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실적·가결산 비교 계산기
직전 확정 세액과 첫 6개월 가결산을 비교해 선납 현금 차이를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면제·가결산 의무와 분납 가능액, 신고 일정·준비 현금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년 개시 · 한국 일반 법인세 · 국세만 비교
숫자는 가상 예제입니다. 법인 범위와 세무조정 자료를 확인하면 방식 후보를 제시합니다. 선납액 차이는 연간 절세액이 아닙니다.
확인 전 · 선택 보류
확인 필요
확인된 자료로 비교를 완료하면 선택 후보를 표시합니다.
- 일반세율 내국법인·단독신고·합병분할과 사업연도 변경 없음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 항목 | 직전실적 | 가결산 |
|---|---|---|
| 납부 후보 · 참고액 | 27,000,000원 | 3,400,000원 |
| 최대 분납 | 13,500,000원 | 0원 |
| 최소 최초 납부 | 13,500,000원 | 3,400,000원 |
| 선택 가능 상태 | 면제·보류 / 참고만 | 면제·보류 / 참고만 |
선택 후보 최소 최초 납부
확인 필요
선택 후보 최대 분납
확인 필요
최초 현금 부족
확인 필요
신고·납부 일정
- 첫 6개월 종료
- 2026-06-30
- 휴일 조정 전 법정 기본일
- 2026-08-31
- 기본 신고 참고일
- 2026-08-31
- 기본 납부일
- 2026-08-31
- 선택 후보 분납일
- 분납 없음·확인 필요
면제·범위 밖의 기간 날짜는 구조 참고값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의무를 뜻하지 않습니다.
산식 상세와 신고 준비 자료
직전 조정 세액: 54,000,000원 × 6 / 12 = 27,000,000원
가결산 연환산 과표: 80,000,000원; 6개월 안분 산출세액: 4,000,000원
원 단위 과표·10원 미만 납부 끝수를 버립니다. 공제·원천·수시액은 가결산 기간 안분 뒤에 차감합니다.
- 직전 신고서·공제감면명세·원천징수·수시부과 내역
- 반기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최저한세 확인
- 홈택스 면제 조회·기업집단 및 규모 예외·실제 납부서
법인세 중간예납, 어떤 현금을 비교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이익이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줄어든 회사는 과거 실적을 그대로 기준 삼아 납부하면 운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전실적 방식과 실제 첫 6개월을 가결산한 방식의 납부 후보액을 나란히 보여주고, 법적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와 최초 납부 때 준비할 현금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규모 법인 대표와 경리 담당자가 반기 장부를 정리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과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수시부과 세액을 구분하므로 단순히 지난해 최종 납부액을 절반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뒤에는 홈택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실제 면제 여부와 신고서를 대조하고, 가결산이 필요하면 재무제표와 세무조정 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동 계산은 2026년에 개시한 월초 시작 일반 내국법인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납 현금 차이는 연간 법인세 절감액이 아닙니다.
낮은 중간예납액을 선택해도 연말 확정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전체 소득과 공제에 따라 별도로 정산합니다.
입력 항목을 신고 자료와 연결하세요
직전 확정 신고 자료
직전 산출세액과 가산세를 별도로 입력하고, 직전 공제·감면,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 금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산출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 특례 세액을 넣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가결산 세무조정 자료
입력할 과세표준은 첫 6개월의 익금·손금을 세무조정하고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적법하게 반영한 금액입니다.
회계손익이나 매출액을 그대로 과세표준 칸에 넣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액은 최저한세와 적용 요건을 검토한 뒤 실제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면제 판정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여부를 사용하고, 분납기간에는 현재 중소기업 여부를 사용합니다.
기업집단의 매출규모 예외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므로 현재 중소기업 선택 하나로 자동 인정하지 않습니다.
준비 현금은 최초 납부기한에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대표 개인의 자금까지 당연히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금액은 정수 원 단위이고 적자 과세표준만 음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50만원 미만 면제와 0원 납부는 다릅니다
-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일반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일반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이고 직전실적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확히 50만원이면 이 소액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휴업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을 관할세무서가 확인하면 미징수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적다거나 회계상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항목을 선택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직전 산출세액이 999,998원이고 다른 차감 항목이 없으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면 산식 값은 499,999원입니다.
직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후보가 됩니다.
산출세액 1,000,000원이라면 산식 값이 500,000원으로 소액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 여부는 10원 미만 납부 끝수를 버리기 전의 산식 값으로 비교합니다.
가결산 과표가 적자여서 납부 후보가 0원이 되는 상황에서는 면제 여부와 별개로 가결산 신고·자료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전실적 방식의 계산식
직전 중간예납 후보 = max(0, 산출세액 + 가산세 − 공제·감면 − 원천징수 − 수시부과)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조정 항목을 그대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12개월 사업연도라면 조정 세액의 절반이고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같은 조정 세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직전 중간예납액이나 최종 자진납부액을 추가로 빼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와 감면을 차감한 최종 납부액을 산출세액 칸에 넣고 차감 항목도 입력하면 이중 차감이 됩니다.
