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 불명 부동산 환산취득가액·개산공제·환산가산세 양도세 계산기

계약서가 없어 취득가를 모를 때 기준시가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를 계산하고,
실가 신고와의 세금 차이·손익분기 실가·신축 5년 내 5% 가산세를 비교하세요.

한국 2026년 세법 · 법령 확인 2026-10-29 · 실가 확인 불가일 때만 환산

환산취득가액은 선택 방식이 아닙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가로, 전후 3개월 매매사례·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먼저 적용됩니다. 기준시가는 직접 열람한 공시값만 입력하세요.

자산과 증빙 상태

1. 자산·취득원인·증빙 상태

날짜와 가액

2. 날짜·양도가액·기준시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면적,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비주택 건물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입니다.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르면 각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합해 넣으세요. 실가 시나리오의 취득세·취득 중개수수료는 아래 실가 칸에 넣습니다.

실가 비교와 신축 가산세

3. 실가 비교·신축/증축 가산세

증빙 상태를 “찾는 중”으로 바꾸면 예상 실가와 세액을 비교합니다. 손익분기 실가는 어떤 상태에서도 표시됩니다.

취득가를 모르는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30년 전에 산 시골 땅이나 부모님이 오래 보유한 단독주택을 팔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취득가액입니다.
계약서는 잃어버렸고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도 없었으니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법은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지 않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환산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두 시점의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개산공제 3%와 실제 경비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직접 신축하거나 85㎡를 넘게 증축한 건물이라면 5년 안에 팔 때 붙는 환산가산세 5%도 함께 판정합니다.
또 계약서를 찾으면 확인될 것 같은 실가를 넣으면 두 신고 방식의 세금 차이와, 증빙을 찾을 가치가 생기는 손익분기 실가를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는 세 가지 질문

  • 증빙 없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인가요?
  • 옛 계약서·통장 기록을 찾는 데 시간을 쓸 만큼 세금 차이가 큰가요?
  • 신축 건물이라면 잔금일을 며칠 뒤로 미뤄야 5%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취득가액 적용 순서: 환산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

많은 분이 환산취득가액을 절세 방법 중 하나로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는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 다음 순서를 적용합니다.

  1.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영수증·금융거래 기록·등기 원인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2. 매매사례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시행령 제176조의2제3항제1호).
  3. 감정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를 기준일로 한 감정가액으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자산은 감정평가법인등 한 곳의 감정도 인정됩니다(같은 항 제2호).
  4.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같은 항 제3호).
  5. 기준시가: 위 방법을 모두 쓸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증빙 상태와 전후 3개월 매매사례·감정가액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실가가 확인됐다고 선택하면 환산 결과를 숨기고 실가 세액만 보여 주며,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이 있다고 선택하면 환산 결과를 참고값으로만 표시합니다.

환산취득가액 계산식과 기준시가 입력 방법

환산취득가액 공식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

환산취득가액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예: 양도가 8억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2,000만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억원이면 8억원 × 1.2억 ÷ 4억 = 2억4,000만원입니다.

토지

취득일과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당)에 면적을 곱합니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고시되기 전에 산 땅은 시행령 제164조의 토지등급가액 환산값을 써야 하므로 세무서 계산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주택과 건물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상가·오피스텔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씁니다.
2005년 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 제164조제7항 방식으로 계산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필요합니다.

땅을 먼저 사고 나중에 집을 지었다면 토지는 토지 취득일, 건물은 사용승인일의 기준시가를 각각 구해 더한 값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분 환산가액도 같은 비율로 정확히 나뉘어 아래 환산가산세 계산에 그대로 쓰입니다.

개산공제 3%와 실제 경비 중 큰 쪽 비교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취득세·중개수수료·수리비 같은 실제 영수증 대신 개산공제라는 일정 비율의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2항제2호 본문과 시행령 제163조제6항이 정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별 개산공제율
자산곱하는 금액등기 자산미등기 자산
토지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3%0.3%
주택(부수토지 포함)취득 당시 개별·공동주택가격3%0.3%
그 밖의 건물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3%0.3%

그런데 오래 보유하면서 큰돈을 들여 증축·리모델링을 했다면 개산공제보다 실제 자본적지출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호 단서는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가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보다 적으면 후자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계산기는 두 합계를 비교해 큰 쪽을 적용하고, 어느 경로가 선택됐는지 결과에 표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실제 경비 경로를 고르면 환산취득가액 자체도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만 남습니다.
그래서 자본적지출이 환산취득가액보다 큰 드문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신축·증축 5년 내 양도와 환산가산세 5%

직접 집을 짓고 몇 년 뒤 파는 경우 건축비 증빙을 모두 갖추지 못해 환산으로 신고하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는 이를 막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바닥면적 85㎡를 넘게 증축하고 그 취득일·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건물(증축분) 환산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대상

신축 건물, 또는 바닥면적 합계 85㎡ 초과 증축분입니다.
매입한 건물이나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

건물 환산가액 × 5%입니다.
토지분 환산가액에는 붙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양도차손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2022년 3월 10일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물분 환산가액이 1억2,000만원이면 가산세는 600만원입니다.
5년 되는 날은 2027년 3월 10일이고, 계산기는 그다음 날인 3월 11일 이후 잔금을 보수적 안전일로 제시합니다.
매수인과 잔금일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입력 항목과 단계별 사용 방법

  1. 자산·취득원인 선택: 토지, 주택, 비주택 건물 중 하나를 고르고 매매·신축 취득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증여 취득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2. 증빙 상태 선택: 증빙이 전혀 없으면 “확인 불가”, 찾고 있으면 “찾는 중”, 이미 확인했다면 “확인됨”을 고릅니다.
  3. 날짜 입력: 취득일과 양도일(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넣습니다.
    1985년 1월 1일 전 취득분은 의제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셉니다.
  4. 가액 입력: 양도 실지거래가액,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증빙 있는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를 넣습니다.
  5. 실가 비교: “찾는 중”이면 계약서에서 확인될 것 같은 실가와 취득세·중개수수료 같은 취득 부대비용을 넣습니다.
  6. 신축·증축: 주택이나 건물이면 직접 신축·증축 여부, 사용승인일, 취득 당시 기준시가 중 건물 몫을 입력합니다.
  7. 결과 저장: 계산 후 TXT 검토표를 저장해 세무사 상담이나 예정신고 준비에 활용합니다.

