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후퇴·가각전제 실효 대지면적·건축가능 규모 계산기
도로 후퇴·모퉁이 가각·시설 공제를 반영한 대지면적과 비율상 규모를 비교하고,
실효 평당가·접도 조건을 담은 검토표로 토지 매입과 건축사 상담을 준비하세요.
건축선 후퇴를 확인해야 공부상 면적의 착시를 줄입니다
좁은 골목의 노후주택이나 모퉁이 나대지는 같은 300㎡라도 신축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대지면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제시한 공부상 평당가만 보고 계약하면 도로 후퇴·가각전제·도시계획시설 공제를 설계 단계에서 뒤늦게 알게 됩니다.
건축면적과 용적률 산정 연면적의 기준이 줄고, 기대했던 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선 후퇴 계산기는 현황 도로 조건으로 소요너비와 후퇴거리를 구하고, 단순 형상 또는 도면상 공제 합집합 면적으로 실효 대지면적을 비교합니다.
실효면적의 비율상 규모, 실효 평당 매입가, 사용자 목표단가 기준 예산과 접도 수치를 한 검토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활용하려는 토지주도 먼저 도로 조건을 정리한 뒤 건축사에게 질문할 항목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건축법의 2026 규칙을 2026-10-20에 확인했습니다.
검토 기준일은 시행령 현행본 시행일인 2026-10-06부터 2026-12-31까지 받으며, 이후에도 규칙이 유지된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실효면적은 건축법상 대지면적 참고값이고 소유권 면적이나 최종 건축 허가 규모는 아닙니다.
입력 자료 네 묶음과 확인 상태
대지·도로
공부상 면적, 각 도로의 현재 확보 폭, 도로경계 길이, 건축선 검토 후 유효 접도 길이를 준비하세요.
법정 도로인지,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막다른 길인지, 반대편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진 속 포장 폭과 고시·지정된 도로 폭을 임의로 같게 두지 않습니다.
공제·배치제한
후퇴 띠와 가각의 형상, 시설 저촉 중 추가로 제외할 면적을 확인합니다.
부정형·복수 후퇴·중복이 있으면 측량 또는 설계도면의 전체 공제 합집합 면적을 사용하세요.
별도 지정 건축선은 거리만 기록하며 분모에서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획 규모
지역 조례·용도에 맞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직접 입력합니다.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는 계획 연면적과 지하층 등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 합계는 별개입니다.
비율에 숫자를 넣었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의 법정 비율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기준일
실제 매매가와 본인이 받아들일 목표 실효평당가를 입력합니다.
자료별 상태는 미확인·가정·확인 중 선택하며 확인 상태에는 기준일과 근거 메모가 필요합니다.
미입력은 0이 아니고, 면적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만 0으로 입력합니다.
치수와 면적은 소수 6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고 쉼표가 포함된 숫자도 처리합니다.
대지면적은 최대 1,000,000㎡, 길이는 10,000m, 건폐율은 100%, 용적률은 1,500%까지 받습니다.
이 범위는 도구의 입력 한도이며 법정 허용률을 뜻하지 않습니다.
초기 화면은 빈 입력이며 가상 예시 버튼으로 작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소요너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일반 도로의 기본 너비와 법정 도로의 지정·고시 요건을 함께 다룹니다.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골목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상 도로라고 확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3은 막다른 길과 허가권자가 지형적으로 차량 통행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지정·공고 구간을 별도로 정합니다.
| 도로 조건 | 소요너비 | 확인할 사항 |
|---|---|---|
| 일반 도로 | 4m | 법정 도로 고시·지정 |
| 막다른 길 10m 미만 | 2m | 전체 길이의 기점·종점 |
| 막다른 길 10m 이상 35m 미만 | 3m | 10m 경계 포함 |
| 막다른 길 35m 이상 | 6m | 비도시 읍·면이면 4m |
| 지정·공고된 지형특례 | 3m | 10m 미만 막다른 길이면 2m |
35m 이상 구간의 4m 완화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이라는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녹지가 많거나 비도시지역이라는 정보만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지형특례도 사용자의 체감 경사도가 아니라 지정·공고를 확인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중심선 후퇴와 반대편 장애물에 따른 전부 후퇴
건축법 제46조제1항은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건축선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도로가 대지 경계와 평행한 직선이고 폭이 일정하다는 단순 조건에서 아래 거리와 띠면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접면이 꺾이거나 폭이 바뀌거나 다른 공제와 겹치면 도면 확인이 우선입니다.
양쪽으로 나누는 일반 조건
d = max(0, (W − w) / 2)
W는 소요너비, w는 현재 도로 폭입니다.
