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사선제한 높이·이격거리 검토 계산기

층별 높이와 정북 방향 경계거리로 필요한 이격과 높이 범위를 확인하고,
조례·특례 확인사항을 담은 검토표로 건축사 상담을 준비하세요.

2026 한국 일조 사선제한 · 일반 기준 검토 · 2026-09-09

동일 평탄 지표면·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정북 방향 기준입니다. 조례와 특례를 확인하고, 층고가 아닌 각 부분의 누적 산정 높이를 입력하세요.

검토표로 이동 ↓

1. 적용조건 확인

동일 기준 확인을 선택하면 근거를 적어 주세요. 조례를 모르면 미확인 상태로 전국 참고값만 볼 수 있습니다.

특례 확인에는 정남 방향 고시·건축협정·경관구역·2층 이하 8m 이하 조례 예외도 포함합니다. 도로 폭이나 옆 대지의 빈 땅 여부만으로 제외를 결정하지 마세요.

2. 층별·부분별 높이와 거리

높이 H는 같은 지표면에서 해당 부분 상단까지, 거리 D는 그 부분에서 정북 경계선까지입니다. 각 행은 독립적이며 높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높이 최대 500m, 거리 최대 1,000m, 소수 6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값은 비워 두세요.

검토 부분 1
검토 부분 2
검토 부분 3
검토 부분 4

3. 건축사 상담용 검토표

적용조건 확인 필요 · 수치 판정 보류

검토 0/4개 · 이격 부족 0개 · 치수 미입력 0개

가장 큰 추가 이격: 미판정

수치상 충족도 허가 적합 판정은 아닙니다. 일부 행이 미입력이면 전체 검토는 미완료입니다.

  • 건축 대지의 전용·일반주거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 북측 인접 대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세요. 비주거 등은 제86조 제2항 제3호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 각 부분에서 정북 방향으로 잰 수평거리가 필요합니다.
  • 고저차·경사지 또는 레벨 미확인은 제119조에 따른 지표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주택은 채광·동간거리 기준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 종류를 확인하세요.
  • 필로티·옥상부 등을 반영한 각 부분의 산정 높이를 도면에서 확인하세요.
  • 도로·공지·정남 특례·건축협정·지구단위·경관·저층 조례 예외를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 조례가 미확인이면 전국 최소기준 참고값입니다. 조례가 다르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부분 높이·거리·필요 이격·높이 상한 일반기준 대조표
부분H (m)D (m)필요 이격추가 이격높이 상한초과 높이비교
13 m1.5 m미판정미판정미판정미판정조건 확인 필요
26 m1.5 m미판정미판정미판정미판정조건 확인 필요
39 m1.5 m미판정미판정미판정미판정조건 확인 필요
412 m4 m미판정미판정미판정미판정조건 확인 필요

H≤10m: 필요 거리 1.5m. H>10m: 필요 거리 H/2. 거리 1.5m 미만은 일반 기준의 양의 높이 검토 영역이 없습니다. 상한은 각 부분의 같은 거리 기준이며 건물 전체 높이가 아닙니다.

검토표와 토지이용계획·지적도·배치도·단면도를 건축사에게 전달하세요. 조례 거리, 경계선, 산정 지표면, 옥상 돌출부와 특례를 확인한 뒤 설계를 확정하세요.

일조 사선제한, 설계 전에 무엇을 검토하나요?

일조 사선제한 높이·이격거리 검토 계산기는 신축을 준비하는 건축주가 건물의 각 부분 높이와 정북 방향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함께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땅의 면적과 용적률만 보고 원하는 층수를 정했다가 북측 이격거리 때문에 윗층을 물리거나 높이를 낮추는 상황을 설계 상담 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층마다 다른 거리를 넣어 필요한 이격과 부족한 거리를 확인하고, 건축사에게 전달할 검토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층은 경계에서 가까이 두고 높은 층은 뒤로 물리는 계획이라면, 건물 전체에 하나의 거리만 적용해서는 검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부분의 상단 높이와 그 부분에서 경계까지의 거리가 한 쌍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관계를 숫자로 정리하며, 건축허가 가능 여부나 실제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결과

  • 층별·옥상부 등 각 부분에 필요한 정북 이격거리
  • 현재 계획보다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거리와 같은 거리에서의 높이 상한
  • 적용 구역·산정 지표면·조례·특례 중 아직 확인할 조건
  • 입력과 근거를 함께 남기는 건축사 상담용 CSV 검토표

