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정부보장사업 보상 계산기
뺑소니·무보험차·도난차 사고로 가해자에게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2026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배법 책임보험 한도(사망 1.5억·부상 3천만·후유장애 1.5억) 내에서 사망·부상·후유장애별 추정액과 청구 소멸시효(3년)를 계산합니다.
사망·부상·후유장애 산정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휴업손해를 호프만 방식으로 추정해 보상금 계산
책임보험 한도 자동 적용
상해·장해 1~14급별 한도와 사망 최저 2천만·최고 1.5억 cap 자동 반영
소멸시효 D-day·청구 안내
사고일 기준 3년 청구 기한 D-day, 진흥원·보험사 청구처·서류 가이드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보상금은 책임보험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로 결정되므로 반드시 진흥원(정부보장사업부) 또는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시나리오
🚧 사고 유형
보유자(가해 차량)를 알 수 없는 사고
🩹 피해 유형
🙋 피해자 정보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은 가동연한 65세까지 호프만 방식으로 현재가치를 환산합니다.
📅 사고일 · 공제
예상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사망)
150,000,000원
≈ 1.50억원
청구 소멸시효 (사고일 + 3년)
사고 발생일을 입력하면 청구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 손해액 산정 내역
참고 사항
- •정부보장사업은 대인(사망·부상·후유장애) 보상만 합니다. 차량 파손 등 대물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추정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150,000,000원)를 초과해 한도로 제한됐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보상하며,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정부보장사업부) 또는 11개 손해보험사 영업점에 하며,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실수익액·위자료는 책임보험 약관·판례를 단순화한 모델값이며, 도시일용노임은 매 반기 변동합니다. 실제 보상금은 책임보험 약관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심사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산정·청구는 진흥원 또는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보험사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때, 정부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대신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의무보험)이 없거나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 막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망·부상·후유장애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2026년 책임보험 한도 기준으로 추정하고, 청구 소멸시효(사고일부터 3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뺑소니·무보험차·도난차 세 가지 유형 모두를 다루며,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보상된다는 점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한 피해자
- •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
- • 도난·무단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는데 차주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 • 가해자가 돈이 없어 치료비·합의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
- • 사망·후유장애 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를 미리 알고 싶은 유족
- • 청구 기한(소멸시효)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피해자
보상 대상 — 세 가지 유형
1. 뺑소니 (보유자 불명)
가해 차량이나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도주해 누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때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 무보험차
의무보험(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특정되지만 보험이 없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대신 보상합니다.
정부는 보상 후 무보험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 도난·무단운전차
도난당했거나 무단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일으킨 사고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보유자의 관리 과실(열쇠 방치 등)이 인정되면 보유자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 대인(사람) 피해만 보상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사망·부상·후유장애 같은 대인 피해만 보상합니다.
차량 파손 등 대물(물적) 피해만 입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UN군·주한미군 차량이나 골프장 카트처럼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차량에 의한 사고도 제외됩니다.
보상 한도 (2026년 책임보험 기준)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은 의무보험(책임보험·대인배상Ⅰ)과 똑같은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추정 손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보상되고,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사망
최저 2,000만원부터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장례비, 사망 위자료,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을 합산해 산정하되 위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부상 — 상해등급 1~14급
부상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 한도를 정합니다.
1급이 가장 중하며 한도가 높습니다.
- • 1급 3,000만원 · 2급 1,500만원 · 3급 1,200만원 · 4급 1,000만원
- • 5급 900만원 · 6급 700만원 · 7급 500만원 · 8급 300만원
- • 9급 240만원 · 10급 200만원 · 11급 160만원 · 12급 120만원
- • 13급 80만원 · 14급 50만원
후유장애 — 장해등급 1~14급
치료 후에도 남은 신체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한도를 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클수록 상실수익액이 커지지만, 역시 등급별 한도 안에서 보상됩니다.
