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 아니라 50% 초과
거래 후 합산 지분율이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50.0001%처럼 50%를 넘어야 비로소 비율 요건을 충족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장법인 주식 취득 전후의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과 법인 장부상 과세자산으로
2026년 과점주주 성립 여부, 과세 지분율,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세요.
개인 지분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집단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합산합니다.
합계가 정확히 50%인 경우는 과점주주가 아니며, 50%를 초과하면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최초 성립은 거래 후 전체 지분율, 기존 과점주주와 재진입은 과거 최고 지분율을 넘는 증가분만 계산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취득세상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합니다.
이번 주식 취득 또는 증자 직후의 합산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주식 거래가액이나 법인 순자산이 아니라 간주취득일 현재 결산서·장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각종 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입력합니다.
과밀 중과·사치성 중과에 따로 입력하지 않은 일반 과세자산 합계입니다.
약 50억원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또는 공장 신·증설 관련 자산입니다.
회원제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제13조 제5항 자산입니다.
차량 등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대상 중 일반세율 자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했을 뿐인데도, 일정한 지배력을 얻었다는 이유로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기계장비·회원권 등을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본인과 취득세상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합산해 50%를 초과하고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는 주식 매매대금에 2.2%를 곱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과세표준은 주식 가격이 아니라 간주취득일 현재 법인의 결산서와 장부에 기록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이며, 최초 과점주주인지 기존 과점주주의 추가취득인지에 따라 적용할 지분율도 달라집니다.
일반 자산은 취득세 2%지만 과밀억제권역 특정 자산은 6%, 사치성 자산은 10%가 될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자산도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 후 합산 지분율이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50.0001%처럼 50%를 넘어야 비로소 비율 요건을 충족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분모와 분자에서 제외합니다.
본인 지분만 보지 않고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과 일정한 경제적·경영지배 관계자를 합산합니다.
다만 취득세상 범위는 세법마다 쓰이는 특수관계인 범위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두3591과 2024두42116은 의결권·처분권 등을 실제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담보 목적 보유나 일시적 명의 이전은 계약 내용과 실제 행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권상장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46조의 적용 법인에서 제외됩니다.
비상장법인이라도 법인 설립 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립 후 증자에 참여해 최초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별도로 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는 같은 10%포인트 증가라도 과거 이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도록 규정합니다.
아래 표에서 과세 지분율은 법인 과세자산 장부가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 상황 | 판정 | 과세 지분율 |
|---|---|---|
| 과거 이력 없이 40% → 60% | 최초 과점주주 | 거래 후 전체 60% |
| 현재 60% → 70%, 과거 최고 60% | 기존 과점주주 증가 | 증가분 10% |
| 현재 40% → 65%, 과거 최고 60% | 과점주주 재진입 | 최고비율 초과분 5% |
| 현재 40% → 55%, 과거 최고 60% | 최고비율 미초과 | 0% |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이전 최고비율을 기준으로 할 뿐, 과거 이력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오래된 요약이나 다른 세목의 기간 규정을 섞어 5년 최고지분만 입력하면 세액을 과대 계산할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전체 과점주주 기간의 최고 합산 지분율을 사용하세요.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은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에 따른 부동산등 총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주식 매매가격, 회사의 시가총액, 순자산가액이나 부채를 뺀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주취득일 현재 법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입력 구분 | 대표 자산 | 취득세율 | 농특세 포함 예시 |
|---|---|---|---|
| 일반세율 자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권리·회원권 등 | 2% | 최대 2.2% |
| 과밀 중과 자산 | 과밀억제권역 본점 신·증축, 공장 신·증설 관련 자산 | 6% | 최대 6.6% |
| 사치성 중과 자산 | 회원제 골프장, 고급주택·오락장·선박 | 10% | 최대 11% |
위 농특세 포함 비율은 해당 취득세액 전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일 때의 단순 합계입니다.
차량 등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비과세 자산이 섞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2.2%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별 취득세 감면에 별도의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이 계산 결과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별 간주취득 과세표준 = 해당 자산 장부가액 × 과세 지분율입니다.
최초 과점주주는 거래 후 전체 합산 지분율을, 기존·재진입 과점주주는 과거 최고비율을 넘는 증가분을 곱합니다.
취득세 = 일반 과세표준 × 2% + 과밀 중과 과세표준 × 6% + 사치성 중과 과세표준 × 10%입니다.
동일한 자산을 두 입력란에 중복 넣지 않아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 = 농특세 과세대상 취득세액 × 10%입니다.
일반자산 중 농특세 비과세로 입력한 부분은 취득세에는 포함하고 농어촌특별세에서만 뺍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지방교육세는 0원이며, 총 예상세액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입니다.
과거 과점주주 이력이 없고 일반 과세자산 장부가액이 50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최초 성립이므로 과세 지분율은 증가분 20%가 아니라 거래 후 전체 60%입니다.
간주취득 과세표준은 30억원, 취득세는 6,000만원, 농어촌특별세는 600만원으로 총 6,600만원입니다.
기존 과점주주의 과거 최고비율이 60%이고 같은 50억원의 일반자산을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과세 지분율은 최고비율을 넘는 10%이고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취득세 1,0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00만원을 합한 예상세액은 1,100만원입니다.
최초 과점주주 지분율 60%, 일반자산 20억원, 과밀 중과자산 10억원, 사치성 자산 5억원, 일반자산 중 농특세 비과세 부분 2억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취득세는 일반 2,400만원, 과밀 3,600만원, 사치성 3,000만원으로 합계 9,000만원입니다.
농특세 과세대상 취득세액은 8,760만원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876만원이고, 총 예상세액은 9,876만원입니다.
가족 A가 가족 B에게 주식을 넘겼더라도 취득세상 같은 특수관계인 집단의 합산 비율이 늘지 않았다면 새 간주취득 증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계열관계 변화처럼 특수관계 범위 자체가 바뀐 거래는 단순 전후 비율 입력만으로 결론내리기 어려우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를 냈더라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주주의 새로운 납세의무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실질적 지배력을 얻은 주주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판례는 주주권의 실질행사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법인이 여러 시·군·구에 과세자산을 보유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간주취득일 현재 주주명부, 특수관계인 명세, 결산서, 고정자산대장, 감가상각명세와 자산 소재지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과점주주 이력이 없는 최초 성립이라면 증가분 2%가 아니라 거래 후 전체 51%를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 과세자산 장부가액에 51%를 곱해 간주취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11조의 과거 최고비율 70%를 넘지 않으므로 이 지분 변동만 놓고 보면 새로 과세할 증가분은 0%입니다.
다만 과거 과세와 특수관계인 집단 구성이 동일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과 골프·승마·콘도·체육시설· 요트 회원권도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들 자산까지 모두 없다면 과점주주가 성립해도 계산할 자산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2%는 일반 취득세 2%와 그 취득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의 합계 표현입니다.
농특세 비과세 자산이 있으면 낮아지고, 과밀 중과 또는 사치성 자산이면 취득세 자체가 각각 6% 또는 10%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는 주식 취득가격을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6 제4항이 정한 법인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가액을 사용하며, 일반적인 순자산 계산처럼 법인 부채를 일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7월 23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연혁으로 확인한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방세법 MST 282559, 지방세법 시행령 MST 287223, 지방세기본법 MST 28325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MST 286471, 농어촌특별세법 MST 285905를 대조했습니다.
거래 전후 합산 지분율과 과거 최고 지분율, 법인 고정자산 명세를 준비하면 예상세액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후에는 60일 신고기한과 자산 소재지별 관할을 세무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