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굴착기 조종면허 취득경로·비용 계산기
미니굴착기·지게차·로더가 건설기계인지, 어떤 조종면허가 필요한지 먼저 판정하세요.
3톤 미만 소형 교육 경로와 운전기능사 경로의 총비용·출석일, 1종 보통면허 선취득 여부까지 비교합니다.
2026년 건설기계관리법 기준 ·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 확인 2026-10-30. 교육비·학원비·큐넷 수수료 기본값 0원은 실제 가격이 아니므로 견적과 공고 금액을 입력하세요.
판정 보류
규격(톤) 미입력 — 제원표의 자체중량을 입력하세요.
면허 종류 판정 보류
건설기계관리법 면허는 필요 없지만 안전한 조작법 교육과 보험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규격(톤)을 입력해야 면허 종류와 경로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경로·상태 | 교육·시험·학원비 | 면허 신청 | 신체검사 | 1종 보통 선행 | 총비용 | 최소 출석일 | 조종 가능 범위 |
|---|---|---|---|---|---|---|---|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경로 (12시간) 규격 입력 후 계산 | — | — | — | — | — | — | — |
| 굴착기운전기능사 경로 규격 입력 후 계산 | — | — | — | — | — | — | — |
교육 경로 = 수강료 + 면허 신청 2,500원 + 신체검사비 또는 1종 보통 취득비. 1종 운전면허가 없으면 신체검사비를 더하고, 3톤 미만 지게차라면 1종 보통을 새로 따야 하므로 신체검사비 대신 1종 보통 취득비를 더합니다(새 면허증 사본이 신체검사서를 대신함). 기능사 경로 = 필기 수수료×횟수 + 실기 수수료×횟수 + 학원비 + 면허 신청 2,500원 + 신체검사비. 출석일은 접수·합격발표 대기기간과 1종 보통 취득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의·다음 행동
- 규격 경계(굴착기 1·3톤, 로더 2·3·5톤과 굴절식 4톤, 지게차 3톤)에서 0.3톤 이내이거나 제원표 미확인입니다. 구매 전 판매자에게 제원표를 요청해 면허 종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 다음 행동: 제원표 확인 →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 12시간(3~5톤 로더 18시간) 과정 예약 또는 큐넷 필기 접수 → 시·군·구에 면허 신청 (2,500원).
지게차·굴착기 조종면허, 장비를 사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경로부터 정하세요
귀농·귀촌 후 텃밭과 농로를 정리하려고 미니굴착기를 알아보거나, 물류창고 재취업을 위해 지게차 자격증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게차 면허”라도 장비 규격과 목적에 따라 12시간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국가기술자격인 운전기능사를 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로를 잘못 고르면 교육비를 두 번 내거나 필요 없는 학원비를 쓰게 됩니다.
지게차·굴착기 조종면허 취득경로·비용 계산기는 굴착기·지게차·로더가 건설기계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정하고, 필요한 면허 종류를 2026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 기준으로 알려 줍니다.
이어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경로와 운전기능사 경로의 총비용과 최소 출석일을 나란히 계산하고, 3톤 미만 지게차라면 1종 보통면허를 먼저 따야 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부모님의 귀촌 장비를 대신 알아보는 자녀도 제원표 한 장만 있으면 같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수강료, 학원비, 큐넷 검정수수료는 견적과 공고에서 확인한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처음 표시되는 0원은 무료라는 뜻이 아니며 결과에 미입력으로 표시됩니다.
1단계: 내 장비가 건설기계인지 확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요구합니다.
어떤 장비가 건설기계인지는 시행령 별표1이 정하므로, 면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의 조종면허는 필요 없지만, 근로자로 일할 때의 자격요건은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굴착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이 건설기계입니다.
0.8톤 같은 초소형 굴착기는 범위 밖입니다.
로더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이 건설기계입니다.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자체중량 4톤 미만 로더는 제외됩니다.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 건설기계이며 톤수 하한이 없습니다.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만 운행하는 것과 농업기계는 제외됩니다.
규격은 판매 광고의 “3톤급”, “미니 1톤”이 아니라 제원표의 수치로 판단합니다.
굴착기·로더는 자체중량, 지게차는 인양능력이 기준이라는 점이 별표20 비고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계값 근처의 중고 장비는 같은 모델이라도 연식과 사양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전에 제원표를 요청하세요.
