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상실수익 인정소득 판정 계산기
직업과 소득 증빙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의 인정소득을 확인하세요.
휴업손해 85% 기초액, 정년·체류기간별 소득 구간과 보험사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보험사에 소득 산정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약관 기준 검토표입니다.
2026년 한국 자동차보험 기준입니다. 최종 소득 인정·증빙 승인·법원 손해배상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용 소득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근거를 대조하고 다음 계산으로
공식자료 확인2026-11-08. 신고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고액 통계소득을 확정할 수 없으며 실제 소득·개연성의 입증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2015다23024).
교통사고 보상에서 먼저 확인할 인정소득
보험사가 제시한 교통사고 휴업손해나 상실수익액을 비교하려면 계산에 사용한 소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신고소득, 통장 입금액과 본인의 노무로 얻은 소득은 서로 다른 값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소득자·자영업자·가사종사자·학생·고령자 등의 상황을 자동차보험 약관의 소득 기준과 연결합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의 합의를 돕는 가족도 산정근거와 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 자동차보험 기준 · 2026-11-08 확인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2026-09-10 시행본 별표 15에 포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약관상 소득 산정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보험사나 법원이 증빙을 승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계약의 약관 판본, 사고일과 소득자료의 적용기간을 먼저 대조하세요.
치료비·위자료·과실상계·장해율·최종 합의총액은 이 화면의 소득 판정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두 공표 일당의 평균입니다
이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건설업 보통인부 일당 하나를 그대로 쓰는 방식과 다릅니다.
대한건설협회 공사부문 보통인부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의 공표 임금을 평균하며, 월 임금은 25일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두 조사자료의 직종명과 적용일을 함께 확인해야 다른 업종 임금이나 오래된 수치를 섞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표값
건설 보통인부: 172,698원/일, 2026-09-01 적용.
제조 단순노무종사원: 95,767원/일, 2026-07-01 적용.
제조 자료는 2026-06-30 공표된 2026년 상반기 조사입니다.
조사 시기와 적용 시기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관 환산식
일당 = (172,698 + 95,767) ÷ 2 = 134,232.5원
월액 = 134,232.5 × 25 = 3,355,812.5원
중간 계산에서는 소수 원을 보존하고 표시할 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과거 사고나 다른 적용기간을 검토한다면 해당 기간 공표값으로 바꾸고 출처를 확인하세요.
장래 임금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가정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기보수와 비정기보수를 나눕니다
급여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전 3개월 정기보수 합계와 해당 세액을 입력하고,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보수는 직전 1년 합계와 그 세액을 따로 입력하세요.
교통비나 출장비처럼 실제 쓴 비용을 돌려받는 실비변상 성격의 금액을 보수에 포함하면 소득이 커질 수 있습니다.
월평균 급여 계산
월소득 = (3개월 정기보수 − 해당 제세액) ÷ 3 + (연간 비정기보수 − 해당 제세액) ÷ 12
계절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면 직전 1년 기준을 확인하여 입력기간을 일관되게 환산해야 합니다.
신규취업자나 보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신고·납부 자료로 확인되는 예외를 검토하세요.
일반적인 세법상 증빙은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급된 자료를 뜻하므로, 뒤늦게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경비·세금·기여율을 구분합니다
자영업자의 매출 전부가 피해자 개인의 인정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직전 1년 수입을 기준으로 그 수입을 얻는 데 필요한 경비와 제세공과금을 구분하고, 본인의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적용합니다.
노무기여율은 최대 85%이며, 이 비율은 휴업손해에 곱하는 85%와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경비율은 업종과 세법상 적용요건에 맞는 값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방식
연간 기초 = 매출 − 주요경비 − 매출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연간 기초에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을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투자비율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동업자 수의 역수인 1/동업자수를 사용합니다.
서류로 확인되는 투자비율과 추정 비율을 섞어 중복 적용하지 마세요.
단순경비율·전액 증명경비 방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해당 비율을 사용하며 주요경비를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경비 전액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경비율 공제 대신 증명된 경비를 공제합니다.
전액 증명경비와 경비율 공제를 함께 차감하면 같은 비용이 두 번 빠질 수 있습니다.
일용임금 하한과 사업 계속성
사업소득 산정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면 약관의 일용임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일용임금 규칙을 적용합니다.
적자 사업이라고 음수의 인정소득을 만들거나, 반대로 매출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고액 노무소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기타 유직자·임대생활자·기술직은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타 유직자와 임대생활자
그 밖의 유직자는 증명된 소득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배당소득을 근로소득처럼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장래 소득기준에서 일용임금 규칙을 적용하고, 다른 증명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과 일용임금 중 큰 금액을 비교합니다.
임대료로 생활하는 사람의 휴업손해는 장래 소득기준과 분리하여 읽어야 합니다.
