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비 예치·보증보험료 예산 계산기

2026년 경사별 복구비와 실제 보증견적으로 현금·보증 초기자금을 비교하고,
보증기간과 미확인 조건을 담은 명세로 허가 전 자금을 준비하세요.

2026년 한국 산지복구비 · 예치자금 준비

고시 시행 2026-01-01 · 법령 확인 2026-09-14
현금 예치원금과 소멸되는 보험료를 구분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실제 전체기간 견적을 입력하세요.

1. 면적·경사와 예치금액

보증기간·660㎡ 검토는 제외면적 차감 전 전체 사업면적 기준입니다.

완충구역 등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확인한 면적만 입력하세요.

10·20·30도 경계에서는 바로 위 구간 단가를 적용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0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재해예방·철거·되메우기·확인 재산정액 등. 미래 단가 인상은 자동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허가기간과 보증기간

전체 사업면적을 먼저 입력하세요.

확인된 연장기간은 위 가산기간에 추가합니다. 일 단위 특수조건은 관할과 별도 확인하세요.

3. 실제 전체기간 보증견적

모르면 비워 두세요. 0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연 보험료나 보증금액을 넣지 마세요. 필요한 기간 전체의 실제 견적입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0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모르면 비워 두세요. 0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보증은 복구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지급 후 구상청구와 담보 제공 조건도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4. 현금이 묶이는 비용 (선택)

실제 반환일이 아닙니다. 허가·보증기간과 별도로 정한 자금계획입니다.

본인 대출금리 또는 기회비용 가정. 단리로 계산하며 예치금 이자·세금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치자금 비교 명세

2026 고시·2026-09-14 확인 · 미확인은 0원이 아닙니다.

고시 기본 참고액

미확인

예치요구 예산 / 현금 방식 초기자금

미확인

보증보험료 + 별도 발급비

미확인

보증 방식 초기자금 (담보 포함)

미확인

현금 − 보증 초기자금 차이

미확인

선택한 현금 묶임기간의 자금비용

미확인

산정면적 / 1만㎡당 고시금액
m² / 미확인
필요 보증만료일 (가산기간 미입력 시 최소 참고)
미확인
입력 증권 만료일 / 30일 전 검토일
/

확인·보완할 항목

  • 분류·예치의무·고지·면제 확인
  • 전체 사업면적
  • 경사도
  • 감리 추가예치액
  • 기타 추가예치액
  • 허가 시작·종료일
  • 면적별 범위에 맞는 관할 보증 가산개월
  • 전체기간 보험료·발급비·현금담보
  • 예치액 이상인 보증금액
  • 허가시작일부터 필요 만료일까지 보장하는 증권 기간
  • 보증기관 발급·관할 수리 조건

초기자금 차이는 비용 절감액이 아닙니다. 예치원금·담보는 반환 조건이 있고, 보험료·발급비는 지출입니다. 현금 자금비용과 보험료만으로 총 경제비용의 우열을 판정하지 마세요. 보증 담보 자금비용·실제 복구공사비·추가예치·구상채무는 별도입니다. 검토일은 법정 갱신기한이 아닙니다.

산지복구비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이유

임야에 집이나 창고를 짓기 위해 자금을 준비할 때 땅값과 공사비만 합산하면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산지복구비 예치는 산지전용 과정에서 재해를 막고 훼손된 산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이행을 담보하는 절차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했더라도 복구비 예치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두 항목을 같은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산기는 토지 소유자가 허가면적과 경사 구분으로 기본 예치액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전액을 예치할 때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때의 초기 필요자금을 비교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대출 실행일보다 예치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사업에서는 어느 시점에 얼마를 확보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저장해 설계사무소, 허가청, 보증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상담하세요.

결과의 기본액은 공식 고시를 적용한 예산 참고값입니다.
면적이나 경사도 입력만으로 허가 가능성, 산지 구분의 적정성, 예치 면제, 복구 완료 또는 보험 발급 승인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적용되는 고지서와 허가조건을 확인한 뒤 최종금액 모드에 입력하면 고시 기본액과 다른 개별 조건도 중복 없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금액

예치원금과 현금담보

현금 예치원금은 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맡기는 금액입니다.
보증기관에 제공하는 현금담보 역시 보험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두 금액은 일정 조건에서 반환될 수 있지만, 납부 즉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반환 가능성을 이유로 초기 예산에서 빼면 자금계획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별도 발급비

보증보험료는 필요한 보증금액과 기간 전체에 대한 실제 견적을 입력합니다.
보험증권의 보증금액을 보험료 칸에 넣거나 연간 보험료를 전체기간 보험료로 사용하지 마세요.
발급비가 보험료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발급비는 중복해서 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반환·취소 조건은 보험계약을 확인합니다.