2단계: 규격별로 필요한 면허 종류
시행규칙 제75조와 별표21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19종으로 나눕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굴착기·지게차·로더는 아래처럼 소형 면허와 일반 면허가 갈리며, 일반 면허는 해당 규격 이하 장비도 모두 조종할 수 있습니다.
| 기종·규격 | 면허 종류 | 취득 방법 | 교육시간 |
|---|---|---|---|
| 굴착기 1톤 이상 3톤 미만 | 3톤 미만의 굴착기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 12시간 |
| 굴착기 3톤 이상 | 굴착기 | 굴착기운전기능사 + 적성검사 | — |
| 지게차 인양능력 3톤 미만 | 3톤 미만의 지게차 | 조종교육 이수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12시간 |
| 지게차 3톤 이상 | 지게차 | 지게차운전기능사 + 적성검사 | — |
| 로더 2톤 이상 3톤 미만 | 3톤 미만의 로더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 12시간 |
| 로더 3톤 이상 5톤 미만 | 5톤 미만의 로더 |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 18시간 |
| 로더 5톤 이상 | 로더 | 로더운전기능사 + 적성검사 | — |
법 제26조제3항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과 적성검사 합격을 요구하고, 제4항은 소형 건설기계에 한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의 교육 이수로 기술자격을 대신하게 합니다.
즉 소형 경로도 적성검사는 면제되지 않으며 신체검사서나 1종 운전면허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18세 미만은 법 제27조제1호에 따라 어느 경로로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12시간의 구성
3톤 미만 굴착기·로더·지게차
- 건설기계기관, 전기 및 작업장치 이론 2시간
- 유압 일반 이론 2시간
-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이론 2시간
- 조종실습 6시간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
- 이론 과목은 같은 6시간입니다.
- 조종실습이 12시간으로 늘어 총 18시간입니다.
- 실습 일수는 최소 3일입니다.
별표20 비고에 따라 이론과 실습의 1시간은 50분이고, 교육생은 하루 4시간을 넘겨 조종실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습 6시간 과정은 최소 2일, 실습 12시간 과정은 최소 3일이 필요하며 계산기는 이 값을 최소 출석일로 표시합니다.
다른 소형 기종의 이론교육을 이수했거나 그 면허를 이미 받았다면 이론 6시간이 면제되므로, 굴착기 면허를 딴 뒤 지게차 교육을 받는 경우 실습만 남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는 1종 보통면허가 먼저입니다
시행규칙 제73조제3항과 별표21 비고2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맞는 운전면허를 가져야 한다고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을 보면 1종 대형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1종 보통은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고 2종 보통에는 지게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2종 보통만 있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교육비에 1종 보통 취득비가 더해집니다.
비교 포인트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받는 일반 지게차 면허에는 이 운전면허 요건이 없습니다.
2종 보통 보유자는 “12시간 교육 + 1종 보통”과 “지게차운전기능사 + 학원” 중 어느 쪽이 싼지 실제 견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1종 보통을 새로 따면 그 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할 수 있어 신체검사비는 빠집니다.
창고 전동 지게차: 건설기계는 아니어도 근로자 자격이 필요합니다
물류센터에서 많이 쓰는 전동식·솔리드타이어 지게차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된다면 시행령 별표1 제4호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가 아닙니다.
이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이나 적성검사는 필요 없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의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의2는 이 지게차 작업에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조종교육 이수를 요구합니다.
위반하면 처벌 대상은 작업을 시킨 사업주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산기에서 전동식·솔리드타이어·도로 외 전용을 모두 선택하고 목적을 취업으로 두면 이 근로자 자격 판정으로 바뀌며, 면허 신청비와 신체검사비를 빼고 교육 이수 비용만 비교합니다.
채용 공고가 기능사 자격을 따로 요구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경로별 총비용 계산식
기능사 경로 = 필기 수수료 × 응시 횟수 + 실기 수수료 × 응시 횟수 + 학원비 + 면허 신청 2,500원 + 신체검사비
면허 신청 수수료 2,500원은 시행규칙 별표23 제13호의 금액이고,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의 근로자 자격 판정에서는 면허를 신청하지 않으므로 빠집니다.
운전기능사 검정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므로 법령에 금액이 없고, 큐넷 접수 화면에서 확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실기 불합격을 대비해 예상 응시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넣으면 재응시 비용까지 반영됩니다.
최소 출석일은 교육 경로에서 실습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나눈 올림값이고, 기능사 경로에서는 학원 출석일과 필기·실기 응시일을 더한 값입니다.
접수 대기, 합격 발표, 1종 보통면허 취득 기간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일정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순서
- 기종을 고르고 제원표의 자체중량(지게차는 인양능력)을 소수점까지 입력합니다.
- 로더는 차체굴절식 여부, 지게차는 조종석·전동식·솔리드타이어·도로 외 전용·농업기계 여부를 선택합니다.
- 나이, 보유 운전면허, 목적, 면허 취득 예정일을 입력하고 취업이라면 큰 장비 조종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 교육기관 수강료와 신체검사비, 필요할 때 1종 보통 취득비를 넣습니다.
- 큐넷 필기·실기 수수료와 예상 응시 횟수, 학원비 자부담과 출석일을 넣습니다.
