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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묘토 제사용 재산 상속세 비과세 한도·단독승계 계산기

선산(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가 상속세에서 얼마까지 비과세되는지 9,900㎡·1,980㎡ 면적 한도와 2억원·1천만원 가액 한도로 계산하세요.
한도 초과 면적(분필 검토), 상속세 절감액, 비과세가 부인될 때의 추징액,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하는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한국 2026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 시행령 제8조③ · 민법 제1008조의3

초기값은 가상 예시입니다. 필지별 면적·평가액을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감정가로 바꾸세요. 금양임야·묘토 요건과 제사주재자 지위는 판정하지 않고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1. 상속개시일과 제사주재자

2. 선산(금양임야)·묘토 필지

필지별 면적과 상속세 평가액(보통 개별공시지가×면적, 감정가가 있으면 감정가)을 입력합니다. 분묘를 지키려고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가 금양임야, 수확으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 농지가 묘토입니다.

필지 1
필지 2
필지 3
필지 4

3. 나머지 상속재산과 상속공제

4. 비과세 부인 위험 가정

제사용 재산 비과세 한도와 상속세 효과

비과세 인정 추정액

205,000,000 원

과세 편입액

145,000,000 원

상속세 절감 추정액

59,655,000 원

부인 시 추징 위험

71,303,100 원

종류별 요건 충족 면적·면적 한도·비과세 후보·초과 면적·초과 가액·요건 미충족 가액
종류요건 충족 면적면적 한도요건 충족 가액비과세 후보초과 면적(분필 검토)초과 가액요건 미충족 가액
금양임야(선산)15,000㎡9,900㎡165,000,000 원108,900,000 원5,100㎡56,100,000 원0 원
묘토인 농지2,500㎡1,980㎡150,000,000 원118,800,000 원520㎡31,200,000 원30,000,000 원
1·2호 합계 → 2억원 한도후보 합계 227,700,000 원200,000,000 원가액 한도 초과 27,700,000 원
족보·제구 → 1천만원 한도입력 가액 5,000,000 원5,000,000 원—

비과세 후보 = 요건 충족 가액 × min(1, 면적 한도 ÷ 요건 충족 면적). 금양임야 9,900㎡·묘토 1,980㎡ 면적 한도와 두 종류 합계 2억원 가액 한도를 모두 적용하고, 족보·제구는 1천만원 한도로 따로 계산합니다.

비과세 반영 신고와 전액 과세의 상속세 과세가액·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 비교
신고 방식상속재산(제사용 포함)과세가액공제 적용액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
비과세 반영 신고1,745,000,000 원1,635,000,000 원1,040,000,000 원595,000,000 원118,500,000 원3,555,000 원114,945,000 원
전액 과세(비과세 누락)1,950,000,000 원1,840,000,000 원1,040,000,000 원800,000,000 원180,000,000 원5,400,000 원174,600,000 원
부인 위험·민법 승계·신고기한 보기
부인 시 추가 본세
61,500,000 원
과소신고가산세 10%
6,150,000 원
납부지연가산세 0.022%/일
3,653,100 원
추징 위험 합계
71,303,100 원
민법상 제사주재자 승계액
233,099,173 원
다른 상속인 분할 대상 감소액
233,099,173 원
단독 승계하지만 과세되는 금액
28,099,173 원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2027-03-31

민법 제1008조의3은 1정보(약 9,917㎡)·600평(약 1,983㎡) 면적만 정하고 가액 한도가 없어, 2억원을 넘는 부분도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하지만 상속세는 과세됩니다.

제사주재자 판례 기준: 2023-05-11 이후 상속: 협의가 없으면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 불문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입니다(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금양임야 요건 충족 면적이 9,900㎡를 넘습니다. 초과 면적은 평균 단가로 안분해 과세했습니다. 분필 측량으로 초과분을 별도 필지로 나눠 일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넣을지 검토하세요.

