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재직 중 자금 선택

퇴직금 중간정산 손익 계산기

지금 받을 퇴직금과 나중에 받을 퇴직금, 합산 세액정산과 대출 이자를 함께 계산하세요.
중간정산·대출·자기자금의 생애 순현금과 현재가치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합니다.

같은 필요자금을 쓰는 세 가지 경로를 비교합니다.

금액·금리는 가상 예시입니다. 2026년 한국 세법을 미래 퇴직일까지 고정하며, 모든 결과는 일시금 현금 과세 기준입니다.

대출은 만기일시상환·매월 이자·퇴직일 만기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자동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제도와 두 시점의 퇴직금

입력 범위: 110,000,000

입력 범위: 110,000,000

입력 범위: 0100

기산일 전날까지 중간정산하고 기산일부터 새로 근속합니다. 1일 산정임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하한을 인사팀에 확인한 값입니다. 과거 중간정산·임원·이연퇴직소득은 이 모형에서 제외합니다.

2. 법정 사유 점검

3. 필요자금·대출·세금 가정

입력 범위: 01,000,000,000

입력 범위: 01,000,000,000

입력 범위: 030

입력 범위: 0100,000,000

입력 범위: 020

대출액은 필요자금과 가능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수수료는 별도 자기자금입니다. 할인율은 비교 기준이며 확정 수익률이 아닙니다. 합산정산은 소득세법 제148조·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경로 비교 결과

입력상 법정 사유 미충족 · A는 승인 가능한 결과가 아닌 가정치

퇴직급여법 시행령 조문: 3(1)1

회사 수용 미확인: A는 실행 확정 전 비교입니다. 대출 미확인: B는 실제 조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자기자금이 필요한 경로는 그 금액을 마련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만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

A · 중간정산

필요자금 지출 후 현재가치

37,454,706원

즉시 필요한 추가 자기자금: 0원

B · 정산 없이 대출

필요자금 지출 후 현재가치

36,069,175원

즉시 필요한 추가 자기자금: 0원

C · 정산 없이 자기자금

필요자금 지출 후 현재가치

38,912,386원

즉시 필요한 추가 자기자금: 30,000,000원

중간정산·대출·자기자금 경로별 세금과 현금흐름
비교 항목A · 중간정산B · 정산 없이 대출C · 정산 없이 자기자금
현재 유입 (지출 전)44,408,007원30,000,000원0원
최종 퇴직 시 세전급여27,014,794원81,044,383원81,044,383원
최종 퇴직 시 세금 (−는 환급)295,190원1,149,571원1,149,571원
최종 세후급여 (대출 상환 전)26,719,604원79,894,812원79,894,812원
생애 총 세금911,840원1,149,571원1,149,571원
대출 총 이자0원7,504,110원0원
대출 수수료0원0원0원
최종 퇴직일 대출원금 상환0원30,000,000원0원
필요자금 지출 후 생애 순현금41,127,611원42,390,702원49,894,812원
같은 순현금의 현재가치37,454,706원36,069,175원38,912,386원

