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채광·환기 창문 최소면적 검산 계산기

주택 거실 바닥면적에 따른 채광창·환기 개구부 최소면적과 부족분을 비교하세요.
확인한 미닫이 연결실·설비 예외와 인정 근거를 담아 창호 계약 전 검토표로 저장합니다.

한국 주택 거실 · 2026년 일반 면적비율 검산

채광 = 바닥면적 ÷ 10 · 환기 = 바닥면적 ÷ 20

고정 유리와 실제 열리는 면적을 구분하세요. 건축사가 확인한 인정면적을 입력하면 항목별 부족분을 비교합니다.

창호 견적 검토 준비

단독·공동주택의 적용 거실만 지원합니다. 법령의 거실에는 침실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교·병실·숙박·상가·오피스텔은 별도 검토하세요. 면적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만 0을 입력하고, 모르면 빈칸으로 두세요.

검토 단위 1

2026-10-26까지 실제 확인한 날짜. 과거 법령 재현 기능은 아닙니다.

방 1

각 수치는 최대 100,000㎡·소수 6자리입니다. 전체 창틀 외곽이나 고정창을 환기면적으로 넣지 마세요. 미닫이창 50% 등 임의 계수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광 조명 예외

별표1의3 조도 이상 조명장치 예외. 거주용 독서·식사·조리 150lx, 기타 70lx는 바닥 85cm 수평면 기준이며 자동 인증하지 않습니다.

환기설비 예외

제17조제2항 단서의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 공기조화설비 설치 예외는 설비·적용 조건을 별도 확인하세요. 선풍기·에어컨 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토 결과 · 바닥면적 미확인 / 비적용

채광 면적

보류 · 확인 필요

최소 참고면적
미확인 / 비적용
입력 인정면적
미확인 / 비적용
부족면적
미확인 / 비적용
여유면적
미확인 / 비적용
바닥 대비 비율
미확인 / 비적용

단독·공동주택 거실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환기 개구면적

보류 · 확인 필요

최소 참고면적
미확인 / 비적용
입력 인정면적
미확인 / 비적용
부족면적
미확인 / 비적용
여유면적
미확인 / 비적용
바닥 대비 비율
미확인 / 비적용

단독·공동주택 거실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비율 이상은 일반 면적 계산 결과입니다. 확인한 예외는 최소 참고면적을 0으로 바꾸지 않으며, 다른 방의 여유로 부족분을 상쇄하지 않습니다. 표시 반올림 전 수치로 비교합니다.

창문은 넓은데 환기면적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실 채광·환기 창문 최소면적 검산 계산기는 주택의 방별 바닥면적과 채광용 창문 인정면적, 환기용 개구부 인정면적을 대조하는 도구입니다.
창호 견적서에 적힌 전체 가로·세로 치수만 보고 두 기준을 모두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고정 유리나 열리지 않는 부분까지 환기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채광과 환기는 서로 다른 면적을 확인해야 하므로 최소면적과 부족분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집을 고치거나 방을 나누기 전에 도면과 창호 명세를 준비하면 이 도구를 활용하기 쉽습니다.
창호 교체 계약을 검토하는 소유자, 부모님 집의 수리를 돕는 가족, 소형 주택의 임대공간을 조정하는 건물주는 부족한 항목을 먼저 표시해 건축사와 업체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입력한 인정면적의 산술 검토이며 현장 조사나 개별 허가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확인된 단독·공동주택 거실입니다

일상어의 거실과 건축법의 거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거실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등과 비슷한 목적에 쓰는 방을 뜻합니다.
소파를 놓은 가족 공용 공간만 의미하는 말이 아니므로 침실 등도 실제 용도와 도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복도·수납공간 등의 이름만 바꾸어 적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집 전체 공급면적을 하나의 거실 바닥면적으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학교 교실, 의료시설 병실, 숙박시설 객실에 관한 창문등이나 설비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로드맵의 최소 구현 범위에 맞춰 주택 거실만 다룹니다.
학교·병실·숙박은 관계 기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상가나 오피스텔 전체에 주택 면적비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미확인’을 선택해 두고 건축물대장·허가 도면·실제 이용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채광 1/10과 환기 1/20을 따로 계산합니다

