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주기 계산기

2026년 자동차관리법 기준 정기/종합검사 주기·수수료·과태료를 계산합니다.
다음 검사 만료일, 대기관리권역 판정, 검사 지연 과태료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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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정보

배기량 1,600cc 이상 (쏘나타, K5, 그랜저 등)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입력하세요.

미입력 시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첫 검사일을 계산합니다.

다음 검사 만료일

2026년 1월 1일

146일 지연

검사 종류

종합검사 (무부하검사 · ASM2525)

주기 4년

💰 총 검사 수수료

54,450원

기본 49,500원 + VAT 4,950원

검사 지연 과태료

600,000원

최대 한도 도달 (60만원)

📊 상세 분석

현재 차령4년 4개월
대기관리권역 여부✅ 권역 내 (종합검사)
기준일2022년 1월 1일
검사 가능 기간2025년 12월 1일 ~ 2026년 2월 1일
기본 수수료49,500원
부가가치세 (10%)4,950원
운행정지 위험🚨 위험

참고사항

  • 운행정지 위험 단계입니다. 미검사 차량 운행 적발 시 형사 처벌(3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검사 절차

  1. 1단계: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예약(cyber.ts2020.kr) 또는 1577-0990 전화 예약

  2. 2단계: 준비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자동차세 완납증명 지참. 차량 외관·등화·타이어 사전 점검

  3. 3단계: 접수

    검사소 방문 → 신청서 제출 → 수수료 결제(카드/현금)

  4. 4단계: 검사

    하체·등화장치·배출가스·제동·조향·소음 등 30여 항목 점검 (소요 15~30분)

  5. 5단계: 결과

    적합 시 검사필증·검사확인서 발급. 부적합 시 10일 이내 재검사(무상)

📁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책임보험 가입 증서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또는 완납 증명
  • 운전면허증 (검사 의뢰자 신분 확인용)
  •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사전 예약 시 자동 생성)

💡 비용 절감 팁

  •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보다 평균 5,000~10,000원 저렴합니다.
  • 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시 만료일이 갱신되지 않아 다음 주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평일 오전 시간대가 대기 시간이 가장 짧으며, 사전 예약 시 추가 할인은 없지만 대기 없이 즉시 검사 가능합니다.
  • 재검사는 부적합 통보 후 10일 이내 1회 무상이므로, 경미한 결함은 정비 후 재검사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 검사 전 등화장치(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등), 타이어 마모(트레드 1.6mm 이상), 와이퍼 작동을 점검하면 부적합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자동차세 미납이 있으면 검사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사전 완납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유차 종합검사 부하검사(KD-147)는 정확도가 높지만 매연 부적합 위험이 큽니다. DPF 클리닝을 미리 받으면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주기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주기 계산기는 차종, 용도, 연료, 등록일, 지역만 입력하면 2026년 자동차관리법 기준 다음 검사 만료일과 수수료, 검사 지연 과태료까지 한 번에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2년 주기 정기검사, 노후 경유차의 종합검사(부하·무부하), 사업용 화물차의 단축 주기, 검사 지연에 따른 4만~60만 원 과태료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영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 차이, 부가가치세 포함 실납부액, 대기관리권역(수도권·중부권·동남권 등) 여부에 따른 종합검사 의무까지 모두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신차 구매자의 첫 4년 검사 면제 기간, 10년 이상 노후 차량의 정밀검사 필수 항목, 택시·1톤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의 6개월~1년 단축 주기도 차종별 표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신차를 구매하고 4년 후 첫 검사 시점을 미리 알고 싶은 운전자
  • • 비사업용 승용차의 2년 주기 정기검사 비용을 계산하려는 차주
  • •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의 종합검사(부하·무부하)가 의무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 사업용 택시·1톤 화물의 단축 주기와 연간 검사 횟수를 산정하려는 자영업자
  • • 검사 만료일을 놓쳐 과태료가 얼마인지 빠르게 확인하고 싶은 분
  • • 중고차 구매 시 다음 검사 만료일까지 잔여 기간을 알고 싶은 분
  • •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vs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수수료를 비교하려는 분
  • • 대기관리권역 거주 여부에 따른 종합검사 의무를 판정하려는 운전자

자동차 검사의 종류 (2026년 기준)

1.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장치를 점검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등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 마모, 배출가스 농도 등 약 30여 개 항목을 15~30분 내에 점검합니다.