기술직 종사자의 더 높은 직종임금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해당 직종의 임금이 기존 기준보다 높다면 기술직 규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전 1년 이내에 그 직종에 종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와 실제 종사기록을 함께 준비하고, 해당 직종의 월 환산값을 입력하세요.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통계임금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관계증빙으로 소득을 산정하기 곤란한 급여·사업·기타 유직자는 일용임금 기준을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증명 곤란은 소득이 없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더 높은 통계소득을 법원에서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수입과 그 개연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두 가지 소득은 증명 상태에 따라 합산하거나 큰 값을 씁니다
본업과 부업을 함께 했다면 각각의 소득 유형과 증명 상태를 먼저 정리하세요.
추가 소득 입력란에는 단순 매출이 아니라 해당 방식으로 산정한 순월액을 입력합니다.
본업 급여에 이미 포함된 상여를 추가 소득에 다시 넣으면 중복 계산됩니다.
전부 증명된 소득
세법상 관계증빙에 따라 증명된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은 합산 규칙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 인정되는 순월소득이 300만원과 100만원이면 합산 기준은 400만원입니다.
동일한 수입의 다른 증빙을 별개 소득으로 넣지 마세요.
증명·곤란 혼재와 임대 예외
증명된 소득과 증명하기 곤란한 소득이 함께 있거나, 곤란한 소득이 여러 개이면 인정 기준액 중 큰 금액을 사용합니다.
두 금액이 300만원과 100만원이면 단순 합계 400만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임대생활과 다른 증명소득의 조합도 일반 합산 대신 일용임금과 다른 소득 중 큰 값을 비교합니다.
휴업손해 85%는 실제 수입감소와 휴업일수를 확인합니다
유직자는 부상 때문에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세법상 관계서류나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월소득 전액의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일수는 치료기간 안에서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실제 휴업일수이며, 모든 통원일을 자동으로 휴업일로 보지 않습니다.
유직자
1일 인정감소액 = 월인정소득 ÷ 30과 실제 1일 감소액 중 작은 값
휴업손해 = 1일 인정감소액 × 휴업일수 × 85%
월액÷30은 이 도구의 월·일 환산 가정입니다.
약관이 명시한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이므로, 실제 급여체계와 보험사의 일액 산정근거를 따로 대조하세요.
유급휴가 등으로 실제 수입감소가 0원이면 휴업손해도 0원입니다.
감소 입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하지 않고 보류 사유를 확인하세요.
가사종사자
휴업손해 = 약관 일용임금 일당 × 휴업일수 × 85%
사고 당시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한 사실을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관계서류, 소득 관련 자료와 가사활동 사실을 준비하세요.
가사 경로에서는 월액을 30으로 다시 나눈 값 대신 약관 일당을 사용합니다.
0원 사유와 고령자의 예외
무직자·학생·연금생활자·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약관상 휴업 수입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입증되는 직업이 있다면 그 유직 유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가능연한을 넘은 사람도 관계서류로 실제 감소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과실상계·기지급액·보험한도 적용 전 기초액이므로 최종 지급액으로 읽지 마세요.
상실수익은 정년과 나이에 따른 소득구간으로 정리합니다
2월 29일생이 평년에 만 나이에 이르는 경계는 3월 1일로 계산합니다.
이는 민법 제158~160조의 출생일 산입·기간 말일 종료·대응일 없는 달의 말일 만료를 함께 적용한 도구의 해석상 기준입니다.
취업가능월수와 사고 후 체류 구간은 달력의 월수를 더하고 대응일이 없는 달은 말일로 맞춘 참고 구간이므로 실제 약관의 시작·종료일과 대조하세요.
생년월일과 사고일 외에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에 해당하는 기준일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일반 취업가능연한은 65세이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농업인·어업인은 70세 규칙을 확인합니다.
법령·단체협약 등 별도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더 이른 직종 정년 이후 일반 연한까지는 일용임금으로 전환하는 구간을 구분합니다.
62세 이상 약관 표
- 기준일 만 62세 이상 67세 미만: 취업가능월수 36개월
- 만 67세 이상 76세 미만: 24개월
- 만 76세 이상: 12개월
표의 기간 안에서는 정년까지 현실소득, 그 이후는 일용임금 구간을 구분합니다.
농어업인 70세 규칙이나 별도 정년과 고령자 표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보험사와 적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나이만으로 최종 취업기간을 단정하지 마세요.
미성년자·군복무와 구간 해석
약관의 일반 취업시기는 19세이므로 무직 미성년자의 장래 취업구간은 19세부터 검토합니다.
이미 일하던 미성년자는 기술직·복수소득을 반영한 인정소득이 일용임금보다 낮다면 기준일부터 19세까지 실제소득 구간을 보존하고, 이후 일용임금으로 전환합니다.
