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보험 기한 예산 계산기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세일링요트를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끝낼 신규검사·책임보험·취득세·등록 기한을 계산하세요.
검사 수수료와 세금, 보험료를 더한 준비금과 기한 경과 시 과태료 참고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규칙 · 취득일 1개월 안에 검사·보험·세금·등록을 끝내는 순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는 취득일부터 1개월 안에 주소지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전에 신규검사 합격·책임보험 가입·취득세 납부가 확인돼야 접수됩니다. 기한과 예산을 함께 계산해 무등록 운항과 과태료를 피하세요.
수상레저기구등록법 현행 조문 확인적용 판정·기한·준비 예산
적용 판정
등록 대상 가능 · 제원 확인 필요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고무보트·세일링요트는 등록법 제3조 적용 기구입니다.
최대출력 확인 필요
가장 먼저 할 일
기한이 정해진 미완료 항목 없음
운항 전 검사·보험·등록 완료가 필요합니다.
총 준비금
미확인
보유현금 대비 부족액: 미확인
알려진 소계: 15,000원
| 단계 | 권장 완료일 | 법정 기한 | 상태 | 남은 일수 |
|---|---|---|---|---|
| 신규검사 합격등록법 제15조①1 · 규칙 제11조① 등록 신청 전 | 미확인 | 미확인 | 날짜 미확인 | – |
| 책임보험·공제 가입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① 소유일부터 1개월 · 제54조 등록 전 확인 | 미확인 | 미확인 | 날짜 미확인 | – |
| 취득세 신고·납부지방세법 제20조①④ 60일 ·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 미확인 | 미확인 | 날짜 미확인 | – |
| 등록 신청등록법 제6조① 취득일부터 1개월 · 변경등록은 시행령 제7조① 30일 | 미확인 | 미확인 | 날짜 미확인 | – |
법정 기한은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제160조 역월 계산·제161조 말일 휴일 순연을 적용했습니다. 권장 완료일은 취득일을 첫날로 세고 휴일 순연 없이 하루 앞당긴 보수적 날짜입니다.
| 항목 | 근거 | 금액 |
|---|---|---|
| 등록·번호판·변경등록 수수료 | 법정 수수료 | 15,000원 |
| 안전검사 수수료·증서·출장여비 | 미확인 | 미확인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미확인 | 미확인 |
| 책임보험료 (등록기간 계속) | 미확인 | 미확인 |
| 운반·상가·계류 등 기타 준비비 | 사용자 가정 | 0원 |
| 총 준비금 | 미확인 항목이 있으면 보류 | 미확인 |
검사 수수료·세금 계산 상세
- 신규검사: 기본 미확인 + 가산 미확인 + 검사증·필증 7,000원 + 출장 7,500원 = 미확인
- 취득가액을 입력하면 세금을 추정합니다.
기한 경과 시 과태료 참고액
현재 입력에서는 기한을 넘긴 항목이 없습니다. 미등록 50만원, 보험 미가입·미검사는 일수 비례(상한 30만원)입니다.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이며 관할 기관이 ½ 범위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무검사 운항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 최대출력을 입력하면 조종면허 필요 여부(5마력 기준)를 안내합니다.
- 총톤수를 확인하세요. 20톤 이상이면 등록법 적용 제외, 5톤 이상이면 대형 신규검사 수수료입니다.
- 선박법 등록 여부가 미확인입니다. 이미 선박으로 등록됐다면 이 절차가 아닙니다.
- 취득일(소유일)을 입력해야 등록·보험·세금 기한을 계산합니다.
- 보험료 견적이 없어 총 준비금을 보류합니다. 보험사 견적을 받아 입력하세요.
기관별 준비 서류
검사대행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안전검사 신청서(별지 제15호)와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 5톤 이상·연해구역 이상·정원 13명 이상은 도면 3부, 정원 13명 이상은 복원성 자료
-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가 있으면 무선국 허가증 또는 검사증명서
보험사·공제
- 기구 종류·제원·소유자 정보와 취득일
- 사망 1억5천만원·부상 1급 3천만원·후유장애 1급 1억5천만원 이상 담보, 등록기간 계속 유지
- 보험·공제 가입 증명서 (등록 신청 첨부)
위택스·시군구 세무부서
- 취득세 신고서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등 취득가액 증빙
- 납부 영수증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서울 한강은 서울시 한강 관리기관)
-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
- 양도증명서·제조증명서·수입신고필증·매매계약서 등 원인서류, 공동소유 지분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시스템 확인 시 생략)·보험 가입 증명·기구 앞뒤·좌우 사진 각 1장
- 수수료 1,500원 + 번호판 13,500원 (변경등록 1,500원)
운항 전 확인 체크리스트
규칙 확인일 2026-10-25. 이 검토표는 등록 수리·검사 합격·보험 인수·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저장·인쇄하면 본인의 검토표에 포함됩니다.
