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매각 세금·종원 분배액 계산기
종중의 확인된 과세 지위로 양도소득세와 비영리법인 세금을 비교하세요.
2005년 취득 특례·고유목적 직접 사용·종원 증여세를 구분해 균등 분배 계획을 세웁니다.
2026년 한국 종중 토지 한 필지와 균등 현금 분배 · 가상 예제로 시작
과세 지위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승인서·정관·실제 분배·토지 사용 자료를 확인한 전제로 비교하세요. 세후액은 추가 산출세액 기준 계획액입니다.
매각 세금과 1인 세후 분배 계획
선택한 종중 매각 세금
250,371,000 원
종원1인 분배 총액
37,481,450 원
종원1인 세후 계획액
33,733,305 원
- 선택 방법
- 1거주자 양도소득세
- 분배 전 가용 현금
- 749,629,000 원
- 종중 현금 부족액
- 0 원
- 분배 대상 재원
- 749,629,000 원
- 1인 추가 산출세액 기준
- 3,748,145 원
- 종중 잔액 · 유보/미분배/원단위잔액
- 0 원
- 원단위 균등분배 잔액
- 0 원
- 종원 전체 세후 계획액
- 674,666,100 원
| 비교 방식 · 조건부 | 과세표준 | 국세 | 지방 | 추가국세/지방 | 세금 합계 |
|---|---|---|---|---|---|
★ 1거주자 양도소득세 장특 30% · 270,000,000 원 | 627,500,000 원 | 227,610,000 원 | 22,761,000 원 | 0 원 / 0 원 | 250,371,000 원 |
일반 법인세 · 매각 증분 장특·250만원 공제 없음 | 900,000,000 원 | 160,000,000 원 | 16,000,000 원 | 0 원 / 0 원 | 176,000,000 원 |
제62조의2 양도방식 법인세 장특 30% · 270,000,000 원 | 627,500,000 원 | 227,610,000 원 | 22,761,000 원 | 0 원 / 0 원 | 250,371,000 원 |
법인 행은 매각으로 늘어나는 세금입니다. 비사업용 추가세는 양도가액−장부가액에 적용하며 매각경비를 빼지 않습니다. 1991년 평가액 특례 선택 시 국세만 장부가액과 확인 평가액 중 큰 값을 차감하고 지방세는 장부가액을 유지합니다. 제62조의2에서 제104조④ 가중세율이 실제 적용되면 추가세를 제외합니다.
총회 의결 전 확인할 자료
- 정관·대표자·승인서와 실제 이익 분배: 미승인도 구성원별 과세일 수 있습니다.
- 종중 소유 증빙·취득일·지목·도시지역·직접사용 기록·장부가액·환산 근거를 확인하세요.
- 승인 단체의 분배는 수익분배 금지 요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승인취소·변경기간·과세 성격을 검토하세요.
- 수용·자경 감면, 준비금, 결손금, 다른 양도 합산, 종중이 대신 부담한 종원 세금은 별도 검토합니다.
종중땅을 팔고 나누기 전에 계산할 두 단계의 세금
선산이나 위토를 매각할 때 종중 통장으로 들어오는 매매대금 전체가 종원이 나눠 받을 돈은 아닙니다.
토지를 양도한 종중의 세금과 매각경비를 정산하고, 채무 상환액과 다음 제사·묘역 관리를 위해 남길 유보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 뒤 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분배금에도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두 단계를 연결해 종중 토지 매각 세금과 종원 한 사람의 세후 분배 계획액을 보여줍니다.
회장·총무와 분배금을 받을 종원이 함께 볼 자료
총회에서 매각과 분배를 의결하기 전에 정관, 대표자 선임 자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서, 등기와 취득가액 증빙을 준비하세요.
대금이 종중 재산인지 개인의 공유재산인지, 실제 이익 분배가 과세 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표는 이 서류를 검토할 때 사용할 세무 상담 초안이며, 세액이나 분배결의의 효력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2026년 규칙을 적용하며 자료 확인일은 2026-10-05입니다.