묘토 요건 충족 면적이 1,980㎡를 넘습니다. 초과 면적은 평균 단가로 안분해 과세했습니다. 분필하거나 일반 상속재산으로 분할하세요.

금양임야·묘토 비과세 후보 합계가 2억원을 넘어 2억원까지만 비과세했습니다(시행령 제8조③ 단서).

요건 미충족으로 표시한 필지(분묘가 없는 임야, 임대·휴경 농지 등)는 전액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했습니다.

비과세 신고 전 체크리스트

선산·묘토 상속세 비과세, 면적 한도와 가액 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지방의 선산과 묘토 농지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는 상속세 신고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상속세 비과세 재산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③에 따라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합계 2억원까지,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까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선산을 일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최대 2억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더 내게 됩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는 면적이나 실제로는 분묘와 관계없는 임야, 임대 중인 농지까지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이 계산기는 필지별 면적·평가액·요건 충족 여부를 입력받아 면적 한도와 가액 한도를 동시에 적용한 비과세 인정 추정액, 과세 편입액, 한도 초과 면적을 계산합니다.
또 2026년 상속세 엔진으로 비과세를 반영했을 때와 전액 과세했을 때의 상속세를 비교해 절감액을 보여 주고, 비과세가 부인될 때의 추징 위험과 민법상 제사주재자 단독 승계 금액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한국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민법·국세기본법 기준이며 법령과 판례는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기본값은 가상 예시이며 실제 토지 가격이나 세무서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사용 재산 비과세 한도 한눈에 보기

세법 한도와 민법 승계 범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세법은 면적과 가액을 모두 제한하고, 민법은 면적만 정하고 가액 한도가 없습니다.

제사용 재산 종류별 상속세 면적 한도·가액 한도·민법 승계 범위·근거
재산세법 면적 한도세법 가액 한도민법 승계 범위근거
금양임야(선산)분묘에 속한 9,900㎡ 이내1·2호 합계 2억원1정보(약 9,917㎡) 이내시행령 §8③1 · 민법 §1008의3
묘토인 농지분묘에 속한 1,980㎡ 이내1·2호 합계 2억원600평(약 1,983㎡) 이내시행령 §8③2 · 민법 §1008의3
족보와 제구면적 기준 없음1천만원전부시행령 §8③3 · 민법 §1008의3

계산식

  • 금양임야 비과세 후보 = 요건 충족 가액 × min(1, 9,900 ÷ 요건 충족 면적)
  • 묘토 비과세 후보 = 요건 충족 가액 × min(1, 1,980 ÷ 요건 충족 면적)
  • 1·2호 비과세 = min(금양임야 후보 + 묘토 후보, 2억원), 족보·제구 비과세 = min(가액, 1천만원)
  • 과세 편입액 = 제사용 재산 총가액 − 비과세 인정 추정액
  • 상속세 절감액 = 전액 과세 시 납부세액 − 비과세 반영 시 납부세액

계산기 사용 방법

  1. 상속개시일과 제사주재자를 고릅니다.
    상속개시일로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과 적용되는 제사주재자 판례 시기를 계산합니다.
    제사주재자가 상속인 단독인지, 공동인지, 상속인이 아닌지 선택하고 그 명의로 등기할지 체크합니다.
  2. 선산·묘토 필지를 입력합니다.
    필지마다 종류(금양임야·묘토), 면적, 상속세 평가액을 넣습니다.
    평가액은 보통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값이고,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가를 씁니다.
    분묘가 없거나 임대·휴경 중이라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필지는 요건 충족 체크를 해제합니다.
  3. 족보·제구 가액을 입력합니다.
    대부분 금액이 작지만 고문서나 귀중한 제기가 있다면 1천만원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4. 나머지 상속재산과 공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제사용 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 채무, 장례비, 배우자 실제 상속액, 자녀 수, 순금융재산, 10년 내 사전증여를 넣으면 2026년 공제 규칙으로 상속세를 두 번 계산합니다.
  5.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비과세 인정 추정액, 과세 편입액, 절감액, 부인 시 추징 위험, 초과 면적을 확인하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TXT로 저장해 세무사 상담에 활용합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계산 과정

2026-09-15에 사망한 피상속인이 선산 두 필지와 묘토 두 필지, 족보를 남겼고 나머지 상속재산은 16억원, 채무 1억원,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 가상 사례입니다.
신고기한은 2027-03-31이고, 장례비 1천만원, 배우자 실제 상속액 5억원, 순금융재산 2억원을 가정했습니다.