  • 대상: 모든 자동차(전기·수소차 포함)
  • 경형 수수료: 17,000원 + VAT 10% = 18,700원
  • 소형 수수료: 23,000원 + VAT 10% = 25,300원
  • 중형 수수료: 26,500원 + VAT 10% = 29,150원
  • 대형 수수료: 29,000원 + VAT 10% = 31,900원
  • 소요 시간: 평균 15~30분 (예약 시 대기 없음)

2. 종합검사 - 부하검사 (KD-147)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강화된 검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중부권·동남권 등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령 4년 초과 경유 승용차는 부하검사가 의무입니다.

  • 대상: 대기관리권역 + 차령 4년 초과 비사업용 경유 승용차, 사업용 차령 2년 초과
  • 경형 수수료: 48,000원 + VAT = 52,800원
  • 소형 수수료: 54,000원 + VAT = 59,400원
  • 중형 수수료: 56,500원 + VAT = 62,150원
  • 대형 수수료: 65,000원 + VAT = 71,500원
  • 검사 방식: 다이나모미터 위에서 실주행 부하를 가해 매연·NOx 측정

3. 종합검사 - 무부하검사 (ASM2525)

휘발유·LPG·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부하검사가 불가능한 차종은 무부하검사로 진행합니다.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배출가스 농도(CO, HC, NOx)를 측정하며 통과율이 부하검사보다 높습니다.

  • 대상: 휘발유·LPG·하이브리드 + 대기관리권역 일정 차령 이상
  • 경형 수수료: 41,000원 + VAT = 45,100원
  • 소형 수수료: 47,000원 + VAT = 51,700원
  • 중형 수수료: 49,500원 + VAT = 54,450원
  • 대형 수수료: 56,000원 + VAT = 61,600원
  • 참고: 전기·수소차는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어 정기검사만 받습니다

차종·용도별 검사 주기 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검사 주기는 차량 종류, 사업용/비사업용, 차령에 따라 4년부터 6개월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값에 따라 자동으로 주기를 산출하지만, 큰 그림을 이해해두면 차량 유지비를 미리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사업용 차량 검사 주기

  • 승용자동차(경·소형/중·대형): 최초 4년, 이후 매 2년
  • 경·소형 승합/화물(1톤 이하): 최초 4년, 이후 매 2년
  • 중형 승합(15~35인): 최초 3년, 이후 매 1년
  • 대형 승합(36인 이상): 매 1년
  • 중형 화물(1~5톤): 최초 2년, 이후 매 1년
  • 대형 화물(5톤 초과): 매 1년
  • 특수자동차: 최초 3년, 5년 이하 매 2년, 5년 초과 매 1년

사업용 차량 검사 주기 (택시·렌터카·화물 등)

  • 사업용 승용(택시·렌터카): 최초 2년, 이후 매 1년 (차령 5년 이상은 6개월 단축 가능)
  • 경·소형 승합/화물: 최초 2년, 이후 매 1년
  • 중·대형 승합: 매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 중형 화물: 매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 대형 화물(트레일러·카고): 매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 특수자동차: 매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 사업용 차량의 단축 주기 이유

사업용 차량은 비사업용보다 주행거리가 3~5배 많아 부품 마모와 배출가스 악화 속도가 빠릅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은 사업용에 더 짧은 검사 주기를 요구하며, 차령이 늘어날수록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됩니다.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검사 유효기간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일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가 누적되며, 최대 60만 원에 도달한 후에도 미검사 상태가 지속되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산정 방식

  • 30일 이내: 4만 원 (기본 과태료)
  • 30일 초과: 매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
  • 최대 한도: 60만 원 (약 114일 지연 시 도달)
  • 운행정지: 60만 원 도달 후에도 미검사 시 운행정지 명령 가능
  • 형사 처벌: 운행정지 차량 운행 시 30만 원 이하 벌금

