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대수 계산기
서울 일반구역의 용도별 면적과 세대 구성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를 확인하세요.
기존 인정면수와 비교하고 산정표를 저장해 건축사·구청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 서울 일반구역 · 조례 별표 2 기준
법령 확인일: 2026-09-17
신축은 전체 필요대수, 용도변경·증축은 변경 후 전체 계획의 참고대수를 계산합니다. 기존 건물의 법정 추가의무는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건물의 주차대수, 면적보다 용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 부설주차장 법정 주차대수 계산기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주거 세대 구성을 서울시 조례 기준에 대입해 필요한 주차면을 검토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크기의 건물이라도 근린생활시설인지 일반업무시설인지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바뀌거나 상가 한 층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때에는 공사비 견적보다 먼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주차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만 보고 주차장을 적게 잡으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하거나 임대 일정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 일반구역의 신축 계획과 기존 건물의 변경 후 전체 계획을 검토합니다.
용도별 산정값과 주거 기준을 나누어 보여 주고, 기존 인정 주차면수와 비교한 단순 부족분을 제시합니다.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숫자가 충분하다고 허가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행동은 산정표와 도면을 함께 준비해 건축사와 관할 구청에 적용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범위와 먼저 확인할 조건
서울 일반구역의 다섯 입력군
근린생활·숙박시설,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과 서울 조례 제5호가 적용되는 일반 주거시설을 다룹니다.
한 시설의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은 전용면적별로 세대 또는 호실을 묶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용도의 여러 층은 합계면적을 사용합니다.
다른 기준은 구청에서 확인
주차상한제,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완화, 기계식 인정특례와 서울 이외 지역은 자동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구역 여부가 미확인이거나 특례를 선택하면 결과를 보류합니다.
공공업무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공장, 기숙사 등도 비슷한 항목에 대신 넣지 마세요.
주거시설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건설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사업계획승인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역세권 특례와 여러 주거동을 합치는 사업은 이 화면의 일반 조례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다가구나 오피스텔이라는 명칭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말고 허가 방식과 시설 구성을 확인하세요.
주거 확인 체크는 예외를 무시하는 기능이 아니라 해당 일반기준이 실제로 적용됨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입력입니다.
서울 조례 별표 2의 용도별 설치기준
| 시설 용도 | 1대당 시설면적 | 별표 2 근거 |
|---|---|---|
| 근린생활·숙박시설 | 134㎡ | 제3호, 제외 용도 확인 |
| 일반업무시설 | 100㎡ | 제2-1호, 공공업무 제외 |
| 판매시설 | 100㎡ | 제2호 |
| 창고시설 | 267㎡ | 제8호 |
근린생활·숙박은 같은 134㎡ 기준이지만 제1종·제2종·숙박을 각각 입력합니다.
분모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용도를 합쳐 버리면 복합용도 소수 첫째자리 합산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주거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합계이며, 시설 내부에서 주차에 쓰는 바닥면적은 제외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만 넣으면 공용복도나 계단 등의 반영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복합건물에서는 공용면적을 어느 용도에 얼마씩 배분했는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공용면적을 모든 용도에 중복해서 더하는 것도 피하세요.
건물 간판이나 영업 명칭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사무실이라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와 일반업무시설인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례가 제외한 시설이나 다른 법령의 특별규정이 있는 시설에는 일반 입력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는 용도가 섞여 있으면 이 계산기의 합계를 건물 전체 필요대수로 사용하지 마세요.
비주거 복합용도 합산과 끝수 처리
먼저 나누고, 필요한 단계에서 끝수를 처리합니다
- 용도별 시설면적을 해당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원값을 구합니다.
- 복합용도이면 비주거 각 용도 원값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취해 합칩니다.
둘째자리 이하는 버립니다. - 비주거 합계의 끝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그보다 작으면 버립니다.
- 주거시설이 없는 전체 시설의 산정값이 1대 미만이면 0대로 봅니다.
주거대수는 별도로 산정해 더합니다.
단일 근린생활시설이 133.99㎡라면 134㎡당 1대 기준에 미달하므로 전체 1대 미만 예외에 따라 0대로 계산됩니다.
134㎡는 1대이고, 200.99㎡는 끝수가 0.5에 못 미쳐 1대, 201㎡는 정확히 1.5대이므로 2대가 됩니다.
무조건 올림하거나 시설마다 정수로 먼저 만든 뒤 더하면 조례의 계산 순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 예시로 근린생활시설 80.4㎡와 업무시설 60㎡는 각각 0.6대씩, 합계 1.2대이므로 비주거 필요대수는 1대입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 201㎡를 층마다 쪼개서 각각 처리하면 끝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같은 용도끼리 합칩니다.