2026년 일반 기준과 적용 범위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높이 10m 이하인 부분과 10m를 초과하는 부분을 나누어 거리 기준을 정하고, 실제 적용 거리는 관할 건축조례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같은 이름의 주거지역이어도 지구단위계획과 특례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주소만으로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가능한 기본 전제

건축 대지와 정북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고, 두 대지의 지표면이 동일하고 평탄한 경우를 다룹니다.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정북 방향 수평거리와 각 부분의 산정 높이를 확인하고, 적용 제외나 별도 특례가 없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판정을 보류하는 경우

준주거·상업지역, 북측 인접 대지의 다른 용도지역, 공동주택, 경사지·단차, 정북이 아닌 거리, 특례 가능성이 있으면 별도 검토로 표시합니다.
일반 기준의 적용 대상 밖이라는 이유로 건축 높이가 무제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측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3호의 적용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대지만 주거지역인지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경계 반대편의 토지이용계획도 준비하세요.
토지의 실제 이용 모습과 법정 용도지역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하는 높이와 거리의 의미

누적 산정 높이 H

높이 H는 같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 상단까지 잰 높이입니다.
각 층의 천장 높이나 층고를 그대로 넣는 칸이 아닙니다.
동일한 층고가 3m인 세 부분을 예시로 검토한다면 높이는 3m, 6m, 9m처럼 누적된 값이 됩니다.
실제 도면에서는 바닥 레벨, 구조체와 옥상부 반영을 건축사에게 확인한 산정 높이로 바꿔야 합니다.

정북 방향 수평거리 D

거리 D는 검토할 부분에서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잰 수평거리입니다.
담장까지의 눈대중 거리나 비스듬하게 잰 최단거리와 같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윗층을 뒤로 물린 경우에는 그 부분의 새 거리를 입력합니다.
경계선이 꺾여 있거나 건물이 비정형이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가장 불리한 위치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지레벨·조례·확인 근거

단차가 있는 대지의 높이는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지표면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높은 쪽과 낮은 쪽의 차이를 임의로 빼거나, 도로 폭의 절반을 일괄 가산해서 입력하지 마세요.
조례가 일반 기준과 같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조례명과 조문, 확인일 또는 담당자 확인 내용을 메모합니다.
다른 거리나 조건이 정해져 있으면 이 계산기의 숫자를 최종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대 20개 부분을 독립적으로 비교하며, 행의 순서에 따라 높이를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높이는 0 초과 500m 이하, 거리는 0 이상 1,000m 이하에서 소수 여섯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범위는 도구의 처리 한도이며 법이 정한 최대 건물 높이나 허용 대지 크기가 아닙니다.
모르는 치수는 비워 두고, 실제로 경계에 닿는 거리 0과 구분하세요.

필요 이격거리와 높이 상한 계산식

높이에서 필요한 거리

H ≤ 10m → R = 1.5m
H > 10m → R = H / 2
추가 이격 = max(0, R − D)

10m는 이하 구간에 포함됩니다.
10m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해당 부분 전체 높이의 절반을 적용합니다.
높이 12m는 필요 거리 6m이며, 1.5m에 초과 높이의 절반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높이 역산

D < 1.5m → 양의 높이 검토 불가
D ≥ 1.5m → Hmax = max(10, 2D)
초과 높이 = max(0, H − Hmax)

거리 1.5m부터 5m까지는 같은 거리의 해당 부분에 대해 높이 10m가 일반 기준 상한입니다.
거리 5m를 넘으면 상한이 거리의 두 배로 커집니다.
거리가 1.5m보다 작을 때에는 상한 0m가 아니라 양의 높이 검토 영역이 없는 상태로 표시합니다.

