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태료 계산기
내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계도기간 종료 후, 2026년 최신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계약 정보 입력
💡 수도권 전역은 신고 대상 지역
감경(–50%) 적용 가정
자진신고·단순 실수 시 1/2 감경 가능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과태료 계산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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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하며,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내 전세·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지역·금액·계약유형으로 자동 판정하고, 신고 기한 D-day와 미신고·지연·거짓신고 과태료를 2026년 최신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 줍니다.
복잡한 별표를 직접 찾아볼 필요 없이, 입력 한 번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전세·월세 계약을 막 체결하고 신고 기한이 궁금한 임차인·임대인
- • 신고를 깜빡해 과태료가 얼마 나올지 걱정되는 세입자·집주인
- •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지역·금액) 헷갈리는 분
- • 보증금·월세가 신고 기준(6천만원·30만원)에 걸치는지 확인하려는 분
- •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신고 대상인지 알고 싶은 분
- • 임대차 신고를 안내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부동산 실무자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요?
계도기간 종료와 과태료 본격 부과
가장 큰 변화는 4년간 이어진 계도기간(2021.6.1~2025.5.31)이 끝났다는 점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신고를 미뤄왔다면 이제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 인하 (100만원 → 30만원)
정부는 단순 실수로 신고가 늦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가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다만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00만원이 부과되어, 단순 지연과 명확히 구분됩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대상 판정)
전월세 신고 대상은 ①지역 기준과 ②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① 지역 기준
신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 •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 그 외 도(道) 지역의 시(市)
- • 제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 대상이 아님
② 금액 기준 (둘 중 하나라도 충족 시 대상)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초과’라는 단어입니다.
- •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면 비대상 (6,000만원 초과부터 대상)
- •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면 비대상 (30만원 초과부터 대상)
- • 보증금 7,000만원 전세 → 대상
-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40만원 → 월세가 30만원 초과이므로 대상
③ 갱신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 계약은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대상입니다.
갱신계약은 보증금이나 차임 등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지만,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
신고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 체결일을 입력하면 신고 기한일과 남은 일수(D-day)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방문 없이 집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임대차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공동신고가 원칙, 단독신고도 가능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만 제출하면 신고가 수리됩니다.
과태료 기준 완전정리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먼저 계약금액을 환산하는 방식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환산식 (월세 × 200)
과태료 구간을 정할 때 쓰는 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 보증금만 있는 경우: 보증금액
- • 월세만 있는 경우: 월세 × 200
- •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200)
예)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50만원 → 5,000만 + (50만 × 200 = 1억) = 1억 5,000만원.
따라서 ‘1억~3억 미만’ 구간이 적용됩니다.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 (2만원 ~ 30만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계약금액이 클수록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가장 낮은 경우(1억 미만·3개월 이하)는 2만원, 가장 높은 경우(5억 이상·2년 초과)는 30만원입니다.
계약금액 3억 전세를 3개월 이내에 지연 신고하면 4만원, 6개월을 넘기면 12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거짓신고 과태료 (100만원)
계약 내용을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는 거짓신고는 지연기간이나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과 달리 상한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중·감경 (1/2 범위)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나 단순 실수로 인정되면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가중하더라도 법정 상한(미신고 30만원·거짓신고 1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경(–50%) 적용 시 예상 최소액도 함께 보여줍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큰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즉, 신고만 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를 함께 처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한 번에 갖출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지역·계약유형 선택
임차 주택이 어느 지역인지(수도권·광역시·시·군),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선택합니다.
군 지역이거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이면 비대상으로 안내됩니다.
2단계: 보증금·월세 입력
보증금과 월세를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전세라면 월세는 0으로 두면 됩니다.
3단계: 계약일·신고일 입력
계약 체결일과 신고(예정)일을 입력하면 신고 기한과 지연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위반 유형(미신고·지연 / 거짓신고)도 선택합니다.
4단계: 결과 확인 및 저장
신고 대상 여부, 신고 기한 D-day, 예상 과태료와 산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시나리오를 저장하거나 URL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전세 세입자 — 기한 내 신고로 과태료 0원
서울에서 보증금 3억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월세 세입자 — 깜빡한 지연신고 과태료 확인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 계약을 4개월 늦게 신고하면 얼마일까요?
계약금액은 1,000만 + (50만 × 200) = 1억 1,000만원으로 ‘1~3억’ 구간, 3~6개월 지연이므로 8만원이 부과됩니다.
군 지역 거주자 — 비대상 확인
도(道) 지역의 군(郡)에 거주한다면 보증금이 크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로 빠르게 비대상임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 대상은 ‘6,000만원 초과’입니다.
정확히 6,000만원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Q. 월세 30만원인데 보증금이 1억이면 대상인가요?
A. 네, 대상입니다.
월세는 30만원 이하라 기준 미달이지만,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A.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갱신했는데 보증금만 올랐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에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단독신고로도 수리되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 거짓신고와 지연신고는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가요?
A. 단순 지연·미신고는 2만원~30만원이지만,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는 거짓신고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실수로 늦은 것과 고의로 속인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본 결과는 시행령 별표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위반 동기·횟수 등을 고려해 1/2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팁
-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 계약 직후 바로 신고: 3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잊지 않도록 계약 직후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온라인이 가장 편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공동인증서로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금액 경계는 ‘초과’ 기준: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은 ‘초과’부터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늦었어도 빨리 자진신고: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진신고하는 것이 과태료를 줄이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내 전월세 신고 과태료를 확인하세요!
지역·금액·계약일만 입력하면 신고 대상 여부와 예상 과태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시행령 별표 기준 ·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액은 관할 행정청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