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2026년 기준으로 일반 연구비 당기분·증가분을 비교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예상 세액공제 발생액을 계산합니다.
50%
중소 증가분
25%
중소 당기분
최대 40%
신성장 R&D
최대 50%
국가전략 R&D
빠른 예시
기업 정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 구분을 선택하세요. 유예 종료 연차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의 연차입니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추가율과 일반기업 당기분율 계산에 사용합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과 증가분을 비교하려면 직전 4년의 일반 연구비를 각각 입력하세요.
정부출연금 등으로 충당한 금액과 신성장·국가전략기술로 구분한 금액을 제외하세요.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시행령 별표 7·별표 7의2 대상 기술로 확인하고 일반 연구비와 별도 구분경리한 순 적격비용만 입력하세요.
기본 20~30% + 매출액 대비 추가 최대 10%
기본 30~40% + 매출액 대비 추가 최대 10%
2026년 예상 R&D 발생 세액공제
125,000,000원
일반 연구비
125,000,000원
신성장·원천기술
0원
국가전략기술
0원
적격비용 500,000,000원 · 유효 공제율 25%
일반 연구비 방식 비교
당기분 선택당기분 방식
125,000,000원
당기 일반 연구비 × 25%
증가분 방식
100,000,000원
증가발생액 200,000,000원 × 50%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R&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적격비용의 일정 비율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직접 빼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을 줄이는 비용처리와 달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므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조세특례입니다.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비용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 나눕니다.
일반 연구비는 당기 전체 금액에 일정률을 곱하는 방식과 직전연도보다 늘어난 금액에 높은 비율을 곱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두 특수 기술 연구비는 기업 규모별 기본율에 매출액 대비 추가율을 더합니다.
이 계산기가 알려 주는 것
- 일반 연구비의 당기분과 증가분 공제액 및 더 유리한 방식
- 직전 4년 평균을 이용한 증가분 방식의 적용 가능 여부
-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기본율·추가율·공제액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1~5년의 단계별 당기분 공제율
- 세 유형을 합한 예상 발생 세액공제와 전체 적격비용 대비 유효 공제율
어떤 비용을 입력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9조제1항과 별표 6은 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된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시약, 연구시설 임차·이용료, 연구용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가 포함됩니다.
적격기관에 맡긴 과학기술·산업디자인 연구용역과 공동연구비, 직무발명 보상금, 일부 기술정보비와 인력개발비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력 전에 더할 항목
- 연구전담 인력의 적격 인건비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 연구용 재료·시제품 외주가공·소프트웨어·데이터 비용
- 적격기관 위탁·공동연구비와 법정 인력개발비
- 연구과제·기술 유형별로 증빙 가능한 직접 관련 비용
입력에서 뺄 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충당한 연구비
-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일정 퇴직연금 부담금
-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보조하지 않는 행정 인력의 인건비
- ERP·판매시점관리처럼 사업 운영·관리·지원용 시스템 위탁개발비
계산기에는 출연금 등을 뺀 순 적격비용을 넣어야 합니다.
한 비용을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칸에 동시에 넣으면 공제액이 중복 계산되므로, 연구과제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구분경리한 금액만 입력하세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당기분과 증가분 비교
일반 연구비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당기분 방식은 해당 연도 전체 적격비용에 기업 규모별 공제율을 곱하고, 증가분 방식은 당기 비용이 직전연도 비용을 초과한 금액에 25~50%를 곱합니다.
계산기의 자동 추천은 법정 증가분 요건을 먼저 확인한 다음 두 공제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 기업 구분 | 당기분 공제율 | 증가분 공제율 | 핵심 메모 |
|---|---|---|---|
| 중소기업 | 25% | 50% | 증가폭이 크면 증가분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음 |
| 유예 종료 후 1~3년차 | 20% | 40% 또는 25% | 증가분은 중견기업 요건 충족 여부로 판정 |
| 유예 종료 후 4~5년차 | 15% | 40% 또는 25% | 2025년 이후 최초 이탈 기업의 특례율 |
| 중견기업 | 8% | 40% |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매출 5천억원 미만 등 요건 |
| 일반기업 | 최대 2% | 25% | 당기분은 연구비 비중 × 1/2, 2% 상한 |
증가분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
- 직전 4년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직전 1년 발생액이 직전 4년 발생액의 연평균보다 작은 경우
- 당기 발생액이 직전 1년 발생액보다 늘지 않은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당기분 방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분할·사업양수나 1년 미만 과세연도는 시행령의 승계·개월 수 환산 규칙이 필요하므로 계산기 결과만으로 신고하지 마세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공제율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연구비보다 높은 당기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추가율은 해당 기술 연구개발비가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시행령 제9조제5항의 배수 3을 곱하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신성장 연구비 최대 40%, 국가전략기술 연구비 최대 50%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기업 구분 | 신성장 기본율 | 국가전략 기본율 | 추가율 상한 |
|---|---|---|---|
| 중소기업 | 30% | 40% | 10% |
| 최초 이탈 후 1~3년차 | 25% | 35% | 10% |
| 그 밖의 기업 | 20% | 30% | 10% |
기술 분류가 먼저입니다
높은 공제율은 회사가 첨단 업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연구 대상 기술이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의 세부 기술에 해당하고, 적격 연구소·전담부서의 인력과 비용을 일반 연구비와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는 비용은 납세자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므로 중복 입력하면 안 됩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단계기업 구분 확인
중소·중견·일반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 종료 후 연차를 선택합니다.