이 역산은 법령의 거리 구간을 수학적으로 바꾼 일반 참고식입니다.
조례 확인을 대신하지 않으며 도로사선, 지구단위 높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 다른 제한을 함께 충족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한 상한은 각 부분에서 입력한 거리 기준이므로 다른 위치의 상한을 건물 전체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 토지와 도면을 준비합니다.
    건축 대지와 북측 인접 대지의 용도지역, 경계선, 정북 방향, 같은 지표면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재 담장의 위치만으로 경계선을 확정하지 마세요.
  2. 적용조건을 확인한 범위만 선택합니다.
    공동주택 여부와 도로·공지·정남 특례 등을 살펴보고, 모르는 조건은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미확인을 해제하기 위해 근거 없이 ‘없음’을 선택하면 검토표의 전제가 잘못됩니다.
  3. 부분별 높이와 거리를 입력합니다.
    아래층부터 순서대로 입력하면 읽기 쉽지만 옥상부나 돌출부도 별도 이름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높이는 각 부분의 누적 산정 높이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4. 부족 행과 미확인 조건을 읽습니다.
    추가 이격을 확보하는 안과 같은 거리에서 높이를 낮추는 안을 비교합니다.
    평면 변경이 다른 부분의 거리에도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5. CSV와 도면을 함께 전달합니다.
    검토표에는 기준일, 적용조건과 조례 메모가 포함됩니다.
    건축사가 지역 조례와 경계·높이 산정 및 다른 규제를 확인한 뒤 설계안을 확정하도록 상담 자료로 사용하세요.

검산 예시: 10m 경계와 윗층 후퇴

아래는 같은 평탄 지표면과 일반 적용조건을 가정한 전국 최소기준 예시입니다.
지역 조례나 개인 토지의 검토 결과가 아니며, 실제 치수와 적용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시 버튼의 네 번째 부분은 높이 12m, 거리 4m이므로 필요 거리 6m에 비해 2m가 부족합니다.
그 거리에서 높이 상한은 10m이고 초과 높이는 2m입니다.

높이와 경계거리별 일반기준 필요 이격·높이 상한 예시, 단위 m
검토 사례H / D필요 이격추가 이격높이 상한
10m 이하 경계10 / 1.51.5010
10m 직후10.000001 / 1.55.00000053.500000510
윗층 후퇴 전12 / 46210
윗층 후퇴 후12 / 66012
더 높은 부분15 / 67.51.512

거리가 1.499999m인 부분은 높이가 6m여도 최소 1.5m에 미달합니다.
높이와 거리를 먼저 반올림해서 비교하면 이런 경계 차이가 사라질 수 있어 계산은 입력값 그대로 수행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까지 검토하는 예시는 법령 구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시공 오차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과 상태와 그림을 읽는 방법

조건 확인 필요

용도지역·방향·대지레벨·건물 종류·산정 높이·특례 중 검토 전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숫자 판정을 보류합니다.
이는 불허 판정이 아니라 이 도구의 일반 계산을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사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적용 제외 가능성이 있어도 자동 면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전국 최소기준 참고 / 확인한 일반 기준 대조

일반 전제는 확인했지만 조례가 미확인이면 전국 최소기준 참고값으로만 표시합니다.
조례가 같은 기준임을 확인하고 근거 메모를 남기면 확인한 일반 기준 대조 상태가 됩니다.
두 상태 모두 ‘수치상 충족’은 입력한 부분의 거리 비교를 뜻하며 인허가 승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림의 파란 영역은 일반 기준을 거리와 높이 축에 펼친 참고 영역입니다.
별표는 선택한 부분을 가리키고, 아래 검토표가 정확한 치수를 제공합니다.
그림은 시간대별 햇빛, 주변 건물 그림자, 계절 변화, 조망 차폐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검토된 행 수가 전체 행 수보다 적다면 빠진 치수를 보완하기 전까지 전체 검토가 끝난 것으로 읽지 마세요.

건축주가 활용할 수 있는 상담 시나리오

토지 매입 전 규모 검토

원하는 층수와 대략적인 누적 높이를 정리한 뒤 북측 거리로 확보 가능한 범위를 살펴봅니다.
부족한 거리가 크다면 매입 결정을 확정하기 전에 건축사에게 배치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제시한 예상 연면적만으로 계획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설계 가능 규모를 함께 검토하세요.

