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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계산기

도시에 집 한 채를 둔 채 시골(농어촌)·고향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괜찮을까요?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지,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로 1분 만에 판정하고 절세액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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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제외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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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연장
기준시가 3억·한옥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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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역 판정
인구감소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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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액 비교
적용 vs 미적용

농어촌·일반주택 정보 입력

취득기간: 2003.8.1 ~ 2028.12.31 (2025년 세법개정 연장)

주택+부수토지 합계 · 한도 3억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요건 (미달 시 추징 위험)

양도할 일반주택 정보

12억원 이하면 전액 비과세 · 초과분만 과세

양도차익: 4억 9,000만원

농어촌주택 · 조특법 §99조의4 양도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특례 적용 시 양도세

0원

특례 미적용 시 양도세

1억 4,285만원

특례로 절감되는 양도세

1억 4,285만원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일반주택 비과세 적용

특례 적용 vs 미적용 양도세

✅ 특례 적용 (비과세)0원
🚫 특례 미적용 (2주택 과세)1억 4,285만원
두 경우의 차이는 1억 4,285만원입니다.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 일반주택 비과세 가능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원 이하 전액)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 ① 취득기간 내 취득 (2003~2028년)

    2024년 취득 — 취득기간(2003.8.1~2028.12.31) 충족

  • ② 대상 소재지역 (제외지역 아님)

    읍·면 /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 / 인구감소지역 — 대상지역 충족

  • ③ 일반주택과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 아님

    일반주택과 행정구역이 분리 — 요건 충족

  • ④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시가 1억 5,000만원 — 한도 3억원 이하 충족

  • ⑤ 농어촌주택 3년 이상 보유

    보유 4년 — 3년 요건 충족

  • ⑥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취득

    일반주택 먼저 보유 — 순서요건 충족

  • ⑦ 일반주택 1세대1주택 기본요건 (2년 보유)

    일반주택 비과세 기본요건 충족

📍 농어촌주택 제외지역

농어촌주택에서 제외되는 지역: ①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단 경기 연천군·인천 옹진군과 인구감소지역은 예외 인정 ②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 시·읍의 동이라도 도시지역이면 배제 ③ 조정대상지역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⑤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또한 일반주택과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에 있는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3년 보유·추징 / 갈아타기 차단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끝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면(예: 일찍 처분) 일반주택에 대해 받았던 비과세가 취소되어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갈아타기)에는 그 일반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가가 12억원 이하라 전액 비과세됩니다. 특례가 없었다면 약 1억 4,285만원을 냈을 양도세를 0원으로 절세합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므로 양도 후에는 1세대1주택이 됩니다. 일반주택 양도 시점에 농어촌주택을 계속 보유 중이어야 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양도 후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가 원칙입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기준 일반적인 추정치입니다. 도시지역·연접 행정구역 판정, 기준시가 확인, 다주택 중과·12억 초과 고가주택 안분 등 실제 적용은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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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란 무엇인가요?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도시에 집 한 채를 보유한 1세대가 시골(농어촌)이나 고향에 집을 한 채 더 취득해도, 기존 도시 집(일반주택)을 팔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이며, 흔히 시골집 특례·세컨드하우스 특례로도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집이 두 채가 되면 무조건 양도세 폭탄”이라고 오해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아예 없는 집처럼 취급되어 도시 집을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내가 보유한(또는 사려는) 농어촌주택이 특례 대상인지 취득기간·소재지역·기준시가·보유기간·취득순서 요건으로 자동 판정합니다.
또한 특례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못했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2026년 세법 기준으로 동시에 계산해 절세 금액까지 한눈에 보여 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도시에 집을 둔 채 시골에 전원주택·세컨드하우스를 사려는 분
  • • 귀농·귀촌을 준비하며 도시 집 양도세를 미리 점검하려는 분
  • • 농어촌주택 때문에 내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는지 걱정인 1주택자
  • • 부모님 고향(인구 20만 이하 시)에 고향주택을 취득하려는 분
  • • 내 시골집이 수도권·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이라 특례가 되는지 헷갈리는 분
  • • 농어촌주택을 3년 보유하기 전에 도시 집을 먼저 팔아도 되는지 궁금한 분
  • • 12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특례 적용 시 절세액이 궁금한 분

핵심 원리 —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준다

이 특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농어촌주택이 비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농어촌주택 자체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주택수에서 제외)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어 비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는 적용 흐름

  • 1단계: 도시에 일반주택(A)을 먼저 보유합니다.
  • 2단계: 취득기간 내에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B)을 추가로 취득합니다.
  • 3단계: 농어촌주택(B)을 3년 이상 보유합니다.
  • 4단계: 일반주택(A)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B)을 주택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농어촌주택을 빼주더라도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일반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농어촌주택 5대 요건 (2026년 기준)

1. 취득기간

농어촌주택은 2003년 8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만 대상입니다.
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래 일몰 기한이 2025년 말이었으나 2025년 세법개정으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2. 소재지역

농어촌주택은 읍·면 지역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洞)에 있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인구감소지역도 대상에 추가되어,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유 중인 일반주택과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에 있는 농어촌주택은 생활권이 겹친다고 보아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3. 기준시가 한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주택과 부수 토지의 합계액)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옥의 경우에는 4억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과거 2억원이던 한도가 2023년부터 3억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오래된 자료의 2억원 기준으로 잘못 판단하지 마세요.

