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즉시 현금 예산
확인 필요
이월 국세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요건 확인 필요
현물출자·사업양수도·일반양도의 즉시 현금과 이월세액을 비교하세요.
2026년 한국 기준 순자산·자본금·3개월 요건, 취득세 50% 감면과 부대세·VAT를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 2026년 · 사업장 1곳의 비주거·비농지 부동산 1건
취득일이 같은 토지·건물과 기타 사업자산을 기준으로 세 방식의 세금·견적 예산을 비교합니다. 현물출자는 적법한 신설법인 출자를 전제로 합니다. 초기 금액과 비용은 미확인 가상 예시입니다. 주택·권리·미등기·비사업용 토지·농지·여러 부동산·영업권 처분소득은 별도 검토하세요.
즉시 현금 예산
확인 필요
이월 국세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요건 확인 필요
즉시 현금 예산
확인 필요
이월 국세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요건 확인 필요
즉시 현금 예산
확인 필요
이월 국세 + 지방소득세
확인 필요
적용 제외 / 불충족
미확인 조건이 있어 일부 합계를 보류했습니다. 확인 필요는 0원이 아닙니다.
| 비교 항목 | 현물출자 | 법정 사업양수도 | 일반 자산양도 |
|---|---|---|---|
| 즉시 국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즉시 지방소득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이월 국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이월 지방소득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취득세 본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40,000,000원 |
| 취득 본세 감면액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0원 |
| 지방교육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4,000,000원 |
| 기본 농어촌특별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2,000,000원 |
|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0원 |
| 취득 부대세 포함 합계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법인 VAT 조달액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입력 견적 합계 | 10,000,000원 | 7,000,000원 | 4,000,000원 |
| 즉시 현금 예산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일반양도 대비 현금 감소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합계 = 개인 즉시 국세·지방세 + 법인 취득 부대세 + 법인 VAT 조달 + 입력 견적. 자산대금·자본금·채무상환은 제외하고, VAT 공제·환급은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취득 본세 감면액은 합계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이월: 요건 확인 필요
취득감면: 요건 확인 필요
취득감면: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요건: 충족 전제
취득감면 일몰 2027-12-31 이내: 충족 전제
비농지 일반 유상취득·표준 4% 범위 확인: 미확인
이월: 요건 확인 필요
취득감면: 요건 확인 필요
취득감면: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요건: 충족 전제
취득감면 일몰 2027-12-31 이내: 충족 전제
비농지 일반 유상취득·표준 4% 범위 확인: 미확인
이월: 적용 제외 / 불충족
취득감면: 적용 제외 / 불충족
취득감면: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요건: 충족 전제
취득감면 일몰 2027-12-31 이내: 충족 전제
비농지 일반 유상취득·표준 4% 범위 확인: 미확인
날짜는 검토용 경계일이며 공휴일·신고 연장과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월 사후관리 사유 발생 시 국세·지방세 납부 기본기한은 해당 월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기납부와 예외를 확인해야 실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사업자등록 형태만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공장·상가 등 개인 명의 사업용 재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개인의 양도소득세, 법인의 취득세,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감정평가·등기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물출자, 법정 사업양수도, 일반 자산양도의 전환 시점 현금 예산을 비교하고 나중에 부담할 이월세액을 구분합니다.
매출이 커져 성실신고확인 부담을 검토하는 제조·도소매 사업자, 부동산을 가진 대표, 자녀에게 사업을 이어 주기 전에 법인설립 일정을 정하려는 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자본금이 순자산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거나, 사업양수도 기한을 놓치면 처음 예상과 다른 일시 세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는 계약과 감정평가 자료를 갖춰 세무·법무 검토를 요청할 때 쓰는 비교표입니다.
한국의 2026년 거래, 사업장 1곳, 직접 사용하는 등기된 비주거·비농지 부동산 1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같은 취득일의 한 묶음으로 입력하고 기타 사업자산은 시가 합계로 받습니다.
