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정기보험 보험료 손금·해지환급 과세 계산기

보험료의 경과 손금·자산·선급액을 구분하고,
해약환급금의 법인세와 대표 명의변경의 개인 과세를 검토하세요.

대한민국 법인 보험 세무 · 2026 기준

환급률은 손금 비율이 아닙니다. 만기·정년·당기 귀속과 세무상 자산·선급액을 확인한 뒤 계산하세요. 해지 시 세금과 대표 명의변경의 개인 소득을 구분합니다.

공식 근거 확인일: 2026-10-07 · 금액·누적납입은 1조원 이내, 기간은 1~30년, 환급률은 0~500%입니다.

1. 보험료와 계약 조건

만기환급금이 없더라도 정년 해약을 예상할 수 있으면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납은 납입액이 그해 손금액과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당기 과표는 이 보험의 손금·해약 반영 전, 다른 공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2. 설계서 환급표와 연도별 세무 입력

계약 1년 차부터 연말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확인된 0원도 확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누락 환급금을 자동으로 보간하지 않습니다. 분리입력에서 납입−자산−경과손금의 누적 잔액은 선급보험료이며, 납입 종료 뒤에도 확인된 선급액을 경과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계약 연차별 납입보험료, 확인 환급금과 세무상 자산·경과손금 및 법인 과세표준 입력
계약 연차납입보험료환급 확인·입력보험 반영 전 과표
1년 차36,000,000 원
2년 차36,000,000 원
3년 차36,000,000 원
4년 차36,000,000 원
5년 차36,000,000 원

3. 검토할 출구와 대표 명의변경

소득세과-3449의 기납입 보험료 근로소득 사례와 서면-2022-원천-3587의 현실적 퇴직·평가액 사례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정기보험에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퇴직 한도·보험 평가·법인의 이전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하며 법인세와 전체 순비용은 보류합니다.

세무 검토 결과 · 5년 차

확인 후 계산할 항목

  • 계약자가 법인인지 확인
  • 수익자가 법인인지 확인
  • 만기환급금 유무 확인
  • 퇴직기한·해약 예정 사실 확인
  • 보험의 사업관련성 확인
  •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당기 귀속 확인
  • 전액 경과손금 조건 미충족: 확인 분리입력으로 전환
  • 일반 내국법인·12개월 사업연도 확인

누적 납입보험료

180,000,000 원

누적 세무상 자산

계산 보류

선급보험료 잔액

계산 보류

누적 보험료 국세 감소

계산 보류

누적 보험료 지방세 감소

계산 보류

선택 시점 법인 해약

해약환급금 / 환급률
계산 보류 / —
해약 과세표준 변동
계산 보류
해약 추가 국세 / 지방세
계산 보류 / 계산 보류
지방세 포함 해약 순비용
계산 보류

순비용 = 납입−환급−누적 보험료 세액감소+해약 추가세액. 음수 추가세액은 산출세액 감소이며 환급금에 더하는 돈이 아닙니다.

연차별 분리액과 해약 대안

각 행은 해당 연차까지 유지한 뒤 해약하는 별도 대안입니다. 해약 추가세액·순비용을 서로 합산하지 마세요. 명의변경을 선택해도 아래 표는 법인 해약 대안입니다.

계약 연차별 세무상 경과손금·자산·선급잔액과 별도의 법인 해약 시나리오
연차납입경과손금자산잔액선급잔액환급금환급률해약 과표변동해약 국세해약 지방세해약 순비용
1년 차36,000,000 원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
2년 차36,000,000 원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
3년 차36,000,000 원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
4년 차36,000,000 원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
★ 5년 차36,000,000 원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계산 보류
  • 2026 규칙을 모든 계약 연차에 고정한 계획입니다. 실제 과거 납부세액과 미래 세율은 별도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최저한세·이월결손·가산세·사회보험·퇴직한도·사망보험금·납부시차·기회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액은 원 단위 버림입니다.

결과 다음 행동

설계서·납입원장·환급표·정년·급여/퇴직 규정과 이 결과표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손금·자산·평가액을 확인하세요.

