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000만원과 계약배상 200만원
수령총액 32,000,000원, 포함 원금 30,000,000원, 실제 경비 0원이라면 과세소득은 2,000,000원입니다.
일반 원천징수는 국세 400,000원과 지방세 40,000원으로 합계 440,000원입니다.
다른 기타소득이 없고 합산 전 과세표준이 20,000,000원이면 종합 추가세액은 330,000원, 선택분리는 440,000원으로 비교차는 110,000원입니다.
받는 합의금의 발생 원인과 원금·경비를 구분하세요.
항목별 과세 여부, 예상 원천징수와 연간 분리·종합과세를 비교하고 신고 확인사항을 정리합니다.
입력 수령금의 과세 기타소득금액
2,000,000원
같은 해 일반 기타소득 합계 · 300만원 판단
2,000,000원
수령총액 / 원금·기타소득 제외액(참고): 32,000,000원 / 30,000,000원
| 항목·같은 건 | 수령총액 | 기타소득 제외 | 필요경비 | 과세소득 | 분류 근거 |
|---|---|---|---|---|---|
| 1. 재산권 계약 위약금·지연손해금 건 1 | 32,000,000원 | 30,000,000원 | 0원 | 2,000,000원 | 원금·실제경비 차감 후 계약소득 |
같은 건의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합산해 80%와 실제경비를 비교합니다. 표의 행별 경비는 이 건별 경비의 배분값이며, 같은 건 순소득 합계로 5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지급 시 실제 원천징수 차감 후 수령액: 31,560,000원
정정 검토 차액은 실제액−예상액 중 양수 부분입니다. 확정 환급금이나 최종 세금이 아니며 지급자·세무서의 소득 분류와 증빙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 번호 | 일반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국세 | 지방세 | 예상 합계 |
|---|---|---|---|---|
| 1 | 2,000,000원 | 400,000원 | 40,000원 | 440,000원 |
계약금 대체는 위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건은 단일지급 가정이며 일반 원천징수 국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국세·지방세를 0원 표시합니다. 그 외는 국세·지방세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분할 지급 회차는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연 300만원 이하·선택분리 비교 가능
| 방식 | 국세+지방세 참고액 | 입력 원천징수 차감 후 차액 |
|---|---|---|
| 선택분리과세 · 순소득의 약 22% | 440,000원 | 0원 |
| 종합과세 · 합산 전후 누진세액 차이 | 330,000원 | -110,000원 |
세액공제 전 더 낮은 시나리오: 종합과세 · 세액 차이: 110,000원
차액은 연간 입력 원천징수 합계를 차감한 값으로 양수는 추가 납부, 음수는 환급 검토 방향입니다. 다른 신고항목·공제 변화·지방세 공제 차이를 반영한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법령·공식 해석 확인일은 2026-11-07입니다.
이 도구는 한국 거주 개인의 비사업용 수령금에 관한 기타소득 분류와 세액 비교를 돕습니다.
합의금 산정액이 아니라 받은 돈의 구성과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세요.
합의서에 적힌 총액만으로 세금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합의금이라도 원래 맡겼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부분, 사고로 다친 신체의 손해를 배상받는 부분, 계약을 지키지 않아 추가로 받는 위약금은 소득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수령액을 항목별로 나누고 그 원인에 따라 기타소득 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검토액을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배상을 다룹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나 지원금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여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판결문, 계약서, 보험금 지급명세와 실제 손해의 성격이 입력 분류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 개인이 사업과 무관하게 받는 2026년 귀속 금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령총액에는 원천징수하기 전 금액을 넣고, 그 안에 포함된 원금 반환액과 입증된 필요경비를 별도로 입력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세후 금액을 총액에 넣으면 과세소득이 작게 계산되므로 지급명세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원천징수액은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지급자가 세금을 뗐다는 말만으로 신고·납부까지 확인되었다고 보지 말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다른 기타소득금액에는 같은 해 일반 20% 선택분리 대상 소득만,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을 반영한 순소득으로 넣습니다.
이미 입력한 합의금은 다른 소득에 다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 계산에 넣은 기타소득 전체를 더하기 전 금액입니다.
연봉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반영한 기준값이므로 신고서 또는 예상 신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귀속연도·수령자 범위가 불명확하면 확인 항목을 해제하고 판단 보류 상태에서 자료를 보완하세요.
| 실제 발생 원인 | 이 계산의 처리 | 의제경비율 | 먼저 확인할 자료 |
|---|---|---|---|
| 불법행위 인적 손해·그 지연손해금 | 기타소득 제외 | — | 불법행위 원인과 배상 항목 |
| 원금 반환 | 기타소득 수입에서 제외 | — | 당초 지급액과 반환 명세 |
| 계약 위약·해약 및 계약상 지연손해금 | 원금·실제 경비 차감 후 과세 검토 | — | 재산권 계약과 정산내역 |
| 이미 받은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 | 과세 검토·원천징수 제외·신고 확인 | — | 기수령 계약금인지 추가 지급인지 |
| 재산보험금 지급지체 | 과세 검토 | — | 보험금 본액과 지연배상 구분 |
| 생명·신체 사고보험금 지급지체 | 공식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 제외 | — | 보험 종류·사고·지급 근거 |
| 주택입주 지체상금 | 80% 또는 더 큰 실제 경비 적용 | 80% | 주택 입주 지체에 해당하는지 |
| 성격·발생 원인 미확인 | 전체 판정 보류 | — | 합의서·판결문·지급명세 보완 |
예를 들어 원금 3,000만원을 돌려받고 계약 지연손해금 200만원을 함께 받았다면 수령총액은 3,200만원, 포함 원금은 3,000만원입니다.
