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도 순서별 양도세 합계 비교 계산기
2~3채의 매도 순서와 연도 분산에 따른 양도세 합계를 비교하세요.
마지막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공제, 중과 경과규정과 같은 해 합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2026년 한국 세법 · 확인일 2026-10-04. 다음 해 비교는 2026년 규칙을 고정한 계획이며 양도가·거주개월도 고정합니다. 연간 추정세액으로 감면·가산세·기납부는 제외합니다.
매도 일정과 계산 범위
같은 해 모두 매도, 1채 뒤 연도 분산, 3채라면 2채 뒤 분산을 비교합니다. 간격 0일은 같은 날의 선택 순서를 가정합니다. 취득일·거주요건·계약 및 허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주택 1
주택 2
각 주택의 이름을 구분하고 양도가를 0원보다 크게 입력하세요. 날짜·금액·기간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소득세법 제55·89·92·95·102·103·104조시행령 제154·159조의4·160·167조의2·167조의3·167조의10지방세법 제103조의3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
다주택 매도 순서는 왜 세금 합계를 바꿀까요?
은퇴를 앞두고 아파트 두 채를 정리하거나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을 차례로 팔 때, 개별 주택의 예상 양도세만 알아서는 전체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파는 순간과 마지막 주택을 파는 순간의 세대별 주택 수가 달라지며, 마지막에 남겨 놓은 집이 일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달에 잔금을 받더라도 연도가 다르면 연간 기본공제와 누진세율 적용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다주택 매도 순서별 양도세 합계 비교 계산기는 일반 국내 주택 두 채 또는 세 채를 모두 처분하는 일정의 순서를 비교합니다.
현재 입력한 예상 가격과 취득 자료를 유지한 채 가능한 순열을 만들고, 같은 해 매도와 다음 해 분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출력된 최소 금액은 입력한 일정 중 세금이 가장 적은 안이며, 실제 거래 가능성과 미래 시장가격까지 보장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결정
어느 주택을 마지막까지 보유할지, 첫 매도를 올해 마칠지, 다음 잔금을 다음 해로 넘길지를 세금 합계로 비교하세요.
이후 대출이자와 보유비용, 매수인의 잔금 가능일, 실제 비과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매도 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단건 세액 확인이 목적이라면 기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사용하면 자료를 교차 검토하기 좋습니다.
주택별 입력을 준비하는 방법
취득일과 금액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취득 시점을 확인해 취득일을 입력합니다.
취득가와 취득세, 인정되는 중개보수 및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 합계를 구분하세요.
대출원금이나 매월 관리비를 모두 필요경비로 넣으면 과세차익을 과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경비 인정 여부와 증빙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상 양도가와 거주개월
예상 양도가는 실제 매도가에 대한 가정이며 모든 비교에서 같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거주개월은 첫 매도 기준일까지 이미 확보한 기간으로 입력합니다.
다음 해까지 기다린다고 거주기간을 자동으로 늘리지 않으므로 추가 실거주를 계획한다면 해당 기간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확인한 뒤 별도로 검토하세요.
취득 당시의 거주요건
일반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경과 예외를 검토한 최종값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인지와 구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규제지역이어도 공고 전 계약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단순 지역 이름만으로 자동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도 당시의 규제지역
다주택 중과 여부는 양도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대 전체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화면의 주택 수에는 입력한 모든 일반 주택을 포함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중과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있다면 계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해당 사례의 전문가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주택명은 A·B처럼 구분해 입력하고 금액은 원 단위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은 500,000,000원입니다.
숫자를 지우거나 콤마를 포함해 입력할 수 있으며, 날짜가 잘못되거나 양도가가 0원이면 결과를 보류합니다.
거주개월이 첫 매도일까지의 보유개월을 넘는 자료도 계산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매도 순서 비교의 단계별 사용법
- 2026년 첫 매도 기준일과 2027년 다음 해 첫 매도일을 정합니다.
같은 해 매도 간격은 0~30일이며, 간격을 더한 일정이 연도를 넘어가면 날짜를 조정합니다. - 두 채 또는 세 채의 취득가, 필요경비, 양도가와 거주개월을 입력합니다.
가상 예시를 불러오면 화면의 값은 연습용임이 표시되므로 실제 자료로 바꾸세요. - 마지막 주택 비과세 검토 여부와 세대 전체 주택 입력 범위를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증여·공동지분이나 추가 취득이 있다면 이 일반 비교의 전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매도 시점 규제지역 주택에는 필요한 계약금 증빙과 허가 자료를 입력합니다.