경영인정기보험, 보험료 비용처리만 보면 놓치는 것

경영인정기보험은 대표나 주요 경영진의 사망 등으로 법인에 생길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월 보험료가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설명만 듣고 가입하면,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나중에 해약환급금을 받는 해의 세금을 함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사실과 중도해약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보험 설계서, 납입보험료 원장과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귀속액을 바탕으로 경과 손금·보험 관련 자산·선급보험료를 나누는 검토 도구입니다.
법인이 해약할 때의 과세표준 변동과 국세·지방세, 계약을 유지할 때의 납입 현금부담, 대표 명의로 바꿀 때의 개인 과세 가정을 구분합니다.
보험 상품의 수익률이나 가입 순위를 산출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를 세무대리인에게 설명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과 결산 전에 준비할 자료

  • 법인 계약자·수익자와 대표 피보험자가 표시된 증권 및 약관
  • 가입 시부터의 보험료 원장, 계약 연차별 해약환급금표와 만기환급금 설명
  • 정년·퇴직과 해약에 관한 규정, 당기 경과손금과 적립보험료의 세무 확인 자료
  • 보험을 반영하기 전 공제 후 법인 과세표준, 명의변경 검토 시 대표의 확인 과표

손금·자산·선급보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과 손금

해당 기간의 보장에 대응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할 보험료입니다.
돈을 낸 해와 비용의 귀속 시기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 사업관련성과 제40조의 귀속 원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관련 자산

만기환급금 등에 상당하여 비용으로 소멸하지 않고 남기는 적립보험료 부분입니다.
만기환급금 자체나 그해 해약환급금 전체를 그대로 자산 적립액으로 입력하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에 맞게 확인된 보험료 상당액을 사용합니다.

선급보험료

납입보험료에서 자산 적립액과 이미 경과한 손금을 뺀 잔액입니다.
단기납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보장이 계속되는 경우 등에서 검토합니다.
납입이 끝난 이후의 경과손금도 확인한 선급 잔액 범위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률 80%인 상품이라고 보험료의 80%를 자동 자산으로 잡거나 나머지 20%만 손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급률은 누적 납입액 대비 특정 해의 현금환급 비율이고, 세무상 귀속은 계약 내용·정년·적립보험료·보장기간을 검토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분리입력은 회계 계정 이름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세무상 기초와 비용 귀속까지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전액 경과손금 가정을 적용하기 전 조건

국세청 서면-2021-법인-2029는 서면-2018-법인-1779를 인용하여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고 환급금을 사전에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경과 손금과 해약환급금 익금 처리를 설명합니다.
같은 공식 자료에는 정년퇴직 시 해약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구분하는 법규법인2013-397의 사례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환급금 없음’ 하나만으로 모든 계약에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전액 경과손금 가정과 분리입력의 검토 경계
확인 항목계산기 처리
계약자·수익자 모두 법인, 만기환급 없음, 퇴직기한 없음사업관련성·당기 귀속 확인 후 전액 경과손금 가정
만기환급 있음 또는 정년 해약을 예상할 수 있음세무 확인된 자산 적립액·경과손금을 연도별 입력
단기납·여러 기간의 보장에 대응하는 보험료선급보험료와 기간 경과 귀속 확인
개인 계약자·개인 수익자·핵심 조건 미확인이 법인 보험 세무 계산은 보류

확인 체크는 계산 전제를 기록하는 기능이며 국세청 승인이나 손금 인정 통보가 아닙니다.
대표 개인이나 가족이 수익자인 계약은 급여·복리후생·소득처분 검토가 달라지므로 본 계산의 법인 수익자 가정에 넣지 마세요.
보험료를 자산으로 표시해 온 장부와 세무조정 결과가 다르면 세무상 잔액을 먼저 확정해야 해약 차액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와 지방세 기준

일반 내국법인의 12개월 사업연도를 가정하고 법인세법 제55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보험료에 한계세율 하나를 곱하는 대신 보험 반영 전후의 누진 산출세액 차이를 계산하므로, 보험료 손금이나 환급금이 구간을 넘는 경우도 반영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짧은 사업연도는 이 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6 일반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국세 및 표준 법인지방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국세지방세
2억원 이하10%1%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20%2%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22%2.2%
3,000억원 초과25%2.5%

