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초과분 양도세 분리 계산기
정착면적×배율(3·5·5·10배)로 비과세 대지 한도를 계산하고,
한도를 넘는 토지의 비사업용 양도세와 분필 후 따로 팔 때의 세금을 비교하세요.
한국 2026년 세법 · 법령 확인 2026-10-29 · 정착면적×배율(3·5·5·10배) 초과 토지는 비과세 제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정착면적×지역 배율 이내”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초과 토지는 같은 매매라도 별개 자산으로 비사업용 토지(기본세율+10%p) 세금이 붙습니다.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왜 따로 세금이 나올까
대지가 넓은 시골집이나 전원주택을 팔 때 많은 분이 “1세대1주택이니 전부 비과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주택과 함께 비과세되는 땅의 크기를 건물 정착면적의 몇 배로 제한합니다.
그 한도를 넘는 마당·텃밭·뒤뜰은 같은 계약으로 팔아도 비과세에서 빠지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p를 더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용도지역별 배율로 비과세 한도 면적을 계산하고, 한 번의 매도가액과 양도차익을 주택분과 초과 토지분으로 나눠 각각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분은 기존 양도소득세 엔진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안분·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초과 토지분은 비사업용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을 적용합니다.
또 초과 토지를 분필해 다른 해에 따로 팔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전체를 비과세로 착각했을 때보다 얼마를 더 내는지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는 세 가지 질문
- 우리 집 대지 중 몇 ㎡까지가 비과세이고 몇 ㎡가 초과인가요?
- 초과 토지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 일괄로 팔지, 초과 토지를 분필해 나중에 팔지 중 어느 쪽이 세후로 유리한가요?
용도지역별 주택부수토지 배율
비과세 한도 면적은 “건물 정착면적 × 지역별 배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용 제168조의12가 같은 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 위치·용도지역 | 배율 | 정착 120㎡ 한도 |
|---|---|---|
| 수도권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 360㎡ |
| 수도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 5배 | 600㎡ |
| 수도권 밖 도시지역 | 5배 | 600㎡ |
| 도시지역 밖(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10배 | 1,200㎡ |
같은 정착면적이라도 수도권 주거지역이면 한도가 360㎡지만 시골 관리지역이면 1,200㎡까지 넓어집니다.
반대로 수도권 밖이라도 읍내처럼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5배라서 “시골이니 10배”라고 단정하면 초과 면적을 놓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용도지역을,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면적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초과 토지는 별개 자산,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는 주택부속토지 중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제10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본세율(6~45%)에 10%p를 더한 16~55%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1년 미만 50%, 2년 미만 40%)과 비교해 큰 세액을 냅니다.
비과세 범위
주택 건물과 한도 이내 토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안분 대상입니다.
장기보유공제
초과 토지는 일반 표1(보유 3년 이상 연 2%, 최대 30%)을 적용하며 1주택 표2(최대 80%)는 쓰지 못합니다.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해 한 번이므로 과세되는 주택분이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을 초과 토지에 적용합니다.
기간기준은 단순화했습니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라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이 일정 기준을 넘는지로 판정합니다.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직전 3년 중 1년 초과, 보유기간의 40%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비사업용입니다.
계산기는 정착면적이 바뀌지 않아 보유기간 내내 초과 상태였다고 가정하므로, 중간에 증축·멸실이 있었거나 초과 부분을 자경했다면 비사업용 토지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한 번의 매도를 두 과세 단위로 나누는 방법
면적·가액 안분 공식
한도 면적 = 정착면적 × 배율
초과 면적 = max(0, 대지면적 − 한도 면적)
초과분 양도가 = 양도가 × 토지 비율 × 초과 면적 ÷ 대지면적
주택분 양도가 = 양도가 − 초과분 양도가
취득가도 취득 당시 토지 비율로 같은 방식으로 나누고,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가 비율로, 양도비는 양도가 비율로 나눕니다.
토지 비율은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액을 구분해 적었다면 그 금액을, 아니면 그 시점 토지 기준시가가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씁니다.
대지 안에서는 ㎡당 단가가 같다고 보고 면적 비율로 나누므로, 도로에 붙은 앞땅과 맹지 뒷땅처럼 시가 차이가 크면 감정가액 비율로 보정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 단위 아래는 버리고 남은 금액은 주택분에 둡니다.
입력 항목과 단계별 사용 방법
- 용도지역 선택: 양도 당시 용도지역을 고릅니다.
수용이면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 용도지역을 고릅니다. - 면적 입력: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정착면적)과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 합계를 ㎡로 넣습니다.
- 세대 요건: 양도 당시 세대 주택 수,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습니다.