중간정산으로 달라지는 금액

A − C 현재가치 차이: -1,457,680원

A − B 현재가치 차이: 1,385,531원

임금 변화에 따른 총 세전급여 차이 (중간정산 − 유지): -9,004,932원

중간정산 별도 과세 총세금 / 합산정산 총세금: 1,272,125원 / 911,840원

합산정산 시 세금 감소액 (−면 증가): 360,285원

세법 근속연수: 정산 전 / 정산 후 / 전체: 10 / 5 / 15

A·B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대출 연이율: 4.01%

양수 차이는 A가 높고 음수 차이는 A가 낮다는 뜻입니다. 합산정산은 자동 절세가 아니며 최종세금이 음수이면 이미 낸 현금 세금의 환급을 뜻합니다. 원 단위 표시는 반올림하며 실제 납부서 절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월별 이자·만기원금 보기
  1. 2026-10-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2. 2026-1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3. 2026-12-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4. 2027-0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5. 2027-02-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6. 2027-03-07: 이자 115,068원 / 원금 0원
  7. 2027-04-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8. 2027-05-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9. 2027-06-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10. 2027-07-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11. 2027-08-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12. 2027-09-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13. 2027-10-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14. 2027-1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15. 2027-12-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16. 2028-0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17. 2028-02-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18. 2028-03-07: 이자 119,178원 / 원금 0원
  19. 2028-04-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20. 2028-05-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21. 2028-06-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22. 2028-07-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23. 2028-08-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24. 2028-09-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25. 2028-10-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26. 2028-1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27. 2028-12-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28. 2029-0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29. 2029-02-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30. 2029-03-07: 이자 115,068원 / 원금 0원
  31. 2029-04-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32. 2029-05-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33. 2029-06-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34. 2029-07-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35. 2029-08-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36. 2029-09-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37. 2029-10-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38. 2029-1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39. 2029-12-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40. 2030-0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41. 2030-02-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42. 2030-03-07: 이자 115,068원 / 원금 0원
  43. 2030-04-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44. 2030-05-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45. 2030-06-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46. 2030-07-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47. 2030-08-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48. 2030-09-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49. 2030-10-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50. 2030-1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51. 2030-12-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52. 2031-01-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53. 2031-02-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54. 2031-03-07: 이자 115,068원 / 원금 0원
  55. 2031-04-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56. 2031-05-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57. 2031-06-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58. 2031-07-07: 이자 123,288원 / 원금 0원
  59. 2031-08-07: 이자 127,397원 / 원금 0원
  60. 2031-09-07: 이자 127,397원 / 원금 30,000,000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금 받으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주택 잔금을 치르거나 가족의 의료비를 마련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받는 금액만 보면 장래 임금 상승에 따라 늘어날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낸 세금, 대출로 같은 자금을 마련했을 때의 이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 중인 일반 근로자가 인사팀에 신청서를 내기 전에 중간정산의 손익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비교의 중심은 같은 자금을 마련하는 선택입니다

  • A 중간정산: 현재까지의 퇴직금을 먼저 받고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시 받습니다.
  • B 정산 없이 대출: 퇴직금은 유지하면서 확인된 대출 견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매월 이자와 퇴직일 원금상환을 반영합니다.
  • C 정산 없이 자기자금: 필요한 자금을 현재 보유한 돈으로 지출하고 퇴직 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모든 경로에서 같은 필요자금을 같은 날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출 실행액을 추가 수익처럼 세지 않으며, 자기자금이 부족한 경로에는 필요한 보충 금액을 표시합니다.
결과의 생애 순현금은 이 지출 이후의 현금 합계이므로, 총 퇴직금이나 현재 계좌잔액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퇴직금제도인지 확인하세요

일반 퇴직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중간정산 시점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하나의 연속 근로계약과 첫 중간정산을 가정합니다.

DB·DC·IRP

DB형은 재직 중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DC형은 평균임금으로 확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제도입니다.
IRP는 퇴직급여·개인납입금·운용수익 등 재원별 과세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제도를 선택하면 이 모형의 금액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정 사유와 실제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7조와 시행령 제2조에서 담보제공 사유·한도를 정하지만, 일반 퇴직금제도 가입자에게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의 일부 사유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50% 한도이고 휴업·재난 관련 사유에는 별도 고시 한도가 있어, 모든 경우에 5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B 경로에는 자신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대출의 가능액·금리·수수료를 입력하세요.

중간정산 법정 사유와 확인할 자료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검과 회사가 증빙을 받아 중간정산을 수용한다는 확인은 별도입니다.
단순히 목돈이 필요하거나 투자 기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잠정 충족은 사용자가 입력한 사실에 따른 결과이고, 회사 승인이나 법적 권리의 확정이 아닙니다.

주택 구입과 주거 보증금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위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보증금 사유는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되므로 이전 이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 계약 당사자, 지급 목적과 지급 시기를 계약서·주택 관련 증빙으로 확인한 뒤 체크하세요.

요양 의료비

본인·배우자 또는 법정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인정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연간 임금 6,000만원이라면 750만원은 정확히 경계값이므로 미충족이고, 750만원을 넘겨야 금액 조건을 충족합니다.
요양기간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병원 총 견적을 실제 본인 부담 의료비와 혼동하지 마세요.

파산·개인회생, 임금과 근로시간 변화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법원에 신청한 날과 법원의 결정일은 다르므로 실제 결정문 날짜를 입력하세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보장 조건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제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점검합니다.

추가 법률·고시 검토가 필요한 사유

법률 제15513호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와 재난 피해 고시 사유는 개별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두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 승인 판단 없이 추가 검토 상태를 표시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충족으로 바꿔야만 숫자를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며, 미충족 상태의 A 결과는 가정치라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입력하는 날짜와 임금의 의미

  1. 입사일 확인: 전체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입니다.
    과거 정산·근속 제외기간이 있다면 이 단순 모형에 임의로 끼워 넣지 말고 인사팀의 기간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2. 중간정산 기산일 입력: 해당 날짜 전날까지 정산하고, 해당 날짜부터 새 근속기간이 시작됩니다.
    계산에서는 기산일에 돈을 받는다고 가정하므로 실제 지급이 지연되면 현재가치가 달라집니다.
  3.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 입사일은 포함하고 퇴직일은 포함하지 않는 실제 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윤년의 일수는 반영하지만 세법 근속연수는 단순히 일수를 365로 나누어 올림하지 않습니다.
  4. 신청일은 별도 입력: 파산·개인회생 5년 역산에 사용하는 날이므로 정산 기산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기산일은 2026년 이후, 기산일 이후 퇴직일까지는 50년 이하 범위로 제한합니다.
  5. 두 시점의 1일 산정임금 입력: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하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수당·제외기간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 월급과 1일 평균임금은 구분하세요.