상부층 후퇴안 비교

높이 12m 부분의 거리를 4m에서 6m로 바꾸면 일반 기준의 이격 부족은 2m에서 0m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후퇴로 줄어드는 바닥면적과 동선, 구조계획은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각 안의 CSV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설계 변경에 따라 어떤 치수가 달라졌는지 상담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옥상부와 돌출부 점검

최상층만 입력하고 옥상부를 누락하면 실제 검토 범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높이 산입 여부와 산정값을 확인한 뒤 별도 부분으로 추가하세요.
모든 난간이나 옥탑을 일괄 제외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족 공동 소유 토지 상담

가족마다 생각하는 층수와 건축 규모가 다를 때 같은 도면과 입력값으로 검토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 결과 옆에 미확인 조례와 특례를 함께 남겨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사항을 구분하세요.
검토표는 협의 자료이며 소유권·경계 분쟁이나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동 적용하지 않는 특례와 주의사항

  • 공동주택: 건축법 제61조 제2항과 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채광창·동간거리 등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이 도구는 판정을 보류합니다.
  • 도로와 공지: 시행령 제86조 제6~7항은 시설 종류와 공동주택 여부에 따라 경계선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 폭의 전부 또는 절반을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 정남과 저층 특례: 건축법 제61조 제3항의 정남 방향 규정, 제4항의 2층 이하이면서 8m 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조례 적용 제외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작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공통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차와 높이 제외: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지표면과 옥상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61조 제1항의 정북 검토에서 필로티 층고를 자동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 다른 규제와 민사 문제: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주차, 구조, 용적률, 건폐율 및 일조 침해 손해배상은 이 숫자 비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상 기준과 실제 피해 판단은 검토 목적이 다릅니다.

기존 허가나 과거 설계안을 검토할 때는 당시 적용 법령과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일반 규칙을 사용하며 과거 기준으로 자동 전환하지 않습니다.
반올림 결과만 보고 경계에 정확히 맞추기보다 측량·설계·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여유를 건축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10m이면 거리가 얼마 필요한가요?

전국 일반 최소기준은 1.5m입니다.
10m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해당 부분 전체 높이의 절반을 적용합니다.
실제 조례의 거리와 높이 산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2m는 초과한 2m의 절반만 띄우면 되나요?

아닙니다.
높이 12m인 부분은 12를 2로 나눈 6m가 일반 기준 필요 이격거리입니다.
낮은 구간의 1.5m에 초과분을 더하는 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4m이면 높이 8m가 상한인가요?

일반 기준 역산에서는 10m가 상한입니다.
10m 이하 부분은 1.5m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모든 높이에 무조건 거리의 두 배만 적용하면 잘못된 결과가 됩니다.

조례를 아직 몰라도 사용할 수 있나요?

다른 일반 적용조건이 확인되었다면 전국 최소기준 참고값을 볼 수 있습니다.
조례가 다르면 결과를 최종 거리로 사용하지 말고 관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조례를 동일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일조시간이나 손해배상액도 계산되나요?

이 도구는 높이와 거리의 일반 규칙만 대조합니다.
시간대별 일조 분석과 민사상 수인한도, 시세 하락 및 손해배상액은 별도의 검토입니다.
일조권 손해배상 계산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정북 쪽에 도로가 있으면 거리에 더하면 되나요?

도로와 공지는 시행령 제86조의 경계선 취급, 건물 종류와 다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도로 폭의 절반이나 전부를 더하지 말고 특례 가능성 있음으로 두어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모든 행이 수치상 충족이면 신축해도 되나요?

그 결과는 입력한 부분이 선택한 일반 기준을 수치상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누락 부분, 지역 조례, 다른 높이 규제, 구조와 주차 등 허가 요건이 별도로 남습니다.
최종 설계는 건축사와 허가권자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저장한 표에서 미판정은 0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미확인 조건이나 치수 누락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입니다.
특히 거리가 1.5m 미만이면 양의 높이 검토 영역이 없는 것이며 높이 0m로 허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기준일

법령 확인일은 2026-09-09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건축법 ID 001823·MST 273437의 제61조와 건축법 시행령 ID 002118·MST 288339의 제86조·제119조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검색 결과의 현행 여부와 공포·시행일을 함께 확인했으며, 별도의 판례나 추정 요율을 계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2026-07-28은 확인한 시행령 전체 버전의 시행일이며 10m 구간이 최초 도입된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건축조례와 지구단위계획의 최신 개정, 과거 허가의 경과규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변경되면 숫자 기준뿐 아니라 적용 제외와 산정 경계도 함께 재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표를 가지고 설계 상담을 준비하세요

먼저 입력한 각 부분의 높이와 정북 경계거리가 도면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부족한 행은 추가 이격 확보 또는 높이 조정안을 만들고, 미확인 조건은 건축사에게 질문할 목록으로 남깁니다.
검토표와 토지이용계획·지적도·배치도·단면도를 함께 전달하면 설계 재작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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