과세표준은 회계 순이익이나 매출과 다릅니다.
이 보험의 손금과 해약을 반영하기 전, 다른 공제를 반영한 확인 금액을 입력하세요.
결손으로 실제 과표가 없으면 당기 감소액이 0원일 수 있으며, 계산기는 그 결손이 다음 해에 어떻게 공제되는지 자동 연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 연차에는 2026 규칙을 고정하므로 실제 과거 세액이나 미래 법률을 적용한 신고 계산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와 해약환급 과세의 계산식

연도별 보험료 분리

선급잔액 = 이전 선급잔액 + 당기 납입 − 당기 자산 적립액 − 당기 경과손금

자산 적립액은 당기 납입보험료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경과손금은 이전 선급액과 당기 미적립 보험료의 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납은 월 보험료 × 12로 연액을 만들며, 납입연수가 끝난 뒤에는 신규 납입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해약 과표변동 = 해약환급금 − 세무상 자산잔액 − 해약으로 소멸하는 선급잔액

보험료가 모두 경과 손금이고 남은 세무상 기초가 없으면 환급금 전액이 과표에 더해집니다.
적립보험료 자산이 있다면 환급금과 그 기초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선급액 소멸의 손금 귀속도 확인한 것으로 가정하며, 보험 조건에 따른 예외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액 효과와 순비용

해약 순비용 = 누적 납입 − 환급 − 누적 보험료 산출세액 감소 + 해약 추가세액

해약 추가세액은 보험료 손금을 반영한 당해 과표에서 해약 변동을 더한 전후 차이입니다.
당기 보험료 때문에 과표가 음수가 되면 그 음수를 해약소득과 먼저 합친 뒤 0원 하한을 적용합니다.
과표를 미리 0원으로 잘라서 환급금 전체에 과세하는 오류를 피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한 뒤 순비용에서는 두 세액을 합합니다.

단계별 사용법

  1. 가입일부터의 검토 범위를 정합니다.
    월·연 보험료와 납입연수, 검토연수를 입력합니다.
    이 계산은 계약 첫해의 기초 자산과 선급액이 0원인 계획이므로 기존 계약도 가입 시부터 확인할 연차를 정리합니다.
  2. 계약 조건과 손금 귀속을 확인합니다.
    계약자·수익자, 만기환급과 퇴직기한을 고르고 사업관련성·당기 귀속을 확인합니다.
    단기납이나 정년 해약이 예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분리액을 받아 입력합니다.
  3. 환급표를 옮기고 연도별 과표를 입력합니다.
    금액 또는 누적 납입액 대비 환급률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환급금 미확인은 체크를 비워 두고, 확인된 0원은 체크한 뒤 0을 입력합니다.
    환급률 입력을 금액 입력으로 바꿀 때는 단위도 다시 확인하세요.
  4. 출구와 연차를 선택해 결과를 계산합니다.
    해약·유지·대표 명의변경을 고릅니다.
    미확인 사유가 남으면 세무 결과는 보류되며, 모든 환급 시점을 하나의 계약에서 동시에 받는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5. 전제를 저장하고 실제 처리 방향을 확정합니다.
    TXT 저장과 인쇄에는 확인 상태, 입력표, 결과와 공식 근거가 함께 담깁니다.
    설계서와 원장으로 대조한 후 세무대리인 상담·자료 전달 완료 항목은 본인이 직접 표시합니다.

연 3,600만원을 5년 낸 가상 검산 사례

동일한 세율 구간의 단순 예시

월 300만원을 5년 납입하여 총 1억8,000만원을 내고, 5년 차 말 해약환급금이 1억5,000만원인 가상 계약입니다.
매년 보험 반영 전 법인 과표는 5억원이고, 전액 경과손금 조건과 당기 귀속을 확인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매년 보험료 공제 후에도 국세 20%와 지방세 2% 구간에 남습니다.

