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공제 자격 점검
세법상 중소기업 여부, 결손 발생연도와 직전연도의 기한 내 신고 여부,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결손 여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 예상액을 0원으로 표시하고 이유를 알려 줍니다.
2026년 결손금을 2025년으로 소급공제할 때의 예상 국세 환급액과
향후 15년 이월공제의 명목 세액 절감액을 개인사업자·법인별로 비교합니다.
직전 1년
소급공제 대상
최대 15년
이월공제 기간
100%
중소기업 법인 한도
80%
일반법인 연간 한도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시를 불러와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세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매출액·자산·독립성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연도 소득 통산 후 남은 세법상 결손금과 실제 결정 국세액을 입력하세요.
장부에 따라 확정하고 당해 연도 소득 통산을 마친 금액
결손금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중 작은 금액으로 자동 보정
신고서의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 향후 15년간 같다고 가정
예상 소급공제 국세 환급액
8,000,000원
적용 신청 결손금
100,000,000원
환급 한도
8,000,000원
남은 이월결손금
50,000,000원
내국법인 · 미래 공제 한도율 100%
실제 신청 전 중소기업 판정, 사업별 귀속세액, 신고서와 세액공제·감면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소급공제 + 잔액 이월
13,000,000원
즉시 환급과 남은 결손금의 미래 절감 합계
결손금 전액 이월
15,000,000원
전체 결손금의 향후 15년 예상 절감 합계
전액 이월의 명목 혜택이 더 큽니다
두 시나리오의 명목 차이는 2,000,000원입니다. 즉시 환급의 시간가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대 15년, 현재가치·세율 변동 미반영
예상 절감 5,000,000원
| 연차 | 기초 결손금 | 공제 전 소득 | 공제액 | 공제 후 소득 | 세액 절감 | 기말 결손금 |
|---|---|---|---|---|---|---|
| 1년차 | 50,000,000원 | 60,000,000원 | 50,000,000원(100%) | 10,000,000원 | 5,000,000원 | 0원 |
공제 사용액
50,000,000원
사용 연수
1년
15년 후 만료 예상액
0원
최대 15년, 현재가치·세율 변동 미반영
예상 절감 15,000,000원
| 연차 | 기초 결손금 | 공제 전 소득 | 공제액 | 공제 후 소득 | 세액 절감 | 기말 결손금 |
|---|---|---|---|---|---|---|
| 1년차 | 150,000,000원 | 60,000,000원 | 60,000,000원(100%) | 0원 | 6,000,000원 | 90,000,000원 |
| 2년차 | 90,000,000원 | 60,000,000원 | 60,000,000원(100%) | 0원 | 6,000,000원 | 30,000,000원 |
| 3년차 | 30,000,000원 | 60,000,000원 | 30,000,000원(100%) | 30,000,000원 | 3,000,000원 | 0원 |
공제 사용액
150,000,000원
사용 연수
3년
15년 후 만료 예상액
0원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결손금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이나 법인소득에서 소급공제해 이미 낸 국세의 일부를 환급받거나, 다음 과세연도부터 최대 1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공제는 모든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이월공제도 납세자 유형과 결손의 성격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25년으로 소급공제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동시에 소급공제 후 남은 결손금과 전액 이월한 결손금이 향후 15년 동안 줄일 수 있는 명목 국세액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즉시 현금으로 돌아오는 환급과 미래 세액 절감의 크기를 한 화면에서 비교하되, 최종 신고 판단에는 사업별 귀속세액과 세액공제·감면 같은 실제 신고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여부, 결손 발생연도와 직전연도의 기한 내 신고 여부,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임대업 결손 여부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 예상액을 0원으로 표시하고 이유를 알려 줍니다.
신청할 결손금은 당해 연도 결손금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환급액은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 감소분과 실제 결정 국세액 중 작은 금액을 넘지 않도록 계산합니다.
매년 같은 공제 전 과세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연도별 공제액, 공제 후 과세소득, 예상 세액 절감과 남은 결손금을 표시합니다.
일반법인은 연간 소득의 80%, 중소기업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0% 한도를 적용합니다.
소급공제 환급액과 남은 결손금의 미래 절감액을 합친 값, 그리고 전액 이월 시 미래 절감액을 비교합니다.