기술직이나 합산 소득이 일용임금 이상이라면 19세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일용임금으로 낮추지 않습니다.
군복무 해당자나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복무기간을 임의의 무소득 기간으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력의 종료일은 해당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끝 날짜이며, 1개월 미만 차이도 달력 날짜로 확인하세요.
구간별 월액은 상실수익 계산의 입력자료이므로 그대로 합산하여 총 손해액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국내소득과 본국소득의 적용기간을 나눕니다
외국인의 소득은 국내에서 일했다는 사실, 소득 증명 여부, 체류·취업 구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체류자격을 계산기가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가서와 체류기간 자료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본국 월소득도 비교 가능한 통화와 기간을 정리하여 원화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자료가 없으면 해당 장래 구간을 보류하여 확인합니다.
적법 일시체류·비취업
국내 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적법한 일시체류자는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검토합니다.
일시체류 중 취업활동을 했다면 같은 비취업 경로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구분을 확인하세요.
적법 취업과 그 밖의 경우
적법 취업자는 남은 적법 체류기간 동안 국내기준을 적용하되, 사고 당시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이면 사고일부터 3년을 국내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입력하는 체류 종료일은 허가가 유효한 마지막 날이며, 그 기간이 최소 3년보다 길면 다음 날부터 본국기준으로 전환합니다.
그 밖의 경우도 사고일부터 3년 국내기준과 이후 본국기준을 구분합니다.
3년의 출발점은 나중에 입력한 노동능력상실 기준일이 아니라 사고일입니다.
사고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장해 판정에 사고일부터의 국내소득 기간을 다시 3년 부여하면 기간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일이 2026-11-08이면 3년 전환 기준일은 2029-11-08이며, 그 날짜와 실제 체류 종료일을 대조하세요.
입력부터 보험사 재산정 요청까지
- 적용 약관과 날짜 확인: 보험계약 약관, 사고일, 사망·노동능력상실 기준일을 구분하고 현행 판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득유형과 자료 선택: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소득금액증명, 매출·경비 증빙을 유형에 맞게 정리합니다.
- 추가 조건 입력: 동업지분, 본인 부재 시 계속성, 기술직 종사, 복수소득, 가사종사, 농어업과 체류자료를 확인합니다.
- 휴업을 별도 확인: 치료기간, 실제 휴업일수와 수입감소 자료를 대조하고 실제 감소액을 입력합니다.
- 결과와 제시액 비교: 보험사 산출표의 월소득과 계산된 소득의 차이, 사용한 산식과 보류 사유를 확인한 뒤 누락 자료를 보완하여 재산정을 요청합니다.
외국인은 체류·취업허가와 본국소득 자료를, 기술직은 직전 1년 종사기록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보험사에 전달할 때는 결과 숫자만 보내기보다 어떤 금액이 세전·세후인지, 연간·월간 중 어느 단위인지 함께 적으면 대조가 쉬워집니다.
가족이 대신 자료를 모을 때도 실제 사고 피해자의 소득과 세대 사실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검산 예시로 소득과 휴업손해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급여 380만원·실제 감소 10만원
3개월 보수 1,200만원에서 세금 90만원을 빼고 3으로 나누면 370만원입니다.
연간 비정기보수 120만원과 세금 0원을 월 환산한 10만원을 더하면 인정 월소득은 3,800,000원입니다.
월액÷30보다 실제 1일 감소액 100,000원이 작고 휴업이 20일이면 100,000 × 20 × 85% = 1,700,000원입니다.
사업소득과 가정 일용임금
매출 1억2천만원, 주요경비 2천만원, 기준경비율 20%, 세금 400만원이면 기초는 7,200만원입니다.
노무기여율 85%와 투자비율 100%를 적용하고 12로 나누면 월 5,100,000원입니다.
동업자 2명으로 투자비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산식 결과를 다시 구한 뒤 일용임금 하한과 비교해야 합니다.
가사종사자 검산과 공표값 구분
검산을 위해 건설 200,000원·제조 100,000원을 가정하면 일당은 150,000원, 월액은 3,750,000원입니다.
이 가정 일당으로 가사종사자의 휴업 20일을 계산하면 150,000 × 20 × 85% = 2,550,000원입니다.
이 값은 실제 공표값이 아닙니다.
확인된 기본 공표값의 일당 134,232.5원으로 같은 조건을 계산하면 2,281,952.5원이며 원 단위 표시액은 2,281,953원입니다.
소수 원을 계산 중에 먼저 버리면 표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차이·0원·보류 결과를 읽는 방법
소득차이는 추가 보험금이 아닙니다
계산된 월소득과 보험사 제시 월소득의 차이는 소득 기초를 대조하는 숫자입니다.
