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청구·실효 계산기

10년 매수청구와 20년 실효 참고일, 실제 통지일부터 2년 매수기한을 구분하세요.
해제신청 단계와 현금·채권 지급 가능액을 2026년 한국 법령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2026년 한국법 · 자료 대조용

시행·인가 및 그에 상당한 절차, 특례, 최초고시와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전에는 결과를 확정적 권리로 사용하지 마세요.

2000-07-01 이전 일반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경과규정상 2020-07-01 참고이며 매수청구 10년 기산과 다릅니다. 공원·국공유·종전 국토이용관리법 특례는 별도 검토합니다.

1. 최초고시·사실확인

2. 실제 접수·결정 통지

입안권자 3개월과 별도 결정권자 2개월은 독립 일정입니다. 자동 합산·자동해제·후속 신청자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채권 지급 가능분 · 가상 현재가치

불희망이어도 지자체·부재/비업무용이면 3천만원 초과분에 채권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 전액을 채권으로 가정한 비교일 뿐 실제 발행액·법정 금리·보상액이 아닙니다. 빈칸과 0은 다릅니다.

검토 결과 · 자동 권리확정 아님

매수청구 10년

자료·관청 확인 후 판단

입력·확인 필요

관청 기산·특례·사실관계 대조 필요

해제 입안신청

자료·관청 확인 후 판단

입력·확인 필요

관청 기산·특례·사실관계 대조 필요

일반 20년 실효

자료·관청 확인 후 판단

입력·확인 필요

관청 기산·특례·사실관계 대조 필요

명목 매수여부 결정 (접수+6개월)
입력·확인 필요
명목 매수 (입력 매수통지+2년)
입력·확인 필요
입안권자 명목 통지 (접수+3개월)
입력·확인 필요
결정권자 명목 통지 (별도접수+2개월)
입력·확인 필요

채권 비교 시나리오

지자체 여부·총액·채권 희망·부재 여부 또는 선택액을 확인하면 비교합니다.

PV = Σ(채권액 × 연쿠폰율 ÷ (1+할인율)^t) + 채권액 ÷ (1+할인율)^만기. 세금·시장매각·지급시차는 제외합니다.

해석·주의사항

  • 모든 6개월·2년·3개월·2개월 일정은 휴일보정 없는 명목값입니다. 초일산입·기간말일·공휴일 적용은 관청에 확인하세요.
  • 기간 도달만으로 매수청구권·해제·실효·건축허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 채권 PV는 연말 쿠폰·만기 원금 일시상환을 가정한 비교이며 법정 채권구조·시가가 아닙니다.
  • 미확인 또는 가정자료가 있어 판정을 보류합니다. 가상 예시는 사실확인이 아닙니다.
  • 기간 기산방식 미확인: 10년·20년 도달일은 참고값일 뿐입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와 민법 제157·160·161조 적용을 확인하세요.
  • 특례 검토 필요: 공원조성계획 미고시 10년, 국공유 도시공원 30년 및 10년 이내 1회 연장,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공공시설·공용건축물 2003-01-01 기산은 자동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다음 행동 · 자료 준비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고시·기산·특례·실제 접수 및 통지일을 대조한 뒤 매수청구/해제입안/실효확인 중 다음 절차를 문의하세요.

별도: 토지보상 계산기

공식 근거 · 2026-10-22 확인

1. 장기미집행 토지에서 먼저 구별할 세 가지 길

도로나 공원으로 결정된 뒤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토지는 소유하고 있어도 원하는 대로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청구·실효 계산기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청구 검토, 시설결정 실효 확인, 해제 입안 신청 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오래 묶였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청구권이나 건축 가능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결정 고시와 현재 사업 진행 상태, 토지 지목과 소유권, 별도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는 관청에 확인할 순서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의 2026년 법령을 토대로 한 참고 도구이며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수가격·감정평가액·매각가격을 예측하지 않고, 실효일이나 건축권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지났다는 결과를 보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계약 조건을 확정하지 마세요.

