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자진발급 계산기
거래별 미발급액과 5일·10일 기준일을 확인하고,
자진발급·신고 시점에 따른 가산세와 감소액을 비교하세요.
한국 2026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2026-09-14
의무발행업종의 거래별 예상액입니다. 총 거래금액 10만원 기준과 현금수령액을 구분합니다. 업종·특례가 불명확하면 확인 필요를 선택하세요.
공식 의무발행업종 별표 확인거래별 가산세·기한 검토표
선택한 조치 시나리오 합계
확인 필요
기본 20% 노출 대비 감소
확인 필요
요건 확인 / 범위 밖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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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가능한 거래만의 부분합: 0 원. 미확인·범위 밖 거래를 0원으로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5일·10일은 수령일 다음날부터 센 달력 기본일이며 휴일·연장·특례를 반영한 확정기한이 아닙니다. 미래 조치일은 실행을 가정한 예상액이고, 미조치는 방치 시 20% 비교 노출입니다.
| 거래·판정 | 미발급액 | 무기명 5일 기본일 | 감경 10일 기본일 | 예상 가산세 | 감소액 |
|---|---|---|---|---|---|
| 거래 1 요건·기한 확인 필요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 · 2026-09-11 | 1,000,000 원 | 2026-09-06 | 2026-09-11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기본식: (현금수령액 − 적시 기발급액) × 20% 또는 10%. 원 미만 버림은 비교용 표시 가정입니다. 일반 발급거부·미가입 가산세, 신고포상금, 다른 세금과 최종 부과 여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 확인현금영수증 누락을 발견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자진발급 계산기는 사업자가 거래별 발급 누락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한국 2026년 기준 도구입니다.
장부상 매출과 입금 내역은 맞지만 영수증 발급이 빠져 있는 경우, 먼저 의무발행 대상인지 확인하고 수령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전체 거래금액, 실제로 받은 현금, 적시에 발급한 금액과 정정일을 연결하여 누락된 부분의 예상 가산세를 보여줍니다.
여러 거래를 한꺼번에 더하기 전에 각 거래의 사실관계와 발급 시점을 분리해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고객의 연말정산 자료이면서 사업자의 거래 증빙입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리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입금 후 영수증 발급을 나중에 몰아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입금일과 발급일 사이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선택한 조치를 실행했거나 실행할 것으로 가정한 비교액이며, 세무서가 확정한 고지세액이나 실제 신고 접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의무발행 여부는 업종과 거래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과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은 의무발행 업종의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총액이 정확히 100,000원인 거래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실제 영위 업종 확인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확인합니다.
상호에 들어간 단어나 업종 메모만으로 대상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겸업 사업자는 이번 거래가 어느 업종의 공급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전체 거래금액이 100만원인데 카드로 95만원, 현금으로 5만원을 받았다면 거래 기준과 가산세 계산 대상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의무발행 업종의 해당 거래라는 전제에서 전체 100만원은 기준을 넘고 현금 5만원 중 미발급 부분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거래를 제외하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 거래금액 자체가 99,999원이라면 이 도구의 의무발행 가산세 범위 밖으로 표시합니다.
범위 밖이라는 결과는 모든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반 가맹점의 고객 요청에 따른 발급과 발급거부 규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나 소비자의 미발급 신고포상금도 여기에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무기명 자진발급 5일과 감경 10일은 다릅니다
5일: 무기명 발급 기본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는 010-000-1234입니다.
이 방식으로 기간 내 적법하게 발급하는 시나리오는 해당 미발급 잔액의 가산세를 0원으로 표시합니다.
10일: 착오·누락 감경 기본일
이미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20%가 기본입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면 10%를 적용합니다.
이는 기본 가산세의 절반을 줄이는 규정이며 전액 면제가 아닙니다.
‘10일 안에 발급하면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5일 이내 적시 무기명 발급과 10일 이내 감경을 혼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은 기명 발급, 무기명 발급, 세무서 자진신고와 미조치를 구분합니다.
고객 정보로 늦게 기명 발급한 거래에 무기명 발급의 5일 규정을 일괄 적용하지 않으며, 기명 발급의 수령 당일과 이후 날짜를 나눕니다.
착오·누락 여부가 미확인인 감경 대상 기간의 거래는 가산세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날짜 입력을 준비하는 방법
- 전체 거래금액: 계약이나 실제 공급의 한 거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적습니다.