가상 예제의 직전 산출세액은 6,000만원, 가산세는 0원, 공제·감면은 500만원, 원천징수는 100만원, 수시부과는 0원입니다.
조정 세액 5,400만원에 6 ÷ 12를 적용한 직전실적 후보는 2,700만원입니다.
이 값은 납부할 때 10원 미만 끝수를 버립니다.
직전 산출세액이 0원인지 판단할 때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가산세만 있었던 회사를 일반적인 직전실적 선택 가능 회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결산 방식은 연환산 후 반기로 안분합니다
- 첫 6개월 세무조정 과세표준을 2배 하여 연환산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연환산 과표에 2026년 일반 법인세율을 누진 적용합니다.
- 연간 산출세액에 6 ÷ 12를 곱한 다음 반기 공제·감면, 원천징수와 수시부과를 차감합니다.
- 음수 납부액은 0원으로 표시하고 납부금액의 10원 미만 끝수를 버립니다.
초과 원천세의 환급이나 공제 이월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 연환산 과세표준 구간 | 구간 세율 | 누진 계산 |
|---|---|---|
| 2억원 이하 | 10% | 과표 × 10% |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 + 초과분 × 20% |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 22% | 39억8천만원 + 초과분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655억8천만원 + 초과분 × 25% |
반기 과표 4,000만원은 연환산 8,000만원이고, 연간 산출 800만원을 반기로 안분하면 400만원입니다.
여기서 반기 공제·감면 50만원과 원천세 10만원을 차감한 가결산 후보는 340만원입니다.
공제액을 먼저 차감한 다음 절반으로 나누면 다른 값이 되므로 차감 순서를 지키세요.
부동산 임대 중심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대상 등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 법인의 특수 세율은 이 일반세율 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 산출세액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결산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산출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하며, 세액공제로 최종 납부액만 0원이 된 경우와 구분합니다. -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직전 종료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업종별 매출규모 예외를 충족하지 않으면 가결산 방식이 의무입니다.
시행령 제100조제4항이 연결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면제 요건이 이미 확인되면 이를 먼저 적용합니다.
그 외 가결산 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전실적 후보가 더 작아도 낮은 직전액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업집단 포함 여부, 규모 예외 또는 소액 면제에 필요한 직전 중소기업 상태가 미확인이면 후보액만 참고로 보여주고 방식 선택과 현금 부족 결과를 보류합니다.
납부기한을 지나도록 아무 방법도 선택하지 않는 상황은 법률상 처리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 계산기의 낮은 후보액을 근거로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검토 순서와 단계별 사용법
- 사업연도·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연도 시작일과 현재·직전 월수를 선택하고 일반 내국법인, 단독신고, 합병분할·사업연도 변경 없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면제·방식 의무를 확인합니다.
신설·휴업 관련 사실과 직전 중소기업 여부, 직전세액 확정 상태, 공시대상기업집단·매출규모 예외를 대조합니다. - 신고서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직전 산출·가산·공제·원천·수시를 나누고 반기 세무조정 과표와 적용 가능한 공제 자료를 입력합니다. - 세무조정 확인을 완료합니다.
최저한세와 이월결손금 공제, 공제한도를 확인한 뒤 체크해야 두 방식의 선택 후보를 표시합니다. - 현금과 납부서를 대조합니다.
최초기한 준비 현금, 최대 분납 가정, 실제 연장 승인과 납부일을 확인하고 TXT 검토표를 저장합니다.
초기 화면의 금액은 기능 설명용 가상 숫자이며 법인 범위와 세무조정 확인은 완료 상태가 아닙니다.
가상 예제 불러오기를 누르면 명시된 예제 조건으로 검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실제 자료를 넣을 때는 예제의 확인 상태까지 그대로 승계하지 말고 각 조건을 직접 대조하세요.
실적 감소·적자·분납 예제
| 예제 | 직전 후보 | 가결산 후보 | 해석 |
|---|---|---|---|
| 기본 예제·반기 과표4천만원 | 27,000,000원 | 3,400,000원 | 가결산·선납차이23,600,000원 |
| 적자2천만원·반기차감0원 | 27,000,000원 | 0원 | 가결산 신고 검토 |
| 반기 과표2억원·기본차감 | 27,000,000원 | 29,400,000원 | 직전·분납 검토 |
기본 예제에서는 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확인 조건하에 가결산 340만원을 후보로 표시합니다.
최초 준비 현금 1,000만원으로 이 금액을 납부하면 계산상 부족액은 0원입니다.
반기 과표가 2억원으로 늘어난 세 번째 예제에서는 직전실적 2,700만원이 더 작고, 최대 1,350만원을 분납하면 최초 납부도 1,350만원입니다.
같은 준비 현금에서는 350만원이 부족하므로 거래처 지급·급여 일정과 함께 자금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집단 의무가 적용되면 이 세 번째 예제에서도 낮은 직전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과 1천만원 초과 분납
법정 기본 일정
첫 6개월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2026-01-01 개시 법인은 2026-06-30에 기간이 끝나고 기본 신고·납부기한은 2026-08-31입니다.