가상 예시 필지별 면적과 평가액, 단위 제곱미터와 원
필지면적(㎡)평가액(원)
선산 A(금양임야, 요건 충족)12,000120,000,000
선산 B(금양임야, 요건 충족)3,00045,000,000
묘토 C(농지, 요건 충족)2,500150,000,000
논 D(임대 중, 요건 미충족)1,00030,000,000
족보·제구—5,000,000
가상 예시의 비과세 한도 계산과 상속세 비교, 단위 원
항목금액(원)
금양임야 비과세 후보 = 165,000,000 × 9,900 ÷ 15,000108,900,000
묘토 비과세 후보 = 150,000,000 × 1,980 ÷ 2,500118,800,000
1·2호 후보 합계 → 2억원 한도 적용200,000,000
족보·제구(1천만원 이하)5,000,000
비과세 인정 추정액205,000,000
과세 편입액(제사용 재산 350,000,000 − 비과세)145,000,000
비과세 반영 상속세(과세표준 595,000,000)114,945,000
전액 과세 상속세(과세표준 800,000,000)174,600,000
상속세 절감 추정액59,655,000
부인 시 추징 위험(본세 61,500,000 + 가산세)71,303,100

금양임야는 15,000㎡ 중 9,900㎡만, 묘토는 2,500㎡ 중 1,980㎡만 면적 한도 안에 들어가고, 두 후보를 합친 2억2,770만원은 다시 2억원 가액 한도에 걸립니다.
임대 중인 논 D는 묘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액 과세됩니다.
비과세 2억500만원을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30% 구간에서 2억500만원 줄어 상속세가 약 5,966만원 감소합니다.
같은 금액을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추가 본세 6,150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615만원과 270일 납부지연가산세 약 365만원이 더해집니다.

민법상 단독 승계와 상속세 비과세의 차이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별도로 특별승계되므로 다른 상속인과 나누는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민법에는 가액 한도가 없어서 2억원을 넘는 부분도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지만, 상속세는 2억원을 넘는 부분에 과세됩니다.

가상 예시의 민법 승계 금액

  • 금양임야: 165,000,000 × 9,917.36 ÷ 15,000 = 109,090,909원
  • 묘토: 150,000,000 × 1,983.47 ÷ 2,500 = 119,008,264원
  • 족보·제구 5,000,000원을 더하면 다른 상속인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은 233,099,173원입니다.
  • 이 가운데 비과세 2억500만원을 뺀 28,099,173원은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하지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금액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가 연대해 납부하지만 실제 부담 비율은 받은 재산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금액을 분할협의서에 반영해 형제 간 정산 기준으로 쓰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나요? 판례 시기별 기준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기준은 판례가 정하는데, 대법원은 2023-05-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준을 바꾸면서 새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개시 시기별 협의가 없을 때의 제사주재자 결정 기준과 판례
상속개시일협의가 없을 때 제사주재자판례
2008-11-20 전종전 관습·판례: 종손이 통상 제사주재자대법원 2001다79037 등
2008-11-20 ~ 2023-05-10협의 우선, 협의가 없으면 장남(사망 시 장손), 아들이 없으면 장녀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2023-05-11 이후협의 우선, 협의가 없으면 직계비속 중 남녀·적서 불문 최근친의 연장자대법원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계산기는 제사주재자 분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을 넣으면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안내하므로, 협의서를 쓰기 전에 형제들이 같은 기준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선산이 넓은 장남·장녀

선산 면적이 한도를 크게 넘으면 초과 면적과 그 가액을 확인해 분필 측량을 할지 결정합니다.
초과분을 별도 필지로 나누면 다른 형제와의 분할협의가 명확해집니다.