채광창 최소면적

채광 최소 = 바닥면적 A ÷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의 일반 기준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입니다.
채광을 위한 창문등의 인정면적을 비교하며, 이 결과가 실내 조도나 햇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환기창 최소면적

환기 최소 = 바닥면적 A ÷ 20

같은 조 제2항의 일반 기준은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입니다.
환기를 위해 실제로 열 수 있는 개구부의 인정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 전체가 넓어도 고정창뿐이라면 실제 개폐 환기면적과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각 항목의 부족면적은 ‘최소면적 − 인정면적’이 양수일 때 그 차이이고, 충분하면 부족면적은 0입니다.
여유면적은 반대로 인정면적이 최소를 초과한 부분이며, 실제 비율은 ‘인정면적 ÷ 바닥면적 × 100’입니다.
서로 다른 검토 단위의 여유면적을 다른 방의 부족면적에서 빼지 않습니다.
표시할 때의 반올림과 판정은 구분하므로 작은 차이도 원래 수치로 확인하세요.

인정면적과 확인 근거를 입력하는 방법

  • 바닥면적: 검토 대상 방의 면적을 제곱미터로 입력합니다.
    평·공급면적·집 전체 전용면적을 그대로 섞지 말고 건축사와 검토 범위를 맞추세요.
  • 채광 인정 창면적: 해당 방의 채광 계산에 인정되는 창문등의 면적입니다.
    견적서의 외곽 치수나 유리 치수가 어떤 인정 기준으로 정리되었는지 확인한 값을 사용합니다.
  • 환기 인정 개구면적: 실제 개폐 구조와 제한을 고려해 확인한 면적입니다.
    고정 부분을 빼고 미닫이·여닫이·개폐 제한장치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이 도구는 임의의 인정계수를 만들어 곱하지 않습니다.
  • 근거·확인일: 도면 번호, 창호 명세 버전, 확인자, 면적 산정 메모를 남깁니다.
    확인일은 실제 검토한 날짜이며 과거 날짜를 입력해도 법령이 그 당시 기준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빈칸과 0은 의미가 다릅니다

아직 환기면적을 모르거나 업체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면 빈칸을 유지합니다.
열리는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0으로 입력합니다.
빈칸은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된 0은 일반비율과 비교해 부족분을 계산합니다.
숫자 입력은 최대 100,000㎡와 소수 6자리까지 지원하며 이 범위는 프로그램의 입력 한계일 뿐 건축 규모의 허용 기준은 아닙니다.

두 방 합산은 수시 개방 미닫이 구획을 확인합니다

규칙 제17조제3항은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두 개의 거실을 제1항·제2항 적용에서 하나의 거실로 보도록 정합니다.
화면에서 두 방 구성을 선택한 뒤 이 조건을 확인하고 근거·확인일을 적으면 두 방의 바닥면적과 항목별 인정면적을 합산합니다.
연결 조건이 미확인이면 숫자가 들어 있어도 합산 결과를 보류합니다.

일반 출입문이 있거나 문을 열어둘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방을 하나로 묶지 마세요.
세 방 이상의 연속 공간이나 발코니·이중창·가림 구조는 이 도구가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검토 단위에서 같은 방이나 창문을 중복 입력해 면적을 이중 계산하지 않도록 도면상 검토 번호를 붙이면 도움이 됩니다.
1실 구성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 방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저장한 검토표에도 제외 여부가 표시됩니다.

조명·환기설비 예외는 별도 확인한 항목만 반영합니다

채광 조명 예외

제17조제1항 단서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의 조도 이상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별표의 거주 용도 중 독서·식사·조리는 150lx, 기타는 70lx이며 바닥에서 85cm 높이의 수평면 조도입니다.
전구의 소비전력이나 광속만으로 예외가 확인되었다고 처리하지 말고 설치 상태·용도·검토 근거를 따로 확인하세요.