예를 들어 W=4m, w=3m라면 내 대지 쪽 후퇴거리는 0.5m입니다.
경계 길이 20m이면 단순 띠면적은 10㎡입니다.
반대편이 경사지·하천·철도 등
d = max(0, W − w)
법령상 반대편 장애물 조건이면 그쪽 경계에서 필요한 전체 너비를 확보하는 선을 검토합니다.
같은 4m·3m 조건에서 내 쪽 후퇴는 1m, 경계 20m의 띠면적은 20㎡입니다.
이미 소요너비 이상인 경우 후퇴 참고값은 0입니다.
이는 별도 지정 건축선이나 다른 배치제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산으로 필요한 확폭을 구했더라도 실제 통행권·도로 조성·확보가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으며 접도 검토에서는 현재 확보된 폭을 사용합니다.
가각전제: 교차각과 양쪽 도로 폭을 함께 보세요
시행령 제31조제1항은 8m 미만 도로의 모퉁이에서 각 도로경계선을 따라 잰 두 후퇴점을 연결하도록 규정합니다.
거리 표는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를 함께 사용합니다.
교차각은 대지 쪽 도로경계 사이의 내각이며, 차가 회전하는 각도나 도면의 바깥쪽 보각을 넣지 마세요.
| 도로 폭 조합 A / B | 90° 미만 A / B | 90° 이상 120° 미만 A / B |
|---|---|---|
| 6m 이상 8m 미만 / 6m 이상 8m 미만 | 4m / 4m | 3m / 3m |
| 4m 이상 6m 미만 / 6m 이상 8m 미만 | 3m / 3m | 2m / 2m |
| 4m 이상 6m 미만 / 4m 이상 6m 미만 | 2m / 2m | 2m / 2m |
가각 삼각형 참고면적 = a × b × sin(θ) / 2
a·b는 각 도로경계상의 가각거리입니다.
4m·6m 도로가 90°로 만나면 2×2×sin(90°)/2=2㎡입니다.
89.999°라면 거리부터 3m·3m로 바뀌므로 면적은 약 4.5㎡가 됩니다.
6m·6m 도로와 60° 조건은 4m·4m, 면적 약 6.928203㎡입니다.
교차각 120° 이상 또는 한 도로가 8m 이상이면 이 표에 따른 자동 가각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개별 지정과 도면상 제한은 남을 수 있습니다.
4m 미만 도로가 포함되고 나머지 적용 범위 안이라면 표가 거리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0㎡ 또는 2m를 넣지 않고 직접 합집합 확인을 요구합니다.
공제 합집합과 별도 지정 건축선을 구분합니다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은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해진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부분을, 나목은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된 공제 대상 부분을 다룹니다.
나목에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는 시설 부지의 예외가 있으므로 시설 저촉 면적을 무조건 모두 제외하지 마세요.
공제 대상 여부와 도면은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동 추정
단일 직선 후퇴 띠 또는 도로후퇴가 없는 단일 모퉁이만 합산합니다.
시설 추가면적은 이미 계산한 도로·가각과 겹친 부분을 제거한 값입니다.
두 도로의 후퇴 띠나 가각·후퇴가 함께 있으면 중복 위험 때문에 자동 실효면적을 보류합니다.
도면상 전체 공제 직접 입력
도로·가각·시설을 모두 포함하고 겹친 부분은 한 번만 센 합집합 면적을 입력합니다.
이 모드에서는 시설 추가면적이나 표에 보이는 개별 참고면적을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삼각형이 대지 경계 밖으로 나가거나 접면이 짧은 경우에도 도면을 확인하세요.
제46조제2항의 별도 지정 건축선은 도시지역에서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범위인 4m 이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배치제한 정보로 보존하고 실효 대지의 분모에서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지구단위계획 건축한계선도 거리만 보고 같은 공제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47조의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역시 별도 설계 검토 항목입니다.
실효면적·비율상 규모·목표예산 산식
- 실효 대지면적 = 공부상 면적 − 중복 없는 공제 합집합 면적
- 건축면적 비율상 상한 = 실효 대지면적 × 적용 건폐율 / 100
- 용적률 산정 연면적 상한 = 실효 대지면적 × 적용 용적률 / 100
- 실효 평당가 = 토지 매매가 / (실효면적 / 3.3058)
- 내 목표단가 기준 예산 = 목표 실효평당가 × (실효면적 / 3.3058)
비율상 상한은 실제로 배치할 수 있는 건물의 바닥 도형이나 최종 층수를 계산한 값이 아닙니다.