2. 입력 전 준비할 자료와 미확인 값

최초로 유효하게 시설이 결정된 고시일, 조회 기준일, 토지대장상의 지목, 소유자 여부, 사업 시행 여부, 실시계획 인가 여부를 입력합니다.
고시가 변경되었다면 최근 변경 고시일을 무조건 최초 고시일로 쓰지 말고 해당 필지와 시설 구간의 결정 연속성을 확인하세요.
일부 구간만 집행된 사업은 남은 토지의 법적 상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최초·변경 결정고시문으로 시설명, 시설 종류, 편입 구간을 대조합니다.
  •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지목 및 실제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 관할 도시계획과에 사업 시행, 실시계획 인가, 이에 상당한 절차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문의합니다.
  • 접수증과 매수결정 통지서는 발송일뿐 아니라 실제 접수일·통지일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항목은 ‘미확인’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니오’와 ‘미확인’은 서로 다르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료 상태를 ‘확인’으로 바꾸려면 출처와 확인일을 갖추고, 확인일이 고시 이전이거나 조회 기준일보다 미래라면 다시 점검하세요.
빈 금액은 계산할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숫자 영은 실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가정 예시 버튼으로 채운 값은 본인 토지의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3. 매수청구 검토: 십 년과 지목 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십 년 이내에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를 다룹니다.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법에서 정한 매수의무자에게 매수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또는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의 제외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십 년 경과만 확인하고 모든 토지가 청구 대상이라고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청구 검토 후보와 확정 자격의 차이

계산 결과의 ‘검토 후보’는 입력된 일반 요건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거나 지목이 전·답·임야인 경우에는 이 조항의 일반 매수청구 경로와 구별됩니다.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특례가 있으면 ‘추가 확인’으로 이해하고 매수의무자와 대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토지 위 정착물과 권리관계, 구간별 시행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실효 참고일: 이십 년을 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 제48조는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이십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 구조를 정합니다.
하지만 기간의 초일을 넣는지, 관련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이미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는지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산기는 기간 산정 기준을 미확인·초일 산입·초일 불산입으로 구분하며, 미확인 상태에서는 고시일에 십 년과 이십 년을 더한 도달 참고값을 보여 줍니다.

같은 고시일도 산정 전제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한 고시일이 2006-10-20이면 초일 산입 모드의 명목 실효 참고일은 2026-10-20, 초일 불산입 모드는 2026-10-21입니다.
이 차이는 법률상 실효일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산 방식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입니다.
행정기본법 제6조와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의 적용 관계, 말일과 휴일 처리를 담당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상 참고일은 휴일이나 개별 절차의 특별 규정을 최종 반영한 처분 기한이 아닙니다.

5. 오래된 결정과 도시공원은 특례를 먼저 보세요

관련 부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2000-07-01 이전 결정의 일반 실효 기간은 2000-07-01부터 기산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 실효 참고일은 2020-07-01이지만, 매수청구를 위한 십 년까지 모두 같은 날짜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청구는 최초 고시일을 따로 살펴야 하며, 사업 시행 여부와 별도 특례 검토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부칙 제16조제2항의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공용건축물은 매수청구와 실효 모두 2003-01-01 기산 특례가 문제될 수 있어 일반 십 년·이십 년 모델의 자동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오래된 고시문에 적힌 근거 법률과 시설 종류를 확인하고 전환·의제 경위를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오래된 도로’라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어느 경과규정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공원조성계획 미고시 관련 십 년 규정과 국공유지 도시공원의 삼십 년 및 십 년 이내 한 차례 연장 특례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공원이라는 이유로 모두 같은 특례가 적용되거나 모든 사유지 실효일이 삼십 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조성계획 고시 여부, 토지의 국공유 여부, 연장 고시를 확인하기 전에는 일반 계산 결과로 실효를 확정하지 마세요.

6. 청구 접수 뒤의 육 개월과 통지 뒤의 이 년

  1. 관청이 매수청구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접수증으로 확인합니다.
  2. 법 제47조제6항의 매수 여부 결정·통지 명목기한은 청구받은 날부터 육 개월로 계산합니다.
  3. 매수하기로 결정하여 실제로 알린 날을 별도 입력합니다.
  4. 매수 명목기한은 그 통지일부터 이 년으로 계산하고 실제 매수 완료 여부와 대조합니다.