현금 자금비용

현금을 예치하는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나 놓치는 운용수익을 별도 가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묶임개월과 연 자금비용률로 계산하는 단리 참고값입니다.
예치금 이자와 세금, 담보의 자금비용까지 모두 비교한 총 경제비용은 아니므로 이 숫자만으로 보증 방식이 유리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경사별 공식 복구비 기준

산림청고시 제2025-97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정합니다.
아래 표는 원문에 표시된 천원 단위를 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전용·일시사용 허가 및 신고지에서 광물채굴지는 제외하며, 광물채굴지는 토석채취·매각지와 같은 열을 사용합니다.
각 구간의 경계는 이상과 미만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경사도 10도는 첫 번째 구간에 남지 않고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경사도 20도와 30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위 구간으로 바뀝니다.
임의로 체감 경사를 추정하기보다 허가자료에 적용되는 조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여러 구역의 경사와 적용기준이 다르다면 허가청의 산정 내역을 받아 최종 고지액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년 사업 종류와 경사도별 1만 제곱미터당 복구비 금액, 원
경사도전용·일시사용 (원)토석·광물 (원)
10도 미만85,284,000227,511,000
10도 이상 20도 미만254,546,000441,724,000
20도 이상 30도 미만336,953,000577,611,000
30도 이상438,681,000706,079,000

면적·예치의무·추가비 입력 방법

전체 사업면적은 허가·신고 대상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보증 가산기간과 소규모 예치면제 검토는 산정 제외면적을 뺀 면적이 아니라 전체 사업면적을 사용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는 해당 완충구역을 제외한 산정면적에 단위면적 기준금액을 곱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외면적 칸에는 관할에서 제외하기로 확인한 면적만 넣고, 전체 사업면적보다 큰 값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의 예치면제를 규정하지만, 면제를 목적으로 분필하여 작아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확히 660㎡는 미만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토석채취·광물채굴에 그대로 확장할 수도 없습니다.
계산기는 면제 검토 안내를 보여주며, 관할 확인 전에는 면적만으로 예치액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분류·예치의무 확인 체크는 실제 확인한 사실을 기록하는 입력입니다.
기본표 방식에서는 현재 적용하는 분류와 면적, 예치의무를 확인했다는 뜻이고, 면제 방식에서는 관할이 면제를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기본 참고액이 나와도 완성된 예치요구 예산은 미확인으로 남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항목을 계산을 진행하기 위해 임의로 체크하지 마세요.

고시 제3항의 감리 추가액과 제4항의 특수공법·재해예방시설·철거·되메우기 등 추가액도 구분합니다.
감리 대상과 적용 요율은 현장별로 확인한 뒤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빈칸은 미확인이며, 추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만 0원을 입력합니다.
기타 추가액에 이미 포함한 비용을 감리 칸에 다시 넣으면 이중 계산이 되므로 산정서의 항목 구성을 먼저 비교하세요.

예치예산과 초기자금의 계산식

고시 기본표 방식

산정면적 = 전체 사업면적 − 확인 제외면적.
고시 기본액 = 산정면적 × 1만㎡당 고시금액 ÷ 10,000.
예치요구 예산 = 기본액 + 확인 감리 추가액 + 확인 기타 추가액.
중간의 ㎡당 단가를 정수로 잘라내지 않고 기본액을 원 단위 반올림합니다.
이 반올림은 예산 표시 기준이며 실제 고지서의 처리방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종 고지액·면제 방식

관할 최종 고지액 방식은 입력한 총액을 그대로 사용하고 기본액이나 추가비를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개별 복구설계, 감면 또는 재산정을 반영한 총액을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면제 방식은 관할 확인 체크가 있어야 0원이 됩니다.
기본 참고액이 화면에 남아 있어도 면제 확인 결과에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과 보증 비교

현금 방식 초기자금 = 예치요구 예산.
보증 방식 초기자금 = 전체기간 보험료 + 별도 발급비 + 현금담보.
초기자금 차이 = 현금 방식 − 보증 방식.
차이가 양수면 이번 가정에서 보증 방식의 초기 필요자금이 적고, 음수면 보증 방식이 더 많은 초기자금을 요구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 차이를 최종 비용 절감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증기간에 추가해야 하는 개월 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항은 보증기간을 산지전용 등의 기간에 면적별 가산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전체면적 1만㎡ 미만은 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1만㎡ 이상 2만㎡ 미만은 8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2만㎡ 이상 5만㎡ 미만은 10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만㎡ 이상은 12개월 이상입니다.
경계 면적에 정확히 도달하면 다음 기간구간이 적용됩니다.