기한 선택만으로 중과 배제를 확정하지 않으며 실제 계약·신청·허가 순서를 대조합니다. - 모든 순서표에서 원하는 행을 선택해 주택별 공제와 연간 비교과세를 살펴봅니다.
결과와 전제를 저장하고 세무사에게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뒤 잔금 일정을 조정합니다.
비교하는 일정의 수
두 채는 두 가지 순서와 두 가지 연도 배치로 총 네 안을 비교합니다.
세 채는 여섯 가지 순서에 같은 해 모두 매도, 한 채 뒤 분산, 두 채 뒤 분산을 적용해 총 열여덟 안을 비교합니다.
간격이 0일이면 같은 날 매도한 주택의 선택 순서를 가정하며, 시행령 제154조제9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서표의 별표는 지원되는 모든 안을 비교했을 때의 최소 안을 표시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세금 합계까지의 계산 흐름
주택별 소득금액
양도차익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과세대상 차익 = 양도차익 × 적용 과세비율
양도소득금액 = 과세대상 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과세는 과세비율이 100%입니다.
마지막 주택이 일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면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사용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양의 차익에 적용하며 손실을 공제로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연간 정산과 지방세
과세표준 = 연간 양도소득금액 − 연 2,500,000원 기본공제
연간 국세 = 합산 기본세액과 세율별 세액 합계 중 큰 금액
지방소득세 = 국세 × 10%
같은 해 기본공제는 매도 순서대로 한 번만 적용합니다.
연간 국세와 지방세의 원 미만은 내림합니다.
신고서의 10원 단위 끝수 처리나 세액감면·가산세·기납부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납부서와 작은 끝수 또는 큰 정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주택을 같은 해 팔았다고 각 주택의 단건 세액을 더하면 연간 누진효과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차익에 가장 높은 중과율을 일괄 적용해도 실제와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전체 과세표준의 기본세액과 동일 세율 체계별 과세표준을 묶어 계산한 세액 합계를 비교합니다.
주택별 표는 소득금액을 보여 주며, 연간 세금을 개별 주택에 임의로 나누어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본 누진세율과 중과세율
기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차익 전체의 실효세율과 다르며, 24% 구간이라는 이유로 양도차익 전체의 24%를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원) |
|---|---|---|
| 1,400만원 이하 | 6% | 0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 15% | 1,260,000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 24% | 5,760,000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 35% | 15,440,000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 38% | 19,940,000 |
| 3억원 초과~5억원 | 40% | 25,940,000 |
| 5억원 초과~10억원 | 42% | 35,940,000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중과와 단기보유는 별도 확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 상태로 매도하면 일반적으로 두 주택은 +20%p, 세 주택 이상은 +30%p 중과를 검토합니다.
중과 적용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합니다.
주택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기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기본·중과 세액 중 큰 금액을 검토합니다.
같은 해 복수 과세양도에 단기보유가 포함되면 복잡한 혼합 세율로 결과를 보류합니다.
마지막 주택의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
12억원 이하와 초과
양도일 현재 일반 1세대 1주택이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규제에 따른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본 대상으로 봅니다.
비과세 검토를 선택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 12억원 이하의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 × (양도가 − 1,200,000,000원) ÷ 양도가로 과세대상 차익을 계산합니다.
단순히 마지막 집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제와 1주택 표2
일반 장기보유공제는 보유 3년부터 6%, 이후 연 2%씩 올라 15년 이상 최대 30%입니다.
마지막 일반 1주택은 보유 3년 이상이고 거주 2년 이상이면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합산하며 각각 최대 40%, 총 최대 80%입니다.
거주 2년이 안 되는 고가 1주택은 표2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공제를 검토합니다.
비과세 검토를 끈 경우에도 장기보유공제 자격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로 배치한 매도일까지 재계산하므로 다음 해 분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첫 일정까지 확보한 입력값으로 고정하며 소수 연수가 아닌 완료된 거주 연수를 사용합니다.
등록 임대주택에서 거주주택으로 바꾼 이력, 공동상속, 주택 용도변경 등은 일반적인 기간 계산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어 지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중과 유예 종료와 계약·허가 경과규정
보유 2년 이상 주택의 중과 한시 배제는 2026-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후의 경과규정은 매도 예정일 하나만 확인해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일과 계약금 수령 증빙,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계약이나 허가 전 사전 약정은 본계약과 구별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
2026-05-09까지 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을 증빙하며,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시행령 표의 지정지역 6개월 이내 양도를 확인합니다.