접수일을 통지일 대신 넣지 마세요

가정상 2026-04-20에 청구가 접수되면 결정·통지의 명목 참고일은 2026-10-20입니다.
실제로 2026-10-20에 매수결정을 알렸다면 매수 명목 참고일은 2028-10-20입니다.
결정 통지일이 아직 없다면 매수기한도 미확인으로 남겨야 하며, 접수일에 육 개월과 이 년을 더해 실제 매수기한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거절 통지는 별도 분기이고, 미래 접수일이나 통지일은 예정 시나리오일 뿐 이미 발생한 사실이 아닙니다.

달력상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을 참고값으로 삼지만, 공휴일·송달·보완 요구 등의 실제 영향은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명목기한 경과가 자동 손해배상이나 매수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7. 해제 입안 신청은 자동 해제가 아닙니다

법 제48조의2는 십 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실효 때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에 관한 해제 입안 신청 경로입니다.
제47조의 매수청구와 달리 지목이 ‘대’여야 한다는 제한으로 단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실효 때까지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다는 확인은 다르므로, 집행계획 원문과 적용 기간을 요청하세요.

입안권자에게 신청한 단계의 삼 개월과 결정권자에게 별도로 신청한 단계의 이 개월은 각각 실제 접수일을 출발점으로 하는 명목 통지 일정입니다.
두 기간을 합쳐 신청 후 오 개월이면 해제된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후속 단계에는 앞선 결과와 단계 진입 요건이 있고, 실제 해제 절차의 육 개월 및 간소화 경우의 이 개월, 협의 기간 제외 등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권자 신청 접수일은 입안권자 접수일과 독립적으로 입력합니다.
이 계산기는 통지 확인 일정을 정리할 뿐 실제 해제 완료일, 인용 가능성 또는 무응답의 법적 효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담당 기관에서 받은 통지의 사유와 다음 절차 안내를 보관하고, 불복이나 재신청 가능성은 해당 통지와 현행 규정에 따라 따로 확인하세요.

8. 매수 거절 뒤에도 건축허가는 따로 필요합니다

매수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이 년이 지나도록 매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7항과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검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결정 자체가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토지에 아무 건물이나 지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매수가 완료된 경우와 아직 매수하지 않은 경우도 구별해야 합니다.

층수만 확인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제5항은 삼 층 이하 단독주택, 제일종 근린생활시설, 일부 제이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작물 등 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류, 세부 용도, 조례상의 제한, 진입도로와 다른 인허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거절 통지서와 토지 자료를 지참하여 도시계획과 및 건축 담당 부서에 가능한 용도와 필요한 허가를 문의하세요.
계산 결과만으로 설계비를 지출하거나 착공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9. 현금과 토지매수채권의 지급 가능 범위

법 제47조제2항·제3항의 채권 예외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를 전제로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채권 지급을 원하면 본인이 선택한 채권액을 별도 시나리오로 넣습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 등에 해당하면 매수대금 중 삼천만 원 초과분에 대한 채권 지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가능 범위가 있다는 것과 실제 그 금액의 채권이 발행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예상 총액이 일억 원이면 삼천만 원 초과분은 칠천만 원이며, 이 금액을 가능한 상한 시나리오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총액이 삼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은 영원이지만, 소유자가 채권을 희망하는 선택 시나리오는 별개입니다.
매수의무자가 다른 기관이면 이 조문의 지방자치단체 채권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매수의무자나 토지 분류가 미확인이라면 가능한 채권액도 확정하지 마세요.

채권 상환 기간은 십 년 이내이고 이율은 발행 당시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인가 은행의 일 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율 이상이라는 기준과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사용자 입력 금리는 실제 발행 금리나 법정 최저금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발행 시점, 지급 주기, 중도 상환과 양도 조건을 실제 지급 문서로 확인한 뒤 가정을 바꾸어 비교하세요.