- 판정 카드와 경로 비교표, 권고 문구를 읽고 상담 확인표 TXT를 저장합니다.
가상 예시 1: 귀촌 가구의 1.7톤 미니굴착기
아래 금액은 실제 교육기관 시세나 큐넷 공고가 아닌 가상 사례입니다.
58세, 2종 보통면허 보유, 자가 작업 목적으로 자체중량 1.7톤 무한궤도식 굴착기를 사서 등록할 예정이고 면허 예정일은 2026-12-05입니다.
수강료 450,000원, 신체검사비 20,000원, 필기 15,000원 1회, 실기 28,000원 2회, 학원비 900,000원과 학원 출석 10일을 넣었습니다.
| 경로 | 교육·시험비 | 면허·신체검사 | 총비용 | 최소 출석일 |
|---|---|---|---|---|
| ★ 3톤 미만 굴착기 교육 | 450,000원 | 22,500원 | 472,500원 | 2일 |
| 굴착기운전기능사 | 971,000원 | 22,500원 | 993,500원 | 13일 |
장비가 1톤 이상이므로 건설기계이고 3톤 미만이라 교육 이수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작업만 한다면 기능사 경로보다 521,000원을 덜 쓰는 교육 경로가 권고되며, 장비 등록에는 신규등록 4,000원과 신규등록검사 165,000원을 더한 169,000원이 별도로 듭니다.
첫 안전교육 연도는 면허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2029년입니다.
가상 예시 2: 물류 재취업을 준비하는 2종 보통 보유자
52세, 2종 보통면허 보유자가 인양능력 2.5톤 디젤 지게차로 취업을 준비하고, 입사 후 3톤 이상 장비를 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수강료 300,000원, 1종 보통 취득비 800,000원, 필기 15,000원 1회, 실기 28,000원 2회, 학원비 600,000원, 학원 출석 7일, 신체검사비 20,000원을 넣었습니다.
3톤 미만 지게차 교육 경로
수강료 300,000원 + 1종 보통 800,000원 + 면허 신청 2,500원 = 1,102,500원입니다.
1종 보통을 새로 따면 그 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므로 신체검사비는 0원입니다.
★ 지게차운전기능사 경로
필기 15,000원 + 실기 56,000원 + 학원비 600,000원 + 2,500원 + 신체검사 20,000원 = 693,500원이고 출석은 10일입니다.
운전면허 요건이 없고 3톤 이상 지게차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능사 경로가 409,000원 더 싸고 범위도 넓습니다.
소형 경로를 먼저 밟은 뒤 큰 장비 때문에 다시 기능사 경로를 밟으면 1,102,500원과 673,500원을 더한 1,776,000원이 들어 이중 지출 위험액으로 표시됩니다.
기능사 경로의 신체검사비 20,000원은 이미 1종 보통을 딴 뒤라면 빠지므로 673,5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세요
귀농·귀촌 장비 구매 직전
미니굴착기와 농장용 지게차를 함께 쓰려는 가구는 기종마다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첫 소형 면허를 받은 뒤 두 번째 기종은 이론이 면제되므로 실습시간만 다시 계산하세요.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농업기계로 분류되는 지게차인지도 판매자에게 확인하면 불필요한 교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류·창고 재취업
지원할 회사의 지게차가 전동식 실내용인지, 디젤 3톤 이상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채용 공고에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적혀 있다면 소형 교육만으로는 지원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학원비 일부를 지원받는다면 자부담만 학원비에 입력하세요.
부모님 장비를 대신 알아보는 자녀
중고 장비 광고의 톤수 표기는 운전중량·버킷 용량과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원표 사진을 받아 자체중량과 타이어 형식을 입력하면 면허 종류와 등록비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현장·조경 작업
타이어식 굴착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대상 건설기계이므로 보험 견적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면허 경로를 확정한 뒤 렌탈과 구매를 비교하면 전체 준비 예산이 분명해집니다.
면허를 받은 뒤의 의무와 비용
- 첫 안전교육: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하며(시행규칙 제83조제3항제1호), 신청 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
- 면허가 2개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첫 안전교육 시기를 봅니다.
- 정기적성검사: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으며(시행규칙 제81조제1항) 신청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 장비 등록: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면 신규등록 4,000원과 최초 신규등록검사 165,000원이 듭니다(별표23 제1호·제5호).
- 무면허 조종: 법 제41조제1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용주는 무면허자의 조종을 지시하거나 묵인할 수 없습니다(제27조의2제2항).
2026-02-27 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2026-08-28부터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의 조종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는 사유(제28조제8호)로 분리되었고,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신설 등 본체 개정은 2027-02-28에 시행됩니다.
면허 체계를 정한 제26조는 자구 정비만 있어 2026년과 2027년의 취득 경로는 같습니다.