기타소득 검토 출발액은 그 차이인 200만원입니다.
이미 지연손해금만 따로 입력했다면 원금을 다시 빼지 않습니다.
원금 반환 행을 별도로 만들었다면 같은 금액을 다른 행의 포함 원금에 중복해 넣지 마세요.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환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실제 지급원금, 일부 반환 이력, 합의금의 구성에 다툼이 있다면 자동 계산값보다 원계약과 정산내역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일반 계약 위약금이나 지연손해금에 강연료처럼 60% 필요경비를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실제 비용을 검토합니다.
기본 경비는 0원이며, 증빙으로 확인한 대응 비용만 입력합니다.
합의 전체의 변호사비를 과세 항목에 전부 배분하거나 지급자가 이미 반영한 경비를 다시 차감하면 안 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80% 필요경비 예외를 구분합니다.
이 유형은 과세수입의 80%와 입증된 실제 경비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일반 보험금 지체나 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에는 이 비율을 옮겨 쓰지 않습니다.
경비가 해당 수입보다 크면 이 계산에서 임의로 다른 소득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106은 변호사비 중 해당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근거입니다.
어떤 비용이 대응하는지, 누구의 부담인지, 소송비용확정액을 별도로 돌려받았는지에 따라 입력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사건별 비용배분표를 함께 보관하세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이 계산의 일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을 검토합니다.
기준은 받은 총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50,000원은 제외되지만 50,001원은 초과한 1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같은 계약의 위약금 3만원과 지연손해금 3만원은 같은 과세건 번호로 입력해 합계 6만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지급일이나 항목명에 따라 임의로 쪼개 각각 면세 처리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사건은 다른 번호로 구분하며, 분할지급 또는 과세건의 범위가 불명확하면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과 다른 유형을 같은 건에 섞어 경비율을 적용하는 복합 사건은 판정을 보류합니다.
일반 과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국세 20%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그 국세의 10%이므로 통상 합계 22%로 설명합니다.
이 계산은 같은 건을 단일 지급으로 가정하고 국세·지방세 각각 10원 미만을 버린 예상액을 사용합니다.
실제 지급 단위와 끝수 처리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영수증의 국세·지방세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세금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배액상환의 배상 부분까지 계약금 대체 유형으로 넣지 말고, 실제 추가 지급분은 일반 계약 배상으로 검토하세요.
실제 공제액이 예상 원천징수액보다 크면 계산기는 정정 검토 차액을 보여줍니다.
이 값은 지급자에게 분류와 영수증을 재확인할 금액이며 확정 환급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생기는 환급·추가납부와 지급 단계 원천징수 오류는 별도 문제이므로 결과를 합쳐 두 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같은 건에 계약금 대체분과 소액의 일반 배상이 섞이면 일반분 원천징수 국세가 1,000원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에 해당하면 예상 징수액은 0원으로 처리하고 미징수 자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복합 사건의 분리과세 요건과 신고 여부는 별도 확인 상태로 남겨 지급명세서와 세무서 안내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선택분리 기준은 같은 해 해당되는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지입니다.
이번 계약배상만 200만원이어도 다른 일반 기타소득금액이 150만원이면 합계 350만원으로 종합과세를 검토합니다.
강연료 수입총액처럼 경비 차감 전 금액을 섞거나 복권·뇌물 등 다른 과세 체계의 소득을 넣지 마세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의 원천징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대체에 해당하는 법정 제외분은 별도로 인정되지만, 일반 지급분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여부가 불명확하면 300만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선택분리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지급자에게 정정·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비교하세요.
종합과세 추가세액은 기존 종합소득세 구간표로 기타소득 합산 전후 세액을 다시 계산한 차이입니다.
국세 구간은 1,400만·5,000만·8,800만·1억5,000만·3억·5억·10억원이고 세율은 6·15·24·35·38·40·42·45%입니다.
지방세는 추가국세의 10% 참고값을 더합니다.
단일 한계세율을 전체 소득에 곱하지 않아 구간이 바뀌는 경우를 반영합니다.
