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 기준으로 코스피·코스닥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대주주 50억 판정, 손익통산, 누진세율(22~33%), 증권거래세 0.20%까지 자동 적용합니다.

📋 샘플 시나리오

🔎 대주주 판정 도우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통상 12월 말) 기준 종목당 보유금액 또는 지분율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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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비과세)보유금액 50억원 미만 · 지분율 1% 미만

소액주주로 장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입니다 (증권거래세만 부담).

⚙️ 과세 정보 (세율 결정)

보유기간

기업 규모

적용세율: 22% (3억 이하) · 27.5% (3억 초과분) 누진

📝 종목별 양도 내역

종목 1

💡 절세 팁

대주주 판정 시점 관리 (연말 보유금액)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통상 12월 말)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연말 보유금액이 종목당 50억원 미만이면 다음 해 양도분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손익통산으로 과세표준 축소

같은 해에 손실 종목을 함께 양도하면 양도차익과 상계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집니다. 단,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같은 과세연도 내에 실현해야 합니다.

3억원 구간 분산 매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7.5%로 세율이 높아집니다. 양도 시기를 두 해로 분산하면 각 연도 3억원 이하 구간(22%)을 활용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로 단기 중과 회피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33%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22%/27.5% 누진세율로 낮아집니다.

증권거래세도 필요경비

2026년 증권거래세(코스피·코스닥 0.20%)는 매도 시 원천징수되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매매 수수료도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 참고용입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세율 구간(보유기간·기업규모) 가정하에 단순화되어 있으며, 실제 세액은 종목별 보유기간·취득시기,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일정 지분율을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대주주 중심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주식을 양도하면 뜻하지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부터 손익통산, 누진세율 적용, 증권거래세 공제까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 •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주요 주주로 상장 이후 주식을 양도하려는 분
  • •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주주
  • • 연말 대주주 판정 기준일(12월 31일)을 앞두고 절세 전략을 세우려는 분
  • • 단기보유 주식(1년 미만)을 양도할 때 33%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 여러 종목의 손익통산 후 실제 납부 세금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분
  • • 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0.15%→0.20%) 이후 총 세부담을 계산하고 싶은 분

2026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1. 금투세 폐지 & 기존 대주주 과세 체계 유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4년 말 여야 합의로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6년에도 기존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계속 비과세이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액주주 장내 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주주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 (22% ~ 33%)
  • 금투세 폐지: 2024년 12월 확정, 2025~2026년 모두 기존 체계 유지

2. 대주주 기준 (2026년)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통상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2026년에 해당 종목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보유금액 기준 (공통)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종목당 보유 평가금액 50억원 이상

지분율 기준 (시장별)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1% 이상
  • •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 •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 2023년부터 일반 대주주(최대주주 아닌 경우)는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합니다(특수관계인 합산 폐지).
※ 최대주주는 여전히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세율 구조 (지방소득세 포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단기보유(중소기업 외 1년 미만)에는 단일 33%가 적용됩니다.

구분국세지방세합계
1년 이상 또는 중소기업 · 과표 3억 이하20%2%22%
1년 이상 또는 중소기업 · 과표 3억 초과분25%2.5%27.5%
중소기업 외 · 1년 미만 보유 (단기)30%3%33%

4. 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 (중요 변경 사항)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가 금투세 폐지로 인해 2023년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코스피·코스닥 모두 0.15%였으나, 2026년 1월 1일부터 0.20%로 인상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원천징수되며, 동시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 코스피(유가증권):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합계 0.20%
  • 코스닥: 거래세 0.20% (농특세 없음) = 합계 0.20%
  • 코넥스: 거래세 0.10% = 합계 0.10% (변동 없음)
  • • 2025년 0.15% → 2026년 0.20%로 인상 (코스피·코스닥)

5. 기본공제 & 손익통산

손익통산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이 자동 차감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외주식(국외자산) 기본공제 250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손익통산: 같은 과세기간(1.1~12.31) 내 국내 대주주 양도차익·차손 합산 가능
  • 이월공제 불가: 당해연도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음 (당해 소멸)
  • 기본공제: 연 250만원 (국내주식 별도 적용)
  • 해외주식과 구분: 국외자산 기본공제 250만원과는 별개 항목

사용 방법

1단계: 대주주 판정 도우미 입력

시장 구분(코스피/코스닥/코넥스), 종목당 보유 평가금액, 지분율을 입력합니다.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충족하면 대주주로 즉시 판정됩니다.

2단계: 과세 정보 선택

보유기간(1년 이상 / 1년 미만)과 기업규모(중소기업 / 중소기업 외)를 선택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이 적용 세율(22%·27.5%·33%)을 결정합니다.

3단계: 종목별 양도 내역 입력

양도가액(매도금액), 취득가액(매수금액), 기타 필요경비를 종목별로 입력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시장별 세율(코스피·코스닥 0.20%, 코넥스 0.10%)로 자동 계산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세금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손익통산·기본공제·누진세율이 자동 적용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총 세부담, 세후 순수익, 실효세율이 한눈에 표시됩니다.