비교에는 할인율과 즉시 환급의 시간가치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결과는 절대적인 세무 권고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출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른 소급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장부에 따라 확정한 사업소득 결손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결손 발생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모두 법정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에는 여러 사업장과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별지 제40호의4서식은 사업별 소득과 직전연도 결정세액 중 해당 중소기업 사업에 귀속되는 세액을 따로 계산하므로, 이 계산기의 전체 과세표준 입력만으로는 복잡한 귀속 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72조는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모두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직전연도 과세표준에서 신청 결손금을 뺀 뒤 당시 세율로 재계산한 세액 차이를 기본 환급액으로 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은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없지만 15년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일반법인의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이고, 중소기업 등 법정 예외 대상은 1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계산 항목 | 산식과 의미 |
|---|---|---|
| 1 | 신청 결손금 한도 | 당해 연도 남은 결손금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중 작은 금액 |
| 2 | 표준세율상 감소액 | 직전연도 원래 산출세액에서 결손금 공제 후 재계산세액을 차감 |
| 3 | 예상 환급액 | 표준세율상 감소액과 실제 직전연도 결정 국세액 한도 중 작은 금액 |
| 4 | 연도별 이월공제 | 기초 이월결손금과 예상 소득에 공제 한도율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 |
| 5 | 명목 혜택 비교 | 즉시 환급과 미래 세액 절감의 단순 합계를 전액 이월 절감액과 비교 |
개인은 6%부터 45%까지의 종합소득 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법인은 2025년 사업연도 세율인 9%, 19%, 21%, 24%를 사용하므로 2026년 이후 법인세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율은 같은 표를 적용하고, 법인은 현행 10%, 20%, 22%, 25%를 적용합니다.
미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므로 실제 법 개정이 있으면 비교 결과도 달라집니다.
2026년 결손금이 1억5천만원이고 1억원을 소급 신청하며, 2025년 과세표준이 1억원인 중소기업 법인을 가정합니다.
2025년 표준 산출세액은 900만원이고 공제 후 세액은 0원이지만, 실제 결정 법인세가 800만원이면 예상 환급액은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남은 5천만원은 이월할 수 있으며 매년 6천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면 2026년 세율 기준 미래 절감액은 약 500만원입니다.
반면 1억5천만원을 모두 이월하면 미래 명목 절감액은 약 1천5백만원이므로 이 예시에서는 전액 이월의 명목 합계가 200만원 큽니다.
그러나 800만원을 일찍 확보하는 자금 효과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결손금과 신청액이 각각 4천만원이고 직전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라면, 표준 산출세액은 864만원입니다.
과세표준에서 4천만원을 뺀 2천만원의 재계산세액은 174만원이므로 표준세율상 감소액은 690만원입니다.
직전연도 실제 결정 국세액이 700만원이면 예상 환급액은 690만원이며, 연간 3천만원의 미래 소득을 가정한 전액 이월 절감액 474만원보다 명목상 큽니다.
누진세율에서는 어느 구간의 소득을 줄이는지에 따라 같은 결손금의 세액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결손금을 미래로 이월해야 합니다.
향후 연간 소득이 1억원이면 해당 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8천만원까지이므로 최소 2천만원의 과세표준이 남습니다.
결손금 규모가 크고 미래 소득이 작다면 15년이 지나도 잔액이 남아 만료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소득 전망을 여러 수준으로 바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소급공제로 사용한 결손금은 소진된 것으로 보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결손금만 15년 이월공제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 한정되지만 일반법인도 법정 15년 안에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가 적용됩니다.
회계상 손실과 세법상 결손금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업무무관 비용, 감가상각과 충당금 등의 세무조정 및 개인의 당해 연도 소득 통산을 반영한 뒤 남는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인 국세만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정·환급 절차와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 등으로 결손금이 감소하거나 소급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정 결산 수치가 아니라 세무조정이 완료된 결손금과 중소기업 판정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기의 비교값은 미래 절감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으며 미래 소득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보장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시 환급으로 확보하는 운영자금, 결손금 만료 위험, 향후 세율과 소득의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표준세율과 입력한 결정 국세액을 이용한 예비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확인과 결정·경정을 거치며, 세액공제·감면의 배분과 사업별 귀속 관계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사업이 섞인 경우에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신청 가능액과 사후 추징 위험을 검토받으세요.
최신 신고서에서 결손금, 직전연도 과세표준과 결정 국세액을 확인한 뒤 위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결과표를 내려 보며 환급의 즉시성, 미래 소득 전망과 결손금 만료 위험을 함께 검토하면 세무전문가와의 상담도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