1주택의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기준입니다. - 날짜와 가액: 취득일·양도일, 총 양도가·총 취득가와 각각의 토지 비율을 넣습니다.
- 경비: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 같은 취득측 비용과 양도 중개수수료 같은 양도비를 넣습니다.
- 초과 토지 판정과 분필: 기본은 비사업용이며, 사업용 예외를 증빙할 수 있을 때만 바꿉니다.
분필 후 몇 년 뒤 팔지와 측량비를 넣으면 분리 매도 시나리오가 계산됩니다. - 결과 저장: 계산 후 TXT 검토표를 저장해 세무사 상담과 예정신고 준비에 씁니다.
가상 예시: 9억원 시골집, 초과 390㎡의 세금
수도권 밖 도시지역의 단독주택(정착면적 120㎡, 대지 990㎡)을 2008년 4월 15일 2억원(토지 70%)에 사서 2026년 12월 15일 9억원(토지 80%)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1세대1주택, 비조정지역, 18년 거주했고 취득 부대비용은 1,000만원, 양도비는 600만원입니다.
한도는 120㎡×5배=600㎡이므로 390㎡가 초과 토지입니다.
| 항목 | 주택분(건물+600㎡) | 초과 토지 390㎡ |
|---|---|---|
| 양도가액 | 616,363,637원 | 283,636,363원 |
| 취득가액 | 144,848,485원 | 55,151,515원 |
| 안분 경비(취득+양도) | 11,351,516원 | 4,648,484원 |
| 양도차익 | 비과세 | 223,836,364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30%(18년) | - | 67,150,909원 |
| 과세표준(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 - | 154,185,455원 |
| 산출세액(38%+10%p, 누진공제 1,994만원) | 0원 | 54,069,018원 |
| 지방소득세 10% | 0원 | 5,406,902원 |
| 총부담 | 0원 | 59,475,920원 |
전체 9억원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생각했다면 세금은 0원이지만, 실제로는 초과 토지 때문에 59,475,920원을 내야 합니다.
세후 수령액은 9억원에서 양도비 600만원과 세금을 뺀 834,524,080원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공제가 이미 최대 30%라서 초과 토지를 분필해 1년 뒤 팔아도 세금은 같고, 측량비 300만원만큼 손해입니다.
고가주택이면 §104⑤ 합산 비교, 분필은 언제 유리한가
주택분도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은 같은 해에 토지·건물을 둘 이상 양도하면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자산별 세율로 계산한 세액 합계”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한 필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 토지로 나뉘면 각각을 별개 자산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가상 예시 2: 20억원 수도권 주택
정착 150㎡, 대지 660㎡, 주거지역(3배)이면 한도 450㎡·초과 210㎡입니다.
2014년 6억원(토지 80%) 취득, 2026년 20억원(토지 85%) 양도, 12년 거주 1주택이면 주택분 14억5,909만원은 고가주택 안분으로 산출세액 3,617,342원, 초과 토지는 118,331,636원입니다.
§104⑤ 결과
자산별 합계 121,948,978원과 합산 기본세율 102,292,608원 중 큰 자산별 합계가 적용되어 총부담은 134,143,876원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고가주택으로 봤다면 24,095,500원이므로 차이는 110,048,376원입니다.
이 예시에서 초과 토지를 분필해 1년 뒤 따로 팔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다시 쓰고 장기보유공제가 24%에서 26%로 올라 분리 총비용이 130,821,276원(측량비 200만원 포함)이 되어 약 332만원 줄어듭니다.
즉 분필의 이익은 연도 분산 효과일 뿐이며 비사업용 +10%p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초과 부분을 매도 전 수년간 직접 경작하는 등 사업용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가 더 큰 변수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계산기로 기간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럴 때 활용하세요
부모님 시골집 매도 전
대지가 수백 평인 시골집을 팔기 전에 초과 면적과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매도가와 세후 수령액을 정합니다.
전원주택 매매계약 구조 설계
토지·건물 가액 구분과 필지별 가격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을지 정하기 전에 안분 결과를 비교합니다.
분필·측량 여부 결정
측량·분할 비용보다 연도 분산 절감액이 큰지 확인해 일괄 매도와 분리 매도 중 하나를 고릅니다.
세무사 상담 준비
TXT 검토표에 면적·배율·안분·세액이 정리되어 상담 시간을 줄이고 입력 오류를 미리 걸러 냅니다.
주의사항과 계산 범위
- 겸용주택(상가주택)·다가구주택의 주택부분 판정과 부수토지 안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따로 이용하세요. - 비사업용 기간기준(시행령 제168조의6)과 부득이한 사유 예외는 정밀 판정하지 않고 보유기간 전체 초과를 가정합니다.
