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지 조경 의무면적·옥상 인정한도 계산기
서울 건축 조례의 대지·연면적 구간으로 조경 의무면적을 구하고, 옥상조경 2/3 인정과 50% 상한을 반영한
지상 필요면적·부족분을 확인해 설계 의뢰 전 배치안과 건축사 상담을 준비하세요.
옥상조경이 지상 조경 의무면적을 모두 대신하지 못하는 이유
서울에서 소형 상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 많은 건축주가 “옥상에 정원을 크게 만들면 조경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은 옥상조경 면적의 3분의 2만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인정하고, 그 인정 면적도 조경의무면적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설계 계약 뒤에 알게 되면 1층 주차·출입구 배치를 다시 그리거나, 조경면적이 모자라는 땅을 비싸게 매입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서울 조경면적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의 대지·연면적 구간으로 조경의무면적을 구하고, 옥상조경 인정 2/3와 50% 상한을 적용해 지상에 꼭 남겨야 하는 면적과 계획 대비 부족분을 보여 줍니다.
잔디만 깐 옥상의 2분의 1 산정, 온실·공중통행 필로티의 2분의 1 산정과 3분의 1 상한, 자연지반 10%와 식재면적 50% 같은 조경기준 참고값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계 의뢰 전에 배치안을 스스로 점검하고 건축사에게 질문할 목록을 정리하는 용도로 쓰세요.
한국 2026 규칙을 2026-10-24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확인했습니다.
검토 기준일은 건축법 시행령 현행본 시행일인 2026-10-06부터 2026-12-31까지 받으며, 이후에도 같은 규칙이 유지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면적 산술 검산이며 건축허가 적합, 조경설계 승인, 옥상 구조안전 판단이 아닙니다.
입력 전에 준비할 네 가지 자료
대지면적과 연면적 합계
대지면적은 건축법상 대지면적입니다.
도로 후퇴나 가각전제로 빠지는 부분이 있으면 공제 후 면적을 넣어야 의무면적이 과대 계산되지 않습니다.
연면적 합계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용적률 산정 연면적과 다릅니다.
계획 조경면적
지상 조경, 그중 자연지반, 옥상의 교목·관목·조경시설 면적, 옥상의 초화류·지피식물 전용 면적, 온실·공중통행 필로티 면적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배치 스케치나 건축사의 초안 면적표가 있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소재와 적용 구분
서울 대지인지, 일반 건축물인지, 학교이적지인지, 공장·물류·녹지·축사·가설건축물·조례 면제 대상처럼 특례를 검토해야 하는지 선택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허가조건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으면 확인 적용률을 직접 입력합니다.
배치·식재 참고 조건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을 고르면 최소 교목·관목 수량을 참고로 보여 줍니다.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2,000㎡ 이상 대지인지도 선택해 가로변 연접 배치 기준을 확인합니다.
면적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고 쉼표가 들어간 숫자도 처리합니다.
모르는 값은 비워 두면 해당 결과가 보류되며, 없음을 확인한 면적만 0으로 입력합니다.
초기 화면은 빈 입력이고, 가상 예시 버튼으로 계산 흐름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건축 조례 제24조 조경면적 적용률
건축법 제42조제1항은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경 조치를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는 그 기준을 대지면적과 연면적 합계로 나누어 정합니다.
아래 표는 계산기가 자동으로 적용하는 일반 구간입니다.
| 대지·건축물 조건 | 적용률 | 대지 500㎡ 예 | 근거 |
|---|---|---|---|
| 대지 200㎡ 미만 | 대상 아님 | — | 건축법 제42조제1항 |
| 대지 200㎡ 이상 300㎡ 미만 | 5% | — | 조례 제24조제3항 |
| 연면적 합계 1,000㎡ 미만 | 5% | 25㎡ |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 |
|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2,000㎡ 미만 | 10% | 50㎡ |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 |
|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 15% | 75㎡ |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 |
|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30% | 150㎡ | 조례 제24조제1항제5호 |
경계값 읽는 법
- 대지 199.99㎡는 의무 대상이 아니고 200㎡부터 대상입니다
- 대지 300㎡부터는 연면적 구간을 적용합니다
- 연면적 999.99㎡는 5%, 1,000㎡는 10%, 1,999.99㎡는 10%, 2,000㎡는 15%입니다
- 200㎡ 이상 300㎡ 미만 대지는 연면적이 커도 5%입니다
학교이적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제2항이 정의하는 학교 이전·폐교 부지나 기능 축소로 시설이 해제된 부지입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30%를 적용하거나 일반 구간으로 낮추지 마세요.
200㎡ 미만 대지는 법 제42조제1항의 대상이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이 별도 기준을 둘 수 있으므로 계산기는 0㎡와 함께 확인 경고를 표시합니다.