중간정산 전후 퇴직금 계산식

일수로 계산하는 세전 퇴직금

  • 중간정산액 = 현재 1일 산정임금 × 30 × 정산 전 근속일수 ÷ 365
  • 이후 퇴직금 = 퇴직 시 1일 산정임금 × 30 × 정산 후 근속일수 ÷ 365
  • 정산 없이 유지한 퇴직금 = 퇴직 시 1일 산정임금 × 30 × 전체 근속일수 ÷ 365

세전급여는 원 미만을 버린 추정치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중간정산한 과거 근속기간에는 미래의 높은 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총 세전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처럼 산정임금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높은 임금으로 정산한 부분 때문에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산으로 새로 계산하는 것은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이며, 모든 인사상 근속이나 세법상 합산 근속기간이 사라지는 뜻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잔여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산일 다음 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이후 하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순히 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법정 최저보다 유리한 지급률이나 별도 특별퇴직금은 이 산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 퇴직소득세와 근속연수공제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나머지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 직전까지의 기간은 윤년이라 366일이지만 세법상 1년입니다.
합산정산에서는 하나의 연속 근로계약 전체 기간을 계산하여 중복 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의 근속연수공제
세법상 근속연수 y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y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y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y − 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y − 20)

환산급여부터 최종 세금까지

근속연수공제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환산급여공제를 추가로 차감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환산급여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1억5천만원·3억원·5억원·10억원 경계에 따라 6%, 15%, 24%, 35%, 38%, 40%, 42%, 45%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를 반영하므로 전체 퇴직금에 최고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10%를 더하며, 원 단위 추정과 실제 납부서의 절사 방식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 검산 사례: 1억원, 근속 20년

근속공제 4천만원을 빼고 환산하면 3,600만원이며, 환산급여공제는 2,48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120만원의 환산세액을 연분연승하면 국세 1,120,000원이고 지방세는 112,000원입니다.
합계 세금은 1,232,000원으로, 퇴직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근로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중간정산 후 합산정산이 중요한 이유

소득세법 제14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는 요건에 맞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나중에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같은 사용자와의 해당 근로계약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중간정산하면 세법상 근속연수공제를 반드시 영구적으로 잃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산정산 가정

두 퇴직소득을 합하고 전체 세법 근속연수로 계산한 총세금에서 이미 낸 중간정산 세금을 차감합니다.
차감 후 금액이 음수라면 이미 낸 현금 세금의 환급으로 반영합니다.
본 모형은 이연퇴직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므로 이연세액이 있는 사람에게 같은 환급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과세 가정

중간정산액과 이후 퇴직금에 각 기간의 근속연수를 적용한 세금을 더합니다.
합산정산 적용 가정 체크를 해제하면 이 현금흐름으로 전환하고, 두 방식의 세금은 결과 아래에서 계속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합산이 항상 절세라는 전제도 두지 않으므로 세금 감소액이 음수라면 세금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는 생애 순현금과 현재가치

기본 예시는 2016-09-07 입사, 2026-09-07 정산 기산, 2031-09-07 퇴직을 가정합니다.
현재 1일 산정임금 15만원, 미래 18만원, 필요자금과 대출 가능액 각각 3천만원, 연 대출금리 5%, 할인율 3%, 수수료 영원, 합산정산 조건입니다.
이는 계산 설명용 예시이고 회사 수용이나 금융기관 대출 승인, 미래 임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 가상 사례의 필요자금 지출 후 순현금
경로생애 순현금현재가치
A 중간정산41,127,611원37,454,706원
B 정산 없이 대출42,390,702원36,069,175원
C 정산 없이 자기자금49,894,812원38,912,386원

A의 세전 중간정산액은 45,024,657원이며, 임금 변화 때문에 유지 경로보다 총 세전 퇴직금이 9,004,932원 적습니다.
별도 과세 총세금은 1,272,125원, 합산정산 총세금은 911,840원으로 이 사례의 세금 감소액은 360,285원입니다.
B의 이자는 실제 일수 기준 약 7,504,110원이고, 만기에 대출 원금 3천만원도 상환합니다.
C는 숫자가 높아 보여도 지금 자기자금 3천만원이 필요하므로 보유현금이 없다면 그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와 할인율을 해석하는 방법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을 맞춥니다

현재가치는 각 현금흐름을 (1 + 연 할인율)의 경과연수 제곱으로 나누어 합한 값입니다.
경과연수는 정산 기산일부터 해당 지급일까지의 실제 일수 ÷ 365이고, 중간정산 현금과 대출 실행액·수수료는 현재 시점에 반영합니다.
대출 이자는 기산일의 월별 기념일에 지급하며 마지막 불완전 월은 퇴직일에 정산합니다.
매월 이자 = 원금 × 연이율 × 해당 구간 실제 일수 ÷ 365이고, 중간에 원금을 줄이지 않는 조건입니다.