화면은 취득가액 1억원인 임야를 10억원에 매각하는 가상 예제로 시작합니다.
예제에 표시된 확인 항목은 사용자의 실제 종중에 대한 확인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자료에 맞게 바꾸세요.
승인 여부만으로 과세 주체를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1거주자로 과세하는 종중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국내 단체를 원칙적으로 1거주자로 다룹니다.
그러나 구성원별 이익 분배비율이 확인되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소득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도 나누어 규정합니다.
승인이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양도세를 확정하지 마세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승인 요건에는 조직과 운영 규정, 독립적인 재산 관리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승인 단체가 매각 대금을 종원에게 지급하려면 승인 유지, 승인취소와 소득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화면의 법인 세금은 확인한 지위와 신고 전제에서 산정한 매각 증분입니다.
승인을 받은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 등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요건 상실에 따른 승인취소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단순히 승인일부터 정확히 3년 뒤라고 이해하지 마세요.
승인 전 양도의 최초 사업연도 귀속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과세 지위 미확인, 구성원별 과세, 법인 승인일 미입력 또는 승인 전 양도의 최종 분배액을 보류합니다.
2005-12-31까지 취득한 종중 토지 특례
종중이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 중 2005-12-31까지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양도세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6호, 제168조의9 제3항 제8호, 제168조의10 제2항 제2호입니다.
법인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4호, 제92조의6 제4항 제6호, 제92조의7 제2항 제1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취득일만 맞는다고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5-12-31은 경계에 포함하고 2006-01-01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지나 기타 토지에는 이 지목별 종중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기 명의, 실제 종중 소유, 취득 시점, 매각일 실제 지목과 농지의 도시지역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의 재촌·자경 제외와 도시지역 관련 비사업용 규정은 별개의 검토사항입니다.
전체 제외요건 확인 항목을 선택해야 화면에서 사업용 전제를 적용합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비사업용이라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기존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계산기에서 사용요건과 기간 기준을 확인한 뒤, 개인 기준과 법인 기준의 판정을 각각 입력하세요.
현재 묘가 있다는 이유로 필지 전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거나,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용이라고 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장부가액·현금지출을 구분하는 입력 방법
양도방식의 취득가액과 기본공제
양도가액은 토지 전체의 매각대금이며 취득가액은 세무상 인정되는 원래 취득가액입니다.
환산액은 인정 요건과 계산 결과를 세무 확인한 금액만 입력합니다.
토지 가격이나 공시지가를 자동 조회하여 환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연도 다른 양도에서 기본공제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입력하며, 화면의 한도는 2,500,000원입니다.
일반 법인세의 장부가액
법인 일반방식에는 확인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따로 입력합니다.
양도방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같다는 가정은 실제 장부와 승인 전 취득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매각 외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기존 과표에 매각 소득을 더할 때 늘어나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결손금이나 준비금 등 다른 세무조정은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각 필요경비는 세법상 공제되는 금액이면서 이번 대금에서 지급할 현금지출이라는 입력 전제입니다.
이미 납부한 비용이나 현금지출과 세무상 공제액이 다른 비용은 이 단순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분배 집행비, 채무 상환과 유보금은 별도 칸에 입력하고 매각경비에 중복해서 넣지 마세요.
원 단위 정수와 콤마 입력을 지원하며 분배율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1거주자 종중의 양도소득세 계산식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양도차익 = max(0,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 − 장특공제 − 남은 기본공제)
종중 매각 세금 = 국세 + 지방소득세
등기된 토지의 보유 완료연수가 3년 이상이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연 2%, 최대 30%를 적용합니다.
기본 누진세율은 6%부터 45%이며 과표 구간은 1,4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1억5천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p를 더하고, 1년 미만 50%·1년 이상 2년 미만 40% 단기세율과 경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큰 세액을 사용합니다.