주택이면 세대의 주택 수, 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함께 넣어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원 이하), 고가주택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가 기존 양도세 엔진과 같은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가상 예시로 보는 환산 신고와 실가 신고 비교

1998년 5월 20일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1월 30일 8억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2,000만원, 양도 당시는 4억원, 양도비는 800만원이며 계약서를 찾으면 2억원(취득 부대비용 1,000만원 별도)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상 토지의 환산 신고와 실가 신고 세액 비교
항목환산취득가액 신고예상 실가 신고
취득가액으로 보는 금액240,000,000원21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3,600,000원 (개산공제)8,000,000원 (양도비)
양도차익556,400,000원582,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0%166,920,000원174,600,000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386,980,000원404,900,000원
양도소득세 (40%, 누진공제 2,594만원)128,852,000원136,020,000원
지방소득세 10%12,885,200원13,602,000원
총부담141,737,200원149,622,000원

이 경우 환산 신고가 788만4,800원 적고, 손익분기 실가는 약 2억2,560만원입니다.
즉 계약서에서 2억2,56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만 증빙 찾기가 세금을 줄여 줍니다.
반대로 실가가 더 낮게 확인될 자료가 이미 있다면 환산 신고를 해서는 안 되며, 나중에 확인되면 차액과 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럴 때 활용하세요

오래된 시골 땅 매도

1990년대에 산 농지·임야를 팔 때 예정신고 전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직접 지은 전원주택

사용승인 후 5년이 안 됐다면 가산세 금액과 안전일을 보고 잔금일을 조정할지 매수인과 협의합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매도 대리

가족이 서류를 찾는 동안 환산 기준 세액과 손익분기 실가를 먼저 계산해 어느 서류를 우선 찾을지 정합니다.

세무사 상담 준비

TXT 검토표에 입력값과 근거 조문이 남으므로 상담 시간을 줄이고 기준시가 오류를 미리 걸러 냅니다.

주의사항과 계산 범위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10%p, 미등기 양도 70% 세율, 각종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 토지·비주택 건물을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단기세율(50%·40%)이 필요하므로 결론을 보류합니다.
  • 토지와 건물 취득일이 다른 신축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입력한 취득일 하나로 근사합니다.
    건물분 보유기간이 짧으면 실제 공제가 더 작을 수 있습니다.
  • 1985년 전 취득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가산 비교(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7년 양도는 2026년 세법을 그대로 적용한 가정 비교이며 세법 개정 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했고 지방소득세 쪽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 계약서가 없으면 무조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게 합니다.
등기 원인서류, 당시 통장 이체 내역, 전 소유자의 양도세 신고자료 등으로 실가가 확인되면 그 금액을 써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토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상가·오피스텔 등은 국세청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를 사용합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두 시점의 값을 같은 방식으로 맞춰야 비율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개산공제 3%는 어디에 곱하나요?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곱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은 토지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 건물·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미등기 자산은 1,000분의 3)을 정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많으면 개산공제 대신 쓸 수 있나요?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가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보다 적으면 후자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제97조제2항제2호 단서).
이 경우 환산취득가액도 빠지고 실제 경비만 필요경비가 되므로, 계산기는 두 금액을 비교해 큰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신축 후 5년이 지났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축 건물의 취득일은 보통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이 빠르면 그날)이며 증축은 증축일입니다.
초일 산입 여부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 계산기는 5년 되는 같은 날짜까지를 가산세 대상으로 보고 그다음 날을 보수적 안전일로 안내합니다.

양도차손이라 세금이 없으면 환산가산세도 없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제2항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처럼 과세 자체가 없는 경우의 적용은 관할 확인이 필요해 계산기는 금액만 조건부로 표시합니다.

상속받은 땅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증여로 받은 자산은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실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상속·증여 취득분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서의 평가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환산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실가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가 실가를 확인하면 그 금액으로 경정하고, 덜 낸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기의 추징 위험 카드는 예상 실가 기준의 추가 세액과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를 보여 줍니다.

공식 근거·시행판·재확인 항목

확인일은 2026-10-29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소득세법 MST280405(2026-01-01 시행,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MST290841(2026-10-01 시행, 현행), 국세기본법 MST289999(2026-10-02 시행, 현행)를 직접 조회해 아래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환산 계산식은 법령 본문이 이미지로 제공되어 국세청 안내 산식과 교차 확인했습니다.

기준시가 공시값, 실가 확인 가능성, 매매사례·감정가액 유무, 사용승인일과 증축 면적,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거래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원 단위 예산용 추정이며 신고·경정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빙 찾기와 잔금일을 결정한 뒤 예정신고를 준비하세요

손익분기 실가보다 높은 계약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등기 원인서류와 금융거래 기록부터 발급받고, 아니라면 환산 산출표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준비하세요.
신축 5년 안이라면 안전일 이후로 잔금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매수인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절세입니다.

실가를 아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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