2026-07-01 개시라면 기본일 2027-02-28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 3·1절도 공휴일이므로 2027-03-02를 기본기한으로 표시합니다.
최대 분납·최초 현금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에서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에서는 납부세액의 50% 이하가 최대 분납 범위입니다.
일반 기업은 기본 납부기한 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이며 휴일은 다음 해당하지 않는 날까지 이월합니다.
정확히 1천만원인 납부액은 분납할 수 없고 1,000만10원이라면 최대 10원이 분납 대상입니다.
2026-08-31 기본기한의 중소기업은 2개월 뒤 10월31일이 토요일이므로 기본 분납일이 2026-11-02입니다.
일반 기업의 기본 분납일은 2026-09-30입니다.
국세청의 특정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이나 개별 승인, 임시공휴일은 실제 납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특례를 선택하면 실제 납부·분납 날짜를 보류하고 기본 신고 참고일을 유지합니다.
납부 연장을 신고기한 연장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활용 시나리오와 주의사항
매출 감소 후 운전자금 점검
반기 재고·매출채권·미수금·감가상각 등 세무조정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가결산이 낮게 나오면 그 차이를 회사의 확정 이익으로 처리하지 말고 세금 선납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로 해석하세요.
가결산 자료 작성 비용과 내부 업무시간은 이 세액 비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대리 견적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적자 전환과 감면 확인
당기 적자라도 직전 중소기업 소액 면제와 같은 뜻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낸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더라도 여기서 회사가 즉시 받을 환급금을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 검토 전의 명목 감면액을 넣으면 가결산 후보가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가능액을 확인하세요.
연결납세, 합병·분할, 사업연도 변경, 청산·외국법인·비영리 특례 또는 특수 세율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5년에 개시하여 2026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나 2027년 개시 사업연도는 이 자동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중간예납 국세에 단순히 10%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100조원의 입력 한도는 숫자 안정성을 위한 구현 범위이며 법정 과세 상한이 아닙니다.
TXT에는 입력 가정과 미확인 상태를 함께 저장하므로 실제 신고서와 구분하여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전실적과 가결산 중 항상 작은 금액을 골라도 되나요?
일반 선택 대상이고 면제·가결산 의무와 세무조정이 확인된 경우에만 낮은 후보를 비교합니다.
기업집단 의무, 직전 산출세액 없음 또는 직전세액 미확정이면 가결산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결산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모두 면제인가요?
소액 면제는 직전 중소기업이 직전실적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결산 후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50만원도 소액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전 최종 납부세액이 0원이면 가결산 의무인가요?
가산세 제외 확정 산출세액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출세액은 있었으나 공제·원천세를 차감하여 납부액만 0원이라면 산출세액 없음에 따른 의무와 구분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무수입 면제를 바로 선택하나요?
휴업 등으로 중간예납기간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의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자나 낮은 매출만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실제 면제·미징수 여부를 세무서와 대조하세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입력해도 되나요?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적법하게 반영한 세무조정 과표를 입력합니다.
회계손익에는 세법상 조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체크를 완료하기 전에 세무자료를 검토하세요.
직전 중간예납액도 차감 항목에 넣나요?
직전 산식은 확정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 원천징수 및 수시부과를 차감합니다.
직전 중간예납액이나 최종 자진납부액을 추가 차감하면 이미 반영한 세금을 다시 빼는 오류가 생깁니다.
분납을 사용하면 총 법인세가 줄어드나요?
분납은 같은 납부액의 일부를 법정 범위에서 나중에 납부하는 계획입니다.
최대 분납을 사용한 최소 최초 납부액을 표시하며 총 후보세액은 동일합니다.
실제 분납 신청과 납부서를 확인하세요.
기한 연장 대상이면 8월31일 신고도 미뤄지나요?
납부 연장과 신고 연장은 구분합니다.
2026년 국세청 안내의 특정 피해기업 지원도 기본 신고기한을 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홈택스 승인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기준일과 다음 행동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07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법인세법 MST 280349, 시행령 MST 290843, 국세기본법 MST 289999, 국고금 관리법 MST 276079의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률 제21217호 부칙 제1·5조에 따라 일반 세율 10%·20%·22%·25%는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현행본 전체 시행일 2026-07-01과 중간예납·세율 조문의 2026-01-01 적용일을 구분합니다.
관련 시행령 현행본은 2026-10-01, 국세기본법 현행본은 2026-10-02 시행이며 임시공휴일과 개별 납부기한은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집단 예외의 연결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도 현행 MST 288915, 시행 2026-09-18로 확인했습니다.
업종별 매출규모 요건의 실제 충족 여부는 회사 자료로 별도 검토하여 입력합니다.
- 법인세법 제55·63·63조의2·6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101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국세기본법 제5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 국세청 2026년 중간예납 신고 안내
- KASI 2026 월력요항
- KASI 2027 달력자료
반기 자료와 비교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직전 신고서와 반기 세무조정 자료를 준비한 뒤 후보액·면제 상태·분납 예산을 TXT로 저장하세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과 실제 신고방식·최저한세·납부서를 대조한 다음 납부 계획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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