세무사 상담을 앞둔 형제 대표

필지별 요건 충족 여부와 절감액, 부인 위험을 TXT로 저장해 가져가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떤 필지를 비과세로 신고할지 근거와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제사를 모시는 가족

공동 주재여도 한도는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과 공동 주재 상속인 전원 명의로 승계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가족

세금 절감이 없어도 민법상 단독 승계 금액을 확인해 분할협의서에 반영하면 나중의 소유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꼭 확인할 주의사항

  • 금양임야는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여야 하며, 분묘가 일부에만 있으면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묘토는 그 수확으로 제사 비용을 충당하는 농지여야 하므로 임대료를 받거나 휴경 중인 농지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재산이어야 하며, 종중 소유 재산은 이 계산기의 범위가 아닙니다.
  • 비과세 재산은 제사주재자(공동이면 그 전원) 명의로 승계해야 하고, 분묘 위치도·사진·관리 내역·경작 증빙을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과세 인정 여부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이 계산 결과는 추정입니다.

계산 가정

상속세는 거주자 사망, 기한 내 신고, 유증·대습상속·상속포기 없음, 자녀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 2026년 공제 규칙(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금융재산공제, 공제 적용 한도)으로 계산합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 최대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동거주택·가업·영농상속공제와 상속포기 시나리오는 별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산은 상속세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만 대상이고, 면적은 9,900㎡까지, 묘토와 합친 가액은 2억원까지입니다.
분묘가 없는 임야나 분묘 수호와 관계없이 일반 임야로 관리된 땅은 금양임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다79037은 임야 일부에 분묘가 있어도 전체가 금양임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양임야와 묘토는 각각 2억원씩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8조③ 단서는 제1호(금양임야)와 제2호(묘토)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족보와 제구만 1천만원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를 합쳐 최대 2억1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면적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건을 충족하는 필지의 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계산기는 요건 충족 가액 × min(1, 면적 한도 ÷ 요건 충족 면적)으로 비과세 후보를 구하고, 나머지는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합니다.
초과 면적이 크면 분필 측량으로 별도 필지를 만들어 다른 상속인과 분할협의에 넣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공동 주재 상속인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억원과 1천만원 한도는 사람 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할아버지 선산을 손자가 관리하면 비과세되나요?

할아버지가 피상속인이고 아버지가 상속인이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주재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협의로 정해 그 명의로 승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과세 재산을 형제 공동명의로 등기해도 되나요?

제사주재자가 단독이라면 그 사람 명의로 승계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974 사건은 금양임야 비과세에 이용현황과 제사주재자인 상속인 소유로 된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건입니다.
법정지분대로 공동등기하면 비과세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추가로 내야 할 본세에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가 붙습니다.
평가 방법 차이가 아니라 비과세 요건 문제이므로 평가 관련 가산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경과일수 가정(기본 270일)으로 추징 위험을 보여 줍니다.

상속세가 어차피 안 나오면 신경 쓸 필요가 없나요?

상속세가 0원이어도 민법 제1008조의3 특별승계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요건을 갖춘 선산·묘토·족보·제구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형제들이 이를 일반 재산처럼 나누려 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을 확인해 협의서에 반영하세요.

근거 법령·판례와 기준일

법령은 2026-10-29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MST 276123, 시행령 MST 290845, 민법 MST 284415, 국세기본법 MST 289999, 국세기본법 시행령 MST 283623).

서울고등법원 2013누47582(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974 사건도 참고했습니다.

선산·묘토 비과세 금액을 지금 확인하세요

필지별 면적과 평가액만 있으면 비과세 한도, 초과 면적, 상속세 절감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세와 부동산 평가가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도 함께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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