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 계산기

2026년 최신 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기준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하고, 증여세·상속세와 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계산하세요.

📋 샘플 시나리오

🔀 평가 유형

입력 시 전·후 1개월 평가 창과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선택)

🪙 가상자산 평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4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평가기준일(증여일·상속개시일) 전 1개월과 후 1개월, 총 약 2개월간 매일의 일평균가액을 단순 평균해 평가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종목 1
평가액0원
총 가상자산 평가액0원

👪 증여 정보

동일인(직계존속은 배우자 합산)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 과세됩니다.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 계산기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코인을 부모·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사망으로 상속받았을 때, 세법이 정한 방식대로 그 재산의 평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상속세를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가상자산은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시세가 출렁이기 때문에 “언제 시세로 평가하느냐”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임의의 하루 종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총 약 2개월)간 매일의 일평균가액을 단순 평균한 값을 평가액으로 삼도록 별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첫째로 세법상 평가 방법을 안내하고 종목별 평가액을 합산해 주며, 둘째로 그 평가액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2026년 현행 세율·공제로 계산합니다.
여러 종목을 한 번에 입력할 수 있고, 평가기준일을 넣으면 전·후 1개월 평가 창과 신고·납부 기한까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자녀·배우자에게 코인을 증여하려는 분
  • • 가족의 사망으로 가상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 코인 증여·상속의 세금 규모를 미리 가늠하려는 투자자
  • • 증여·상속 신고기한과 평가 창을 확인하려는 분
  • • 세무 상담 전에 개략적인 세액을 파악하려는 분
  • • 거래소 폐업·해외 지갑 보관 자산의 평가가 궁금한 분

세법상 가상자산 평가 방법 (핵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은 가상자산의 평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구체적인 방법을 정합니다.
핵심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이라는 점입니다.

1. 국세청장 고시 거래소(4대 원화거래소)의 코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 거래소: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원화마켓 4대 거래소)
  • 평가 창: 평가기준일 전 1개월 + 후 1개월 = 총 약 2개월
  • 평가액: 그 기간 매일의 일평균가액을 모두 더해 일수로 나눈 단순 평균
  • 평가기준일: 증여는 증여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2. 그 밖의 가상자산

4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나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코인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 해당 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 •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코인은 거래사례·유사자산 평가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하루 종가가 아니라 2개월 평균일까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극심하고 특정 시점 시세를 인위적으로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평가기준일 하루의 종가로만 평가한다면, 급등·급락한 날을 골라 과세표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전·후 2개월 평균을 사용하면 일시적 급등락의 영향을 완화해 과세표준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2개월 일평균 평가액은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서비스가 4대 거래소 공시가로 자동 산정합니다.
본 계산기의 “전·후 1개월 평균” 방식은 두 달 평균의 산술평균으로 근사한 값입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평가액이 정해지면 증여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통산, 제53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5천만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타인: 공제 없음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합산)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과세하며, 공제도 10년 단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증여세 세율 (제26조, 상속세와 공통)

  • 1억원 이하 → 10% (누진공제 0)
  • 1억 초과 ~ 5억 →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이며, 법정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 수증자이면서 20억원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가상자산 평가액에 부동산·예금 등 다른 상속재산을 합한 총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빼고, 상속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간이)를 반영한 개략 추정을 제공합니다.

주요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제21조)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 중 작은 값, 제19조)
  •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의 3% (제69조)

⚠️ 가상자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은 순금융재산의 20%(한도 2억원)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으로 상속할 때보다 코인으로 상속할 때 공제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상속세는 인적공제(자녀·연로자·장애인)·동거주택 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 등 개인별 사정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이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1단계: 평가 유형 선택

살아있을 때 이전하면 “증여”, 사망으로 이전되면 “상속”을 선택합니다.
평가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을 입력하면 평가 창과 신고기한이 표시됩니다.

2단계: 코인 종목·수량·단가 입력

종목명과 보유수량을 넣고, 2개월 평균 평가단가를 직접 입력하거나
“전·후 1개월 평균으로 계산”을 선택해 두 달의 평균단가를 각각 입력합니다.

3단계: 관계·재산 정보 입력

증여는 증여자와의 관계와 10년 내 기증여재산을,
상속은 기타 상속재산·채무·배우자 유무 등을 입력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을 확인합니다.
종목별 평가액 내역과 평가 창·신고기한도 함께 제공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자녀에게 비트코인 증여

성년 자녀에게 BTC 2개(2개월 평균 단가 1.5억원 가정, 평가액 3억원)를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원, 산출세액은 4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납부세액은 약 3,880만원이 됩니다.

증여는 코인의 평가액이 낮은 시기를 택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시세는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평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과세 등 다른 규정이 있으므로, 증여 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코인과 예금을 함께 상속

가상자산 평가액과 부동산·예금 등을 합해 총 상속재산을 산정하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를 반영합니다.
가상자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예금보다 공제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평가기준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A. 증여는 재산을 취득한 날(증여일),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입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전 1개월과 후 1개월의 일평균가액을 평균합니다.

Q. 어떤 거래소 시세를 쓰나요?

A.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공시 일평균가액을 사용합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이라면 그 거래소의 공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Q.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의 코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4대 거래소에 없는 코인은 그 밖의 가상자산으로 보아, 사업자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가 애매한 코인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속세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A. 네.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간이)만 반영한 개략 추정입니다.
인적공제·동거주택·가업상속 등 개인별 공제는 반영되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팁 & 주의사항

  • 평가 자료 보관: 4대 거래소의 2개월 일평균가액 캡처·엑셀 등 근거자료를 신고와 함께 보관하세요.
  • 지갑·거래내역 확인: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거래소 계정·개인 지갑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누락 신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증여 후 양도 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단기간에 매도하면 이월과세 등으로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 과거 증여가 있으면 합산 과세되므로 기증여재산을 반드시 반영하세요.
  • 전문가 상담: 금액이 크거나 재산 구성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가상자산 상속·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종목·수량·단가만 입력하면 세법상 평가액과 예상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신고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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