사업용 단기 토지는 해당 단기세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는 추가 가중세율 후보도 비교합니다.
지정지역 여부가 미확인이고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계산을 보류합니다.
지방세는 감면 없는 표준세율 전제로 국세 산출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증여세에는 이 지방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화면은 원 미만을 내린 산출 계획액으로 실제 신고·납부의 10원 단수, 감면과 다른 양도 합산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일반 법인세와 제62조의2를 비교하는 조건
2026-01-01 이후 개시하는 12개월 사업연도의 일반 비영리법인 세율은 10%·20%·22%·25%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1%·2%·2.2%·2.5%이며 구간은 2억원, 200억원, 3,000억원입니다.
일반방식은 확인한 장부가액과 경비, 고유목적사업 제외소득을 반영한 매각 소득의 증분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 법인세에 개인 양도세의 장특공제나 연 250만원 공제를 다시 넣지 않습니다.
현재 계속 3년과 누적10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와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자산의 수입 제외를 규정합니다.
제2호는 누적 10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보유일수 대비 직접 사용일수 안분을 규정하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누적3년과 매각 직전 계속3년을 혼동하지 마세요.
누적10년 분기는 전입시가와 비용 배분 등을 검토한 제외소득 확인액을 입력하며 단순한 연수 비례로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영리 양도방식 특례
제62조의2는 제4조 제3항 제1호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 등에 대한 신고 특례입니다.
양도소득 방식의 필요경비·장특공제·기본공제와 세율을 사용해 법인세를 산정합니다.
해당 수익사업이 있거나 미확인이면 특례를 보류하고, 누적10년 부분 제외와 특례의 결합도 별도 검토 대상으로 둡니다.
비교에서 작은 금액이 보인다는 사실은 과세 지위를 바꾸거나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승인 결과가 아닙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의 추가세는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국세10%·지방1%를 적용합니다.
이 추가세 기준에서 매각 필요경비를 다시 빼지 않습니다.
1990-12-31까지 취득한 비영리내국법인 토지는 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장부가액과 1991-01-01 법정 평가액 중 큰 값을 국세 추가세 계산에서 선택해 차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평가액 선택 기능은 국세에만 적용하며 지방세법 제103조의31 제3항의 지방 추가세는 장부가액을 유지합니다.
평가액을 자동 추정하지 않으며 취득일이나 평가 근거가 미확인이면 해당 비교를 보류합니다.
제62조의2에서도 제104조 제4항 가중세율이 실제 적용되지 않으면 추가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와 지방세법 제103조의31 추가세를 제외합니다.
고유목적 소득 제외만으로 이 별도 추가세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분배 재원과 종원 증여세를 계산하는 순서
가용 현금 = 양도가액 − 매각경비 − 종중세금 − 채무상환 − 유보금 − 집행비
분배 재원 = max(0, 가용 현금) × 분배율
1인 총액 = 분배 재원 ÷ 종원 수의 원 단위 내림
1인 세후 계획액 = 1인 총액 − 이번 분배의 추가 산출세액
오래전에 지급한 취득가액은 이번 매매대금에서 다시 빼지 않습니다.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뒤 생기는 원 단위 잔액은 종중에 남기며, 별도 유보액과 분배하지 않은 현금도 함께 보여줍니다.
재원이 음수이면 현금 부족액을 표시하고 분배 재원은 0원으로 둡니다.
세금 미확인 때문에 결과가 보류되는 경우와 확인한 전제에서 실제 분배액이 0원인 경우를 구분하세요.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201(2016-07-15)은 종중 매각대금의 종원 무상분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설명합니다.
