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증여 평가액·재증여 시점 비교 계산기
전후 각 2개월 종가로 증여일 후보의 평가액과 증여세를 비교하세요.
실제 반환 기한과 새 증여 합산을 확인하고 종가·결과표를 저장합니다.
A 최초 증여·대안
종가·평가기준 미확인 · 잠정값
증여일: 2026-01-15
평가기간: 2025-11-15 ~ 2026-03-15
85 개 공표 종가 · 미래 입력 0
- 입력 종가 평균
- 50,000 원
- 최대주주 할증
- 0%
- 총 평가액
- 500,000,000 원
- 이번 사용 공제
- 50,000,000 원
- 합산 과세표준
- 450,000,000 원
- 기본 산출세액
- 80,000,000 원
- 세대생략 할증
- 0 원
- 기납부 산출세액공제
- 0 원
- 신고세액공제
- 2,400,000 원
- 예상 납부세액
- 77,600,000 원
평가기간 종가 펼치기
| 날짜 | 종가 (원) | 구분 |
|---|---|---|
| 2025-11-17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1-18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1-19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1-20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1-21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1-24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1-25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1-26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1-27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1-28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01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02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03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04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05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08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09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10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11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12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15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16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17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18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19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22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23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24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25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26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29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30 | 50,000 | 입력 시세 |
| 2025-12-31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01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02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05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06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07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08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09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12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13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14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15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16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19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20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21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22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23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26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27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28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29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1-30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02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03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04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05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06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09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10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11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12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13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16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17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18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19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20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23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24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25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26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2-27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02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03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04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05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06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09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10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11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12 | 50,000 | 입력 시세 |
| 2026-03-13 | 50,000 | 입력 시세 |
B 독립 대안
종가·평가기준 미확인 · 잠정값
증여일: 2026-05-15
평가기간: 2026-03-15 ~ 2026-07-15
88 개 공표 종가 · 미래 입력 0
- 입력 종가 평균
- 40,000 원
- 최대주주 할증
- 0%
- 총 평가액
- 400,000,000 원
- 이번 사용 공제
- 50,000,000 원
- 합산 과세표준
- 350,000,000 원
- 기본 산출세액
- 60,000,000 원
- 세대생략 할증
- 0 원
- 기납부 산출세액공제
- 0 원
- 신고세액공제
- 1,800,000 원
- 예상 납부세액
- 58,200,000 원
평가기간 종가 펼치기
| 날짜 | 종가 (원) | 구분 |
|---|---|---|
| 2026-03-16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17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18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19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20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23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24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25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26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27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30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3-31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01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02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03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06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07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08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09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10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13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14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15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16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17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20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21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22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23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24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27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28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29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4-30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01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04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05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06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07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08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11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12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13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14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15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18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19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20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21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22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25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26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27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28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5-29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01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02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03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04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05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08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09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10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11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12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15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16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17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18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19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22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23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24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25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26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29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6-30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01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02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03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06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07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08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09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10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13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14 | 40,000 | 입력 시세 |
| 2026-07-15 | 40,000 | 입력 시세 |
반환 후 새 증여 합계
실제 신고·추가 기한과 전량 합의 반환 확인 필요
새 B 증여 납부세액
확인 후 산정
최초 + 새 증여 합계
확인 후 산정
A 유지 대비 절감 (음수는 증가)
확인 후 산정
B 독립 대안과 반환 후 새 B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반환은 A 과세표준·사용 공제·산출세액을 새 B에 합산합니다. B가 반환일 당일·이전, 평가 미확인·미래 가정, 손주 합산·기한 경과·결정 후 조기 반환이면 합계를 보류합니다. 특별공제·가산세·거래/자문 비용과 최종 납부 단수처리는 제외합니다.
다음 행동: 결과표와 계좌 이체 내역, 실제 공표 종가·평가기준일·공제 이력·결정 여부를 모아 세무사와 확인하고 증권사에서 실제 반환·새 증여를 실행한 뒤 신고하세요.
상장주식 증여는 금액뿐 아니라 날짜를 함께 비교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주식을 넘길 때 계좌에 보이는 당일 평가금액이 증여세 신고에 쓰는 가액과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 평가는 특정 하루의 가격보다 긴 기간의 공표 시세를 사용합니다.
증여 직후 주가가 떨어졌다면 원래 평가액과 새 증여의 평가액, 반환이 가능한 법정 구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상장주식 증여 평가액·재증여 시점 비교 계산기는 KOSPI·KOSDAQ 한 종목의 일별 종가를 입력받아 두 날짜 후보의 평가액과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두 날짜를 서로 독립적인 대안으로 비교하는 표와, 이미 실행한 첫 증여를 실제로 반환한 뒤 새로 증여하는 흐름의 합계를 구분합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은 후보 비교에 쓸 수도 있고, 이미 증여한 가족이 반환 계획을 검토하는 자료로 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요?