주택·주택취득권리·미등기 자산·비사업용 토지·여러 부동산의 연간 합산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환 후 매년 낼 소득세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 vs 법인 전환 세부담 계산기로 이어서 비교하세요.
법인으로 옮길 부동산의 확인된 시가를 입력합니다.
계산기는 이 값을 일반 유상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도 사용합니다.
감정평가액, 실제 계약가, 취득세 과표가 다르면 한 숫자로 합쳐 입력하지 말고 별도 세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 매입한 가격을 그대로 쓰면 공장·상가 건물의 양도차익이 작게 잡힐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한 세무상 취득가액을 확인하세요.
별도 인정 필요경비는 취득가에 이미 들어간 금액과 중복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은 부동산 시가와 기타 사업자산 시가의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값입니다.
장부의 자본 총계나 대출 잔액 하나만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0원 이하이면 이 도구는 자본금 요건을 자동 충족으로 판정하지 않고 검토 상태로 남깁니다.
신설법인의 등기 자본금은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과 자본금을 구별해야 하며, 다른 주주의 출자를 본인 출자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법정 사업양수도는 기존 사업자 본인의 출자금도 순자산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기타 사업자산 시가는 재고·설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순자산 산정에 사용합니다.
그중 VAT 과세 공급가액은 별도 입력하며 토지, 면세 자산과 중복하지 않습니다.
설비·재고 처분손익이나 영업권 양도에 대한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이 계산기에서 자동 계산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추가세금은 전문가가 확인한 기타 비용 견적에 반영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령이 정한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도 제외합니다.
호텔·여관·특정 주점업 등 법령상 분류와 관광업 예외를 실제 사업에 맞춰 확인하세요.
| 확인 조건 | 현물출자 | 법정 사업양수도 |
|---|---|---|
| 신설 자본금 | 시가 순자산 이상 | 시가 순자산 이상 |
| 기존 사업자 참여 | 적법한 현물출자 구조 | 발기인·순자산 이상 본인 출자 |
| 설립 후 이전 일정 | 현물출자 절차에 맞춰 확인 | 설립일부터 3개월 내 전체 권리·의무 이전 |
| 이월과세 신청 | 해당 신고 시 신설법인과 공동 신청 | 해당 신고 시 신설법인과 공동 신청 |
예를 들어 순자산 6억 원인데 자본금이 599,999,999원이면 1원이 부족해도 이 도구의 자본금 조건은 불충족입니다.
법정 사업양수도에서 자본금이 6억 원이더라도 본인 출자가 그보다 작으면 출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설립일이 2026-10-06이면 3개월 검토 기한은 2027-01-06이지만, 이 계산기의 거래 입력은 최신 확인 연도인 2026년으로 제한합니다.
이 3개월 조건을 현물출자에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그 세금이 영구히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이 해당 자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개인의 종전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요건을 확인하고 공동 신청을 계획한 시나리오에서는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즉시 현금 대신 이월칸에 표시합니다.
신청 계획을 선택하지 않으면 요건 충족 후보도 즉시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비교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와 시행령 제73조에는 지방소득세 이월과세 근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73조제3항 단서에 따르면 국세 이월과세 신청은 지방소득세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도 신청이 항상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신고·접수·관할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 단위 표시는 예산 검토용으로, 최종 납부 단수처리·세액공제·기납부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은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로 2027-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취득세 50% 경감을 정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하며 현행 감면율은 75%가 아닌 50%입니다.
이 계산기는 농지 외 일반 유상취득 표준 본세 4%를 사용하고, 과밀억제권역·공장 등 중과와 지방조례 별도세율이 있는 거래는 총액 확인을 보류합니다.
10억 원 부동산의 감면 전 본세는 40,000,000원이며 지방교육세 4,000,000원과 기본 농특세 2,000,000원을 합쳐 46,000,000원입니다.