보트를 산 날부터 1개월, 검사·보험·세금·등록을 한 번에 계획하세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를 사면 인도받은 날부터 바로 기한이 흐릅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등록법) 제6조는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등록 전에는 신규검사 합격과 책임보험 가입, 취득세 납부가 확인돼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검사·보험 기한 예산 계산기는 이 네 가지 단계의 법정 기한과 권장 완료일, 필요한 수수료와 세금, 보험료를 한 화면에 모아 무등록 운항과 과태료를 피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결과의 날짜와 금액은 입력한 사실에 따른 계획표이며, 시군구의 등록 수리나 검사 합격, 보험 인수, 실제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검사대행자와 보험사, 관할 시군구에 실제 일정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적용 판정과 조종면허
기구 종류·총톤수·최대출력·접이식 여부로 등록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가릅니다.
최대출력 5마력(3.75kW) 이상이면 조종면허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기한표와 일정 파일
민법 기간 계산으로 법정 기한을 만들고, 하루 앞당긴 권장 완료일을 함께 보여 줍니다.
남은 일수와 진행 상태를 표로 정리하고 ICS 일정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세금·보험 예산
등록 수수료와 번호판, 안전검사 수수료,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보험료와 기타 비용을 더해 보유현금 대비 부족액까지 확인합니다.
과태료 참고와 서류 목록
기한을 넘긴 단계에는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 과태료를 참고로 표시합니다.
검사대행자·보험사·위택스·시군구별 준비 서류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내 기구가 등록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등록법 제3조가 적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네 가지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총톤수와 출력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며, 이미 선박법 제8조로 등록된 선박도 등록법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면 등록·안전검사·의무보험 절차도 이 계산과 다르므로 결과 카드의 판정부터 확인하세요.
| 기구 종류 | 등록·검사·의무보험 | 적용 제외 기준 |
|---|---|---|
| 모터보트 | 대상 | 총톤수 20톤 이상은 제외(선박법 체계) |
| 세일링요트 | 대상 | 총톤수 20톤 이상은 제외 |
| 고무보트 | 대상 | 공기를 빼 접어 운반하는 접이식, 추진기관 30마력(22kW) 미만은 제외 |
| 수상오토바이 | 대상 | 별도 톤수 제외 기준 없음 |
| 스쿠터·호버크라프트·수륙양용 등 | 등록법 4종 아님 | 조종면허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 |
| 카약·카누·패들보드 등 무동력 | 대상 아님 | 안전장비·활동 신고 규정은 별도 |
총톤수와 최대출력은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존 안전검사증에서 확인합니다.
모르는 값은 비워 두면 계산기가 판정을 확인 필요로 남기고, 총톤수 5톤 이상이나 연해구역 이상·정원 13명 이상이면 대형 신규검사 수수료로 계산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인 기구를 조종하려면 조종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등록과 별도로 준비하세요.
1개월 안에 끝낼 순서와 기한 계산 방식
등록 신청서에는 안전검사증 사본과 보험 가입 증명, 기구 앞뒤·좌우 사진을 첨부하고,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는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순서는 검사 → 보험 → 세금 → 등록 신청이 되며, 마지막 단계가 1개월 안에 끝나도록 앞 단계를 당겨 잡아야 합니다.
- 신규검사 합격: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 기구는 등록 신청 전에 받습니다.
5톤 이상·연해구역 이상·정원 13명 이상을 국내에서 건조하면 건조를 시작할 때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 책임보험·공제 가입: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은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입을 요구하고, 제54조에 따라 등록 접수 때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원칙은 취득일부터 60일이지만 그 전에 등록하려면 접수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 등록 신청: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하고, 등록 후 3일 이내에 등록증과 번호판 2개를 받아 옆면과 뒷면에 붙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등록 수수료 1,500원과 번호판 13,500원을 냅니다.
법정 기한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고, 제160조에 따라 다음 달의 같은 날 전날(그날이 없으면 그달 말일)에 끝나며, 제161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룹니다.
취득세 기한은 지방세기본법 제24조의 휴일 순연을 적용합니다.