안전교육 주기 계산과 과태료는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니므로 첫 연도 한 줄만 안내합니다.
계산 전에 알아둘 한계와 주의사항
이 도구는 입력한 사실과 금액을 기준으로 한 판정·비교이며 시·군·구의 면허 발급 결정이나 사업장의 채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처럼 운전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불도저·천공기 등 다른 소형 기종은 범위 밖입니다.
형사 처벌은 법정형 범위만 표시하며 실제 처분 수위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규격이 기종별 경계(굴착기 1·3톤, 로더 2·3·5톤과 굴절식 4톤, 지게차 3톤)에서 0.3톤 이내이면 계산기가 경고를 띄웁니다.
중고 장비는 개조나 부착물 때문에 제원표와 실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원부와 제원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교육기관이 수강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요구하는지, 학원 일정이 주말반인지 평일반인지도 비용과 일수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톤짜리 미니굴착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시행령 별표1은 굴착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 굴착기를 건설기계로 봅니다.
자체중량이 1톤 이상 3톤 미만이면 12시간 교육으로 받는 3톤 미만의 굴착기 면허가, 3톤 이상이면 굴착기운전기능사를 거친 굴착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1톤 미만이면 건설기계관리법상 조종면허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말하는 “1톤급”이 아니라 제원표의 자체중량으로 판단하세요.
3톤 미만 굴착기 교육은 며칠이면 끝나나요?
별표20에 따라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을 받으며 1시간은 50분입니다.
실습은 하루 4시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실습만 최소 2일이 필요합니다.
교육기관마다 이론과 실습을 같은 날 배치하는지가 달라 실제 일정은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2종 보통면허만 있는데 3톤 미만 지게차 교육을 받아도 되나요?
3톤 미만의 지게차 면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맞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고, 별표18상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1종 대형과 1종 보통입니다.
2종 보통만 있다면 1종 보통면허를 먼저 받아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게차운전기능사 경로에는 이런 운전면허 요건이 없어 총비용을 비교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창고의 전동 지게차는 자격 없이 운전해도 되나요?
전동식이면서 솔리드타이어를 달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가 아니어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이 작업을 하려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의2에 따라 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3톤 미만 면허로 나중에 큰 장비도 탈 수 있나요?
3톤 미만의 굴착기·지게차 면허는 이름 그대로 3톤 미만 장비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3톤 이상 장비를 다루려면 운전기능사 자격을 따고 다시 면허를 신청해야 하므로 처음 지출이 그대로 이중 지출이 됩니다.
취업처에서 큰 장비를 쓸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기능사 경로를 비교하세요.
로더는 굴착기와 같은 기준인가요?
로더는 자체중량 2톤 이상이 건설기계이고 차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4톤 미만은 제외됩니다.
면허도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로더로 세 단계이며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 교육은 실습 12시간을 포함해 18시간입니다.
5톤 이상 로더는 로더운전기능사 경로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비를 아낄 방법이 있나요?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은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1종 보통·1종 대형 보유자는 신체검사비를 0원으로 계산하고, 지게차 경로에서 1종 보통을 새로 따는 사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면허를 신청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세요.
면허를 받은 뒤에도 비용이 드나요?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첫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청 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
정기적성검사는 10년마다, 65세 이상은 5년마다 받으며 신청 수수료는 2,500원입니다.
장비를 직접 사서 등록하면 신규등록 4,000원과 최초 신규등록검사 165,000원이 별도로 듭니다.
공식 출처와 재확인 항목
2026-10-30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건설기계관리법 MST283763, 시행령 MST284659, 시행규칙 MST28502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MST289009,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MST285435를 직접 조회했습니다.
법 제26조·제27조·제41조, 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제73조·제76조·제81조·제83조와 별표20·별표21·별표23을 근거로 합니다.
의무보험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MST289683 제2조, 사업주 벌칙은 산업안전보건법 MST291447 제140조·제169조를 확인했습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7조·제41조 · MST283763 · 시행2026-08-28(본체 2027-02-28)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 MST284659 · 시행2026-03-2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76조·제83조, 별표20·21·23 · MST285023 · 시행2026-03-2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MST289009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4호의2 · MST285435 · 시행2026-04-07
실제 신청 전에는 교육기관 지정 여부와 수강료, 큐넷 검정수수료와 시험 일정, 신체검사서 발급 기관, 시·군·구 제출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법령이나 별표가 개정되면 기준값과 계산 결과도 함께 갱신합니다.
제원표를 받고, 경로를 정한 뒤 예약하세요
장비를 사기 전에는 제원표로 규격을 확인하고,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는 두 경로의 총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상담 확인표 TXT를 저장해 교육기관·학원 상담과 시·군·구 면허 신청에 활용하면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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