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금액 82%·64% 적정성심사 검산 계산기
같은 하도급부분의 원도급 대응금액 82%와 발주자 예정가격 64%를 각각 검산합니다.
자재·보증료 공제와 부족액을 정리하고, 발주자에게 확인할 심사자료를 준비하세요.
2026년 한국 건설산업기본법 기준입니다. 전체 공사액이 아닌 같은 하도급부분의 내역을 입력하세요. 미확인 금액은 빈칸으로, 해당 없음이 확인된 비목은 0원으로 남깁니다.
82%·64%는 심사 금액요건입니다. 공정가격·심사 통과·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도급계약에 서명하기 전, 두 개의 금액기준을 확인하세요
하도급 계약금액 82%·64% 적정성심사 검산 계산기는 견적을 협의하는 원청과 하청 건설사가 계약가격의 심사 금액요건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원도급 계약단가로 산출한 대응금액과 발주자가 정한 예정가격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하도급률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중요한 기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전체 현장 공사액에 단순히 비율을 곱하지 않고 실제 하도급하려는 부분의 내역을 맞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규모 건설사 대표가 자재 제공 조건이나 보증료 부담을 협의할 때에는 계약서의 총액과 실제 맡길 공사의 범위가 함께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도급 대응 내역, 공제 내역과 발주자 예정가격을 한 장의 검산표로 정리하면 견적 차이의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결과는 계약가격을 정해 주는 답이 아니라, 발주자에게 확인할 자료와 협의할 항목을 찾는 출발 자료로 사용하세요.
82%와 64%는 서로 다른 분모를 사용합니다
원도급 대응금액의 82%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계약단가 기준 금액에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법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청 부담 비용을 뺀 산정기초를 사용합니다.
실제 계약금액이 이 기초의 82%보다 작은지 비교합니다.
발주자 예정가격의 64%
동일한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을 별도로 확인해 64%를 계산합니다.
전체 예정가격, 원도급 낙찰금액 또는 하도급사의 자체 견적원가는 이 입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두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82% 기준에서는 미달이 아니어도 64% 기준에서는 미달일 수 있으며, 두 조건을 모두 밑돌아야 심사 요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족액을 따로 확인하면 어떤 자료나 금액을 중심으로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력 전에 공사범위·계약단가·부가가치세를 맞추는 방법
같은 하도급부분만 추출
원도급 내역서에서 실제 하도급할 공종과 물량에 대응하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재료비와 경비를 가져옵니다.
다른 공종이나 원청이 직접 시공할 부분을 합산하면 분모가 부풀어 실제와 다른 하도급률이 나옵니다.
설계변경이나 물량 조정이 있었다면 현재 계약과 대응되는 내역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관리비·이윤·VAT 중복 방지
확인된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 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세율을 자동으로 곱해 추정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산출내역서에서 확인한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이나 이윤이 포함된 단가를 그대로 넣고 같은 금액을 다시 가산하지 않도록 내역을 분리하세요.
하도급계약금액과 예정가격 역시 같은 세금 기준과 공사 범위로 비교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자재·보증 발급비 공제원장을 남기는 이유
원청이 하청에 직접 제공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정 원청부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 등은 82% 산정기초의 제외 대상입니다.
견적 협의 과정에서 자재를 누가 구매하는지 바뀌거나 지급보증 발급비를 하청에 전가한 내역이 섞이면, 단순한 총액 비교만으로는 올바른 분모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계산기는 직접제공 자재, 보증 발급비, 기타 확인된 법정 원청부담 비용을 구분하여 보존합니다.
- 공제할 비용이 공제 전 합계에 이미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원래 빠져 있던 비용을 다시 차감하면 중복 공제입니다. - 기타 비용은 계약상 편의나 원청의 임의 판단이 아니라 관계 법령상 원청 부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금액만 넣습니다.
- 같은 보증료를 보증 발급비와 기타 비용 양쪽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합계보다 공제가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양수 분모를 만들 수 없어 오류로 처리합니다. - 공제금액의 VAT 포함 여부와 산정범위를 원래 내역과 맞춥니다.