2단계수입금액 입력
해당 과세연도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3단계비용 구분경리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비용을 중복 없이 순 적격비용으로 나눕니다.
4단계직전 4년 입력
일반 연구비 증가분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전 1~4년 금액을 넣습니다.
5단계방식 비교
자동 추천 또는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당기분과 증가분 결과를 비교합니다.
6단계신고자료 대조
결과를 연구비 명세서·계획서·보고서·연구노트와 대조한 뒤 신고합니다.
계산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일반 연구비가 크게 늘어난 중소기업
당기 일반 연구비가 1억원이고 직전 1~4년 비용이 각각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직전 4년 평균은 2,500만원이므로 직전 1년 4천만원이 평균보다 작지 않고, 당기 비용도 직전연도보다 늘어 증가분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당기분은 1억원 × 25%인 2,500만원이고, 증가분은 6천만원 × 50%인 3천만원이므로 자동 추천은 증가분 3천만원을 선택합니다.
사례 2: 세 유형을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매출 20억원인 중소기업이 위 사례의 일반 연구비 1억원과 신성장 연구비 2억원, 국가전략기술 연구비 1억원을 서로 다른 과제로 구분경리했다고 가정합니다.
신성장 연구비 비중은 10%이므로 추가율은 10% 상한에 도달해 총공제율 40%, 공제액 8천만원입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비 비중은 5%이고 3배가 15%이므로 역시 추가율 10% 상한에 도달해 총공제율 50%, 공제액 5천만원입니다.
일반 증가분 3천만원을 더하면 예상 발생 세액공제는 총 1억 6천만원입니다.
사례 3: 일반기업의 당기분 상한
일반기업의 당기 일반 연구비가 5억원, 수입금액이 100억원이면 연구비 비중은 5%입니다.
비중의 2분의 1은 2.5%지만 법정 상한이 2%이므로 당기분 공제액은 5억원 × 2%인 1천만원입니다.
증가분 방식이 허용되고 직전연도보다 비용이 크게 늘었다면 25% 증가분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 확인할 제한과 증빙
계산 결과가 그대로 당기 감면액은 아닙니다
계산기는 제10조에 따라 새로 발생한 공제액만 보여 줍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납부할 산출세액이 있는지, 다른 세액감면·공제와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에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제10조 공제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게 최저한세가 적용되고,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32조제2항의 최저한세를 함께 검토합니다.
당기에 쓰지 못한 금액은 제144조 요건에 따라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 등 증거서류를 작성·보관
- 연구요원의 자격·근무시간·급여와 재료비·위탁비 세금계산서를 과제별 관리
-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의 공통비용은 시행규칙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안분
- 불확실한 비용이나 기술은 신고 전에 국세청 사전심사 또는 전문가 검토 활용
적용기한도 확인하세요
2026년 현행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분에 적용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별도 연장되어 있습니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는 이 일몰 문구의 제1호·제2호 대상이 아니지만, 매년 세법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건비는 전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인정된 연구소·전담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적격 인력의 인건비가 중심이며, 행정 사무 담당자와 퇴직소득 등 별표 6이 제외한 금액은 빼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받나요?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출연금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공제대상 비용에서 제외합니다.
회사가 실제 부담한 순액과 출연금 사용액을 구분해 입력해야 합니다.
직전 4년이 없는 신설기업은 증가분을 선택할 수 있나요?
직전 4년간 일반 연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분 방식이 배제되어 당기분 방식을 적용합니다.
과세연도가 짧거나 조직재편이 있었다면 단순히 0원을 입력하기보다 시행령의 환산·승계 규칙을 검토하세요.
신성장과 국가전략기술 여부를 계산기가 판정하나요?
판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7·별표 7의2의 세부 기술, 연구소·전담부서 요건, 실제 연구활동과 증빙을 먼저 확인한 뒤 판정된 비용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결과가 법인세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나요?
공제 발생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다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바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당기에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최저한세와 제144조의 요건을 확인해 10년 범위에서 이월공제를 검토합니다.
공식 근거와 업데이트 기준
2026년 7월 20일 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법령ID 001584·MST 280409·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법령ID 004920·MST 287181·현행
-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2026년 2월 27일 개정
-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3), 2026년 3월 20일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 및 제144조 10년 이월공제
법령 버전은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본을 사용했고, 제10조 자체의 조문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공제율·대상기술·적격비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일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연구비를 유형별로 정리해 공제액을 비교해 보세요
당기와 직전 4년의 일반 연구비, 수입금액,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순 적격비용을 준비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출발점으로 구분경리와 증빙 누락을 점검하고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사전심사로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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