권장 완료일은 취득일을 첫날로 세고 순연하지 않는 보수적인 날짜라서 법정 기한보다 하루 이상 빠릅니다.
| 상황 | 취득일 | 권장 완료일 | 법정 기한 |
|---|---|---|---|
| 일반 등록 1개월 | 2026-10-20 | 2026-11-19 | 2026-11-20 |
| 취득세 60일 (말일 토요일 순연) | 2026-10-20 | 2026-11-19 | 2026-12-21 |
| 월말 취득 (2월 말일·삼일절 대체공휴일 순연) | 2026-01-30 | 2026-02-28 | 2026-03-03 |
| 중고 소유권 변경등록 30일 | 2026-11-02 | 2026-12-01 | 2026-12-02 |
신규 등록에서 취득세의 법정 기한이 2026-12-21로 늦더라도 등록 신청 전에 내야 하므로 권장 완료일은 등록과 같은 2026-11-19로 표시합니다.
공휴일 목록은 2027-12-31까지 반영했고 그 이후 날짜는 주말만 순연하므로 임시공휴일은 따로 확인하세요.
안전검사 종류와 2026년 수수료 기준
등록법 제15조는 등록하려 할 때의 신규검사,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정기검사, 정원·운항구역·구조·설비·장치를 바꾸려 할 때의 임시검사로 나눕니다.
수수료는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4-1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2024-01-01 시행)을 따르며, 일반 신규검사와 정기검사의 기본수수료는 같습니다.
| 구분 | 3톤 미만 | 3~5톤 | 5~10톤 | 10~20톤 |
|---|---|---|---|---|
| 모터보트 일반 신규·정기 | 60,000 | 60,000 | 181,200 | 248,100 |
| 세일링요트 일반 신규·정기 | 114,200 | 141,400 | 226,600 | 310,200 |
| 고무보트 신규·정기 | 51,200 | 51,200 | – | – |
| 수상오토바이 신규·정기 | 42,400 | 42,400 | – | – |
| 모터보트 대형 신규 (별표 2) | 318,600 | 318,600 | 593,100 | 963,900 |
| 세일링요트 대형 신규 (별표 2) | 296,300 | 349,700 | 510,800 | 757,800 |
| 모터보트 임시 (별표 5) | 21,900 | 21,900 | 68,200 | 99,800 |
| 세일링요트 임시 (별표 5) | 31,800 | 44,600 | 68,200 | 99,800 |
| 고무보트·수상오토바이 임시 | 21,900 | 21,900 | – | – |
더해지는 금액
- 야간·휴일 검사는 기본수수료의 150%입니다.
- 개측은 정기검사 기본수수료 × 0.6, 도면 승인은 × 0.8, 복원성 확인은 × 0.3을 더합니다.
- 합계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검사증 3,000원과 검사필증 4,000원을 더합니다.
- 출장검사는 회당 7,500원을 더하며 해외 검사는 별도 기준입니다.
예시로 보는 신규검사비
2.4톤 모터보트를 개측 포함으로 신규검사하면 60,000원 + 36,000원 + 7,000원 + 출장 7,500원으로 110,500원입니다.
같은 조건을 야간에 받으면 기본수수료가 90,000원이 되어 140,500원입니다.
7톤 모터보트는 대형 신규 593,100원에 개측 108,720원과 증서·출장비가 붙어 716,300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기검사 기간과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등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는 수상레저사업에 쓰는 기구가 1년, 그 밖의 기구가 5년입니다.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이며,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간 안에 합격하면 새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고, 기간보다 일찍 또는 늦게 받으면 검사증 발급일부터 다시 셉니다.
검사기간
만료일이 2027-04-30이면 2027-03-31부터 2027-05-30까지가 검사기간입니다.
말일이 일요일이라 법정 기한은 2027-05-31로 미뤄집니다.
기간 안 합격
2027-05-10에 합격해도 새 만료일은 종전 만료일을 이어 2032-04-30이 됩니다.
기간 전 합격
2027-03-15에 합격하면 발급일부터 새로 세어 2032-03-14에 만료됩니다.
등록법 제15조제3항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하지 못한 기구의 운항을 금지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항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같은 법 제30조의 벌칙(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즌이 시작되기 전 검사기간을 달력에 넣어 두세요.
중고 보트를 샀거나 구조를 바꿀 때
이미 등록된 기구를 매수하면 신규 등록이 아니라 소유권 변경등록입니다.
시행령 제7조제1항은 매매·증여·상속 같은 소유권 변경, 소유자 정보·명칭·용도 변경, 임시검사 사유의 변경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책임보험은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취득세는 60일이지만 변경등록 접수 전에 납부와 가입을 끝내야 합니다.