세금 계산 예시

사례 1: 코스피 대형주, 1년 이상 보유 (3억 초과 27.5% 구간)

코스피 종목을 50억원에 매도하고 취득가액은 40억원, 기타 경비 없음, 1년 이상 보유, 중소기업 외 케이스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27.5% 구간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5,00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00원

증권거래세(0.20%): -10,000,000원

양도차익: 99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987,500,000원

3억 이하 구간: 300,000,000 × 20% = 60,000,000원

3억 초과분: 687,500,000 × 25% = 171,875,000원

산출세액(국세): 231,875,000원

지방소득세(10%): 23,187,500원

총 양도소득세: 255,062,500원

증권거래세: 10,000,000원

총 세부담: 265,062,500원

사례 2: 코스닥 중소기업, 손익통산 활용

코스닥 A종목에서 2억 9,440만원 이익, B종목에서 1억 600만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중소기업 주식, 1년 이상 보유 기준으로 손익통산 후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A종목 양도차익: 294,400,000원 (코스닥 0.20% 이미 차감)

B종목 양도차손: -100,600,000원 (코스닥 0.20% 이미 차감)

손익통산: 193,8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91,300,000원 (3억 이하)

산출세액(국세, 20%): 38,260,000원

지방소득세(10%): 3,826,000원

총 양도소득세: 42,086,000원

→ 손익통산으로 약 2,200만원 절세 효과!

사례 3: 단기보유 대주주 (33% 단일세율)

코스피 종목을 20억원에 매도, 취득가액 18억원,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단기 보유 케이스입니다.
단기보유(중소기업 외 + 1년 미만)에는 과세표준 전액에 33%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액: 2,000,000,000원

취득가액: -1,800,000,000원

증권거래세(0.20%): -4,000,000원

양도차익: 196,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과세표준: 193,500,000원

산출세액(국세, 30%): 58,050,000원

지방소득세(10%): 5,805,000원

총 양도소득세: 63,855,000원 (실효세율 약 32.6%)

→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약 20,000,000원 절세 가능!

대주주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전략 1: 연말 대주주 판정일 회피

대주주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12월 31일 전에 종목당 보유금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줄이면, 다음 해 양도분은 소액주주로 비과세가 됩니다.
단, 주가 하락 리스크와 매매 수수료, 연초 재매수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주의: 연중에 50억원 이상을 신규 취득하면 그 시점부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전략 2: 1년 이상 보유로 단기세율(33%) 회피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33%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차익에서 1년 이상 보유 시 22%(3억 이하) 또는 27.5%(3억 초과)로 세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1년을 기준으로 양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세율 차이를 최대 11%p(33% vs 22%)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팁: 취득일로부터 정확히 1년이 경과한 다음 날 양도하면 장기보유 세율이 적용됩니다.

전략 3: 손익통산 적극 활용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내 여러 종목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평가손실이 있는 종목을 연내에 매도하여 실현손실을 만들면, 이익 종목의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이월공제 불가) 반드시 같은 연도에 통산해야 합니다.

💡 팁: 연말(12월 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하고, 원하면 연초에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손익통산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전략 4: 3억원 과세표준 구간 관리

장기보유(1년 이상 또는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이 세율 분기점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27.5%가 적용되지만, 3억원 이하는 22%입니다.
대량 보유 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양도하면 매년 22% 구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팁: 기본공제 250만원을 더하면 양도소득금액 3억 2,500만원까지는 22% 구간에 해당합니다.

신고 및 납부 안내

신고 구분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확정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정신고는 반기별로,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에 이루어집니다.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1~6월 양도 → 8월 말, 7~12월 양도 → 다음 해 2월 말)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모든 양도 합산 신고)
  • •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처리됩니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hometax.go.kr 접속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주식·출자지분
  2. 증권사 대행 신고: 일부 증권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고: 납세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신고 가능합니다.
  4. 세무사 위임: 복수 종목·복잡한 거래 내역의 경우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미납일수 × 0.022% (연 약 8.03%)
  • •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추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하는 소액주주(대주주 요건 미충족)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매도 시 증권거래세(코스피·코스닥 0.20%)는 소액주주도 부담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Q. 대주주 판정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A.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즉 통상 12월 31일이 판정 기준일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하면, 2026년 해당 종목 양도분에 과세됩니다.
단, 연중에 신규로 50억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시점부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Q. 가족 지분을 합산해서 대주주를 판정하나요?

A. 2023년부터 일반 대주주(최대주주 아닌 경우)는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합니다(특수관계인 합산 폐지).
다만, 최대주주(지분율 기준 최고인 주주)는 여전히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본인이 최대주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주식 양도세와 손익통산이 되나요?

A. 직접적인 손익통산은 불가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대주주)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서로 별도의 과세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기본공제도 각각 250만원씩 별도 적용되며, 두 그룹 간 손실을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국내 대주주 그룹 내 여러 종목 간의 손익통산은 가능합니다.

Q. 증권거래세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나요?

A.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권거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를 줍니다.
즉, 양도차익 = 매도금액 - 취득금액 - 증권거래세 - 기타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Q.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양도소득세는 실현손익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연간 손익통산 결과 순손실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예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고 확정신고 시 순손실이 확정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이월공제 불가), 반드시 같은 해 안에 손익통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대주주 판정 시점 관리: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목당 보유금액과 지분율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말에 매수를 늘려 50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양도분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가 2026년부터 0.15%에서 0.20%로 인상됩니다.
    대규모 매도 시 증권거래세 부담이 커지므로 총 세부담을 반드시 함께 계산하세요.
  • 이월공제 불가: 당해연도 양도차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손실이 있다면 반드시 같은 과세기간 내에 이익 종목과 통산해야 합니다.
  • 장외거래 별도 과세: 장내 매매가 아닌 장외 양도(블록딜, 시간외 대량매매 등)는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본 계산기는 장내 매매 대주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 실제 세금은 개인별 취득 이력, 여러 계좌,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세요!

종목별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손익통산, 누진세율(22%~33%), 증권거래세 0.20%까지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세법 기준 · 금투세 폐지 반영 · 대주주 50억 판정 · 기본공제 250만원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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