기한은 모든 주택에 일괄 11월 9일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약일이 더 이르면 해당 계약일부터 계산한 기한도 더 빨라집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2026-05-09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실제 허가를 받은 뒤 본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증빙을 갖춘 경우를 검토합니다.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양도해야 하고, 2026-05-10 이후 체결한 계약은 추가로 4개월 지역 2026-09-09, 6개월 지역 2026-11-09까지의 상한도 적용합니다.
신청일만 입력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에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개월 지역은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와 제167조의10의 표에 나오는 서울 추가 지정 21개 구 및 경기의 지정 시·구를 확인해 선택합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은 4개월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산기가 주소를 조회해 규제지역이나 지역별 경과기한을 자동 확정하지 않으므로 양도 시점의 지정과 계약 자료를 공식 안내에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해 합산과 연도 분산의 검산 예시
마지막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가정
A의 양도차익 3억원과 일반 장기보유공제 20%, B의 양도차익 1억원과 공제 10%를 가정합니다.
두 주택의 소득금액은 각각 2억4천만원과 9천만원입니다.
거주기간은 0개월이고 비과세 검토를 끈 일반 과세 사례이며, 분산 후에도 완료 보유연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같은 해 매도
3억3천만원 − 2,500,000원 = 327,500,000원 과세표준입니다.
40% 세율과 누진공제 25,940,000원을 적용한 국세는 105,060,000원입니다.
지방세 10,506,000원을 더하면 합계 115,566,000원입니다.
다른 해 매도
A의 국세 70,310,000원과 B의 국세 15,240,000원을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각 지방세를 포함한 합계는 94,105,000원이며 같은 해보다 21,461,000원 적습니다.
실제 보유연수와 적용 규칙이 달라지면 분산 효과도 달라지므로 이 숫자를 고정 절세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같은 해 같은 세율의 과세대상 손실은 소득금액에서 통산하며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주택의 손실을 과세 주택의 차익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율 사이의 손실 통산은 시행령 제167조의2의 순서와 안분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 화면은 그 일정을 보류합니다.
비교에서 보류된 안이 있으면 지원된 일부 안만으로 전체 최저 순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2주택 매도 순서가 달라지는 실제 계산 예시
가상 예시의 A는 2016-10-15 취득, 취득가 6억원과 양도가 9억원으로 차익 3억원입니다.
B는 2021-10-15 취득, 취득가 4억원과 양도가 5억원으로 차익 1억원입니다.
필요경비는 0원,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며 별도 거주요건이 없고, 첫 매도일은 2026-10-15입니다.
B → A
B는 보유 5년 일반 공제 10%를 적용해 소득금액 9천만원에서 기본공제를 뺀 87,500,000원에 과세합니다.
국세 15,240,000원과 지방세를 포함한 총액은 16,764,000원입니다.
마지막 A는 12억원 이하 일반 1주택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로 계산합니다.
A → B
A는 보유 10년 공제 20%를 적용해 237,500,000원에 과세합니다.
국세 70,310,000원과 지방세를 포함한 총액은 77,341,000원입니다.
마지막 B는 비과세이며 순서 차이는 60,577,000원입니다.
A를 먼저 팔 때 규제지역 중과 20%p가 적용된다면 공제가 없어져 총액은 167,871,000원이 됩니다.
예시처럼 큰 차익의 주택을 마지막에 남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지만, 거주요건 미충족이나 고가주택 안분, 해당 집의 중과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익이 작은 집부터 팔면 된다’는 문장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주택별 요건과 실제 일정을 입력해 비교하세요.
가격 민감도와 활용 시나리오, 계산의 한계
은퇴·부모 주택 정리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집과 장기간 거주한 집을 함께 정리한다면, 최소 세액 안과 잔금 확보가 빠른 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료를 대신 입력할 때는 자녀의 주택 수와 부모님의 세대 주택 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먼저 세대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소유자라면 이 단일 납세자 계산에 한꺼번에 넣지 않습니다.
동시 매도와 연말 잔금
같은 해 매도 중 하나만 다음 해로 넘기는 경우 세금 합계 차이를 확인합니다.