4. 3년 이상 보유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특례가 확정됩니다.
3년을 채우기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 신청은 가능하지만, 끝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면 받았던 비과세가 취소되어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5. 취득 순서 (일반주택을 먼저)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사고 나중에 도시 집을 산 경우, 그 도시 집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시골집을 사 두고 도시 집을 계속 갈아타며 비과세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특례는 농어촌주택 1채에만 적용되며, 2채를 취득했다면 그중 1채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

이런 농어촌주택은 제외됩니다

아래 지역에 있는 주택은 읍·면이라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 전에 해당 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단 경기 연천군·인천 옹진군과 인구감소지역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도시지역: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시골이라도 제외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구역 내 주택은 제외됩니다.
  • 관광단지: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은 제외됩니다.

2026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취득기간 2028년 말까지 연장

2025년 세법개정으로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시골집 매입을 장려하는 취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추가

2024년 양도분부터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에 포함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이 해당합니다.

면적 요건 폐지

2021년 양도분부터 대지 660㎡(주택 150㎡) 이내라는 면적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면적은 특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준시가 한도 3억원으로 상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한옥 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더 다양한 시골집이 특례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주택 유형과 취득 정보 입력

농어촌주택인지 고향주택인지 선택하고, 취득 연도와 소재지역 유형을 고릅니다.
한옥 여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입력합니다.

2단계: 보유·순서 요건 입력

농어촌주택 보유연수, 일반주택을 먼저 취득했는지, 일반주택과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인지를 체크합니다.
고향주택이라면 10년 등재·거주 요건 충족 여부도 표시합니다.

3단계: 일반주택 양도 정보 입력

양도할 일반주택의 보유·거주연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샘플 시나리오 버튼으로 빠르게 예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4단계: 판정과 절세액 확인

요건 체크리스트로 통과·미통과 항목을 확인하고,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양도세를 비교합니다.
절세 금액과 추징 위험, 다음 행동 팁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도시 아파트 + 읍·면 전원주택

서울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사람이 강원도 읍 지역에 기준시가 1억 5천만원짜리 전원주택을 사서 4년 보유한 경우입니다.
취득기간·소재지역·기준시가·3년 보유·취득순서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서울 아파트를 양도가 12억원 이하로 팔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시나리오 2. 3년 보유 전에 도시 집을 먼저 파는 경우

시골집을 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도시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비과세 신청은 가능하지만, 시골집을 끝까지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추징되므로 처분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시나리오 3. 도시지역·조정지역이라 제외되는 경우

읍 지역이지만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2주택으로 과세되므로, 매수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농어촌주택을 사면 그 시골집도 비과세되나요?

A. 아닙니다.
이 특례는 시골집을 비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집을 주택수에서 빼서 도시의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골집 자체를 팔 때는 별도의 양도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Q. 기준시가 3억원은 취득할 때 기준인가요, 양도할 때 기준인가요?

A.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취득 후 시골집 가격이 올라 3억원을 넘더라도, 취득 시점 기준시가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였다면 특례가 유지됩니다.

Q. 면적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과거에는 대지 660㎡ 이내라는 면적 요건이 있었지만 2021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면적과 무관하게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Q.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농어촌주택은 읍·면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으면 되고 취득기간이 2003년부터입니다.
고향주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되고 10년 이상 거주한 인구 20만 이하 시에 있어야 하며 취득기간이 2009년부터입니다.

Q. 일반주택과 시골집을 같은 군에 두면 안 되나요?

A.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이면 제외됩니다.
생활권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행정구역이 떨어진 다른 지역의 주택이어야 안전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팁과 주의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읍·면이라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제외되므로 매수 전 반드시 용도지역을 확인하세요.
  • 취득 순서가 핵심: 도시 집을 먼저 보유한 뒤 시골집을 사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특례가 막힙니다.
  • 3년 보유 추징 주의: 시골집을 3년 보유하기 전에 처분하면 도시 집에 받았던 비과세가 추징됩니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일반주택 양도가가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준시가 vs 실거래가: 한도 판정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기준입니다.

지금 바로 농어촌주택 특례를 확인하세요!

시골집 한 채로 도시 집 양도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 1분 만에 판정해 보세요.

취득기간·소재지역·기준시가·3년 보유·취득순서 요건과 절세액을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기준으로 즉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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