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차명주식) 증여세 계산기
차명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와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타인 명의(차명)로 주식을 보유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2019년부터 납세의무자는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이며(제4조의2 제2항), 과세표준은 주식가액 그 자체로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샘플 시나리오
📈 명의신탁 주식 정보
차명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평가액을 입력하세요.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 기준입니다. 여러 종목·시점이면 건별로 각각 계산하세요(합산배제).
🧾 신고 상태 &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본세 × 0.022%/일 × 경과일수(약 연 8.03%). 신고기한이 지난 기간을 선택하세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제4조의2 제2항(실제소유자 납세의무)·제47조(합산배제)·제55조 제1항 제1호(과세표준)·제56조·제26조(세율)·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2026년 현행 기준의 참고 추정치이며, 조세회피 목적·부정행위 판정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불복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명의신탁 증여의제(차명주식)란 무엇인가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로는 내가 소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가족·지인·임직원 등) 명의로 등록해 둔 이른바 ‘차명주식’에 대해, 세법이 그 주식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이며, 토지·건물을 제외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 대상이라 사실상 주식이 핵심 적용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차명주식의 평가액과 조세회피 목적 여부, 신고 상태(자진신고·무신고 적발)를 입력하면 증여세 산출세액과 신고세액공제,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총 납부세액을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히 2019년 이후에는 납세의무자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소유자가 부담할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과거 차명으로 주식을 분산해 둔 법인 대표·개인 투자자
- • 과점주주 취득세·2차 납세의무를 피하려고 지분을 나눠 둔 주주
- •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정리)하려는 오너
- • 가업승계를 앞두고 차명주식 리스크를 점검하는 중소기업
- •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쟁점이 된 납세자
- • 증여세·가산세 규모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세무 실무자
왜 차명주식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의 예외로,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재적 성격의 규정입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면 배당소득의 누진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2차 납세의무 회피,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산 같은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법은 그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증여가 없었더라도 증여로 의제합니다.
2019년 개정 — 납세의무자가 바뀌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개정(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분부터)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수탁자)가 증여세를 부담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이익을 얻는 실제소유자가 직접 냅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
- • 실제소유자: 증여세 납세의무자. 미납 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제9항).
- • 명의자(차명인): 더 이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 조세회피 목적: 없으면 과세하지 않지만(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타인 명의 등재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항).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 과세표준 — 공제가 없습니다
일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다릅니다.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은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그 자체이며, 증여재산공제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주는 3천만원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차명주식 평가액이 곧 과세표준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2. 세율 — 10~50% 누진세율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상증세법 제56조 → 제26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3. 신고세액공제 또는 가산세
실제소유자가 증여의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상증세법 제69조 제2항).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일반), 40%(부정행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0.022%/일(약 연 8.03%)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시행령 제27조의4.
- • 단순 명의신탁: 대체로 일반 무신고(20%)로 보며, 40%는 적극적 은닉 등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예시: 차명주식 5억원, 무신고 3년 뒤 적발(일반)
산출세액 = 5억 × 20% − 1,000만 = 9,000만원
무신고가산세 = 9,000만 × 20% = 1,8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 9,000만 × 0.022% × 1,095일 ≈ 2,168만원
총 납부세액 ≈ 1억 2,968만원
사용 방법
1단계: 주식 평가액 입력
차명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을,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사용합니다.
2단계: 조세회피 목적 선택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과세, 없으면 비과세로 계산됩니다.
타인 명의 등재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3단계: 신고 상태 선택
자진신고, 무신고 적발(일반), 무신고 적발(부정행위) 중에서 고릅니다.
무신고라면 납부지연 경과 연수를 선택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총 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을 확인합니다.
무신고라면 지금 자진신고했을 때 절감되는 금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활용 시나리오
차명주식 환원 전 세부담 점검
과거 임직원·친인척 명의로 분산해 둔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되돌리기 전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부과될 수 있는 증여세와 가산세 규모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무신고 적발의 세부담 차이를 비교하면 환원 시점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면 요건 충족 시 입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과점주주·2차 납세의무 리스크 검토
지분을 분산해 과점주주(50% 초과)를 피하려던 구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전형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면 간주취득세·2차 납세의무 등 다른 리스크를 정리할 수 있어, 총비용 관점에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 준비 단계 점검
가업승계나 지분 정리를 앞둔 중소기업은 숨어 있는 차명주식이 승계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승계 계획과 자금 조달을 현실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목·시점에 걸친 명의신탁은 합산배제라 건별로 각각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세는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중 누가 내나요?
A.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의제분부터는 실제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실제소유자가 미납하면 명의신탁 주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Q.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빼면 되나요?
A. 아니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과세표준이 주식가액 그 자체이며 증여재산공제나 3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5조 제1항 제1호).
Q. 10년 이내 다른 증여와 합산되나요?
A. 합산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동일인 10년 합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건별로 과세됩니다(제47조).
Q.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안 내도 되나요?
A.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다만 타인 명의 등재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제3항),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명의신탁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사면 또 과세되나요?
A. 판례상 최초 명의신탁으로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같은 사람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2806 등).
반복 명의개서마다 무제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절세 팁
- 빠른 자진신고가 유리: 무신고로 적발되면 무신고가산세(20~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입니다. 자진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까지 받습니다.
-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활용: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해 분쟁을 줄여 줍니다.
- 평가액 관리: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과세표준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을 정확히 산정해야 세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부정행위 여부: 단순 명의신탁은 통상 일반 무신고(20%)로 보지만, 차명계좌·허위장부 등 적극적 은닉이 있으면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기 지연 한도: 납부고지 후 납부지연가산세는 5년(1,825일) 한도가 있어(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항), 장기 지연 시 실제 부과액은 단순 추정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지금 계산해 보세요
주식 평가액과 신고 상태만 입력하면 증여세와 가산세, 총 납부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의 참고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불복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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