연 3,600만원 5년 납입·1억5,000만원 환급 예시의 국세 및 지방세 효과
항목국세지방세
5년 보험료 산출세액 감소 합계36,000,000원3,600,000원
5년 차 해약 추가세액30,000,000원3,000,000원

국세만 반영하면 순비용은 180,000,000 − 150,000,000 − 36,000,000 + 30,000,000 = 24,000,000원입니다.
표준 지방세까지 포함한 결과는 180,000,000 − 150,000,000 − 39,600,000 + 33,000,000 = 23,400,000원입니다.
보험료를 낼 때 줄어든 산출세액 전부가 영구적으로 남는 이익은 아니며, 해약환급금 과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산 적립액이 있는 경우

같은 계약에서 매년 자산 1,000만원, 경과손금 2,600만원을 확인 입력하면 5년 차 세무상 자산은 5,000만원입니다.
해약 과표변동은 1억5,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으로, 국세·지방세 추가액은 2,200만원입니다.
누적 보험료 세액감소는 2,860만원이고 같은 고정 세율 가정의 순비용은 여전히 2,340만원입니다.
실제 연도별 과표나 세율이 달라지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급액이 소멸하는 경우

연 납입 100만원, 자산 적립액 20만원, 경과손금 30만원이면 선급잔액은 50만원입니다.
해약환급금 60만원에서 자산 20만원과 선급 50만원을 차감하면 과표변동은 −10만원입니다.
충분한 과표가 있으면 산출세액이 줄 수 있으나, 음수 변동이 보험사가 환급금을 더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 명의변경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구분합니다

소득세과-3449는 법인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불입 보험료 상당액의 근로소득과 변경일의 수입·지급시기를 설명하며 서면1팀-309를 인용합니다.
해당 질의는 대표직을 사임한 뒤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실관계입니다.
계산기에서는 사용자가 그 사례의 적용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근로 평가액을 확인 입력한 경우에만 개인 과세 가정을 표시합니다.

확인 근로소득 가정의 참고 세액

대표의 기존 공제 후 과표가 50,000,000원이고, 기납입 보험료 사례의 적용 평가액이 180,000,000원이면 누진 산출세액의 차이는 국세 61,220,000원, 표준 지방세 참고액 6,122,00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6·15·24·35·38·40·42·45% 구간을 사용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변화와 세액공제는 고정하여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종 원천징수액이나 정산할 소득세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서면-2022-원천-3587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이 종신보험을 승계받는 경우 보험 평가액에 따른 퇴직소득과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의 근로소득을 설명합니다.
상품 종류와 지급 사유가 다른 이 해석을 모든 경영인정기보험에 일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 분기를 선택하면 보험 평가·근속기간·총급여·임원한도 등 별도 자료가 필요하므로 개인 세액을 보류합니다.

명의변경 때 법인의 보험료를 다시 한 번 손금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이미 비용 처리한 보험료와 남은 자산의 이전, 급여 또는 퇴직급여 손금 여부, 관련자 시가 및 소득처분은 별개의 검토입니다.
대표가 보험을 받은 경제적 이익과 법인이 해약환급금을 현금으로 받는 사건도 같지 않으므로 두 금액을 합산하지 마세요.

결과를 읽을 때 0원·보류·음수를 구분하세요

확인된 0원과 확인하지 않은 금액

환급금이 확인된 0원이면 그해 환급 현금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환급표가 없으면 보류로 표시하고 임의의 환급금이나 환급률을 채워 넣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세금도 0원으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세금이 없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해약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

자산·선급잔액이 환급금보다 크면 해약 과표변동이 음수일 수 있습니다.
당기 과표에서 공제가 가능할 때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약 시 별도의 현금지원이나 자동 세금환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손이 생기거나 이월 공제를 검토해야 하면 다음 해 효과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유지 현금부담과 해약 순비용

유지 현금부담은 납입에서 보험료 산출세액 감소만 뺀 금액이며 보험 자산의 가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지한 보험의 손실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연차별 해약 행은 각각 그해 말 계약을 종료하는 서로 다른 대안이고, 전체 행의 해약 세금을 합할 수 없습니다.

활용 상황과 입력할 때의 주의점

전액 비용처리 설명을 받은 대표

보험료가 크다는 이유로 곧바로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고 기대하기 전에 실제 법인 과표와 귀속액을 확인합니다.
전액 손금 가정과 세무 확인 분리액의 결과를 각각 저장하여, 설명 자료가 어떤 계약 조건과 산출세액을 전제로 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 체크를 바꾸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 필요해 해약을 검토하는 담당자

해약환급금을 받을 시점의 과표와 남은 세무상 자산·선급액을 대조합니다.
보험사의 환급금과 법인의 세액 증가를 분리해 다음 결산에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제 납부 시점과 유동성, 대체 사망보장, 해지 후 재가입 조건은 이 순비용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환급률 100% 초과와 판매 기준

금융감독원이 2025-02-24 배포한 점검자료는 2024-12 감독행정에서 법인 계약자 제한과 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 상품 설계를 안내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는 감독행정 이전 상품도 별도로 다루므로 과거 계약의 환급률이 100%를 넘는다고 현재 법률상 불가능한 계약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100% 초과를 경고하고 가입 시기·설계서 확인을 요청하며 입력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수수료 반환이나 유지보너스를 계산기에 임의로 더해 세후 환급처럼 설명하지 마세요.