넘겨받은 검사증 확인
- 매도인에게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받아 입력하면 다음 정기검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 만료일을 모르면 정기검사비를 예산에 보수적으로 넣고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 이미 만료됐다면 합격 전까지 운항하지 말고 검사부터 예약하세요.
구조·정원 변경
- 엔진 교체 같은 구조·장치 변경이나 정원·운항구역 변경은 변경 운항 전에 임시검사를 받습니다.
-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며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 임시검사에 합격하면 그 결과가 정기검사를 대신하는지 검사대행자에게 확인하세요.
예시로 2026-11-02에 매수하고 검사증 만료일이 2027-04-30이면, 보험과 변경등록의 법정 기한은 2026-12-02, 권장일은 2026-12-01입니다.
취득세 60일째인 2027-01-01이 공휴일이고 이어서 주말이라 법정 기한은 2027-01-04로 미뤄지지만 변경등록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참고 수수료는 60,000원 + 7,000원 + 출장 7,500원인 74,500원이며, 같은 세금·보험·기타 가정이면 총 준비금은 1,941,120원입니다.
책임보험 최저 보상한도와 유지 의무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제1항은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등록기간 동안 계속 가입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금액 이상을 보상하도록 요구합니다.
| 담보 | 최저 금액(원) |
|---|---|
| 사망 | 150,000,000 (실손해 최저 20,000,000) |
| 부상 1급 한도 | 30,000,000 |
| 후유장애 1급 한도 | 150,000,000 |
보험료는 기구 가격·출력·용도·운항구역·보험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기는 고정값을 넣지 않습니다.
견적이 없으면 보험료를 미확인으로 두고 총 준비금을 보류하며, 견적이나 가입 확정 금액을 넣으면 예산에 합산합니다.
만기 갱신을 놓쳐 가입이 끊기면 그 기간도 미가입으로 보므로 갱신일을 등록 유지 일정에 함께 넣으세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나목2)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취득세율은 2.02%입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을 넘는 비업무용 자가용 고급선박은 제13조제5항의 중과로 2.02%에 중과기준세율 2%의 400%를 더한 10.02%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제1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 − 2%) × 20%인 0.004%,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 2%로 계산한 취득세액의 10%인 0.2%(고급선박 1%)이며 각 세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세목 | 세율 | 세액(원) |
|---|---|---|
| 취득세 | 2.02% | 767,600 |
| 지방교육세 | 0.004% | 1,520 |
| 농어촌특별세 | 0.2% | 76,000 |
| 합계 | 2.224% | 845,120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제17조의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확정된 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입력해 추정치를 대신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과태료와 벌칙
등록법 시행령 별표 5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과태료 별표는 위반 행위별 개별기준을 정합니다.
관할 기관은 위반 정도와 사유에 따라 개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으므로 아래 금액은 참고값입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원) |
|---|---|
|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 등록 신청 안 함 | 500,000 |
| 변경등록 지연 (10일 이하 / 초과 시 위반일수 × 1만원) | 10,000 / 상한 300,000 |
| 보험 미가입 (10일 이하 / 초과 시 위반일수 × 1만원) | 10,000 / 상한 300,000 |
| 안전검사 미수검 (10일 이하 / 초과 시 위반일수 × 1만원) | 50,000 / 상한 300,000 |
|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검사 미수검 | 500,000 |
| 등록번호판 미부착 / 미부착 운항 | 300,000 / 500,000 |
| 안전검사필증 미부착 | 200,000 |
예를 들어 보험을 20일 늦게 가입하면 위반일수 20일 × 1만원으로 200,000원, 25일이면 250,000원이 개별기준입니다.
과태료와 달리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기구를 실제로 운항하면 등록법 제30조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운항을 멈추고 절차부터 마치세요.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 검토 기준일을 정하고 기구 종류·총톤수·최대출력·용도를 입력해 적용 판정과 조종면허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규 등록인지 중고 소유권 변경인지 고르고 취득일을 넣습니다.
중고라면 넘겨받은 검사증 만료일도 입력합니다. - 단계별로 이미 끝낸 일은 완료와 날짜, 잡아 둔 일정은 예정과 날짜를 입력합니다.
- 취득가액과 보험료 견적, 검사 가산 항목, 출장 횟수, 기타 비용과 보유현금을 넣습니다.
- 결과의 가장 먼저 할 일과 기한표를 확인하고 TXT 검토표나 ICS 일정 파일로 저장합니다.