50% 감면이면 본세 20,000,000원, 교육세 2,000,000원, 기본 농특세 1,000,000원, 감면 농특세 4,000,000원으로 합계 27,000,000원입니다.
본세 감면액 20,000,000원과 부대세까지 포함한 순감소 19,000,000원은 다릅니다.
개별 농특세 비과세 예외는 이 일반 비주거 사례에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취득 감면을 배제하지만 국세 이월과세 자체를 일괄 배제하는 업종은 아닙니다.
또한 이월과세 신청 계획 체크와 취득 감면의 전환 요건 판단을 구별합니다.
신청 계획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 감면도 0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와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입니다.
미수금·미지급금 등 법정 제외 가능한 항목도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과세 요건과 같은 질문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제목에 포괄양수도라고 써 있다는 이유만으로 VAT를 0원 처리하지 마세요.
자본금이 순자산보다 작아 양도세 이월을 못 받아도 VAT상 법정 사업양도는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물출자라는 방식만으로 VAT 사업양도가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방식 각각 미확인·법정 사업양도 충족·개별 과세 공급 중 실제 계약에 맞는 상태를 선택합니다.
개별 과세 공급은 VAT 제외 과세 건물분과 기타 과세 자산분의 합계에 10%를 곱합니다.
토지 면세분은 포함하지 않고, 과세 건물 공급가액이 3억 원이면 법인이 조달할 VAT는 30,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양도자의 최종 신고납부세액이 아니며, 법인의 향후 매입공제·환급을 차감한 영구 비용도 아닙니다.
양수자 대리납부 선택, 세금계산서, 공제 가능성과 환급시점은 별도 확인하세요.
전환 방식마다 감정평가 절차, 법무 검토, 세무 신고와 등기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견적, 세무·법무 견적, 등기세·채권할인·기타 비용을 VAT 포함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초기 수수료는 기능을 설명하는 가상 예시이며 시장 평균이나 법정 정액 수수료가 아닙니다.
견적을 0원으로 입력했다면 무료가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입력한 견적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의 즉시 국세·지방소득세 + 법인의 취득 본세·교육세·농특세 + 법인 VAT 조달액 + 입력한 방식별 견적을 한 번씩 더합니다.
자산 양수가격, 법인 자본금, 승계채무 상환은 세금·절차 비용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현금 이동을 따로 준비할 때는 이 비교표와 거래대금·차입·채무승계 계획을 함께 사용하세요.
일반양도 대비 현금 감소액에는 이월된 양도세, 취득 부대세 차이, VAT 조달 차이와 견적 차이가 섞여 있습니다.
이 숫자 전체를 평생 절세액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는 나중 납부 구조이고 VAT도 공제·환급 여부와 시점에 따라 실제 순부담이 달라집니다.
2016-10-06 취득한 공장의 2026-10-06 시가가 10억 원, 세무 취득가가 4억 원, 별도 필요경비가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부채 4억 원, 순자산·자본금·본인 출자가 각각 6억 원이고 기타자산은 0원입니다.
과세 건물 공급가액은 3억 원이며 두 전환 방식은 VAT 사업양도를 충족한 전제입니다.
양도차익 6억 원 − 10년 장기보유공제 20%인 1억 2천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과표 477,500,000원입니다.
국세는 477,500,000 × 40% − 25,940,000 = 165,060,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16,506,000원을 합친 181,566,000원이 즉시 납부 또는 이월 대상 참고액입니다.
| 항목 | 현물출자 | 법정 양수도 | 일반양도 |
|---|---|---|---|
| 즉시 양도 국세·지방세 | 0원 | 0원 | 181,566,000원 |
| 이월 국세·지방세 | 181,566,000원 | 181,566,000원 | 0원 |
| 취득 부대세 포함 | 27,000,000원 | 27,000,000원 | 46,000,000원 |
| VAT 조달 | 0원 | 0원 | 30,000,000원 |
| 가상 견적 합계 | 10,000,000원 | 7,000,000원 | 4,000,000원 |
| 즉시 현금 예산 | 37,000,000원 | 34,000,000원 | 261,566,000원 |
현물출자 견적 1천만 원은 감정 5백만·세무법무 3백만·기타 2백만 원의 합계입니다.
