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잔존재화 간주공급 계산기

폐업 시 남은 재고·건물·인테리어·집기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자산별로 계산하세요.
2026년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경과 과세기간·잔존가치·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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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정보 입력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을 계산합니다.

자산 1

💡 취득 후 과세기간마다 25%씩 차감, 2년(4과세기간) 지나면 대상 아님.

자산 2

💡 취득 후 과세기간마다 25%씩 차감, 2년(4과세기간) 지나면 대상 아님.

자산 3

💡 폐업일 현재 남은 재고의 시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폐업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 (잔존재화 간주공급)

1,300,000

과세표준 1,300만원 · 대상 2 · 제외 1건

신고·납부 기한: 2026-09-25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자산별 간주공급 세액

자산구분경과잔존율과세표준부가세
매장 인테리어제외: 취득 후 2년(4과세기간) 경과 — 잔존가치 0기타4기0%00
주방·냉장 설비기타2기50%10,000,0001,000,000
식자재 재고재고3,000,000300,000
합계13,000,0001,300,000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 체감률 × 경과 과세기간). 건물·구축물 체감률 5%(최대 20기),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5%(최대 4기). 재고자산은 시가 그대로 적용합니다.

절세·유의 포인트

  •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사업양도)로 폐업하면 잔존재화가 간주공급에서 제외되어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폐업 전에 재고를 정상 판매·처분하면 간주공급 대신 일반 매출로 처리되어 세금계산서·현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 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20과세기간), 인테리어·집기 등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4과세기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0이 되어 간주공급 세액이 없습니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 면세용 자산, 토지(면세)는 애초에 간주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고 업종별 부가율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하므로, 본 계산기(일반과세자 기준)와 결과가 다릅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체크리스트

  • 폐업일 기준 재고·자산 실사(수량·시가 확인)
  • 홈택스·세무서 폐업신고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미발급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마감 및 반영
  • 잔존재화 간주공급 과세표준·세액 신고서 부표 작성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과세자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 시 자산 분류·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폐업 부가세·잔존재화 간주공급이란?

폐업 부가세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팔지 못하고 남은 재고와 건물·인테리어·집기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을 하며 이 재화들을 살 때 부담했던 부가세(매입세액)를 이미 공제·환급받았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재화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세법은 이를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간주(看做)하여 남은 가치의 10%를 부가세로 다시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잔존재화 간주공급 또는 자가공급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신고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갑자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가세 고지서를 받고 당황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산을 구분별로 입력하면 경과 과세기간과 잔존가치율을 자동으로 반영해 자산별 과세표준과 부가세, 그리고 신고·납부 기한까지 한 번에 산출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 • 음식점·카페를 폐업하며 인테리어와 주방설비가 남은 자영업자
  • • 소매점·쇼핑몰을 정리하며 판매용 상품 재고가 남은 사업자
  • • 상가 건물이나 공장을 매입해 사업하다 폐업하는 일반과세자
  • • 폐업 예정이라 예상 세금 부담을 미리 가늠하려는 개인·법인 사업자
  • •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넘길지, 재고를 처분할지 고민하는 폐업 준비자

간주공급 대상과 비대상

모든 잔존 자산이 부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 간주공급 대상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6항).

과세 대상 (부가세 부과)

  • •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남은 판매용 상품·원재료 재고
  •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구축물(취득 후 10년 이내)
  •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인테리어·기계·집기·차량(취득 후 2년 이내)

비과세·제외 (부가세 없음)

  •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
  • • 토지(면세)와 면세사업용 재화
  • • 건물은 취득 후 10년, 기타 자산은 2년이 지나 잔존가치가 0이 된 자산
  • •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사업양도) 대상 재화

자산 구분별 과세표준 계산법

1. 재고자산 (상품·원재료·제품)

폐업일 현재 남은 재고는 시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3호).
부가세는 시가의 10%입니다.

부가세 = 재고 시가 × 10%

2. 건물·구축물

건물·구축물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5%씩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1호).
경과 과세기간이 20을 넘으면 20으로 보므로, 취득 후 10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부가세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
부가세 = 과세표준 × 10%

3.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인테리어·기계·집기·차량)

건물을 제외한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한 과세기간마다 25%씩 차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경과 과세기간이 4를 넘으면 4로 보므로,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
부가세 = 과세표준 × 1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취득이 속한 과세기간을 0으로 시작해, 이후 반기마다 1씩 더해 폐업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셉니다(시행령 제66조 제5항).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과 과세기간 = (폐업연도 − 취득연도) × 2 + (폐업반기 − 취득반기)

예시

2018년 3월(2018년 제1기)에 3억 원에 취득한 상가 건물을 2026년 8월(2026년 제2기)에 폐업하는 경우.
경과 과세기간 = (2026 − 2018) × 2 + (2 − 1) = 17기.

과세표준 = 3억 × (1 − 5% × 17) = 3억 × 0.15 = 4,500만 원.
부가세 = 4,500만 × 10% = 450만 원.

사용 방법

1단계: 폐업 예정일 입력

폐업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 날짜가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자산의 경과 과세기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2단계: 남은 자산 추가

재고자산·건물·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을 구분해 추가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과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을, 재고자산은 폐업일 현재 시가를 입력합니다.

3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체크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총 납부 부가세와 자산별 상세 내역, 신고·납부 기한을 확인합니다.
절세 포인트와 신고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폐업 절차를 준비하세요.

폐업 부가세 절세 전략

포괄양수도로 사업 넘기기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이 경우 잔존재화 간주공급이 발생하지 않아 폐업 부가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 다만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자산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에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명확히 하세요.

폐업 전 재고 소진·처분

폐업 전에 재고를 정상적으로 판매하거나 처분하면 간주공급 대신 일반 매출로 처리됩니다.
어차피 부가세는 부담하지만, 실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 현금 회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경과 과세기간 활용

건물·구축물은 취득 후 10년(20과세기간), 인테리어·집기 등은 2년(4과세기간)이 지나면 잔존가치가 0이 됩니다.
자산 취득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간주공급 세액이 크게 줄거나 없을 수 있으니, 폐업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부가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A.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예를 들어 8월에 폐업했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Q.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도 세금을 내나요?

A. 아닙니다.
간주공급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만 적용되므로, 공제받지 않은 자산이나 면세용 자산,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도 동일하게 계산하나요?

A.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1월 1일~12월 31일)이고 업종별 부가율을 반영해 별도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간이과세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Q. 취득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제외 금액인가요?

A.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즉 매입세액 공제의 기준이 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취득가액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의 가액으로 규정합니다.

Q. 사업용 차량도 간주공급 대상인가요?

A.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화물차·경차 등 사업용 차량은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애초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재고·자산 실사: 폐업일 기준으로 남은 재고 수량과 시가, 자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 매입세액 공제 이력 확인: 각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세금계산서·장부로 확인하세요.
  • 포괄양수도 검토: 사업을 넘길 수 있다면 간주공급을 피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세요.
  • 신고 기한 관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전문가 상담: 자산 분류와 공제 여부가 애매하면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폐업 부가세,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세요

남은 자산을 입력하면 예상 부가세와 신고 기한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과세자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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