보유 주식을 자녀에게 나눠 주려는 부모, 증여 후 하락장에서 반환을 고민하는 가족,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예외를 먼저 확인하려는 이용자에게 적합합니다.
결과의 목적은 신고기한과 시세 자료를 정리해 실제 의사결정과 전문가 검토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미래 주가를 예측하거나 반환만으로 절세가 확정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과 평가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규정합니다.
거래 실적의 유무를 따지지 않으므로 거래량이 없더라도 공표된 시세는 자료에 포함해야 합니다.
거래량 가중평균이나 매수단가 평균을 대신 넣지 않습니다.
기간과 산식
선택한 평가기준일에서 달력상 2개월 전부터 2개월 뒤까지 양 끝 날짜를 포함합니다.
월말에 해당 일이 없는 달은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사용합니다.
1주당 기본평가액 = 기간 내 공표 종가 합계 ÷ 입력된 공표 종가 수입니다.
총평가액 = 1주당 기본평가액 × 주식 수 × 할증 배율입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
증여일은 실제로 주식이 이전된 날짜이며, 신고기한도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법의 전일 기준과 거래소 공표 자료를 확인해 별도 평가기준일 필드를 고칩니다.
날짜를 바꾸면 데이터 완전성 확인이 해제되므로 두 기간을 다시 검토합니다.
전체 거래소 달력을 자동으로 조회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된 첫날과 마지막날만 보고 자료가 완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빠진 공표 종가가 없는지 확인한 뒤 A와 B의 확인 항목을 각각 체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잠정 평균이고, 미래 날짜의 가격이 포함되거나 기간 종료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시나리오 상태입니다.
최대주주 20% 할증과 기업 규모 예외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기본 평가가액의 20%를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공표 종가 평균이 50,000원이라면 할증 대상의 1주당 가액은 60,000원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과 증여 평가의 최대주주등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 선택 전에 확인할 자료
- 시행령 제53조제6항의 법정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정 중견기업은 직전 3년 평균매출이 5천억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법에 따른 연 환산 매출을 사용합니다.
- 계속 결손 등 제53조제8항의 다른 예외는 해당 조문과 증빙을 확인한 경우만 선택합니다.
평균매출 499,999,999,999원과 500,000,000,000원은 경계의 양쪽입니다.
일반법인 선택에서는 매출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중견기업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규모 분류와 최대주주등 범위는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각 평가기준일에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두 후보 사이 기업 예외, 수증자 연령 또는 과거 증여의 10년 포함 범위가 달라지면 같은 입력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각 시점 자료로 따로 계산하세요.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과 증여세 계산
거주자의 기본 관계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인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원, 법정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제53조의 기타 친족 범위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10년 동안 이미 사용한 같은 관계 공제를 차감한 잔액을 이번 증여에 적용합니다.
입력값을 구분하세요
이전 증여 가액은 같은 증여자의 합산 대상 10년 가액 합계입니다.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었던 증여도 가액 합산 문턱에는 포함합니다.
이전 과세표준은 같은 증여자의 과거 가액에서 당시 공제를 정리한 원래 신고값의 합계입니다.
이전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도 과세표준·산출세액을 기록하며 현재 후보에서는 미합산으로 처리합니다.
A 증여 뒤 이전 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 되면 새 B에서 과거 미합산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도 포함합니다.
동일인에게 받은 10년 내 가액 합계 1천만원 이상 합산 요건과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한 공제액에는 다른 증여자와 공유되는 관계별 공제 사용도 검토하고, 같은 과거 공제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기존 산출세액 칸에 신고공제 후 실제 납부한 금액을 넣으면 기납부세액공제 계산이 달라집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각 구간의 누진공제는 0원,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제58조의 이전 산출세액공제는 합산 산출세액에 기존 과세표준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가정하면 공제·할증 반영 후 세액에 제69조의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손주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은 산출세액의 30% 세대생략 할증을 검토합니다.
미성년 손주가 받은 증여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이며, 정확히 20억원이면 그 초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근친 사망 예외는 법정 요건을 확인해 선택합니다.
이 도구는 신규 단일 증여의 손주 할증만 계산하고, 기존 합산 증여가 있거나 기한 후 반환 뒤 손주에게 새 증여하는 복합 사례는 세액을 보류합니다.
증여 취소·반환·새 증여는 방향을 구분합니다
신고기한 안, 결정 전 합의 반환
금전이 아닌 원증여재산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반환하고 반환 전에 세액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검토합니다.
원주식 전량 반환 사실과 실제 기한을 확인한 경우 A가 취소된 가정 아래 새 B의 독립 세액을 비교합니다.