주차·일조·높이·조경·공지 때문에 실제 규모는 더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건물 전체 연면적과 다르며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지하층·부속 지상 주차용 면적 등의 제외 여부를 도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평은 기존 부동산 면적 계산기와 같은 3.3058㎡로 환산합니다.
금액 화면은 원 단위, 면적은 최대 소수 6자리로 표시하되 내부 비교는 표시 반올림 전 수치로 합니다.
목표예산 초과액이 0원이어도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본인이 정한 단가 조건 안이라는 의미입니다.
300㎡ 토지의 직선 도로·가각 예시
| 가상 조건 | 공제 ㎡ | 실효 ㎡ | 건폐 60% ㎡ | 용적 200% ㎡ |
|---|---|---|---|---|
| 공제 전 비교 기준 | 0 | 300 | 180 | 600 |
| 일반 3m 도로·20m 경계·양측 후퇴 | 10 | 290 | 174 | 580 |
| 같은 조건·반대편 장애물 | 20 | 280 | 168 | 560 |
| 4m·6m 도로·90° 가각만 | 2 | 298 | 178.8 | 596 |
직선 예시의 매매가를 600,000,000원으로 두면 공부상 평당가는 6,611,600원, 실효 평당가는 약 6,839,586원입니다.
목표 실효평당가 6,000,000원을 적용한 예산은 약 526,347,631원이고 매매가는 이 목표보다 약 73,652,369원 높습니다.
이는 토지 가치의 손실 확정액이 아니라 같은 매매가를 더 작은 기준면적으로 나눈 비교입니다.
가상 예시를 수정해도 결과표는 예시에서 시작했다는 출처를 유지합니다.
접도 2m와 대규모 건축물의 6m 도로·4m 접면
건축법 제44조의 일반 원칙은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는 것이며 자동차만 통행하는 도로는 제외합니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 농막 등 예외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일반 건축물 전체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장 3,000㎡ 이상에서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규정합니다.
경계값과 도로별 검토
- 일반 건축물 1,999.999㎡와 2,000㎡는 강화 기준 적용이 다릅니다.
- 공장도 2,000㎡가 아니라 3,000㎡ 이상 경계를 따로 비교합니다.
- 축사·작물재배사 등 조례상 제외 가능 용도는 특례 검토로 선택하고 판정을 보류합니다.
- 두 도로의 짧은 접면을 단순 합산해 4m를 만들지 않습니다.
- 계산상 후퇴하여 6m가 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현재 도로를 6m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의 3m 직선 도로 예시는 실효면적 290㎡를 산출하더라도 현재 폭의 접도 검토에서는 수치상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면적 추정과 도로 확보라는 서로 다른 결정 항목을 보여 줍니다.
건축선 확정 후 유효 접도 길이는 도면에서 별도로 확인하며 가각거리만큼 자동 차감하거나 임의로 늘리지 않습니다.
계약 전 단계별 사용법과 활용 시나리오
-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로 지정공고를 모아 검토 기준일과 자료 상태를 정합니다.
- 도로 전체 길이, 내 대지 경계 길이, 유효 접도 길이를 구분하고 각 도로의 현재 확보 폭을 넣습니다.
- 단순 형상만 자동 추정하고, 후퇴·가각·시설이 겹치거나 대지가 꺾이면 도면상 합집합 공제로 바꿉니다.
- 확인한 건폐율·용적률, 계획 FAR 면적, 전체 연면적과 용도를 입력해 면적 감소와 접도 부족을 따로 봅니다.
- 매매가와 목표 실효평당가를 넣어 사용자 예산을 만들고 TXT 검토표와 체크리스트로 건축사 상담을 준비합니다.
노후주택 매입 전
기존 건물이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규모의 신축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도로 지정, 재건축 시 건축선, 현재 조례와 주차 배치를 먼저 확인하면 매입예산과 설계비 지출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 토지 활용
소유권과 공부상 면적을 확인한 뒤 실제 진입과 건축 가능성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건축사에게 전체 연면적·FAR 산정면적을 함께 요청하고 측량 도면의 공제 영역을 전달하면 반복 상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장·인쇄에는 입력과 가정·미확인 상태, 기준일·근거·예시 출처 및 완료한 체크리스트가 함께 포함됩니다.
메모는 일반 텍스트로 인쇄하며 입력 토지정보·가격을 행동 분석 이벤트에 담지 않습니다.
자료 상태를 바꾼 뒤에는 검토표를 새로 저장하여 이전 가정과 혼동하지 않게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도로가 3m이면 무조건 50cm 후퇴하나요?