주거가 함께 있는 건물은 주거 올림대수를 비주거 끝수 계산에 섞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원값과 실제 합산값을 모두 표시하므로 중간 단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은 두 기준을 비교합니다
전용면적 기준
특별시 기준으로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부분은 전용면적 합계를 75로, 85㎡ 초과인 부분은 65로 나눕니다.
각 면적군에 호수를 곱해 산정한 값을 합산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에 공용복도·주차장 면적을 더하지 않습니다.
Σ(전용면적 × 호수 ÷ 75 또는 65)
서울 조례 세대·호실 기준
전용면적 30㎡ 이하는 호당 0.5대, 30㎡ 초과~60㎡ 이하는 0.8대, 60㎡ 초과는 1대를 적용해 합칩니다.
면적기준 합계와 세대기준 합계 중 큰 값을 선택하고 최종 소수점 끝수를 올립니다.
각 행이나 세대마다 미리 올리지 않습니다.
주거대수 = ceil(max(면적합계 기준, 세대합계 기준))
전용30㎡ 3호는 면적기준 1.2대와 세대기준 1.5대를 비교해 2대가 됩니다.
전용30.01㎡ 3호라면 세대기준이 2.4대로 바뀌어 결과는 3대입니다.
전용60㎡ 5호는 두 기준이 모두 4대로 같지만, 60.01㎡ 5호는 세대기준이 5대가 됩니다.
경계 부근에서는 등기·허가 도면의 정확한 전용면적을 확인하세요.
전용85㎡와 85.01㎡는 면적기준의 분모가 달라지는 또 다른 경계입니다.
호당 최소대수만 보면 넓은 주거시설의 면적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이 직접 적용되는 주택의 60㎡ 이하 세대기준 0.7대를 서울 조례 일반기준의 0.8대와 임의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별도 기준은 적용 법령과 자치구 강화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이번 일반 산정에서는 제외합니다.
입력부터 산정표 저장까지 순서대로 사용하기
- 자료를 준비합니다.
건축물대장, 기존 승인 도면, 변경 후 평면도, 공용면적 안분표와 인정 주차면수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검토 유형과 일반구역을 확인합니다.
신축·용도변경·증축 중 목적을 선택하고, 설치제한이나 별도 완화가 없는지 관할에 확인합니다. - 전체 계획의 면적을 입력합니다.
비주거는 공용면적 포함, 주거는 세대별 전용면적을 사용합니다.
변경되는 방이나 새로 늘어나는 층만 넣지 않습니다. - 결과의 중간식을 검산합니다.
근거표의 면적·분모·합산값, 주거 두 기준과 끝수 처리 후 합계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TXT 저장 또는 인쇄로 상담합니다.
산정표에는 기준일, 입력값, 용도별 근거와 미확인 조건이 담깁니다.
자료를 수정하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다시 계산한 표를 저장하세요.
초기 화면은 빈 계획이며 가상 예시 버튼으로 계산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시에 표시된 일반구역 확인은 설명을 위한 가정일 뿐 실제 건물의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기존 인정면수는 현재 주차한 자동차 수가 아니라 승인된 주차장의 면수입니다.
표시선만 그어 둔 공간이나 기계식 장치의 명목 수용량은 인정면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함께 있는 예시
전체 계획 4대, 기존 2대라면 단순 부족분 2대
서울 일반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 268㎡와 일반업무시설 200㎡를 계획한다고 가정합니다.
근린생활은 268÷134=2대, 업무시설은 200÷100=2대이며 합계는 4대입니다.
기존 인정 주차면수가 2대라면 단순 비교에서는 2대가 부족합니다.
동일한 숫자를 용도변경 또는 증축 유형으로 계산하면 전체 계획 참고대수 4대와 단순 부족분 2대로 표시하고 법정 추가의무는 미산정으로 남깁니다.
주거가 결합된 예시도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울 조례 일반기준의 전용30㎡ 1호는 주거 필요대수를 올려 1대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업무시설 60㎡가 있으면 비주거 0.6대는 1대로 끝수 처리해 전체 합계는 2대입니다.
주거와 비주거의 원값을 한꺼번에 더해 일반 반올림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증축의 추가 의무와 단순 부족분은 다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용도변경 시점 기준으로 변경 전후 용도의 대수를 계산한 차이를 다룹니다.
서울 조례 별표 2 비고 제5호부터 제7호에는 변경·증축 대상 부분, 주거 증축 전후 차이, 작은 증축의 누적 끝수와 용도변경 부분의 1대 미만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후 건물 전체를 현행 기준으로 계산한 값에서 지금 있는 주차면을 뺀 결과가 곧 추가설치 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 기준으로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은 현재 기준의 전체 부족분을 그대로 소급 적용하는 것과 실제 용도변경 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의 용도변경 예외도 있지만 변경 용도 등의 제외조건이 있습니다.