옥상조경 인정 3분의 2와 의무면적 50% 상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옥상에 조경을 한 경우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이렇게 산정하는 면적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두 규칙이 동시에 작동하므로 옥상을 넓힐수록 효과가 줄다가 어느 지점부터는 전혀 늘지 않습니다.
1단계: 3분의 2 환산
옥상 환산 = 옥상 인정 실면적 × 2/3
옥상 인정 실면적 40㎡라면 환산값은 약 26.67㎡입니다.
3분의 1은 처음부터 의무면적 산정에서 빠집니다.
2단계: 50% 상한
옥상 산정 = min(옥상 환산, 의무면적 × 50%)
의무면적이 50㎡라면 상한은 25㎡입니다.
환산값 26.67㎡ 중 약 1.67㎡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한에 도달하는 옥상 면적
옥상 산정값이 상한에 닿는 옥상 인정 실면적은 의무면적 × 50% × 3/2, 즉 의무면적의 0.75배입니다.
의무면적 50㎡라면 옥상 인정 실면적 37.5㎡에서 상한에 도달합니다.
그보다 넓은 옥상정원은 쾌적성과 단열에는 도움이 되어도 의무면적 충족에는 더 기여하지 않습니다.
옥상 인정 실면적과 2m·필로티 산정 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제3조는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 2m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옥상조경으로 정의하고 발코니 화훼시설은 제외합니다.
제12조는 옥상조경 면적을 어떻게 셀지 정합니다.
계산기는 이 규칙을 입력 칸으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 위치·유형 | 산정 비율 | 상한·조건 | 근거 |
|---|---|---|---|
| 공지·지표 2m 미만 옥외 조경 | 100% | 상한 없음 | 서울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 |
| 옥상 교목·관목·조경시설 면적 | 100% → ×2/3 | 의무면적 50% | 조경기준 제12조, 시행령 제27조제3항 |
| 옥상 초화류·지피식물만 식재 | 50% → ×2/3 | 태양광 병행 시 영구음지 제외 | 조경기준 제12조제1호 |
| 온실·공중통행 전용 필로티 | 50% | 조경면적 기준의 1/3 | 서울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 |
잔디 옥상의 실효 비율
초화류·지피식물만 심은 옥상은 2분의 1로 산정한 뒤 3분의 2를 다시 곱하므로 실면적의 약 3분의 1만 의무면적 산정에 들어갑니다.
잔디 옥상 60㎡는 약 20㎡로 반영됩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관목을 섞어 식재하면 산정값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는 항목
벽면녹화는 피복면적의 2분의 1로 산정하되 식재의무면적의 10%를 넘지 못하는 별도 규칙입니다.
옥상 교목을 1.5배 수량으로 보는 규정은 면적이 아닌 수량 산정입니다.
서울 조례 제25조제2항의 공동 텃밭 2분의 1 산입도 조경시설 면적 규정이므로 건축사와 따로 확인하세요.
지하주차장 상부처럼 하부에 구조물이 있어도 지표면에서 2m 미만이면 서울 조례상 지상 조경으로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이런 인공지반은 자연지반이 아니므로 아래 자연지반 10% 기준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온실·필로티 산입은 서울 조례 규정이라 서울 외 지역을 선택하면 계산기에서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상 필요면적과 부족분 산식
- 조경의무면적 A = 대지면적 × 적용률 / 100
- 옥상 인정 실면적 R = 옥상 교목·관목·시설 면적 + 옥상 초화류·지피 면적 × 1/2
- 옥상 산정 = min(R × 2/3, A × 50%)
- 필로티·온실 산정 = min(필로티·온실 면적 × 1/2, A × 1/3)
- 지상 필요면적 = max(A − 옥상 산정 − 필로티·온실 산정, 0)
- 지상 부족분 = max(지상 필요면적 − 계획 지상 조경, 0)
- 착시 면적 = 계획 면적 단순 합계 − 의무 반영 합계
비교는 반올림 전 수치로 하고 화면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의무면적은 평으로도 함께 보여 주며 1평은 기존 부동산 계산기와 같은 3.3058㎡로 환산합니다.
지상 계획이 필요면적 이상이면 여유 면적을, 모자라면 부족 면적을 별표 카드에 표시합니다.
착시 면적은 “계획한 조경 면적을 모두 더하면 충분해 보이는데 실제 반영은 얼마인가”를 보여 주는 지표입니다.