이 공제액을 발주자 예정가격에서도 자동으로 빼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산식과 원 단위 경계를 읽는 법
총대응액 S = 직접·간접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VAT
공제 D = 원청 직접제공 자재 + 법정 원청부담 보증 발급비 + 기타 법정 원청부담 확인액
82% 산정기초 B82 = S − D
문턱 T82 = B82 × 82% / 문턱 T64 = 해당부분 예정가격 × 64%
원 단위 경계 C = ceil(T) / 부족액 = max(0, C − 하도급계약금액)
실제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 ÷ 각 산정기초 × 100
문턱은 소수원까지 나올 수 있으므로 비교 전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가 101원이면 82% 문턱은 82.82원으로, 원 단위 계약에서는 83원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경계입니다.
이 올림은 원 단위 입력을 돕는 산술 표현이며 법령의 별도 단수처리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문턱의 원 단위 경계 중 큰 값은 두 금액요건을 함께 비교하는 참고선일 뿐, 적정가격이나 최저 권장단가가 아닙니다.
단계별 사용법
- 해당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인지,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해당 공공기관·민간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기관명이 공공기관처럼 보여도 법적 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확인으로 둡니다. - 원도급 산출내역에서 하도급부분만 추출하고 원청 부담 공제항목의 증빙을 준비합니다.
실제 확인된 금액이 없는 칸은 비우며, 해당 비용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0을 입력합니다. - 동일 부분의 발주자 예정가격과 실제 또는 협의 중인 하도급계약금액을 입력합니다.
같은 공사범위·VAT·공제 근거 확인 상태를 지정한 뒤 검산을 실행합니다. - 82%와 64%의 개별 미달, 부호 있는 차액, 원 단위 부족액과 종합 안내를 읽습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결과가 지워지므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TXT 검산표를 저장하고 원도급 내역·예정가격 근거와 함께 발주자에게 심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격 협의 또는 자기평가표와 실제 수행능력 자료 준비로 다음 행동을 이어가세요.
가상 예시: 6,300만원 계약의 부족액
직접노무비 25,000,000원, 간접노무비 5,000,000원, 재료비 30,000,000원, 경비 10,000,000원, 일반관리비 5,000,000원, 이윤 5,000,000원, VAT 8,000,000원인 가상 내역입니다.
공제 전 합계는 88,000,000원이고 직접제공 자재 10,000,000원과 보증 발급비 1,000,000원을 제외하면 82% 산정기초는 77,000,000원입니다.
발주자 예정가격은 100,000,000원, 하도급계약금액은 63,00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 기준 | 산정기초 | 문턱 | 부족액 |
|---|---|---|---|
| 원도급 82% | 77,000,000원 | 63,140,000원 | 140,000원 |
| 예정가격 64% | 100,000,000원 | 64,000,000원 | 1,000,000원 |
이 예시는 두 기준에 모두 미달합니다.
계약금액이 63,140,000원이면 82% 기준과 정확히 같지만 여전히 64% 기준에는 못 미칩니다.
64,000,000원이면 두 금액기준의 미달은 없으나 수행능력과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수치는 시장의 적정단가나 견적 추천이 아니며 위 계산기의 예시 버튼으로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심사 안내가 다른 이유
국가·지자체·해당 공공기관
법 제31조제2항은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심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입니다.
입력에서 이 분류와 적용 기초가 확인되면 심사 의무 사유 확인으로 안내합니다.
민간 발주자
법 제31조제1항은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금액이 미달한 민간 계약을 곧바로 불법·무효라고 표시하지 않으며, 발주자에게 심사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발주자가 심사한 결과 계약내용이나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단계는 금액요건 확인과 별개입니다.
계산기는 실제 인력·장비·실적과 신뢰도를 평가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확인한 현저한 시공 부적당 사유가 있으면 금액과 독립된 심사 사유로 표시합니다.
미확인·오류·경계값의 해석
빈칸을 0원으로 바꾸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을 모르는 것과 공제할 비용이 없는 것은 다른 상태입니다.