종중은 부모나 다른 친족인 개인이 아니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가족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인당 같은 종중의 과거10년 합산대상 증여액을 넣으면 합산 산출세액에서 과거 증여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뺀 증가분을 보여줍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까지10%, 5억원까지20%, 10억원까지30%, 30억원까지40%, 초과50%이며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모든 종원의 과거 증여액이 같다는 가정이므로 실제 이력이 다르면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화면의 추가 산출세액은 실제 기납부세액공제나 신고3%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납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분배금이 대가 지급이나 다른 소득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로 확인한 1인 세금을 입력하고, 성격이 미확인이면 분배 총액만 표시합니다.
10억원 매각·20명 분배 예제로 검산하기
1990-10-05에 취득한 임야를 2026-10-05에 1,000,000,000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취득가액 100,000,000원, 경비0원, 종중의 1거주자 지위와 전체 특례요건 확인, 남은 기본공제 2,500,000원, 종원20명과 분배율100%가 전제입니다.
아래 값은 실제 순수 계산 함수로 검산한 가상 예시입니다.
| 구분 | 금액 (원) |
|---|---|
| 양도차익 | 900,000,000 |
| 장특공제30% | 270,000,000 |
| 양도세 과세표준 | 627,500,000 |
| 양도 국세 | 227,610,000 |
| 양도 지방세 | 22,761,000 |
| 종중 매각 세금 합계 | 250,371,000 |
| 분배 가용 현금 | 749,629,000 |
| 종원1인 총액 | 37,481,450 |
| 종원1인 증여 추가 산출세액 | 3,748,145 |
| 종원1인 세후 계획액 | 33,733,305 |
매각 차익이 같아도 전제가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같은 차익과 30% 장특공제에서 2006-01-01 취득·비사업용 판정이면 국세와 지방세 합계는 319,396,000원입니다.
법인 사업용 전제에서 장부가액1억원, 다른 과세표준0원, 제외소득0원이면 일반 법인세 국세160,000,000원·지방16,000,000원, 합계176,000,000원입니다.
법인 비사업용 전제라면 장부가액 기준 추가세99,000,000원을 따로 더합니다.
이 비교액을 실제 승인 전후의 절세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적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총회 의결 전 단계별 사용법
- 승인서와 정관, 실제 이익 분배 사실을 검토해 과세 지위를 입력하세요.
확인이 안 되면 미확인 상태를 유지하고 대표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서류를 전달합니다. - 종중 소유와 취득일, 실제 지목, 도시지역 조건을 확인하고 토지 특례 전체요건을 선택하세요.
특례 외 토지는 개인·법인 판정을 각각 검토해 입력합니다. - 실지 또는 확인 환산취득가액, 장부가액과 필요경비를 대조하세요.
매각 대금에 포함된 건물이나 다른 필지가 있으면 이 한 필지 모형에 합쳐 넣지 않습니다. - 법인이라면 사업연도, 수익사업과 직접 사용 기록을 확인하고 일반방식·특례를 비교하세요.
현재3년과 누적10년 안분의 조건과 공제 차이를 구분합니다. - 채무·유보·집행비와 분배율을 입력하고 종원 수를 대조하세요.
종원별 과거 증여 이력과 이번 지급 성격을 검토한 뒤 세후 계획액을 읽습니다. - 전제와 결과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해 총회와 세무 상담에 제출하세요.
실제 신고, 승인취소 확인과 분배 이체의 완료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활용 상황과 계산 범위의 한계
선산 일부 매각과 분배 예산
매각 계약 전 세금과 공동관리 유보금이 얼마인지 가늠하고, 유보율에 따라 종원 한 사람의 수령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법인·개인 과세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정리해 세무 검토 요청 목록을 만들기에도 유용합니다.
종원 수는 이미 정당한 절차로 확인된 분배 대상 수를 입력하는 것이며 이 도구가 종원 자격이나 분배 권리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수용 보상과 특수 거래
확인한 토지 매각대금 또는 수용대금을 재원으로 입력할 수 있지만 보상액을 산정하거나 공익사업·자경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양도, 건물 포함, 다른 연도, 차등분배, 종중이 대신 내는 종원 세금과 비거주 종원은 범위 밖입니다.