  • 계약은 검토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선택 출구가 발생하는 계획이며 중간 사망보험금·만기 종료·추가 납입 변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최저한세·이월결손·가산세·사회보험·상속증여·시가·임원퇴직 한도는 별도 검토합니다.
  • 금액은 원 단위 정수, 세액은 원 단위 버림이며 신고의 끝수처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초 자산과 선급액은 0원으로 시작하므로 계약 도중의 원장만 입력하면 기초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입력은 브라우저 내 계산 상태에 사용되며 보험 자료와 개인 과표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환급금이 없으면 무조건 전액 손금인가요?

법인 계약자·수익자, 퇴직기한과 환급금 사전산정, 사업관련성, 당기 귀속을 확인해야 하며 정년 해약 예상이나 선급보험료가 있으면 분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급률을 자산 비율로 입력해도 되나요?

환급률은 특정 시점의 환급 현금을 보여 주는 비율이므로 세무상 자산 적립보험료나 경과손금의 비율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험료를 손금 처리했는데 해약 때도 세금이 생기나요?

보험료를 전액 경과손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잔액이 없다면 법인이 수령하는 환급금 전액을 해약 연도의 익금으로 보는 가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납 보험료는 매년 납입액대로 공제하나요?

납입이 끝난 뒤에도 보장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납입액을 여러 보험기간에 대응하는 선급액으로 검토한 후 확인 경과손금을 입력합니다.

대표 명의변경은 항상 기납입 보험료로 과세하나요?

기납입액 근로소득 사례와 현실적 퇴직·보험 평가액 사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사례 적용이나 별도 평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을 보류합니다.

법인세가 0원이면 나중에도 효과가 없나요?

당기 산출세액이 줄지 않는다는 뜻이며 이월결손금이나 미래 공제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는 아니므로 후속 사업연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100%를 넘는 환급표는 입력할 수 없나요?

기존 계약도 검토할 수 있도록 입력을 허용하되 가입 시기와 2024-12 감독행정 이후 상품 설계기준을 대조하라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가장 저렴한 해약 시점을 추천하나요?

연차별 비용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공하지만 사망보장·기회비용·유동성·다른 보험 가입조건을 함께 판단해야 하므로 가입이나 최적 해약 시점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규칙연도 2026,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07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법인세법 MST 280349, 시행령 MST 290843, 지방세법 MST 282559, 소득세법 MST 280405와 시행령 MST 290841의 현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법인세·개인세율과 관련 법률 조문의 본문 적용일은 2026-01-01이며 확인한 시행령 본문은 2026-10-01입니다.
검색 결과의 2026-07-01 일부 조문 시행일을 모든 세율의 시작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손금과 귀속은 법인세법 제19조·제40조, 세율은 제55조·지방세법 제103조의20, 임원급여·퇴직 손금과 처분은 시행령 제43조·제44조·제106조를 참고합니다.
명의변경 소득의 법률 경계는 소득세법 제20조·제22조·제55조와 시행령 제38조로 확인했습니다.
개인 지방세 참고액은 지방세법 제92조 표준세율에 맞춘 국세 차이의 10%이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과 별도 신고 끝수처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해당 계약의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이므로, 최신 해석과 계약 귀속액·평가액·퇴직 사유를 실제 처리 전에 재확인하세요.

설계서와 결과표로 세무 처리 방향을 확인하세요

상단에서 보험료와 확인 환급표를 입력하고, 손금·자산·선급액과 해약 세액을 함께 검토하세요.
미확인 항목은 빈틈을 임의 추정하기보다 결과표에 그대로 남겨 확인할 질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포함된 TXT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세무대리인과 비용 귀속·해약·명의변경 처리를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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