📊 지연 일수별 과태료 예시

  • • 10일 지연 → 4만 원
  • • 30일 지연 → 4만 원
  • • 60일 지연 → 4만 원 + (30일 ÷ 3 × 2만 원) = 24만 원
  • • 90일 지연 → 4만 원 + (60일 ÷ 3 × 2만 원) = 44만 원
  • • 114일 이상 지연 → 60만 원 (상한 도달)
  • • 1년 이상 지연 → 60만 원 + 운행정지 + 형사 처벌 위험

대기관리권역 종합검사 의무 지역

대기환경보전법과 권역별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수도권 전 지역과 6대 권역의 주요 도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주요 대기관리권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 중부권: 대전·세종·청주·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홍성 등
  • 동남권: 부산·울산·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통영·사천
  • 남부권: 광주·여수·순천·광양·나주·목포
  • 대구·경북: 대구·포항·경주·구미·경산·영천·안동
  • 기타: 강릉·원주·춘천 등 지정 도시

💡 거주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인지 확인하려면 본 계산기 상단에서 시·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권역 외 지역(예: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경북 일부)에서는 차령이 많아도 정기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차종 선택

승용 경·소형, 승용 중·대형, 승합 경·소형, 승합 중·대형, 화물 경·소형, 화물 중형, 화물 대형, 특수자동차 중 해당 차종을 선택하세요.
각 차종 카드 아래 설명에 대표 차량 예시가 표시됩니다.

2단계: 용도·연료·검사소 선택

비사업용/사업용을 구분하고,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전기 중 연료를 고른 뒤, 공단 직영 또는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를 선택합니다.
전기·수소차를 선택하면 배출가스 검사 면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3단계: 등록일·직전 검사일 입력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입력하고, 이전에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직전 검사일도 입력합니다.
직전 검사일을 비워두면 등록일 기준 첫 검사 만료일이 자동 계산됩니다.

4단계: 등록 지역 선택

17개 시·도 중 차량이 등록된 지역을 선택하면 대기관리권역 여부가 자동 판정되어 종합검사 의무를 표시합니다.
결과 카드에 다음 검사 만료일, 검사 종류, 수수료, 과태료가 즉시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차를 사면 첫 검사는 언제 받나요?

A. 비사업용 승용차와 1톤 이하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 등록 후 4년이 지나는 날 첫 검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일 신차를 등록했다면 2030년 5월 1일 ± 31일 이내에 첫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검사 만료일을 놓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까지는 기본 4만 원이 부과되며, 30일이 지나면 3일마다 2만 원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만료 다음 날 검사를 받아도 4만 원이 부과되므로 가능하면 만료일 31일 전부터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정기검사는 안전 운행을 위한 기본 점검(등화·제동·조향·타이어·배출가스 농도)을 합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 또는 무부하)를 추가한 것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 차량이 대상입니다.

Q.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부하검사(KD-147)는 차량을 다이나모미터 위에 올려놓고 실주행 부하를 가하면서 매연·질소산화물을 측정합니다.
무부하검사(ASM2525)는 엔진 공회전 상태에서 측정하며, 휘발유·LPG·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부하검사가 불가능한 차량에 적용됩니다.

Q.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과 민간 정비소 중 어디가 좋은가요?

A. 공단 직영(TS)은 수수료가 5,000~10,000원 저렴하지만 정비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수수료가 약간 비싸지만 검사 부적합 항목을 즉시 정비하고 재검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함을 정비하고 동일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무상입니다.
10일을 초과하면 신규 검사로 처리되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만료일도 지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기차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네, 전기차·수소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다만 배출가스가 없으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면제되어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고, 검사 항목은 등화·제동·타이어·고전압 배터리 안전 등으로 구성됩니다.