옥상 1/3 감산, 50% 상한, 잔디 옥상 1/2, 필로티 1/2이 모두 합쳐진 차이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설계 초기 검토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지상 부족면적
| 항목 | 소형 상가주택 | 중형 근린생활 |
|---|---|---|
| 대지 / 연면적 합계 | 500㎡ / 1,500㎡ | 1,200㎡ / 4,800㎡ |
| 적용률 / 조경의무면적 | 10% / 50㎡ | 15% / 180㎡ |
| 옥상 교목·관목 + 잔디만 | 30㎡ + 20㎡ | 120㎡ + 40㎡ |
| 옥상 인정 실면적 → 2/3 환산 | 40㎡ → 26.67㎡ | 140㎡ → 93.33㎡ |
| 옥상 산정 (50% 상한) | 25㎡ | 90㎡ |
| 공중통행 필로티 → 산정 | 0㎡ | 30㎡ → 15㎡ |
| ★ 지상 필요면적 | 25㎡ | 75㎡ |
| 계획 지상 / 부족분 | 18㎡ / 7㎡ | 70㎡ / 5㎡ |
| 단순 합계 / 의무 반영 / 착시 | 68 / 43 / 25㎡ | 260 / 175 / 85㎡ |
소형 예시에서 계획 면적을 모두 더하면 68㎡로 의무면적 50㎡를 넘어 보입니다.
하지만 옥상은 25㎡까지만 반영되므로 지상 18㎡로는 7㎡(약 2.12평)가 모자랍니다.
옥상을 더 넓혀도 상한 때문에 부족분은 줄지 않으며, 지상 화단·주차 배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중형 예시는 필로티 30㎡가 15㎡로 반영되어 지상 필요면적이 75㎡로 줄었지만 계획 70㎡보다 5㎡ 많습니다.
두 예시는 모두 가상 수치이며 실제 대지의 확인값이 아닙니다.
예시를 불러온 뒤 숫자를 바꿔도 결과표에는 가상 예시에서 시작했다는 출처가 남습니다.
공장·녹지·면제 대상과 직접 입력이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42조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27조는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과 별도 기준을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예외나 완화를 자동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면 특례 검토를 선택하고 허가권자·건축사에게 확인한 적용률을 직접 입력하세요.
시행령 제27조제1항 생략 가능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 5천㎡ 미만 공장, 연면적 1,500㎡ 미만 공장, 산업단지 공장
- 축사, 가설건축물
-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주거·상업지역 제외)
- 자연환경보전·농림·관리지역 건축물(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서울 조례 제24조제4항 면제
-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 교정시설·군사시설, 주차전용건축물
- 공영차고, 여객·화물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
시행령 제27조제2항은 공장·물류시설에 연면적 2,000㎡ 이상 10%, 1,500㎡ 이상 2,000㎡ 미만 5%를, 공항시설과 철도 역시설에 10%를 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특별건축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이 다른 비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시·군 건축 조례의 비율을 확인해 직접 입력하면 전국 공통인 옥상 2/3·50% 규칙은 그대로 계산됩니다.
자연지반 10%·식재면적 50%·식재수량 참고
조경면적을 맞춰도 배치와 식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조경기준 제4조는 식재면적을 조경의무면적의 50% 이상으로 하고,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 1m 이상·1㎡ 이상, 조경시설공간은 10㎡ 이상으로 정합니다.
제5조제1항은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을 자연지반으로 하도록 하고, 제3항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2,000㎡ 이상 대지에서 20%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합니다.
| 용도지역 | 교목 주/㎡ | 관목 주/㎡ | 의무 50㎡ 교목 | 의무 50㎡ 관목 |
|---|---|---|---|---|
| 상업지역 | 0.1 | 1.0 | 5 | 50 |
| 주거지역 | 0.2 | 1.0 | 10 | 50 |
| 공업지역 | 0.3 | 1.0 | 15 | 50 |
| 식재 유형 | 일반 토양 토심 | 인공토양 토심 |
|---|---|---|
| 초화류·지피식물 | 15cm | 10cm |
| 소관목 | 30cm | 20cm |
| 대관목 | 45cm | 30cm |
| 교목 | 70cm | 60cm |
토심은 배수층 두께를 제외한 값이며 흙의 무게가 옥상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조경기준 제14조는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을 할 때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제18조는 1.2m 이상 난간 등 안전구조물을 요구합니다.
계산기는 구조나 수종을 추천하지 않으며 수량은 의무면적 기준의 최소 참고값입니다.
설계 의뢰 전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로 서울 소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 건축선 후퇴 공제 후 대지면적과 지하층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를 넣어 적용률과 조경의무면적을 확인합니다
- 지상·자연지반·옥상 교목관목·옥상 잔디·필로티 면적을 나누어 입력하고 옥상 상한 도달 여부를 봅니다
- 지상 부족분이 있으면 1층 주차·출입구·화단 배치를 조정한 대안을 다시 넣어 비교합니다
- TXT 검토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건축사·허가권자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노후주택을 상가주택으로 신축
1층을 주차와 상가로 꽉 채우고 옥상정원으로 조경을 해결하려는 계획에서 가장 자주 부족분이 생깁니다.