반환 약정서 작성만으로 실제 계좌 반환이 끝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뒤 3개월 이내 반환
이 구간에서는 반환하거나 원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단계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초 A 증여 자체는 남으므로 이후 같은 수증자에게 새 B를 주면 A의 과세표준, 사용 공제와 산출세액을 이어 계산합니다.
A와 B 독립 세액을 단순히 더하면 공제를 두 번 쓰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구간 경과·결정 후 조기 반환
반환 단계도 과세 검토가 필요하므로 원증여자 측 관계 공제와 이전 증여 등 추가 사실 없이 합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관련 상태를 보여 주고 전체 합계와 절감액을 보류합니다.
민사상 계약 해제 가능성과 세무상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요건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01-15 증여의 달력상 기한은 2026-04-30이고, 확인 기한이 그 날짜라면 추가 3개월은 신고기한 다음 날인 5월 1일부터 계산해 2026-07-31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조와 민법 제157·159·160조에 따른 달력 기간으로, 월말에 하루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공휴일·연장 등으로 달라지는 실제 신고기한과 추가기간 종료일은 각각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새 B의 증여일은 반환 완료일보다 뒤여야 하며 같은 날 거래의 순서가 불명확하면 합계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CSV 준비
- 종목명과 주수를 적고 최초 증여 A, 비교할 B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공휴일인 경우 확인된 평가기준일을 별도로 수정합니다.
- 두 평가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종가를 날짜,종가 두 열 CSV로 붙여넣거나 200KB 이하 파일로 가져옵니다. 콤마가 있는 가격은 큰따옴표로 감싸며 중복 날짜는 제거합니다.
- 시세 기준일과 공표값 완전성을 확인하고 미래 날짜 가격이 가정임을 검토합니다. 특수 종목에 해당하면 해당 항목을 체크해 일반 평가를 보류합니다.
- 최대주주와 기업 규모, 관계별 공제 및 확인된 이전 증여 자료를 입력합니다. 기한 내 신고 가정과 손주 예외도 확인합니다.
- 실제 반환일과 확인한 신고기한·추가기간 종료일, 합의 전량 반환·세액 결정 여부를 입력합니다. 후보 B가 실제 반환 후 새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A와 B의 평가기간별 종가 펼치기에서 사용된 행을 대조하고 결과표를 저장·인쇄합니다. 전문 상담 뒤 증권사 이전과 신고를 진행합니다.
CSV 날짜는 YYYY-MM-DD이고 헤더는 date,close입니다.
종가는 양수이며 최대 1천만원과 소수 둘째자리, 주수는 1~1천만주 정수를 지원합니다.
데이터는 최대 3천행이며 종가 없는 휴장일을 인위적인 0원으로 넣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버튼의 평일 데이터는 실제 거래소 휴장일과 무관하므로 신고용 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검산 예시: 5억원 평가와 4억원 새 증여
A: 평균 50,000원
10,000주 × 50,000원 = 500,000,000원입니다.
이전 증여 없는 성인 자녀의 50,000,000원 공제 뒤 과표는 450,000,000원입니다.
20% − 누진공제 10,000,000원으로 산출세액은 80,000,000원입니다.
3% 신고공제 뒤 예상 납부세액은 77,600,000원입니다.
B: 평균 40,000원
10,000주 × 40,000원 = 400,000,000원입니다.
독립 대안의 과표는 350,000,000원, 산출세액은 60,000,000원입니다.
3% 공제 뒤 58,200,000원이며 적법한 기한 내 A 반환을 가정하면 차이는 19,400,000원입니다.
실제 미래 종가와 세무 요건이 바뀌면 이 가정도 달라집니다.
A가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고 예외가 없다면 평가액은 600,000,000원입니다.
과표 550,000,000원에 30%와 누진공제 60,000,000원을 적용한 뒤 3% 신고공제를 빼면 101,850,000원입니다.
기한 후 추가 3개월 안에 A를 반환하고 B를 새로 주면 A 세액은 유지되며 새 B의 합산과표는 850,000,000원입니다.
이 경우 새 B와 최초 A를 합친 세액은 189,150,000원으로, A 유지 대비 절감액은 −111,550,000원입니다.
마지막 예시는 할증 없는 일반 성인 자녀를 가정하며 단순히 하락만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
활용 시나리오와 자료 확인 팁
증여 전 후보를 고르는 가족
주식 수와 공제 이력은 고정하고 후보별 평가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세를 낙관·기준·하락 가정으로 바꿔 비교하되 미래 가정 표지를 함께 저장합니다.
일별 공표 가격을 공유하면 가족과 세무사가 같은 전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증여했고 반환을 검토하는 가족
최초 계좌이체 내역과 신고서, 세액 결정 여부를 먼저 모읍니다.
반환 합의일과 실제 이전 완료일을 구분하고 증권사의 처리시간을 확인합니다.