Q. 검사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예약(cyber.ts2020.kr) 또는 콜센터 1577-0990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각 업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예약하며, 평일 오전이 가장 한산해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검사 비용 절약 팁 7가지

  • 1. 공단 직영 검사소 이용: 한국교통안전공단(TS) 직영 검사소는 민간 대비 5,000~10,000원 저렴합니다.
    전국 60여 개 직영 검사소가 있으며 사이버검사예약으로 평일 시간을 미리 잡아두세요.
  • 2. 만료일 전 31일 이내 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다음 검사 주기가 만료일 기준으로 갱신되어 검사 간격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새 검사일 기준으로 주기가 재산정되어 손해입니다.
  • 3. 사전 자가 점검: 등화장치(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등), 타이어 트레드(1.6mm 이상), 와이퍼·워셔액을 미리 점검하면 부적합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적합 시 10일 이내 재검사는 무료지만 정비 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 4. 자동차세 사전 완납: 자동차세가 미납이면 검사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사전에 완납을 확인하세요.
    연납 신청 시 4.58%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5. 경유차 DPF 클리닝: 경유 승용차의 종합검사 부하검사(KD-147)는 매연 부적합 위험이 큽니다.
    검사 1~2주 전 DPF 클리닝(15~30만 원)을 받으면 매연 농도가 30~50% 감소해 통과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 6. 평일 오전 방문: 토요일 오후와 월말은 대기 시간이 길어 1~2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화·수·목 오전 10시 전후가 가장 한산하며 예약 시 추가 대기 없이 바로 검사를 시작합니다.
  • 7. 검사 알림 서비스 등록: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검사 만료 90일 전·30일 전 SMS 알림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4만 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검사 시나리오별 비용 예시

시나리오 A: 2020년식 비사업용 디젤 SUV (서울)

  • 차령 5년, 대기관리권역(서울), 경유 → 종합검사 부하검사 의무
  • 중형 차급 기본 수수료 56,500원 + VAT 5,650원 = 62,150원
  • 주기 2년, 다음 검사 만료일은 등록일 + 6년 (5년차 종합검사 이후)

시나리오 B: 1톤 사업용 화물차 (포터, 경기)

  • 경·소형 사업용 → 최초 2년, 이후 매 1년
  • 소형 차급 기본 수수료 23,000원 + VAT 2,300원 = 25,300원 (정기) 또는 종합검사 시 59,400원
  • 연 1회 검사로 5년간 약 13만 원 (정기 기준)

시나리오 C: 검사 60일 지연 (비사업용 승용)

  • 만료일 + 60일 지연 → 기본 4만 원 + (30일 ÷ 3 × 2만 원) = 24만 원
  • 중형 종합검사 수수료 62,150원 + 과태료 24만 원 = 총 302,150원
  • 만료일 전 검사 시 수수료 62,150원만 부담

시나리오 D: 전기차 (테슬라 모델3, 비사업용)

  • 전기차 → 배출가스 검사 면제, 정기검사만 진행
  • 중형 차급 정기검사 수수료 26,500원 + VAT 2,650원 = 29,150원
  • 주기 4년(첫 검사)/2년(이후) 동일 적용

검사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 부적합 항목 1~2개로 재검사를 받는 차주가 전체의 약 15%에 달합니다.
검사 전 아래 항목을 5분만 점검해도 부적합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등화장치: 전조등(상향·하향),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비상등이 모두 정상 작동하는지
  • 타이어: 트레드 깊이 1.6mm 이상, 사이드월 균열·이상 마모 없는지
  • 와이퍼·워셔: 와이퍼 떨림·줄무늬 없는지, 워셔액 분사 정상인지
  • 경적: 클락션이 정상 작동하는지
  • 제동장치: 브레이크 페달 답력, ABS·전자장비 경고등 점등 여부
  • 배출가스: 매연 발생 시 DPF 클리닝, 엔진오일 교체 권장
  • 유리 상태: 운전석 시야 방해 균열·필름 없는지
  • 번호판: 봉인 상태, 휘어짐·훼손 여부

지금 바로 검사 비용과 다음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차종·등록일·지역만 입력하면 다음 검사 만료일과 수수료, 과태료까지 1초 안에 계산됩니다.

2026년 자동차관리법 최신 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반영 · 17개 시·도 대기관리권역 자동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