- • 1급 1억 5,000만원 · 2급 1억 3,500만원 · 3급 1억 2,000만원 · 4급 1억 500만원
- • 5급 9,000만원 · 6급 7,500만원 · 7급 6,000만원 · 8급 4,500만원
- • 9급 3,800만원 · 10급 2,700만원 · 11급 2,300만원 · 12급 1,900만원
- • 13급 1,500만원 · 14급 1,000만원
보상금 계산 방법
1단계: 사고 유형과 피해 유형 선택
뺑소니·무보험·도난 중 사고 유형을 고르고, 사망·부상·후유장애 중 피해 유형을 선택합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와 입력 항목이 달라집니다.
2단계: 피해자 정보 입력
피해자의 나이와 월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을 알 수 없으면 도시일용노임이 자동 적용되며, 상실수익액은 가동연한 65세까지 호프만 방식으로 현재가치를 환산합니다.
3단계: 피해 유형별 세부 입력
부상은 상해등급·치료비·휴업개월을, 후유장애는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입력합니다.
사망은 나이와 소득만으로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4단계: 사고일과 공제액 입력
사고 발생일을 입력하면 소멸시효 만료일과 D-day가 표시됩니다.
산재·국가배상·연금·가해자 배상 등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 항목에 입력하면 보충성 원칙에 따라 차감됩니다.
활용 시나리오
뺑소니 사망 사고 유족
가장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는데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 유족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합치면 대부분 사망 한도인 1억 5,000만원에 가깝게 산정됩니다.
💡 팁: 한도를 넘는 손해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가해자(검거 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부상 피해자
무보험 차량에 부딪혀 다쳤다면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 안에서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보상받습니다.
치료비가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지급되므로,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애가 남은 피해자
사고로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젊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실수익액이 커지지만, 장해등급 한도가 최종 상한이 됩니다.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청구처
국토교통부가 위탁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정부보장사업부)이나 전국 11개 손해보험사 영업점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분원(서울·원주·대전·대구·부산)에서 상담과 접수를 도와줍니다.
소멸시효는 3년
정부보장사업 청구권은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보상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교통사고 보상은 가입한 보험과 사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면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정부보장사업 · 무보험차상해 · 일반 교통사고
- 정부보장사업: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이 없을 때(뺑소니·무보험·도난)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대인 보상.
본인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공적 안전망입니다. - 무보험차상해 담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했을 때만 보상.
가입 시 한도가 정부보장사업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교통사고: 가해 차량 보험이 있는 경우로,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대인·대물을 모두 보상.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어 정부보장사업과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치료비 가지급(선보상) 제도
보상금 지급 결정 전이라도 당장 치료비가 급하다면, 진료수가 기준의 치료비를 먼저 청구하는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치료받고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챙겨 두면 청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므로, 청구권 보전을 위한 접수는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해자(뺑소니범)가 나중에 잡히면 받은 보상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검거된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았는데 정부보장사업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보장사업은 보충적 제도라 산재·국가배상·연금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공제됩니다.
다만 산재로 충당되지 않는 차액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 외 개인 사고처럼 산재와 무관한 경우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내 차가 부서진 것도 보상되나요?
A. 아닙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사람의 사망·부상·후유장애 같은 대인 피해만 보상합니다.
차량 수리비 등 대물 피해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무보험차상해 담보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무보험차상해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로, 가입했을 때만 보상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본인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장하는 공적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령이 아니라 서로 정산(공제)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보상금과 같나요?
A. 본 계산기는 책임보험 약관과 판례를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보상금은 진단서·노동능력상실률 평가·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나 손해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할 핵심 팁
-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뺑소니·무보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대인 피해만 보상됩니다. 차량 파손 등 대물 피해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한도가 최종 상한입니다. 손해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보상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다른 보상과 정산됩니다. 산재·국가배상 등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되니 미리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보상금을 계산해 보세요!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를 입력하면 예상 보상금과 청구 기한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막한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먼저 확인하고 진흥원에 청구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 교통사고 합의금/보상금 계산기인신·물적 사고 보상금, 과실비율 반영 실수령액, 보험사 제안 비교
- 교통사고 후유장해 등급/손해배상 계산기후유장해 등급 판정,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호프만/라이프니츠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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