채무의 승계, 다른 양도 손익과 합산, 준비금·결손금·부가세 등 특수 세무조정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가 작게 나온 방법부터 선택하는 것보다 어떤 사실과 증빙으로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직접 사용의 면적이 일부라면 필지 전체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말고 세무 확인을 받으세요.
분배 관련 승인 지위와 지급금의 성격이 불명확할 때에는 총회 자료에 확정 실수령액으로 적지 말고 보류 항목과 조건부 예산을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승인 없는 종중은 항상1거주자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제4항의 실제 이익 분배와 확인된 분배비율에 따라 구성원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관과 실제 지급 내역을 검토한 지위를 입력하세요.
2005년에 산 종중땅은 모두 사업용인가요?
실제 종중 소유와 농지·임야·목장용지, 취득일과 전체 제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의 도시지역 규정은 별도이며 대지에는 이 지목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유목적에3년 사용한 적이 있으면 전액 제외인가요?
현재 계속3년과 누적10년 안분을 구분합니다.
현재 계속3년이 아니면서 누적 사용기간도10년 미만인 경우에 단순히 전액 제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62조의2가 항상 일반 법인세보다 유리한가요?
보유기간,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수익사업, 다른 과세표준과 추가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 적용 요건부터 확인하며 누적10년 부분 제외와의 결합은 별도 산정합니다.
분배금에 부모 증여공제5천만원을 적용하나요?
종중은 부모인 개인과 구별되는 지급 주체이므로 가족공제를 넣지 않습니다.
무상분배 증여 가정에서는 공제0원이며 실제 지급의 과세 성격이 다르면 별도 확인액을 사용합니다.
종중도 세금 내고 종원도 또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중의 토지 양도와 종원의 무상 현금 수령은 서로 다른 과세 사건입니다.
매각 세금을 뺀 재원을 분배해도 무상분배금의 증여세 검토가 남습니다.
세후 계획액과 실제 통장 입금액이 같나요?
통장에는 분배 총액이 들어오고 종원이 별도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화면은 추가 산출세액 기준이며 신고공제·기납부세액공제·납부단수와 종원별 이력은 최종 신고에서 확인합니다.
종중이 증여세를 대신 내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종원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추가 증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종원이 자신의 세금을 부담하는 전제이며 대납에 따른 추가 증여와 반복 계산은 별도 세무 검토 대상입니다.
공식 출처·기준일과 다음 행동
현행 법령은 법제처 OPEN API로 직접 조회하고 법령 ID·MST와 시행일을 대조했습니다.
국세기본법 MST289999는2026-10-02, 소득세법 MST280405·법인세법 MST280349·지방세법 MST282559는2026-07-01, 양 시행령 MST290841·290843은2026-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MST276123은2026-01-02 시행 현행본입니다.
세율의2026년 개시 사업연도 적용과 각 법령 전체 시행일을 구분했으며 확인일은2026-10-05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과 변경 제한
- 소득세법 제2·55·95·103·104·104조의3 및 시행령 제168조의8~10 · 주체·양도세·토지
- 법인세법 제4·55·55조의2·62조의2 및 시행령 제3·92조의5~7 · 소득 제외와 추가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6·47·53·56·68·69조 · 무상분배·합산·공제·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3·20·31·32 · 지방 표준세율과 비영리 양도방식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201 · 상속증여세과-00805, 2016-07-15, 종중 매각대금의 종원 무상분배
전제를 저장하고 세무 검토를 요청하세요
정관·승인서·취득과 사용 자료를 결과표와 함께 준비하면 확인이 필요한 과세 지위, 토지 판정과 분배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났는지, 승인 지위가 유지되는지, 총회 결의에 따라 이체가 완료됐는지는 관련 서류로 확인하세요.
토지 자체의 기간 기준은 비사업용 토지 계산기, 보상 재원은 토지 수용 보상 계산기에서 이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