그 차이 전부를 즉시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상금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인정 휴업일수, 실제 감소액, 장해율, 과실과 한도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확인과 0원은 다릅니다
학생의 휴업 수입감소가 없는 경우와 유직자의 감소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사유가 다릅니다.
전자는 해당 휴업 규칙의 0원 결과를, 후자는 자료를 보완할 보류 상태를 읽어야 합니다.
현행 약관 적용 확인이 없거나 2026-09-10 이전 사고라면 과거 판본 대조가 먼저입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손해산정의 경계
대법원 2016-06-28 선고 2015다23024 판결은 신고소득보다 높은 일실수입을 인정할 때 실제 수입 또는 그 상당한 개연성의 입증을 검토했습니다.
신고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통계소득 전액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한 표준약관은 호프만 방식과 월 5/12% 단리, 계수 합계 240 한도를 명시합니다.
이 도구는 그 현가 총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라이프니츠 계수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소송을 비교할 때는 소득자료뿐 아니라 각 절차의 산정기준도 따로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높으면 사업소득도 같은 금액으로 인정되나요?
매출에서 필요한 경비와 세금, 노무기여율·투자비율을 구분합니다.
경비 전액 증명과 경비율 방식을 중복 적용하지 말고, 사업 계속성과 일용임금 규칙까지 확인하세요.
월 25일인데 휴업손해에서는 왜 30으로 나누나요?
25일은 약관 일용임금의 월액 환산 기준입니다.
유직자의 월액÷30은 이 도구가 사용하는 일액 환산 가정이므로 실제 급여체계와 보험사 산정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가사종사자 휴업손해는 약관 일당을 직접 사용합니다.
전업주부도 휴업손해를 검토할 수 있나요?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에 종사한 사실과 관련 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가사종사자 경로를 검토합니다.
혼자 산다는 사실이나 단순히 급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학생은 장래소득도 0원인가요?
휴업 수입감소와 장래 상실수익 소득기준은 다릅니다.
학생의 휴업손해는 수입감소 없음 규칙을 확인하지만, 장래 소득기준은 일용임금과 19세 취업시기 등을 검토합니다.
두 소득을 모두 신고했다면 합산하나요?
각각의 소득이 세법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합산 규칙을 검토합니다.
증명 곤란 소득이 섞이거나 임대생활 규칙이 적용되면 큰 금액 비교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65세가 넘으면 모든 소득과 휴업손해가 사라지나요?
장래 취업기간에는 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표와 농어업·정년 규칙을 확인합니다.
휴업손해도 실제 수입감소를 관계서류로 증명하는 고령자의 예외가 있으므로 나이만으로 전부 0원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소득 3년은 장해 판정일부터인가요?
해당 3년 규칙의 출발점은 사고일입니다.
적법 취업자는 남은 체류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을 확인하고, 전환 뒤의 본국소득 자료도 별도로 준비하세요.
이 결과만으로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이 결과는 소득 기초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합의 범위, 치료와 후유장해, 과실, 이미 받은 금액, 약관과 소송 기준을 함께 확인한 뒤 필요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세요.
공식 출처와 다음 확인 단계
확인일 2026-11-08 · 금액 단위 원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2026-08-28 발령·2026-09-10 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소득·취업기간·휴업손해
- 대한건설협회 2026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 2026-09-01 적용 보통인부
-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직종별 임금조사 — 2026-07-01 적용 단순노무종사원
- 민법 제750조·제763조 —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준용 규정, 2026-03-17 시행본
- 대법원 2015다23024 — 2016-06-28 선고, 소득 입증과 통계소득 검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 보험금 직접청구, 2026-10-02 시행본
약관 개정, 두 기관의 다음 임금 공표, 사고시점 적용자료와 개별 증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의 다음 발표 예정일인 2026-11-30 이전 자료를 사용했으며 발표 전 미래값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근거를 정리한 뒤 전체 보상항목을 대조하세요
보험사 산출표의 소득과 적용한 산식·증빙을 비교하고, 빠진 자료를 보완하여 재산정을 요청하세요.
검토한 월소득은 교통사고 합의금·보상금 계산기와 교통사고 후유장해 계산기의 입력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각 도구의 약관·법원 기준과 적용 일수는 별도로 대조하고 최종 합의는 전체 조건을 확인하여 결정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교통사고 합의금/보상금 계산기인신·물적 사고 보상금, 과실비율 반영 실수령액, 보험사 제안 비교
-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손해배상 계산기후유장해 등급 판정,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호프만/라이프니츠 일실수입
- 교통사고 상해급수 판정 계산기별표 1 상해 항목·병급·치과 합산과 보험사 급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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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정기12가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자동 판정, 수정요소 반영, 판례 기반
- 소송비용 계산기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감정료 종합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