10. 채권 현재가치 예시와 해석

현재가치는 장래 수령액을 사용자가 정한 비교 할인율로 현재 시점에 환산한 가정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년 말 쿠폰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받는 구조를 가정합니다.
법이 모든 채권에 이 지급 구조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상환 문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계산식과 검산 가능한 수치

PV = Σ[채권액 × 연 쿠폰금리 ÷ (1 + 할인율)^t] + 채권액 ÷ (1 + 할인율)^n
현금 = 총액 − 채권액 / 현재가치 합계 = 현금 + PV
명목액 대비 차이 = 총액 − 현재가치 합계

가정 총액 100,000,000원, 현금 30,000,000원, 채권 70,000,000원, 만기 5년에서 쿠폰과 할인율이 모두 0%이면 PV는 70,000,000원이고 차이는 0원입니다.
같은 금액에서 쿠폰 2%, 할인율 4%이면 PV는 반올림하여 63,767,449원, 현금 포함 합계는 93,767,449원, 명목액 대비 차이는 6,232,551원입니다.

이 차이는 실현 손실이나 세후 수익이 아니며 채권의 시장 매각가격도 아닙니다.
할인율보다 쿠폰이 높으면 차이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 수수료, 중도매각 가격, 물가, 신용위험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생활비 마련이나 다른 매각 제안과 비교할 때에는 실제 조건을 추가 검토하세요.

11. 자주 묻는 질문

십 년이 지났으면 무조건 매수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유권, 지목 대, 사업 미시행, 실시계획 인가 등 제외 요건과 특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과 매수의무자를 관청에 확인하세요.

이십 년 참고일이 지났는데 바로 건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간 기산, 사업 시행, 특례와 실제 실효 여부를 확인한 뒤 별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인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원도 일반적인 이십 년만 적용하나요?

공원조성계획 미고시, 국공유 토지 및 연장 고시 관련 특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계산기는 이런 특례가 있거나 불명확하면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접수일부터 이 년 육 개월이 매수기한인가요?

아닙니다.
결정·통지는 접수일부터 육 개월, 매수는 실제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이 년이라는 서로 다른 출발점입니다.

해제 신청 뒤 오 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나요?

아닙니다.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단계는 별도 접수와 요건이 있고 실제 해제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무응답을 자동 해제로 해석하지 마세요.

일억 원이면 칠천만 원을 반드시 채권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매수와 해당 토지 요건 등을 확인한 경우의 가능한 범위이지 지급 확정액이 아닙니다.
소유자의 채권 희망 여부도 별도 확인합니다.

현재가치 차이가 실제 손해액인가요?

사용자가 입력한 쿠폰·할인율·만기와 가상 상환 구조에 따른 비교값입니다.
감정가나 실제 손해배상액, 세후 금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저장한 일정이나 인쇄물이 법적 증빙인가요?

아닙니다.
익명 TXT·인쇄 결과와 명목 일정 ICS는 확인을 돕는 메모입니다.
접수증, 실제 통지서, 고시 원문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나 토지 주소를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2. 공식 근거와 다음 확인 행동

자료 확인일은 2026-10-22입니다.
국토계획법은 MST284013의 2026-07-01 시행본, 시행령은 MST288857의 2026-09-18 시행본을 사용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MST269955의 2026-03-19, 민법은 MST284415의 2026-03-17, 공원녹지법은 MST273419의 2026-08-27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조회 기준일이 2027년 이후라면 이 도구의 이천이십육 년 가정을 그대로 확정 적용하지 말고 개정 법령과 해당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결과를 저장한 뒤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세요

익명 결과를 TXT 또는 인쇄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명목 확인 일정을 ICS로 저장하세요.
이 일정은 권리 확정 알림이 아니라 담당 기관에 다시 문의할 날짜입니다.
토지대장·등기·최초와 변경 고시·집행계획·접수증·실제 통지서를 준비해 계산 결과의 미확인 항목부터 질문하세요.
매수의무자, 기산 방식, 공원과 구법 특례, 채권 발행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 청구·해제 신청·허가 상담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이 도구의 최종 활용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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