환기설비 예외

제17조제2항 단서는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일반 선풍기, 공기청정기나 실내 순환용 에어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설비와 적용 조건으로 확인받았는지 담당 건축사·설비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개별 근거를 입력하세요.

예외 검토중은 해당 항목만 보류하며, 예외 확인은 개별 근거와 확인일이 있을 때 해당 비율 비교를 비적용으로 표시합니다.
참고 최소면적은 그대로 두고 부족·여유·비율 판정은 비워 둡니다.
따라서 예외가 있다고 최소면적을 0으로 바꾸거나, 설비의 성능과 허가 적합성을 인증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확인 근거가 빠지면 다시 보류 상태가 되므로 채광과 환기의 예외를 서로 복사해 일괄 처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검토표 저장까지 단계별 사용법

  1. 건축물 용도와 검토 대상 방을 확인하고 단독·공동주택 거실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불분명하면 미확인 상태에서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2. 방별 바닥면적·채광 인정면적·환기 인정면적을 같은 ㎡ 단위로 입력합니다.
    치수의 출처와 도면 버전을 일치시키고 모르던 값은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3. 두 방을 합산하려면 수시 개방 미닫이 구획 여부를 확인하고 구획의 근거를 기록합니다.
    단순히 같은 집 안에 있다는 이유는 합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인정면적 확인 체크, 근거와 확인일을 입력하고 조명·환기설비 예외를 각각 검토합니다.
    확인된 예외에는 그 예외의 개별 근거를 추가합니다.
  5. 부족·보류 사유를 확인하고 TXT 검토표를 저장해 도면과 함께 상담에 사용합니다.
    보완 후 인정면적이 바뀌면 새 입력으로 다시 비교하고 최신 파일인지 확인하세요.

20㎡ 방과 미닫이 연결실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원리를 설명하는 가상 예시이며 실제 주택의 창호 인정값이나 추천 규격이 아닙니다.
모든 일반비율 비교는 적용·인정면적·근거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가상 방의 바닥면적과 채광·환기 최소 및 부족면적 비교
조건바닥 ㎡채광 최소 / 인정 / 부족 ㎡환기 최소 / 인정 / 부족 ㎡
방 A 독립202 / 1.8 / 0.21 / 0.8 / 0.2
방 A 기준과 같음202 / 2 / 01 / 1 / 0
A+B 미닫이 확인303 / 3 / 01.5 / 1.5 / 0

방 A는 20㎡, 채광 1.8㎡·환기 0.8㎡이므로 두 항목 모두 0.2㎡가 부족합니다.
방 B가 10㎡, 채광 1.2㎡·환기 0.7㎡이고 두 방의 미닫이 구획 조건이 확인되면 합계 바닥 30㎡·채광 3㎡·환기 1.5㎡로 두 일반비율과 같아집니다.
두 방을 독립 검토하거나 연결 조건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 합산 결과로 방 A의 부족을 없애지 않습니다.
환기면적이 확인된 0인 20㎡ 방이라면 환기 최소 1㎡ 전체가 부족합니다.

결과 상태별로 다음 행동을 정하세요

  • 일반 면적비율 이상: 입력한 면적이 산술 기준 이상입니다.
    실제 밝기·바람·단열·안전·허가 조건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면적비율 부족: 어느 항목에서 몇 ㎡가 부족한지 도면에 표시합니다.
    업체에는 창문 전체 교체 여부보다 실제 변경되는 인정면적과 세부 치수를 먼저 요청하세요.
  • 보류: 적용, 바닥면적, 해당 인정면적, 연결 조건, 예외 또는 확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항목이 보류여도 다른 항목의 독립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한 예외: 해당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검토 상태입니다.
    장치 적합성이나 승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 지원범위 밖: 이 도구의 주택 범위를 벗어난 상태입니다.
    학교·병실·숙박 등은 해당 용도에 필요한 기준과 도면을 따로 검토합니다.