허가종료일에 관할 확인 가산개월과 복구설계서 제출 연장개월을 더하여 필요 보증만료일을 계산합니다.
관할 가산개월을 비워 두면 법정 최소기간의 날짜만 참고로 표시하고 보증 비교는 보류합니다.
법정 최소개월을 더한 날짜가 계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청이 해당 증권을 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짜별 특수 조건이나 일 단위 추가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증권 보증 시작일은 허가 시작일을 포함해야 하고, 만료일은 필요한 만료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액도 예치요구액 이상인지 검사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보험료·발급비·담보를 모르면 보증 방식 초기자금을 확정 표시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증권 만료일의 30일 전 검토일은 상담 준비를 위한 서비스 기준이며 법정 갱신일이 아닙니다.

처음 이용할 때의 확인 순서

  1. 허가·신고 문서와 면적 산정서를 준비하고 사업 종류, 전체면적, 제외면적, 경사도 구간을 대조합니다.
    필지 면적과 실제 허가 대상 면적이 다르지 않은지도 살펴봅니다.
  2. 허가청에 예치의무, 면제와 분필 예외, 감리비 및 기타 추가액을 확인합니다.
    최종 고지서가 있으면 개별 항목을 다시 조립하기보다 최종 총액을 입력합니다.
  3. 허가 시작·종료일과 관할이 요구하는 가산기간, 제출 연장기간을 적습니다.
    필요 보증기간을 확인한 뒤 같은 보증금액과 기간으로 견적을 요청합니다.
  4. 보증기관에 보험료뿐 아니라 별도 발급비, 현금담보, 발급 가능 조건과 구상 조건을 함께 물어봅니다.
    담보가 없다는 답을 확인한 경우에만 담보액을 0원으로 적습니다.
  5. 두 방식의 초기자금과 미확인 목록을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일, 예치 일정, 현금 회수 예상 시점을 함께 적어 현금부족이 생기는 시기를 점검합니다.
  6. CSV 명세를 저장하고 확인일과 서류 버전을 기록합니다.
    면적·기간·고지액이 바뀌면 보증 견적도 다시 받아 비교 조건이 일치하도록 갱신합니다.

1,000㎡ 산지전용의 가상 계산 예시

가상 예시 불러오기는 산지전용 1,000㎡, 경사 15도, 제외면적 없음, 감리 추가액 없음, 기타 추가액 2,000,000원을 사용합니다.
고시 기본액은 1,000 × 254,546,000 ÷ 10,000 = 25,454,600원이고, 예치요구 예산은 27,454,600원입니다.
예시의 추가액과 확인 체크는 사용법을 설명하는 가정이며 본인 사업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허가기간을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 관할 확인 가산기간을 6개월, 별도 연장기간을 없음으로 두면 필요한 보증만료일은 2027-06-30입니다.
예시 증권은 보증금액 27,454,600원과 같은 시작일·필요 만료일을 사용합니다.
이 증권 만료일 30일 전 검토일은 2027-05-31입니다.

전체기간 보험료를 300,000원, 별도 발급비를 20,000원, 현금담보를 1,000,000원으로 가정하면 보증 방식 초기자금은 1,320,000원입니다.
현금 방식과의 초기자금 차이는 26,134,600원입니다.
소멸비용으로 표시한 보험료와 발급비 합계는 320,000원이고 나머지 담보는 성격을 구분하여 봅니다.

현금이 묶이는 기간을 별도로 24개월, 연 자금비용률을 4%로 가정하면 자금비용은 27,454,600 × 4% × 24 ÷ 12 = 2,196,368원입니다.
이 4%는 법정 이율이나 시장 평균이 아닙니다.
예치원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보증 담보의 자금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보험료와 바로 비교해 총비용 절감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상황별 활용과 결과 읽기

대출 실행 전 예치금을 준비할 때

현금 방식의 예치액이 준비한 자금을 넘는다면 자금 조달일과 예치기한부터 확인합니다.
보증 방식이 초기자금을 줄이더라도 발급 심사나 담보 조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발급 가능성과 허가청 수리 조건을 확인한 뒤 예산을 확정하고, 승인 전에는 비교값을 확정 대체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업면적이나 기간이 바뀔 때

전체면적이 기간구간의 경계를 넘으면 기본 예치액뿐 아니라 필요한 보증 가산기간도 달라집니다.
기존 견적을 그대로 둔 채 새 예치액과 비교하면 보증금액이나 기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또는 허가연장 때마다 같은 범위의 견적을 다시 받고, 결과에 표시되는 부족 항목을 해소하세요.