이미 낸 세액이 있다면 취소·정정·환급 신청 과정과 새 증여의 별도 신고일정을 함께 상담합니다.
일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과 증권사 차트의 수정주가가 일치하는지도 검토합니다.
주식분할이나 증자 전후의 가격을 기계적으로 한 평균에 넣으면 기간별 법정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종목의 원주식 대신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일부를 팔아 반환하는 계획은 이 도구의 원재산 전량 반환 가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 범위와 주의사항
이 계산은 2026 한국 거주자의 일반 주식 증여와 확인 입력의 세액 비교입니다.
비상장·해외주식, 거래정지·관리종목, 가업승계, 부담부, 혼인·출산 추가공제, 비거주자, 부분 반환, 연부연납과 가산세는 별도 검토합니다.
할증과 공제는 평가기준일마다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미래의 법령 변경을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간 평균과 세액의 소수는 계산에 보존하고 화면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최종 신고서의 단수처리, 이미 낸 돈의 환급, 수수료와 전문가 비용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복 반환을 이용한 인위적 평가 조정이나 실제 이전이 없는 거래의 인정 여부는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한 날의 종가만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KOSPI·KOSDAQ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합니다.
증여일 하루의 종가는 기간 전체의 평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관리종목·증자·합병 등에는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여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과는 확정인가요?
미래 날짜에 입력한 가격은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의 종가만 넣으면 전체 기간 평균도 아닙니다.
미래 시세를 확정값으로 취급하지 않고, 반환 후 새 증여 합계는 확인된 과거 가격과 완전한 기간을 갖췄을 때만 표시합니다.
중견기업이면 최대주주 할증이 항상 없나요?
법정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정확히 5천억원이면 이 매출 기준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사업연도 매출의 연 환산과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기존 신고와 환급도 자동 처리되나요?
합의에 따른 원재산 반환과 반환 전 세액 결정 여부 등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구간이어도 이미 신고·납부한 자료의 정정 및 환급 절차는 별도입니다.
계산기 결과가 환급 승인이나 계좌이체 완료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뒤 3개월 안에 다시 증여하면 모두 면세인가요?
법 제4조제4항의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다는 표현은 수증자가 원증여자에게 돌려주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 뒤 원증여자가 다시 원수증자에게 주는 새 증여에는 별도의 평가와 과세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뒤 반환에서는 최초 증여세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 증여와 다른 부모의 증여도 입력해야 하나요?
합산 과세와 관계별 공제 사용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인에게 받은 10년 내 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고, 직계존속 증여의 동일인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다른 증여자의 공제 사용도 공제 잔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서로 확인한 과세표준·산출세액·공제 사용액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손주에게 주식을 주면 자녀와 같은 세금인가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는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미성년 손주가 받은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최근친 사망에 따른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증여가 포함된 세대생략 세액은 이 도구에서 보류하고 별도 상담으로 연결합니다.
일부만 반환하거나 같은 날 다시 주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이 계산기는 원주식 전량의 합의 반환을 확인한 경우만 새 증여 합계를 계산합니다.
일부 반환은 공제와 세액을 단순 비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새 증여일이 반환일 당일이거나 이전이면 거래 순서를 확정할 수 없어 합계를 보류합니다.
공식 출처·시행일·확인일
2026-10-05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법 MST276123의 현행본은 2026-01-02이며 관련 조문은 2025-10-01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시행령 MST290845는 2026-10-01 시행본입니다.
기간 계산의 국세기본법 MST289999는 2026-10-02, 민법 MST284415는 2026-03-17 시행본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6·47·53·56·57·58·63·68·69조: 반환, 세율, 합산, 공제, 할증, 평가와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53조: 시장·특수평가기간과 최대주주 예외.
- 국세기본법 제4조와 민법 제157·159·160조: 초일·월말과 달력 기간 계산.
향후 이용 시에는 적용일의 법령과 거래소 공표자료, 기업 예외, 관계 공제, 실제 신고기한과 세액 결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종가표를 저장하고 실제 증여 일정을 확인하세요
평가기간과 일별 입력을 대조한 결과표를 상담 자료로 저장하세요.
반환 비용과 정정 절차는 증여 취소 세금·원상회복 비용 계산기,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계산기에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뒤 세무사와 증권사에서 실제 이전·신고 일정을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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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취소 세금·등기 원상회복 비용 계산기증여 반환 기한과 확인 환급액, 미회수 세금·등기 원상회복 비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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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계산기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3:2 가중평균, 80% 하한, 최대주주 20% 할증 평가
- 자녀 증여 + 투자 장기 플랜 시뮬레이터자녀 증여세 절세 전략과 10년 분할 증여·복리 투자 성장 시뮬레이션
-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 계산기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액 산정과 증여·상속세 계산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기코스피·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50억 판정·누진세율·증권거래세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