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추징세액·가산세 계산기
2026년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세무조사 추징 시 본세와 가산세를 한번에 계산하세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자진 수정신고 감면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샘플 시나리오
💰 추징 정보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등 종합소득 (매출 누락·필요경비 과다 등) · 법정기한: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31일
세무조사로 추가 납부하게 된 본세(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를 입력하세요.
⚠️ 신고·부정행위 정보
세무조사 추징세액·가산세 계산기란?
세무조사 추징세액·가산세 계산기는 세무조사로 매출 누락이나 과소신고가 적발됐을 때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추징은 「덜 낸 본세」 하나로 끝나지 않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제때 내지 않은 데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본세·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한 번에 합산해 총 추징세액과 본세 대비 실효 부담률을 보여 줍니다.
특히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자진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세무조사로 적발됐을 때’와 ‘자진신고했을 때’의 부담을 나란히 비교해, 지금 자진신고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까지 계산해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추징 규모를 미리 가늠하려는 개인사업자·법인
- • 매출 누락·가공경비를 자진 수정신고할지 고민하는 사업자
- • 프리랜서·유튜버 등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걱정되는 분
- •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를 축소 신고했다가 정정하려는 납세자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매출을 잘못 신고한 사업자
- • 고객에게 추징 예상액을 설명해야 하는 세무대리인
추징세액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1. 추징 본세
추징 본세는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해 원래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매출을 누락했거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넣어 세액을 줄였다면, 그 차액이 추징 본세가 됩니다.
계산기에는 세무조사 결과 추가로 내야 할 본세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2.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가 붙습니다.
부정한 행위(이중장부·거짓증빙 등)가 있었는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산세율 (본세 기준)
- • 무신고 일반: 20% / 부정행위 40% / 국제거래 부정 60%
- • 과소신고 일반: 10% / 부정행위 40% / 국제거래 부정 60%
- • 복식부기의무자·법인 무신고: 「본세×세율」과 「수입금액×0.07%(부정 0.14%)」 중 큰 금액
💡 단순 실수로 인한 과소신고는 10%지만,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40%로 네 배가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추징 규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의 가산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2026년 기준으로 하루당 0.022%(10만분의 22, 연 약 8.03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
미납일수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또는 자진 납부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가산세와 달리 자진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으므로, 본세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세목과 추징 본세 입력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중 해당 세목을 고르고, 추가로 내야 할 본세를 입력합니다.
세목을 고르면 법정신고납부기한 기준일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2단계: 신고 위반·부정행위 유형 선택
무신고인지 과소신고인지 고르고, 일반·부정행위·국제거래 부정 중 실제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무신고를 선택하면 복식부기의무자·법인용 수입금액 입력란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3단계: 처리 시점과 날짜 입력
세무조사로 적발됐는지,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는지 고른 뒤 법정신고납부기한과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자진신고를 선택하면 경과기간에 따른 감면율이 미리 표시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비교
총 추징세액과 항목별 상세, 본세 대비 실효 부담률을 확인합니다.
자진신고를 선택하면 세무조사 적발 시보다 얼마를 아꼈는지 절감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자진 수정신고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세무조사 통지나 경정·결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신고가산세를 감면받습니다.
단, 세무조사 적발처럼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신고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또한 감면은 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경과기간별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 경과 | 수정신고(과소) | 기한후신고(무신고) |
|---|---|---|
| 1개월 이내 | 90% | 50% |
| 1~3개월 | 75% | 30% |
| 3~6개월 | 50% | 20% |
| 6개월~1년 | 30% | - |
| 1~1년 6개월 | 20% | - |
| 1년 6개월~2년 | 10% | - |
예를 들어 과소신고 본세가 1,000만원이고 과소신고가산세가 100만원이라면, 법정신고기한 1개월 이내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90만원을 감면받아 10만원만 부담합니다.
자진신고는 빠를수록 감면율이 높으므로, 세무조사 통지 전에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 고지 후 체납
2026년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개정되어, 납세고지 후에도 계속 미납하면 월 0.67%(1만분의 67)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새로 붙습니다(시행령 제27조의4, 2026-02-27 신설).
여기에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분의 3%가 한 번 더 가산됩니다(제47조의4 제1항 제3호).
이 계산기의 메인 결과는 고지서를 받는 시점의 추징세액(본세 + 신고가산세 + 고지 전 일 단위 납부지연가산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지 후에도 미납하면 위 3% + 월 0.67%가 추가되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고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징 본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세무서에서 보내는 과세예고통지서나 결정·경정 통지서에 추가로 내야 할 본세가 표시됩니다.
통지 전이라면 누락된 소득에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해 대략적인 본세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와 단순 과소신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계약서, 재산 은닉, 고의적 매출 누락 등 적극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부정행위입니다.
단순 계산 착오나 공제 누락은 일반 과소신고로 보아 10%(무신고 20%)가 적용됩니다.
Q. 지방소득세도 함께 나오나요?
A. 소득세·법인세가 추징되면 대개 그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 기준의 본세와 가산세를 계산하므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추가된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Q. 세무조사 통지를 이미 받았는데 자진신고 감면이 되나요?
A. 세무조사 통지나 경정을 미리 알고 하는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조사 통지 전에 자진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정확히 같나요?
A. 이 계산기는 대표적인 가산세 산식을 반영한 추정 도구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세목별 세부 규정, 부정·일반 혼재 비율, 지방소득세, 기타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징세액을 줄이는 팁
- 통지 전 자진신고: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 수정신고하면 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 본세 조기 납부: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으므로, 본세는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 이자성 가산세를 줄이세요.
- 부정행위 소명: 단순 착오임을 입증하면 40%가 아닌 10%(무신고 20%)가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증빙 정비: 필요경비·매입세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갖추면 추징 본세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불복 검토: 사실관계나 법 해석에 다툼이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세요.
지금 추징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본세·가산세를 한 번에 합산하고, 자진신고 시 절감액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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