사업양수도 7백만 원은 2백만·3백만·2백만 원, 일반양도 4백만 원은 0·2백만·2백만 원의 합계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방식 선택은 이런 견적 차이와 법령 요건, 자산·채무승계 계약을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확인 필요는 세금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건 미확인, 자본금 검토가 필요한 순자산, 과세 범위를 모르는 취득이나 VAT 항목은 해당 합계를 보류합니다.
불충족으로 확인된 경우는 이월세액을 0으로 계산하고 일반 과세 참고액을 즉시 부담에 넣습니다.
결과를 저장해도 실제 이월과세 신청, 취득 감면 신청이나 법인 등기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국세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사업폐지나 전환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을 살핍니다.
승계 고정자산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폐지로 볼 수 있습니다.
취득 감면은 해당 재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폐업·재산 처분(임대 포함)·주식 처분을 따로 확인하므로, 고정자산 1/2 미만 처분도 감면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식을 49.99% 처분하는 계획과 50% 처분하는 계획은 이 도구의 국세 위험 표시에서 달라집니다.
유상 매각뿐 아니라 무상 이전·감자 등 법령상 처분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파산·적격합병·회생·가업승계 특례 등 정당한 사유나 예외를 인정받는지는 개별 사실에 따라 검토합니다.
계산기가 표시하는 위험은 예외가 없는 일반 규칙의 확인 신호이며 확정 추징 고지액이 아닙니다.
국세·지방 이월의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기본 납부기한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이미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실제 납부액 검토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화면의 5년 경계일과 3개월 기한은 공휴일·기한연장·실제 접수일을 반영하지 않은 검토용 날짜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의 지금 양도세를 이월하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종전 세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시 현금 감소와 영구 절세를 구별하세요.
이 도구는 금액이 같은 경우부터 충족 전제로 계산합니다.
1원이라도 부족하면 자본금 조건은 실패하며, 사업양수도에서는 본인 출자금도 따로 확인합니다.
국세 이월과 VAT 사업양도는 별도 요건입니다.
자본금이나 3개월 요건에 실패하면 양도세는 즉시 부담할 수 있고, VAT상 사업양도는 여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2026-10-06 확인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의 현행 감면율은 50%입니다.
2027-12-31까지의 취득 일몰과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 임대·공급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세 이월을 일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도구의 취득 감면은 제외하며 주택·권리 등 별도 제외 자산은 계산 범위 밖입니다.
지특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단서는 국세 이월과세 신청 시 지방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신고와 관할 처리,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중복 신청이 항상 필요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순자산·전환·취득 표준과세·VAT 관련 사실이 미확인이면 해당 합계를 보류합니다.
확인 필요는 0원이나 불충족과 다른 상태이며, 전제를 확인한 뒤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등기세·채권할인 등은 입력한 기타 비용 견적만 반영합니다.
자본금·자산대금·채무상환과 전환 후 연간 세금은 제외합니다.
실제 견적과 관련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세요.
법령·시행령을 각각 검색해 현행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2026-09-18,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26-06-02, 소득세법·지방세법은 2026-07-01 시행본을 사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2026-05-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26-04-01 시행본입니다.
취득 감면 일몰, 지방조례·중과, 실제 과표·계약·신청 처리와 사후관리 예외는 거래 전 다시 확인하세요.
순자산·자본금·신청·VAT 계약과 실제 견적을 확인한 뒤 결과를 저장해 전문가와 전환 방식을 검토하세요.
설립 등기 비용은 법인 설립 비용 계산기, 사업매각과 주식매각의 차이는 사업양수도 vs 주식양수도 세금 비교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