부모님 사업을 가족이 함께 검토할 때

보험료와 보증금액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예치원금, 보험료, 발급비, 담보를 각각 표시한 명세를 공유합니다.
현금이 적게 필요하다는 설명과 돈이 절약된다는 설명을 구분하세요.
확인한 사실과 모르는 조건이 함께 저장되므로 상담 후 어떤 항목을 보완할지 가족이 같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예치·분할·실제 복구비의 범위

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과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매년 복구비 재산정과 차액 추가예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 연도 고시 단가는 현재 알 수 없으므로 계산기는 임의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리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고시와 허가청 산정서가 필요하며, 확인한 최종 총액을 사용하세요.

분할예치 역시 누구나 선택하는 일반 할부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46조제3항의 현금 예치, 3년 이상 기간, 연차적 시행, 10만㎡ 이상 면적 등의 요건과 관할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은 착수 전 30%와 잔액 이행보증 등을 정하고 있으며 장기 토석채취에는 별도 분할 범위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전액 비교는 분할예치 일정이나 잔액 보증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치액은 실제 복구공사를 맡겼을 때의 확정 공사견적과 같지 않습니다.
복구설계 승인, 공사 이행, 준공검사, 반환 요건, 하자보수 또는 보험금 지급 후 구상채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북지역의 별도 복구복원비 고시와 개별 특수 산정도 기본표 자동 계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세금, 설계비와 공사비는 기존 예산에 별도로 유지하세요.

통지서를 받은 뒤 예치하는 일반 절차는 시행규칙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연장신청과 관할의 결정은 별도 절차입니다.
화면의 증권 만료 검토일과 예치통지에 따른 납부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고지서의 실제 일정을 우선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0㎡ 미만이면 언제나 0원인가요?

아닙니다.
전용·일시사용에 적용하는 면적 조건과 면제 목적 분필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석이나 광물에 같은 조건을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면제 모드도 관할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고지액에 감리비를 또 더하나요?

최종 고지액 방식은 입력 총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미 포함된 감리비와 추가비를 다시 더하지 않으며, 기본표 참고액이 따로 보여도 최종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어느 요율을 넣어야 하나요?

공통 요율을 입력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보증금액과 기간 전체에 대한 보험료 견적을 입력하세요.
보증금액, 보험료, 현금담보는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금액이 나왔는데 왜 보증 비교는 미확인인가요?

예치액을 알아도 증권 금액과 기간, 보험료·발급비·담보 또는 수리 조건을 모르면 비교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항목을 확인하고 견적 조건을 맞추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현금 묶임기간은 보증기간과 같나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실제 반환 요건과 자금계획에 맞춰 별도로 입력하는 가정이며, 계산된 보증만료일이 현금 반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자금 차이가 크면 보증이 더 저렴한가요?

초기 필요자금이 적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원금의 반환 가능성, 보험료 지출, 담보와 자금비용, 실제 복구의무와 구상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세를 저장하면 공식 예치증명서가 되나요?

아닙니다.
계산 입력과 결과, 미확인 조건을 함께 담은 상담용 CSV입니다.
허가청의 고지서나 보험증권을 대신하지 않으며 서류와 견적의 최신 버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다음 확인

확인일은 2026-09-14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산지관리법 ID 009412 / MST 283757, 시행령 ID 009556 / MST 286957, 시행규칙 ID 009560 / MST 287565와 고시 일련번호 2100000272664를 조회했습니다.
현행 법 본문은 2026-05-28 시행, 시행령·시행규칙 현행본은 2026-07-01 시행이며 사용한 시행규칙 제37~40조의 조문 시행일은 2026-06-24입니다.

산림청고시 제2025-97호 첨부 원문 표제일은 2025-12-29이며 고시 시행일은 2026-01-01입니다.
API 발령일 표시는 2026-01-01로 제공되어 원문의 표제일과 구분해 기록했습니다.
단가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새 연도에 사용할 때에는 최신 고시와 관할 산정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와 담보 조건은 개별 견적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용 예치명세를 준비하세요

위 계산기에 확인한 서류를 입력하고 CSV 명세를 저장하세요.
미확인 조건은 허가청과 보증기관에 문의하고, 보증금액·기간·담보가 같은 조건인지 확인한 뒤 예치자금을 준비하세요.

예치자금 명세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