대출 경로의 총 현금은 유지한 세후 퇴직금에서 필요자금, 총이자와 수수료를 뺀 값입니다.
대출 실행액과 원금상환액은 생애 합계에서 상쇄되지만 현재가치에서는 서로 다른 시점의 현금흐름이므로 각각 반영합니다.
대출 상환을 빠뜨리면 B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오류가 생깁니다.

손익분기 금리는 A와 B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대출 연이율이며 기본 예시에서는 약 4.01%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이 금리보다 이자가 커질수록 B의 현재가치는 낮아집니다.
대출금액이 영이면 계산하지 않고, 계산상 교차 금리가 음수이면 영 이상의 금리에서 교차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할인율이나 미래 임금만 바꾸어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낙관·기준·보수 가정을 각각 입력해 확인하세요.

상황별 활용과 빠뜨리기 쉬운 주의사항

  • 주택 잔금 마련: 중간정산 세후액으로 잔금을 모두 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잔금 납부기한과 실제 정산 지급일이 다르면 같은 금액이어도 단기 자금 공백이 생깁니다.
  • 임금피크제 진입: 미래 임금을 낮춘 시나리오와 현재 수준을 유지한 시나리오를 함께 보세요.
    법정 사유의 단체협약·취업규칙 조건까지 확인하고, 단순 임금 감소만으로 자동 충족 처리하지 마세요.
  • 의료비 지출: 본인 부담 인정 의료비와 연간 임금의 기준을 확인하고, 요양기간과 부양가족 요건도 함께 점검하세요.
    정산 세후액 외에 필요한 추가 자기자금이 남는지 살펴보세요.
  • 금리가 변하는 대출: 본 계산기는 입력 금리가 끝까지 유지되는 만기일시상환 예시입니다.
    변동금리, 원리금균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연장 실패는 별도 계약 조건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 장래 퇴직과 세법: 2031년 등 미래 날짜를 입력해도 2026년 세법을 고정 적용합니다.
    미래 개정, 회사 특별퇴직금, 임원 한도, 비과세소득, 연금수령 감면, IRP 과세이연을 자동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정산을 하면 세금이 반드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지급액, 근속기간, 임금 변화와 합산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및 시행령 제203조의 정산 요건을 확인하고 두 세액을 비교하세요.

신청 사유가 충족되면 회사가 무조건 지급하나요?

화면의 잠정 충족은 입력 내용에 대한 점검입니다.
법 제8조는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회사의 수용 여부와 증빙 검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 1년이 안 되어 퇴직하면 남은 퇴직금이 없나요?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는 정산 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그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정산 후 기간만 보고 수급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의료비가 연간 임금의 12.5%이면 가능한가요?

정확히 12.5%이면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령 문언은 초과이며, 6개월 이상 요양과 대상 가족 요건도 함께 필요합니다.

C가 가장 높으면 중간정산을 피하는 것이 맞나요?

C는 현재 필요한 자금을 본인 보유현금으로 낼 수 있다는 경로입니다.
생활비 예비자금과 납부기한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숫자 순위를 승인 가능성이나 개인에게 맞는 금융 결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세금이 음수이거나 순현금이 음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종 세금의 음수는 합산세액이 이미 낸 현금 세금보다 작아 환급되는 가정입니다.
생애 순현금의 음수는 필요자금 지출·이자·수수료가 세후 퇴직급여보다 크다는 뜻으로, 세전 퇴직금 자체가 음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자동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은 다르며, 법정 담보 사유와 금융기관의 실제 취급 여부도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확인된 대체 대출 견적으로 비교하고 DB·DC·IRP 적립금 인출이나 대출 승인을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2026-09-07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07-01, 시행령은 2026-03-24, 근로기준법 제2조는 2026-08-20 시행 버전을 사용합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현행 버전은 2026-07-01이고, 사용한 제48조·제55조·제148조·제103조의13의 조문 시행일은 2026-01-01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는 2026-07-01 시행 버전입니다.

결과를 저장하고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위 계산기에 실제 날짜와 인사팀이 확인한 임금, 금융기관 견적을 입력한 뒤 검토용 내역을 저장하세요.
법정 사유의 증빙, 예상 지급일, 원천징수영수증, 합산정산 처리 가능 여부, 추가 자기자금과 원금상환 계획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여부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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