검토표에는 방별 입력, 숨긴 두 번째 방의 제외 여부, 근거·확인일, 예외와 보류 사유를 함께 남깁니다.
파일을 전달할 때는 도면의 버전과 실제 현장 상태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입력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으므로 브라우저를 닫기 전에 필요한 검토표를 내려받고 개인정보가 들어간 메모는 공유 전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호 교체·방 구획 상담에서의 활용과 주의점

교체 견적을 비교할 때

가격이 비슷한 두 창호도 고정창과 개폐창의 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외관 크기가 유지된다고 실제 개구부도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견적마다 인정면적의 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뒤 비교하세요.
확장형 발코니나 창 앞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호만의 치수로 계산을 끝내지 않고 건축사에게 적용과 인정 범위를 물어야 합니다.

방을 새로 나눌 때

칸막이를 세운 후 각 방이 어떤 거실로 평가되는지와 창문이 어느 방에 속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집 전체의 창면적이 충분했다는 이유로 새 방마다 일반비율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닫이 구획을 계획하더라도 수시 개방 요건과 실제 도면을 확인받아야 하며, 구조·대수선·피난·배연·추락방지 규정은 별도의 검토 대상입니다.

채광창의 면적이 충분해도 북향·인접 건물·차양 등에 따라 체감 밝기와 일조시간은 달라집니다.
환기 개구부 면적도 실제 외기량, 바람의 방향, CO₂ 농도, 곰팡이 방지나 건강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비율 결과를 쾌적성 인증이나 공사 승인으로 전달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정창도 환기면적으로 넣나요?

빛이 들어오는 유리라도 열리지 않으면 실제 개폐 면적과 구분해야 합니다.
채광과 환기의 인정면적을 각각 확인해 입력하세요.

미닫이창은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넣으면 되나요?

이 도구는 모든 제품에 동일한 50% 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창틀·개폐 제한·겹침 구조 등을 반영해 확인한 인정면적을 사용하세요.

침실도 거실에 해당하나요?

건축법상 거실은 거주 등에 쓰는 방을 뜻하므로 일상어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방의 실제 용도와 적용 도면으로 확인하세요.

두 방 사이에 문이 있으면 합산할 수 있나요?

제17조제3항은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두 거실을 규정합니다.
일반 문이나 세 방 이상을 자동 합산하지 않습니다.

에어컨이 있으면 환기창 기준을 생략하나요?

실내 순환용 에어컨의 존재만으로 예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17조제2항 단서의 설비와 적용 조건에 관한 개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명을 밝게 설치하면 채광창이 없어도 되나요?

별표1의3의 용도별 조도 이상 조명장치 설치 예외가 있으나 이 도구는 측정·승인하지 않습니다.
거주용 독서·식사·조리150lx, 기타70lx와 바닥85cm 수평면 기준을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예전 허가 도면을 검토할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내장 법령은 2026-10-26 확인한 2026-10-06 시행 규칙·시행령입니다.
확인일 입력은 근거 기록이며 과거 법령·경과규정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일반비율 이상이면 바로 계약해도 되나요?

면적 계산만 확인한 결과입니다.
인정면적, 현장 치수, 예외, 별도 안전·설계·허가 조건을 건축사·업체와 확인한 뒤 계약 판단에 활용하세요.

공식 출처·기준일과 창호 계약 전 확인

기준 확인일은 2026-10-26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현행 검색, 조문과 별표를 조회했습니다.
규칙·시행령은 2026-10-06 시행본, 건축법의 거실 정의는 2026-02-27 시행본이며 별표 1의3 자체의 표시 개정일은 2012-01-06입니다.

도면과 창호 명세를 꺼내 방별로 두 인정면적을 확인해 보세요.
부족분과 보류 사유가 남은 검토표를 저장한 뒤 건축사·창호업체에 변경 치수, 미닫이 조건과 조명·환기 예외를 확인하면 계약 전에 필요한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과 개별 허가 시점의 적용 조건은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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