2026-08-28 시행 기준에는 일정 근린생활시설 등의 소형 오피스텔 전환과 관련한 2027-12-31 신청·신고 기한 특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예외를 자동 승인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없애도 된다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 결과는 전체 계획을 비교하는 상담 자료로 사용하세요.
관할에는 원래 허가받은 대수, 이미 인정된 완화, 변경 대상의 전후 용도·면적, 과거 여러 차례 나누어 진행한 변경 이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확인 없이 불필요한 주차장 공사비를 예산에 넣거나 반대로 필요한 추가면을 누락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이 구분의 목적입니다.
건물주가 결과를 활용하는 세 가지 상황
상가 임차인 교체 전
새 업종이 들어오면서 건축물 용도가 바뀌는지 확인하고 전체 계획의 주차 부담을 비교합니다.
임대료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건축사에게 실제 변경 부분의 추가의무를 산정받으세요.
계산표에 적힌 단순 부족분은 그 상담의 출발점입니다.
다가구·오피스텔 호실 계획 전
전용면적 구간과 호수를 바꾸며 면적기준·세대기준 중 어느 쪽이 결과를 결정하는지 살펴봅니다.
주차 숫자만 줄이기 위한 호실 분할은 다른 건축·주택 기준이나 실제 임대 수요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전체 설계안과 함께 비교하세요.
기계식 주차장 정비 전
현재 인정면수와 전체 계획 참고대수를 정리해 철거·교체 상담에 가져갑니다.
여유분이 보여도 기존 주차장을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식 장치의 인정대수와 철거 후 의무는 별도 확인하고, 비용 비교는 관련 계산기에서 이어가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이면 어느 주소에서나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조례 제21조의 설치제한지역과 별표 3, 지구단위계획 및 별도 완화 대상이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구역 확인 후 사용하며 주소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만 넣어도 되나요?
비주거 시설면적에는 배분된 공용면적이 포함됩니다.
주차에 쓰는 내부 바닥면적은 제외하므로 대장과 면적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입력은 반대로 세대별 전용면적을 사용합니다.
소수점은 항상 올리나요?
비주거 일반기준은 끝수0.5와 전체1대 미만 예외를 적용하고, 조례 제5호 주거는 두 기준 중 큰 값을 별도 올립니다.
복합용도 비주거는 그 전에 각 용도 소수 첫째자리까지 합산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 부족분이 0이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허가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차구획 크기, 차로, 진출입, 장애인 구획, 다른 건축기준과 변경절차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정 추가의무는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용30㎡ 또는 60㎡ 경계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정확히30㎡는 0.5대, 정확히60㎡는 0.8대의 조례 세대기준 구간에 속합니다.
각 경계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다음 구간을 적용합니다.
면적을 평 단위로 대략 환산해 경계를 넘기는 대신 공식 면적값을 사용하세요.
장애인·가족배려·EV 주차면도 계산하나요?
이번 결과는 전체 대수 검토이며 별도 구획의 수량과 배치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시설, 전체 규모, 기계식 포함 여부와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할 조건이 달라집니다.
전용구획을 전체대수에 단순 추가하거나 중복 인정하지 않도록 설계자와 확인하세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내면 부족면을 대신할 수 있나요?
주차장법 제19조의 인근 설치나 비용납부는 별도 요건과 지자체 절차가 있습니다.
부족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면제 수단은 아닙니다.
인정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구청에 확인하세요.
공식 근거와 기준일
법령 확인일은 2026-09-17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법령·조례 본문과 별표를 조회했습니다.
서울 조례는 2026-07-13 시행 제10142호, 주차장법·시행령은 2026-08-28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26-09-08 시행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21조와 별표 2: 공용면적·복합용도·끝수 및 주거 별도 합산 기준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인근설치·비용납부의 법적 근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조례 위임과 용도변경 전후 기준·예외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특별시 면적당 기준과 주거 끝수 처리
분기별 또는 조례 개정 시 별표 2·3과 시행령 제6조, 주택규정 제27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의 서면 검토나 허가 당시의 경과규정이 필요한 사안은 산정표의 확인일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과거 허가 건물에 최신 기준을 곧바로 소급 적용하지 마세요.
면적표와 함께 주차 계획을 확인하세요
용도별 면적과 인정 주차면수를 입력해 산정표를 저장한 뒤 건축사·구청에 가져가세요.
공사나 임대계약 전에 실제 적용기준과 추가의무를 확인하면 설계 변경과 일정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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