의무면적의 절반 이상을 지상에 둘 자리를 먼저 확보하면 설계 변경 비용과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 전 사업성 점검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연면적 구간이 10%에서 15%로 바뀌면 지상 필요면적이 커집니다.
목표 연면적과 1층 배치를 가정해 넣어 보면 조경 때문에 줄어드는 1층 활용면적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팁과 주의사항
- 연면적이 1,000㎡·2,000㎡ 경계 바로 위라면 계획 연면적을 조금 조정했을 때 적용률이 바뀌는지 비교해 보세요
- 옥상 상한 도달 면적을 넘는 옥상정원은 단열·휴게 목적으로 판단하고 의무면적 계산에는 기대지 마세요
- 잔디 옥상은 실면적의 약 1/3만 반영되므로 관목 식재 구간을 두는 대안을 함께 검토하세요
- 메모에는 자료명·확인일·담당자를 남기고 입력 토지정보는 분석 이벤트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옥상 전체를 조경하면 지상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은 옥상조경 면적의 3분의 2만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 면적도 조경의무면적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온실·공중통행 필로티 산입이 없다면 의무면적의 절반 이상은 지상(공지 또는 지표 2m 미만 옥외)에 확보해야 합니다.
잔디만 깐 옥상도 면적 그대로 인정되나요?
조경기준 제12조는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한 옥상 면적을 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여기에 시행령의 3분의 2가 다시 적용되므로 잔디만 깐 옥상 30㎡는 의무면적 산정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교목·관목을 심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은 실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연면적 합계에 지하층과 다른 동도 포함하나요?
조례 제24조제1항의 구간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로 나뉩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므로 지하층이 포함되고, 용적률 산정에서 빼는 면적과 다릅니다.
같은 대지에 여러 동을 짓는다면 합계 기준을 건축사와 확인하세요.
대지가 250㎡인데 연면적이 2,000㎡를 넘으면 15%인가요?
서울 조례 제24조제3항은 제1항과 시행령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200㎡ 이상 300㎡ 미만 대지의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250㎡ 대지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5%, 즉 12.5㎡가 기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확인합니다.
1층 필로티 아래 화단도 조경면적이 되나요?
서울 조례 제24조제2항제2호는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필로티와 온실 부분의 조경면적을 2분의 1로 산정하고,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까지만 산입합니다.
주차장으로 쓰는 필로티처럼 공중통행 전용이 아닌 곳은 이 산입 규정의 대상인지 허가권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하주차장 위 정원은 옥상조경인가요?
조경기준 제3조는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 2m 이상인 곳의 조경을 옥상조경으로 정의합니다.
서울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는 공지 또는 지표면에서 2m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합니다.
다만 하부에 구조물이 있으므로 조경기준 제5조의 자연지반 10%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축사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나요?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녹지지역 건축물, 대지 5천㎡ 미만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장·물류시설의 별도 비율을 둡니다.
서울 조례 제24조제4항에도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예외를 자동 승인하지 않으므로 특례 검토를 선택하고 확인한 적용률을 직접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가 충족이면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나요?
결과는 입력한 면적의 산술 검산입니다.
식재 수량과 규격, 자연지반, 가로변 배치, 옥상 구조안전·토심·방수,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위원회 조건은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검토표를 저장해 건축사와 허가권자에게 확인받은 뒤 설계를 확정하세요.
공식 출처·갱신 기준과 다음 행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을 직접 검색하고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법 ID001823·MST273437은 시행 2026-02-27, 시행령 ID002118·MST290833은 공포·시행 2026-10-06이며 두 결과 모두 현행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MST2116749는 2026-03-30 제10083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MST2149501은 2026-07-13 제10139호, 조경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78호(2022-01-07 시행)입니다.
- 건축법 제42조: 200㎡ 이상 대지의 조경 의무와 조례 위임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생략 가능 건축물, 공장 등 별도 비율, 옥상 2/3·50% 상한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제25조: 적용률, 2m 미만 산입, 온실·필로티, 면제 대상
- 조경기준 제3조·제4조·제5조·제7조·제12조·제15조: 옥상조경 정의, 식재·자연지반·가로변, 옥상 면적 산정, 토심
조례·시행령·고시가 개정되면 즉시, 그 밖에는 연 1회 적용률과 산정 비율을 다시 확인합니다.
개별 대지는 지구단위계획·허가조건·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우선할 수 있으니 설계 계약 직전에 최신 적용례를 재확인하세요.
지금 대지면적과 계획 조경면적을 입력해 지상 부족분을 확인하고, 검토표를 저장해 건축사 상담과 배치안 수정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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