그 차이와 기다리는 동안의 이자·보유세·공실 비용을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연말 날짜를 며칠 늦추는 계획이라도 계약서 날짜와 세법상 양도일이 같은지 실제 잔금·등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 민감도는 모든 주택의 예상 양도가를 입력한 비율만큼 동시에 올리거나 내려 다시 비교합니다.
취득가·경비·거주개월을 고정하고, 변동 후 손실이나 미지원 사례가 생기면 민감도 결과의 최소도 보류합니다.
이는 가격 예측이나 특정 주택만의 호가 변동 분석이 아니므로 개별 가격 변화는 입력값을 직접 바꾸어 확인하세요.
지원 범위와 다음 해 가정
일반 국내 주택 2~3채, 단일 한국 거주자와 동일 세대, 두 연도 이내의 전체 처분 비교입니다.
공동지분·상속·증여·임대특례·일시적 2주택 특례·입주권·분양권·다른 부동산 양도·추가취득·세액감면은 별도 검토합니다.
2027년 결과는 2026년 규칙을 고정한 계획이며 2027년 시행 세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래 거주기간·보유비용·가격 변동·매도 가능성을 자동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채를 모두 같은 해에 팔면 기본공제가 두 번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소득 구분에서는 한 납세자의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한 번 적용합니다.
연도가 다르면 각 연도에 적용하되 다른 부동산 양도가 있으면 이미 사용한 공제와 합산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팔기만 하면 비과세인가요?
마지막 주택이어도 세대 전체 주택 수, 2년 보유와 필요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은 12억원 초과분 안분으로 일부 과세하며 특례와 공동지분은 별도 확인합니다.
현재 규제지역이면 무조건 거주 2년이 필요한가요?
일반 비과세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규제지역 및 경과 예외를 확인합니다.
이 화면은 취득 시 거주요건과 매도 시 중과지역을 별도로 입력하므로 두 항목을 같은 의미로 선택하지 마세요.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모두 11월 9일까지 유예인가요?
허가 신청뿐 아니라 실제 허가와 본계약, 계약금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4개월 또는 6개월과 계약일부터의 기한을 확인하며 5월 10일 이후 계약에는 9월 9일 또는 11월 9일 상한을 추가 적용합니다.
같은 날 잔금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간격 0일을 선택하면 같은 날짜의 매도 순서 선택을 가정합니다.
일반 비과세의 같은 날 순서 규정은 시행령 제154조제9항을 확인하고 실제 신고에 선택 순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양도손실이 있으면 세액을 0원으로 보면 되나요?
같은 해 같은 세율의 과세대상 손실은 다른 과세소득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손실은 제외하고 연도 간 손실 이월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른 세율 손실은 세무 검토로 보류합니다.
세율이 섞인 일부 일정이 보류되면 최저 결과는 왜 없나요?
확인되지 않은 일정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지원되는 행만으로 전체 최저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 단기 혼합 세율이나 다른 세율 손실을 전문가와 계산한 뒤 전체를 비교해야 합니다.
저장한 결과를 그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장 파일은 가정과 순서별 연간 추정 결과를 정리한 검토표입니다.
세금 신고서나 비과세 승인 자료가 아니며 취득·경비·거주·계약·허가 증빙과 최신 세법을 확인한 뒤 실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결과 후 다음 행동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10-04입니다.
법제처 OPEN API에서 소득세법 MST280405의 현행 시행일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MST290841의 시행일 2026-10-01, 지방세법 MST282559의 현행 시행일 2026-07-01을 확인했습니다.
양도 관련 법률 조문 시행일은 2026-01-01이며, 제95조 본문의 공제표와 시행령의 경과규정에 근거합니다.
향후 세율·기본공제·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중과 경과규정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특히 2027년 실제 거래 전에는 개정 세법과 해당 날짜의 규제지역 지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를 저장한 사실과 실제 세무 신고·허가 신청·계약 이행의 완료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표를 상담 자료로 가져가세요
위 계산기에 주택별 실제 자료를 입력하고 최소 안과 대안의 세금 합계를 비교하세요.
전제·결과 TXT 저장 또는 인쇄로 순서표를 정리한 뒤 취득과 거주 자료, 필요경비 영수증, 계약금과 허가 증빙을 함께 세무사에게 전달하세요.
검토를 마친 일정부터 중개사와 매수인에게 잔금 가능일을 확인하면 세금 비교를 실제 매도 계획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