-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르면(땅을 사고 나중에 신축) 장기보유공제와 단기 판정이 자산별로 달라지지만 입력한 취득일 하나로 근사합니다.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감면, 미등기 양도,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27년 양도와 분필 후 나중 양도는 2026년 세법과 같은 가격을 고정한 가정 비교입니다.
- 분필 인허가 가능 여부, 최소 분할 면적, 측량비 수준은 판단하지 않으므로 지자체와 측량업체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이면 마당·텃밭까지 전부 비과세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주택과 함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비과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면적을 넘는 대지는 같은 등기·같은 계약으로 팔아도 비과세 범위 밖이며 별도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정착면적은 연면적인가요, 건축면적인가요?
건물이 땅에 정착한 면적이므로 층수와 관계없는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을 봅니다.
2층 주택의 연면적을 넣으면 한도가 부풀려지므로 건축물대장의 건축면적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주택에 딸린 창고 등 부속건물이 주택의 일부로 쓰였다면 함께 포함되는지 관할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율은 취득 당시 용도지역인가요, 양도 당시인가요?
시행령 제154조제7항은 양도하는 토지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날의 용도지역을 적용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현재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초과 토지는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가 배율 초과 주택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하지만,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초과 부분을 실제로 재촌·자경한 농지로 썼다면 주택부속토지가 아니라 농지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보유기간 전체 비사업용을 가정하고, 예외를 증빙할 수 있으면 “사업용 예외 확인됨”을 선택해 비교하게 했습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계약서에 나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고판 경우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비율로 안분합니다(소득세법 제100조제2항).
계약서에 나눠 적었더라도 그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다시 안분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개별공시지가×면적을 토지 기준시가로, 건물 기준시가를 더한 합계로 나눈 비율을 토지 비율 칸에 넣으세요.
계산기는 대지 전체가 같은 ㎡당 단가라고 보고 토지분을 면적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양도가가 12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제89조제1항제3호 괄호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으로 12억원을 판정합니다.
계산기는 비과세 단위인 주택+한도 이내 토지 가액으로 판정하고, 초과 토지까지 합하면 12억원을 넘는 경계 사례는 경고를 띄웁니다.
이 경계에 걸리면 세액 차이가 커지므로 계약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판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초과 토지만 분필해서 팔면 비사업용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분필만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초과 토지는 분필 후에도 나대지 등으로 남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고, 세율도 그대로 기본세율+10%p입니다.
분필의 효과는 다른 과세연도에 팔아 기본공제 250만원을 다시 쓰고, 장기보유공제가 늘고, 주택분과의 합산(§104⑤)을 피하는 정도이므로 측량비와 비교해 판단하세요.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분이 비과세여도 초과 토지분은 과세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한 번의 양도를 주택분(비과세)과 초과 토지분(과세)으로 나눠 적고, 면적·가액 안분 근거를 첨부하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계산기의 TXT 검토표에 면적·배율·안분 결과가 남으니 세무사 상담 자료로 활용하세요.
공식 근거·시행판·재확인 항목
확인일은 2026-10-29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소득세법 MST280405(조문 시행 2026-01-01, 현행)와 소득세법 시행령 MST290841(2026-10-01 시행, 현행)을 직접 조회해 아래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12억원 고가주택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지역별 배율 3·5·5·10배와 수용 특례
-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 배율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비사업용 판정 배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 소득세법 제104조: 비사업용 토지 +10%p·단기세율·제5항 비교과세
용도지역, 건축면적, 필지별 면적, 토지·건물 가액 구분, 초과 부분의 실제 사용 형태는 거래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원 단위 예산용 추정이며 신고·경정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초과 면적을 확인한 뒤 매매계약 구조를 정하세요
초과 토지 세금이 크다면 분필·측량 견적을 받아 분리 매도 절감액과 비교하고, 계약서에 토지·건물·필지별 가격을 명확히 적어 두세요.
다만 구분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인정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제100조제3항) 초과 토지 가격을 낮춰 적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택분 비과세 신고와 초과 토지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함께 준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판정지목별 사용요건·기간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중과세액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2년 보유·거주, 12억 한도, 일시적 2주택·혼인합가 자동 판정
- 양도소득세 계산기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판정
-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농어촌·고향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취득기간·기준시가·3년 보유·절세액 자동 판정
- 취득가 불명 부동산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환산가산세 양도세 계산기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 3%, 실가 신고 비교·손익분기 실가, 신축 5년 내 5%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