필요 항목이 비어 있으면 해당 산정기초는 보류하며, 다른 기준에서 이미 확인된 미달 사실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초 확인 선택만 누른다고 빈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예정가격 0원, 음수, 소수원 입력과 항목당 1조원 초과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도급·공제 내역이 확인된 상태에서 공제가 총액 이상이면 오류를 먼저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하도급률의 표시 자릿수는 읽기 편의를 위한 것으로, 비율 표시가 82%에 가까워 보여도 원 단위 부족액이 있으면 미달 판정이 유지됩니다.
대상 공사가 아니라고 입력한 경우 표시되는 산술 결과는 법 적용 결론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가격 협의와 심사자료 준비에 활용하기
서명 전 견적 대조
원청과 하청이 서로 다른 물량이나 자재 공급 조건을 가정했다면 공제원장과 대응 내역부터 맞추세요.
문턱 대비 차액을 곧바로 인하 요구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실제 인건비와 자재비·품질확보 비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여부를 발주자에게 확인
하도급계약서와 특수조건,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와 해당 보증 또는 면제 증빙을 준비합니다.
고시 제5조에 따른 자기평가표와 사실확인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적정성 외에 시공능력·신뢰도·공사 여건을 함께 보는 실제 심사와 이 검산을 구분하세요.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변경요구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계약일 기준으로 자동 산출하는 일정이 아니므로 접수·인지 증빙과 실제 요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보증액이나 미지급 지연이자를 확인하려면 해당 전용 계산기로 이어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82%와 64%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달하면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금액요건에 해당합니다.
두 기준의 산정기초가 다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하며, 한쪽만 확인하고 다른 쪽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82% 또는 64%이면 미달인가요?
법문은 미달이므로 정확히 같은 금액은 해당 기준에서 미달이 아닙니다.
다만 화면에 반올림해 표시한 비율이 같아 보여도 실제 금액이 작으면 미달입니다.
다른 금액기준과 시공능력 사유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원청 제공 자재와 보증료는 어디서 빼나요?
원도급 대응 내역 합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원청 직접제공 자재비와 법정 원청부담 지급보증 발급비 등을 82% 산정기초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빠진 비용은 다시 빼지 않습니다.
발주자 예정가격에서 같은 금액을 자동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을 모르면 전체 도급금액을 넣어도 되나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빈칸으로 두고 보류 결과를 확인하세요.
원도급 기준에서 이미 미달이 확인된 사실은 별도로 표시되지만 두 기준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이름이 붙으면 모두 의무심사인가요?
이 계산기는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을 구분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릅니다.
다른 기관의 법적 분류가 불명확하면 미확인으로 두고 발주자와 확인합니다.
두 문턱 이상이면 적정가격이나 심사 면제가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금액요건만 검산합니다.
현저한 시공 부적당 사유, 신뢰도, 공사 여건과 실제 계약내용은 별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턱을 근거로 일방적인 단가 인하나 허위 계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30일은 하도급계약일부터 계산하나요?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변경요구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계약일과 같은 기산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날짜나 법적 기한의 경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TXT 검산표만 제출하면 심사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검산표는 입력·공제·산식을 공유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제출서식, 계약서와 특수조건,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해당 보증 또는 면제 증빙과 자기평가 사실확인자료를 발주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기준일
2026-11-06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여부와 조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 제31조는 MST273435·시행 2025-11-27, 시행령 제34조는 MST287349·시행 2026-06-23, 시행규칙 제26조는 MST282375·시행 2026-01-02입니다.
고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17호·일련번호2100000194600·시행 2020-11-16입니다.
확인일은 시행일과 다르며 이후 개정, 실제 계약범위·공제 증빙과 기관 분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역을 맞추고 검산표로 협의를 시작하세요
위 계산기에 같은 하도급부분의 원도급 내역과 예정가격을 입력하고 두 기준의 부족액을 확인하세요.
TXT 검산표에 공제 근거를 보존한 다음 발주자에게 심사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실제 원가와 수행계획을 바탕으로 계약조건을 협의하세요.
금액문턱 충족을 위해 공사범위를 허위로 나누거나 확인되지 않은 공제비용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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