현금수령 회차를 늘렸다는 이유로 전체 거래 기준을 잘게 나누지 않습니다. - 이번 현금수령액: 현금과 계좌입금 내역에서 이번 회차에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카드 결제분은 이 칸에서 제외하고 전체 거래금액에만 포함합니다. - 적시 기발급액: 적법한 시점에 이미 발급한 금액만 적습니다.
늦게 발급한 금액까지 여기서 빼면 위반이 사라진 것처럼 계산되므로 실제 늦은 발급일을 조치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 조치일과 방식: 미발급 잔액 전부를 정리한 날 또는 정리할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미조치를 선택했다면 현재 검토하려는 날짜를 입력합니다.
날짜는 거래·공급일, 현금수령일, 발급·신고일 순서로 장부와 대조하세요.
선수금처럼 공급보다 현금수령이 먼저인 거래는 이 일반 모델에서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일과 수령일은 2026년으로 제한하고, 12월 말 수령분의 비교를 위해 조치일은 2027년 1월 10일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6 수령 거래에 같은 규칙을 적용한 시나리오이며 2027년 신규 거래의 법률까지 검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발급액과 예상 가산세 계산식
같은 금액을 두 번 공제하지 않습니다
미발급액 = 이번 현금수령액 − 적시 기발급액
기본 비교 노출 = 미발급액 × 20%
착오·누락 감경 시 = 미발급액 × 10%
감소액 = 기본 비교 노출 − 선택한 조치의 예상액
예를 들어 현금수령액 100만원 중 40만원을 적시에 발급했다면 남은 60만원을 계산합니다.
기본 비교 노출은 12만원이고, 착오·누락 요건을 충족하여 10일 이내 정리하면 예상 가산세는 6만원입니다.
40만원도 늦게 발급한 금액이었다면 이를 적시 기발급액으로 적을 수 없으므로 실제 발급 상황에 맞춰 거래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입력은 원 단위 정수이며 각 행의 원 미만 계산값은 버림으로 표시합니다.
이 끝수처리는 비교표를 읽기 위한 가정이고 세목 전체를 합산한 신고서의 최종 끝수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가산세에 다른 세금이나 지방세를 임의로 더하지 않습니다.
세액을 줄인 이유가 적시 발급인지, 확인한 계산서 발급 예외인지, 10일 감경인지는 거래별 판정 문구로 함께 확인하세요.
100만원 거래의 5일·10일·11일 비교 예시
2026년 9월 1일에 의무발행 업종의 거래대금 100만원을 전부 현금으로 받고, 적시 기발급액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5일 기본일은 9월 6일, 10일 기본일은 9월 11일이며 아래 표는 휴일이나 개별 연장을 자동 적용하지 않은 달력일 시나리오입니다.
감경 예시는 실제 착오·누락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전제입니다.
| 조치 | 경과일 | 예상액 | 기본 대비 감소 |
|---|---|---|---|
| 9월 6일 무기명 발급 | 5일 | 0원 | 200,000원 |
| 9월 11일 착오·누락 자진발급 | 10일 | 100,000원 | 100,000원 |
| 9월 12일 자진발급 | 11일 | 200,000원 | 0원 |
세 거래를 각각 다른 누락 건이라고 놓고 예시 버튼을 누르면 전체 예상액은 30만원입니다.
같은 거래를 세 번 합산하는 사용법이 아니라, 시점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독립 예시 세 건입니다.
실제 장부를 입력할 때는 같은 수령액을 중복 등록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래별 발급기한표를 만드는 순서
- 입금 내역과 현금영수증 승인 내역을 대조하여 미발급 후보를 추립니다.
단순 취소나 중복 승인인지도 확인합니다. - 공식 별표에서 거래 업종을 확인하고 전체 거래금액과 이번 수령액을 나누어 입력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업종을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 기발급액은 적시에 발급한 부분만 넣고, 나머지 전부에 적용할 조치와 날짜를 선택합니다.
발급 예정일을 입력했다면 실제 발급 후 승인일을 다시 대조합니다. - 기한과 금액을 계산하여 확인 필요 거래를 먼저 검토합니다.
기본일이 임박한 거래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발급·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검토표를 CSV로 저장하고 계약서, 입금 기록, 발급 승인번호, 정정 사유를 함께 보관합니다.
입력을 바꾼 뒤에는 다시 계산하여 최신 결과를 저장합니다.
분할수령과 경리 점검에 활용하는 방법
회차별로 받은 금액 관리
계약금과 잔금을 서로 다른 날 받았다면 회차별 수령일과 실제 현금을 별도 행으로 적습니다.