계약금 대체 위약금은 연간 300만원 이하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도 다음 해 5월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1항의 국세 20%, 지방세법 제93조 제16항의 지방세 2%와 소득세법 제70조 제2항·제73조의 신고 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0원, 선택분리 가능, 신고 필요라는 세 결과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급분의 원천징수가 완료되고 선택분리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소득만을 이유로 별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과세를 선택해 환급을 검토하거나 다른 소득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계산기의 신고 상태는 입력된 기타소득 범위에 관한 안내이며 개인 전체의 모든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비교표에서 낮게 나온 방식은 세액공제와 감면을 반영하기 전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소득공제 배분,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건강보험료 등 다른 영향도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의 다음 해 5월은 2027년 5월을 뜻하며, 법정기한의 휴일·연장 사유나 성실신고 특례는 이 도구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수령총액 32,000,000원, 포함 원금 30,000,000원, 실제 경비 0원이라면 과세소득은 2,000,000원입니다.
일반 원천징수는 국세 400,000원과 지방세 40,000원으로 합계 440,000원입니다.
다른 기타소득이 없고 합산 전 과세표준이 20,000,000원이면 종합 추가세액은 330,000원, 선택분리는 440,000원으로 비교차는 110,000원입니다.
이미 보유하던 계약금 2,000,000원이 위약금으로 대체되고 경비가 없다면 과세소득은 2,000,000원이지만 예상 원천징수는 0원입니다.
연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선택분리 440,000원도 비교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추가 지급되는 배액배상과 구별해야 하는 예시입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 1,000,000원에 더 큰 실제 경비가 없다면 800,000원을 경비로 반영하고 과세소득은 200,000원, 일반 원천징수 합계는 44,000원입니다.
별도의 비교 예시로 합산 전 과세표준 49,000,000원에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0,000원이 더해지면 종합 추가세액은 693,000원, 선택분리는 660,000원으로 분리가 33,000원 낮습니다.
교통·의료사고 합의라면 치료비와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 지연손해금의 원인을 판결문과 합의서로 나눕니다.
단순히 모든 배상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거나, 반대로 지연손해금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정하지 마세요.
서면-2022-원천-1287은 불법행위 배상금과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를 구별하고 발생 원인을 사실관계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늦은 경우에는 보험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과 -27은 생명·신체 사고 및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보험의 지급지체와 같은 항목으로 묶지 않으며 보험 종류나 지급 근거가 모호하면 미확인으로 남겨 두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라면 보증금 원금과 계약상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지급자가 공제한 세액을 확인합니다.
지연손해금 자체가 얼마인지 아직 모르면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계산기에서 먼저 금액을 구한 뒤, 여기에는 확정되거나 합의된 구성액을 입력하는 순서가 적합합니다.
사업자가 매출 손실을 보전받는 돈, 근로자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해고 관련 금원을 받는 경우, 법인·비거주자의 수령, 해외 판결금은 이 계산의 자동 분류 범위 밖입니다.
대여금 약정이자 등 별도의 이자소득을 계약배상으로 바꾸어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기타소득에서 제외라는 결과가 모든 소득세와 증여세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력 오류나 미확인 항목이 남으면 전체 세액을 확정값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항목의 산술 합계만 참고하고, 무엇이 보류 사유인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신고서를 전송하거나 경정청구를 접수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사실인정과 법원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결과표와 근거자료를 함께 전달하면 지급자 또는 세무전문가와 확인할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원금 반환, 불법행위 인적 손해와 계약 위약·해약 배상을 먼저 구분합니다.
22%는 일반 과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참고비율이며 모든 합의금 총액에 적용하는 세율이 아닙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배상을 위자료로 표시해도 실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정신적 손해인지 판결문과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생명·신체 사고와 사망보험금의 지급지체는 공식 해석상 기타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재산보험 지급지체는 과세 검토 대상입니다.
보험 종류와 실제 지급 근거가 미확인이면 판정을 보류하세요.
일반 위약금에 일률적으로 6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수입에 대응하는 실제 증빙 경비를 검토합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만 80% 예외와 실제 경비를 비교하므로 유형 선택이 중요합니다.
건별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이 50,001원이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사건의 위약금과 지연금을 합치고, 임의로 행을 나누어 5만원 기준을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원천징수 제외와 면세는 다릅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에서는 분리과세 선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다음 해 5월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추가 배상으로 새로 지급받은 금액은 같은 원천징수 제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등을 반영한 해당 연도 기타소득금액 합계입니다.
이번 합의금 외의 일반 선택분리 대상 기타소득도 포함하되 무조건 분리·종합과세 등 다른 체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확정 환급액이 아닙니다.
입력에 따른 예상 원천징수액과 실제 공제액의 차이이므로 지급자의 영수증과 소득분류 정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종합신고의 환급·추가납부는 전체 소득과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통합본 MST280405는 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MST290841은 2026-10-01 시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방세법 MST282559와 아래 공식 해석을 2026-11-07 함께 확인했습니다.
향후에는 법 개정뿐 아니라 배상의 실제 원인, 보험의 종류, 경비 인정, 같은 과세건의 범위, 원천징수·귀속연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총액을 입력한 뒤 원금과 배상 항목을 나누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하세요.
금액 산정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도구를 이용한 뒤 이 페이지로 돌아와 과세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