일반 도로의 소요너비가 4m이고 양쪽이 나누어 후퇴하는 단순 조건이라면 0.5m가 참고값입니다.
막다른 길의 소요너비, 반대편 경사지·하천·철도, 법정 도로 지정과 이미 확정된 건축선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황 사진의 폭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가각전제 면적은 언제 2㎡인가요?
교차각 90°에서 두 도로의 경계상 가각거리가 각각 2m라면 삼각형 면적은 2㎡입니다.
교차각이 90° 미만이거나 두 도로 폭이 모두 6m 이상이면 거리가 달라집니다.
도로 후퇴 띠와 겹치는 삼각형을 그대로 다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는 내 땅 앞 구간인가요?
입력값은 적용 대상 막다른 도로 전체의 길이입니다.
내 대지에 접한 경계 길이, 실제 통행 폭, 유효 접도 길이는 서로 다른 값입니다.
길이의 기점·종점과 지형특례 지정 구간은 관할 건축과와 확인하세요.
별도 지정 건축선도 대지면적에서 빼나요?
제46조제2항의 별도 지정 건축선은 제46조제1항 단서의 도로·모퉁이 후퇴와 구분합니다.
이 계산기는 별도 지정 거리를 배치검토 정보로 기록하고 대지면적에서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의 공제 사유와 실제 지정 내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하층은 용적률과 접도 강화에서 똑같이 제외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용적률 산정 제외와 제28조제2항의 전체 연면적 합계는 목적이 다릅니다.
계획 용적률 산정 연면적과 접도 검토용 전체 연면적을 따로 입력하며 일반 2,000㎡·공장 3,000㎡ 경계는 전체 연면적으로 비교합니다.
후퇴하면 토지가 자동으로 도로 소유로 바뀌나요?
실효 대지면적은 건축법상 비율 계산을 위한 검토 값입니다.
분할·지목 변경·소유권 이전·도로 편입 보상 여부나 보상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면적과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지적 자료 및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효면적이 0㎡이거나 공제가 더 크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합집합이 공부상 면적과 같으면 실효면적은 0㎡이고 실효 평당가는 정의할 수 없어 보류합니다.
공제가 더 크면 결과를 0으로 강제 보정하지 않고 오류를 표시합니다.
단위 착오, 같은 면적의 중복 입력, 경계 길이와 도로 전체 길이 혼동을 점검하세요.
목표예산 이하이고 접도 수치가 충족되면 매수해도 되나요?
목표예산은 사용자가 정한 실효 평당가를 적용한 협상 참고액이며 감정가가 아닙니다.
접도 결과도 입력 수치에 대한 일반기준 검토입니다.
계약 전에 건축선 도면·조례·시설계획·일조·주차·높이·용도와 공사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건을 계약서에서 구체화하세요.
공식 출처·갱신 기준과 다음 행동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OPEN API를 직접 검색하고 상세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건축법 ID001823·MST273437은 공포 2025-08-26, 시행 2026-02-27이고, 시행령 ID002118·MST290833은 공포·시행 2026-10-06입니다.
두 검색 결과의 현행연혁코드는 현행이며 확인일은 2026-10-20입니다.
- 건축법 제2조: 도로의 정의·지정·고시 요건
- 제44조 및 시행령 제28조: 접도와 규모별 강화·예외
- 제46조·제47조와 시행령 제3조의3·제31조: 소요너비·건축선·가각 표
-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제4호: 대지 공제와 용적률 산정 연면적
연 1회 및 법령 개정 시 위 조문의 너비·길이·각도·면적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개별 토지에서는 관할의 지정 건축선·도로 고시·조례·도시계획시설 예외와 실측값을 매입 직전에 재확인하세요.
현재 값을 입력해 검토표를 저장하고, 건축과·건축사에게 공제 도면과 계획 규모를 확인받은 뒤 실효 단가로 협상을 준비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용적률·건폐율·연면적 계산기대지면적·용도지역으로 최대 건축면적·연면적·예상 층수 산정 및 역산
- 일조 사선제한 높이·이격거리 검토 계산기정북 경계거리·층별 높이로 필요 이격과 높이 상한, 조례·특례 확인사항 검토
- 경계측량(지적측량) 비용 계산기경계복원·분할·현황측량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면적·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
- 건축허가 부담금 계산기등록면허세·채권손실·상하수도·실제 견적과 미확인 항목을 담은 인허가 내역서
- 단독주택 신축 건축비(평당) 계산기구조별 평당 건축비 + 부대비용·취득세·부가세 = 실질 평당가·총 건축비
- 취득세 계산기부동산 취득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