각 행의 전체 거래금액은 동일한 거래 전체를 기준으로 유지합니다.
이미 다른 행에 포함한 현금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야 합계가 정확합니다.
공급 전 계약금의 발급시기 특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감 전에 누락 점검
매출 마감 시 통장 입금일, 영수증 승인일, 고객 정보 확인 여부를 함께 정리하면 누락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착오·누락으로 판단한 이유도 기록해 두세요.
계산기의 선택값은 증거를 대신하지 않으며, 실제 신고나 감경 인정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칩니다.
일부는 기명으로 발급했고 일부는 무기명으로 정리하는 등 같은 잔액에 여러 조치일이 섞여 있다면 한 행의 가정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한 행의 미발급 잔액 전부에 하나의 조치일을 적용합니다.
발급·취소·재발급 이력이 복잡한 거래는 승인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배분 방법을 확인하세요.
0원·확인 필요·범위 밖 결과를 구분하세요
미확인 거래는 합계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종이나 착오·누락 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거래는 금액을 보류합니다.
이런 거래나 범위 밖 거래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 합계 대신 계산 가능한 거래의 부분합을 명시합니다.
빈칸이나 0원을 임의로 채워 위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적법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발급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는 사실만 확인하고 계산서 교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외를 선택하지 마세요.
건강보험 급여, 일반 거래와 특례가 섞인 공급, 플랫폼을 통한 거래 등은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 계산기에서 자동 면제하지 않고 검토 필요로 처리합니다.
5일·10일 날짜는 수령일 다음날부터 달력일로 센 기본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와 민법 제157조에 따른 기간계산 및 적용 기한 특례를 실제 업무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나 개별 연장이 있다는 이유로 발급일을 임의로 늦추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휴일이나 시스템 장애에 따른 기한 연장을 자동 승인하지 않으며, 특례가 문제 되는 거래는 확인 필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이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 업종의 해당 거래로서 전체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를 검토합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를 이용한 무기명 발급 안내를 확인하세요.
5일 안에 무기명 발급하면 감경 10%가 붙나요?
일반적인 적시 무기명 발급 요건을 갖춰 5일 기본일 안에 발급하는 경우 이 도구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착오·누락에 대한 10일 이내 10% 감경은 이미 미발급 위반이 발생한 상황을 다루므로 서로 같은 규정이 아닙니다.
10일 안에 발급하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착오나 누락으로 발생한 미발급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날짜가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하지 않습니다.
착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미확인을 선택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자진신고만 하면 영수증 발급도 끝난 건가요?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감경 경로 중 하나지만, 신고 접수만으로 현금영수증이 생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신고만 선택한 거래에 미발급 잔액이 남는다는 안내를 표시하므로 실제 발급·정정 처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늦게 발급한 금액은 기발급액에 넣나요?
기발급액에는 적시에 유효하게 발급한 금액만 넣습니다.
늦게 발급한 금액을 여기에서 제외하면 그 부분의 가산세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해당 늦은 발급을 조치로 선택하고 실제 날짜를 입력해 검토하세요.
미조치를 고르면 표시 금액을 바로 내야 하나요?
미조치의 20% 금액은 그대로 두었을 때의 기본 비교 노출이며 지금 확정되어 고지된 세액이 아닙니다.
아직 적시 발급이나 감경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조치 시나리오로 바꿔 다시 계산하세요.
거래가 10만원 미만이면 아무 의무도 없나요?
이 도구가 계산하는 의무발행 가산세 범위 밖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가맹점의 발급 요청·거부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범위 밖 결과를 발급 면제 증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20%와 10%가 다른가요?
여기에서 다루는 개인사업자와 내국법인의 의무발행 미발급 규정은 각각 소득세법 제81조의9와 법인세법 제75조의6에 근거하며 기본 20%, 요건을 갖춘 감경 10%입니다.
세목 전체 신고와 다른 가산세의 적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식 자료와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해당 가산세 조문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 조회본은 MST 286211, 법인세법 시행령은 MST 283635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무기명 발급 조항은 2026년 항 번호 변경을 반영한 제210조의3제13항을 인용합니다.
업종 별표, 조문 번호, 감경기간과 예외는 개정 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발급 거래를 확인하고 실제 발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검토표의 날짜와 금액을 계약서·입금 기록·승인 내역에 대조한 뒤, 발급 또는 자진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홈택스 발급 처리와 세무서 자진신고는 별개의 절차일 수 있으므로 접수와 승인 결과를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필요 거래를 해결한 뒤 계산을 다시 실행하면 전체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