장검사 수수료 57,800원을 더하면 지금 처리할 때 1,657,800원이 듭니다.
30일을 더 미루면 미수검 과태료만 1,000,000원이 늘어나므로 오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싼 선택입니다.
과태료 합계 1,600,000원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320,000원이 줄어 1,280,000원이 되고, 재량 감경 최대 50%가 인정되면 800,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2026-10-30에 검사를 받으면 새 유효기간은 검사일 다음 날인 2026-10-31부터 1년이라 만료일은 2027-10-30이고, 다음 신청기간은 2027-09-29부터 2027-11-30까지입니다.
가상 예시 2: 올해 적성검사와 안전교육이 겹친 65세 조종사
1961-03-15생 조종사가 2006-04-20에 굴착기 면허를 받았고, 2019-11-05에 정기적성검사를, 2023-05-10에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기준일 2026-10-30 현재 장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2026년
면허일부터 20년이 되는 2026-04-20이 속한 해라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가 검사기간이고, 마감까지 62일 남았습니다.
넘기면 2027-03-01에 550,000원, 2027-07-24에 상한 3,000,000원이 되고 2028-01-01부터 면허 취소 위험이 생깁니다.
65세가 넘었으므로 다음 주기는 5년 뒤인 2031년입니다.
안전교육 2026년
마지막 이수일 2023-05-10부터 3년이 되는 해라 올해 12월 31일까지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남은 기간은 62일입니다.
2027년에 교육 없이 조종하다 적발되면 1차 500,000원이며, 올해 이수하면 다음 대상 연도는 2029년입니다.
두 의무가 같은 해에 겹치면 적성검사 2,500원과 안전교육 32,000원을 합쳐 34,500원으로 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성검사만 90일 늦어도 과태료가 1,050,000원이고, 그 사이 교육 없이 조종하다 적발되면 500,000원이 더해져 1,550,000원이 됩니다.
연말 일정에 두 가지를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1~2대 대여업자의 연간 일정
장비마다 만료일을 넣어 신청기간을 달력에 등록하면 현장 투입 일정과 검사일을 미리 맞출 수 있습니다.
연식 20년이 다가오는 덤프·믹서트럭은 주기가 6개월로 짧아지는 시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
통지서의 지연일과 계산기의 지연일을 비교하고, 자진납부와 의견제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운행 과태료 차수가 맞는지도 최근 1년 부과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중고 장비 매입 전
판매자의 등록·검사증에서 만료일을 받아 넣으면 인수 직후 바로 검사가 필요한지, 이미 과태료가 쌓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를 이전등록하면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안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면허를 챙기는 자녀
65세가 넘은 부모님은 적성검사 주기가 5년으로 바뀌어 놓치기 쉽습니다.
면허증과 안전교육 이수증의 날짜만 넣으면 올해 해야 할 일이 정리됩니다.
계산 전에 알아둘 한계와 주의사항
이 도구는 입력한 날짜와 사실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시검사, 구조변경검사, 검사 합격 여부, 타워크레인 이동설치와 천공기 해체 특례, 수시적성검사, 정비명령 불이행 같은 형사 벌칙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경은 부과권자의 재량이라 최대 가능액만 표시합니다.
- 등록·검사증의 만료일이 연장 승인이나 휴업 신고로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넣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안전교육 기간은 연 단위라 같은 해 안에서는 언제 받아도 됩니다.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같은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시기를 바꾸거나 연장해 공고하면 그 공고가 우선합니다(시행규칙 제83조제4항).
- 날짜 계산은 민법의 초일 불산입과 기간 말일 규칙을 따르며, 해당 일이 없는 달은 그 달 말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정기검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등록·검사증에 적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전후 각각 31일 안에 정기검사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만료일이 8월 1일이라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검사일이 조금 늦어져도 새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정기검사를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10만원이고, 30일을 넘기면 3일을 넘길 때마다 10만원이 더해집니다(시행령 별표3 타목).
법 제44조제1항의 상한이 300만원이라 올림 해석으로 115일째 300만원에 도달합니다.
고지서의 일수 계산 방식에 따라 10만원 한 단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안 받은 장비로 계속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는 누구든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15조제2항).
어기면 미수검 과태료와 별도로 최근 1년 차수에 따라 50만원·7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붙고, 장비를 빌려 직원에게 쓰게 한 임차인도 같은 대상입니다.
검사를 받으러 검사장으로 가는 운행만 예외입니다.
정기검사 명령까지 무시하면 등록이 말소되나요?
네,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제1항제5호와 단서).
말소 전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1개월(저당권이 있으면 3개월)을 기다리며, 그 사이 등록번호표 영치와 사용·운행 중지명령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말소 뒤 다시 쓰려면 신규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장비가 고장 나서 기간 안에 검사를 못 받으면요?
천재지변, 도난, 사고, 압류, 31일 이상 걸리는 정비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서와 증빙을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의2).
시·도지사가 5일 안에 결정하고, 인정되면 검사는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불허 통지를 받으면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안에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종사 정기적성검사는 몇 년마다 받나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받고,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습니다(시행규칙 제81조).
주기의 기준은 마지막 검사일이 아니라 면허일이라서 2006년 면허라면 2016년, 2026년이 대상 연도이고 65세가 넘으면 2031년처럼 5년 단위가 추가됩니다.
면허가 두 개 이상이면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성검사를 놓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는 5만원, 그 뒤로 3일을 넘길 때마다 5만원이 더해져 상한 300만원까지 커집니다(시행령 별표3 처목).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법 제28조제9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차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누가, 언제 받나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 그 뒤에는 마지막 이수일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3조, 별표22의2).
원격교육이 가능하고 신청 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조종하면 50만원·70만원·1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식 출처와 재확인 항목
2026-10-30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건설기계관리법 MST283763(직전판 MST250011과 대조), 시행령 MST284659, 시행규칙 MST2850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MST290635, 같은 법 시행령 MST287547을 직접 조회했습니다.
법 제6조·제13조·제15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44조, 시행령 별표3, 시행규칙 제23조·제30조·제31조의2~제31조의4·제32조·제81조·제83조와 별표7·별표22의2·별표23, 부칙 제610호·제659호를 근거로 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3조·제15조·제28조·제29조·제31조·제44조 · MST283763 · 시행2026-08-28(본체 2027-02-2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타·하·처·커목) · MST284659 · 시행2026-03-2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0조·제31조의2·제32조·제81조·제83조, 별표7·22의2·23 · MST285023 · 시행2026-03-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제24조 · MST290635 · 시행2026-10-0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 20%) · MST287547 · 시행2026-06-30
실제 신청 전에는 검사기관의 예약 가능일과 출장 가능 여부, 사전통지서의 지연일과 차수, 시·군·구의 적성검사 접수 방법, 교육기관의 일정과 원격교육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법령이나 별표가 개정되면 기준값과 계산 결과도 함께 갱신합니다.
만료일을 확인하고, 마감 전에 신청서부터 내세요
등록·검사증과 면허증을 꺼내 만료일과 면허일을 입력하면 오늘 해야 할 일과 미룰 때의 비용이 바로 보입니다.
상담 확인표 TXT를 저장해 검사 예약, 연장신청, 의견제출, 적성검사와 안전교육 신청에 활용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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