새 보트 출고
딜러 인도일을 취득일로 넣고 검사 예약일과 보험 개시일이 등록 권장일보다 앞서는지 확인합니다.
중고 직거래
잔금일부터 30일 변경등록 기한과 검사증 만료일을 함께 보고 시즌 전 정기검사 여부를 정합니다.
엔진 교체
변경 예정일을 넣어 임시검사와 변경등록 기한, 임시검사비를 미리 예산에 반영합니다.
가상 예시는 2.4톤·115마력 모터보트를 2026-10-20에 38,000,000원에 산 경우입니다.
등록 15,000원, 검사 110,500원, 세금 845,120원, 보험 가정 420,000원, 기타 600,000원을 더하면 총 1,990,620원이고 보유현금 1,500,000원이면 490,620원이 부족합니다.
팁과 주의사항
-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지급이나 인도로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시군구와 확인하세요.
- 모르는 금액을 0원으로 넣지 마세요.
미확인은 총액을 보류해 부족액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합니다. - 번호판은 등록 후 받아 옆면과 뒷면 두 곳에 붙이고, 검사필증도 함께 부착해야 운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으로 쓰려면 정기검사 1년 외에 수상레저사업 등록과 이용자 보험 요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 서울 한강에서 운항하는 기구는 관할 등록기관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처를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트를 산 날이 계약일인가요, 인도일인가요?
등록 기한의 출발점은 기구를 취득한 날입니다.
보통 잔금을 치르거나 인도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며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한 날짜를 입력하세요.
1개월 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 끝납니다.
계산기는 법정 기한에 순연을 반영하고 권장 완료일은 순연 없이 하루 앞당겨 보여 줍니다.
취득세는 60일 안에만 내면 되지 않나요?
지방세법 제20조의 신고·납부 기한은 60일이지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 내야 합니다.
등록이 1개월 안이므로 사실상 등록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상오토바이도 등록과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수상오토바이는 등록법 제3조의 네 가지 기구에 포함되어 등록·안전검사·책임보험 대상입니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이면 조종면허도 필요합니다.
고무보트는 모두 등록해야 하나요?
공기를 빼 접어 운반하는 접이식이거나 추진기관이 30마력(22kW) 미만이면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고무보트는 등록 대상입니다.
정기검사를 일찍 받으면 손해인가요?
검사기간(만료일 전후 30일)보다 일찍 받으면 새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다시 시작해 남은 기간만큼 짧아집니다.
기간 안에 받으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과태료 금액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을 참고로 보여 줍니다.
관할 기관이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고, 무등록·무검사 운항은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나요?
입력값은 이 계산기 안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TXT 저장이나 인쇄, ICS 저장을 누르면 그 파일에만 담깁니다.
공식 출처와 업데이트 기준
확인일은 2026-10-25이며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아래 현행 법령의 법령일련번호(MST)와 시행일을 직접 조회했습니다.
수수료·세율·보험 최저금액이 바뀌면 이 계산기의 상수와 테스트를 함께 갱신합니다.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MST 243139 (2023-06-11 시행): 제3조·제6조·제15조·제30조·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MST 280591 (2025-12-23 시행): 제3조 적용 제외, 제7조 변경등록 30일, 별표 5 과태료
- 같은 법 시행규칙 MST 252615 (2023-07-06 시행): 제4조 등록증·번호판, 제11조 검사 시기와 유효기간, 별표 6 수수료
- 수상레저안전법 MST 267437 제49조·제54조와 시행령 MST 280301 제4조·제30조: 조종면허 5마력, 보험 1개월·유지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MST 289683 (2026-09-15 시행) 제3조제1항: 보험 최저 보상한도
- 지방세법 MST 282559 (2026-07-01 시행) 제12조·제13조·제17조·제20조·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MST 285905 제5조
-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4-1호 수수료 기준 (2024-01-01 시행): 별표 2~5 검사 수수료와 가산 기준
- 민법 MST 284415 제157조·제160조·제161조와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간 계산과 휴일 순연
검토표를 저장하고 시즌 전에 등록을 끝내세요
제조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보험 견적을 옆에 두고 단계별 진행 상태를 입력해 보세요.
기한표를 ICS로 저장하면 휴대폰 달력에 검사·보험·세금·등록 일정을 한 번에 넣을 수 있고, TXT 검토표는 검사대행자와 보험사 상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함께 이전한다면 자동차 이전등록 비용 계산기로 취득세와 공채 부담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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