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편입 농지 영농손실보상 2년분 계산기

도별 평균과 실제소득 입증 기준의 영농손실보상금을 비교하세요.
2년분·4개월분과 소유자·경작자 분배를 2026년 확인한 한국 토지보상 규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한국 토지보상 규칙으로 평균 기준 2년분과 실제소득 기준을 비교합니다. 통계값과 작목 기준값은 확인한 자료로 직접 입력하세요.

실제소득 입증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보상액·경작자 인정·분배는 사업시행자의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편입 농지와 보상 대상

2. 평균 기준: 직전 3년의 연간 총수입

각 연도의 농작물수입을 같은 연도 경지면적으로 나눈 연간 원/㎡ 값입니다. 2년분 보상단가나 농업 순소득을 넣지 마세요.

적용 통계 지역: 경기도

3. 실제소득 입증 비교

4. 소유자·경작자 분배

해당 지역은 같은·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농지 경계에서 직선 30km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농민 지위와 실제 거주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입력하고 비교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결과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결 불복의 기산일과 기간 확인

  •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83조).
  • 직접 행정소송: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85조).
  • 이의신청을 거친 소송: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제85조).

송달일·초일·휴일·예외 적용을 확인한 최종 기한은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대조하세요.

시행규칙 제48조 공식 원문

영농손실보상은 토지 보상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 확장이나 산업단지, 공공택지 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면 토지를 넘기는 대가와 농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 손실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영농손실보상은 농지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계산이 아니라, 공익사업 때문에 사라지는 농업의 수입을 법정 방식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토지 보상금 통지서에 큰 금액이 적혀 있어도 경작에 따른 손실 항목이 제대로 포함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경작자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보상 협의를 돕는 자녀라면 토지 등기와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자료, 출하 정산서를 같은 농지와 작목 기준으로 묶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데 한 사람의 권리만 확인하면 받을 사람과 분배 금액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확인할 결정

도별 평균 총수입에 따른 2년분과 실제소득 자료에 따른 보상액을 비교하고, 협의 조건별 소유자·경작자 몫을 나눕니다.
차이가 생기는 항목을 확인한 뒤 부족한 증빙을 모아 사업시행자에게 산정 근거 검토를 요청하는 데 활용하세요.
계산 결과만으로 실제소득 인정이나 보상금 지급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농지와 실제 경작자 요건을 확인하세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는 보상 대상 농지를 정하면서 제외 사유도 함께 규정합니다.
지목이나 현재 사진만 보고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말고,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의 이용 상태와 경작의 적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사용자가 제외 사유를 선택하면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면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고 표시합니다.

제48조제3항의 주요 제외 사유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
  •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환경상 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
  • 타인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경작하는 경우
  • 법령상 농민이 아닌 사람이 경작하는 경우
  • 토지 취득 보상 이후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실제 경작자 확인에는 임대차계약서, 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직접지불금 수령 자료,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장·통장의 확인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의 통지와 이의 절차도 제48조제7항에 있으므로, 제출 서류의 종류를 사업시행자와 확인하세요.
농민 지위와 실제 경작자 인정은 단순히 판매금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평균 기준 2년분: 통계의 연도와 단위

기본 산식

편입면적 × 직전 3년의 연간 원/㎡ 농작물총수입 평균 × 2

각 연도의 도별 농작물수입을 해당 연도 경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입력합니다.
총 농업소득, 축산수입이 섞인 농업총수입, 2년분 보상단가와 구분해야 합니다.
단위가 천원이면 원으로 바꾸고, 전체 농가 금액이면 면적당 단가로 환산한 뒤 사용하세요.

세 통계값의 산술평균을 구한 다음 편입면적과 2년을 곱합니다.
이미 2년분으로 제시된 단가를 연간 입력란에 넣으면 보상금을 두 배로 중복 계산하게 됩니다.
‘직전 3년’의 적용 연도는 해당 사업의 산정 자료와 맞추어 확인하고, 어느 연도의 수치를 입력했는지 출처 메모에 적어 두세요.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광역시별 적용 도 통계
농지 소재지적용 통계
서울·인천경기도
대전충청남도
광주전라남도
대구경상북도
부산·울산경상남도
그 밖의 도 / 세종해당 도 통계 / 세종은 사업시행자 확인

세종은 이 조문의 광역시 매핑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임의로 충남이나 충북 통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자동 비교도 세종 소재지를 선택하면 보류합니다.
지역이 같더라도 자료의 발간 연도와 면적 단위가 다르면 숫자를 그대로 섞어 쓰지 마세요.

실제소득 입증: 매출과 전체 경작면적을 연결하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부터 제5조는 총수입의 기간, 면적, 증빙 자료와 소득률을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농지에서 얻은 수입을 사용하고,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차감한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전체 사업 매출이나 다른 작목 매출을 편입면적 하나로 나누면 단위면적당 소득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수입 합계와 기간

입증기간 수입 합계 × 12 ÷ 경작개월수로 연간평균 수입을 환산합니다.
3년간 연평균 1,500만원이라면 수입 합계는 4,500만원, 경작기간은 36개월입니다.
3년 미만 경작자는 실제 경작기간의 자료를 사용하며, 짧은 기간의 연간환산 전제와 포함되는 거래는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전체 면적과 소득률

연간평균 수입 ÷ 해당 수입의 전체 경작면적 × 소득률이 연간 원/㎡ 실제소득입니다.
편입된 부분이 3,000㎡라도 같은 작목 수입이 6,000㎡에서 나왔다면 분모는 6,000㎡입니다.
소득률 60%는 60으로 입력하고, 소득자료집의 작목·지역을 확인합니다.

소득률은 도별 작목별 소득률을 우선 적용하고, 없는 작목은 고시에서 정한 유사 작목군의 평균소득률을 검토합니다.
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자료집을 기준으로 하며, 그 연도 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았다면 전년도 발간 자료집을 사용합니다.
작목별 평균소득 입력란은 원/10a 단위이고 10a는 1,000㎡이므로, 이미 원/㎡로 바꾼 값을 다시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평균소득 2배를 초과하면 무엇이 바뀌나요?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보다 큰 때에는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1호와 고시 제6조의 특례를 검토합니다.
2배와 정확히 같으면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원래 실제소득 대신 인정된 생산량을 판매한 금액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소득률을 다시 곱하거나 평균 기준 보상금과 비교해 큰 쪽을 자동 채택하지 않습니다.

일반 생산량을 확인한 경우

연간 평균생산량 × 2 × 판매단가를 연간 판매금액으로 사용합니다.
생산량이 수량/10a이면 결과를 1,000으로 나누어 원/㎡로 맞춥니다.
판매단가의 kg·본·주 단위를 생산량과 일치시키고, 인정하는 생산량·가격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시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균소득의 2배를 사용합니다.
아직 자료를 찾아보지 않은 ‘미확인’ 상태와 자료 검토 결과 ‘생산량 확인 불가’는 다릅니다.
단순히 빈 입력란을 남겼다는 이유로 이 단서가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별지1에 해당하는 특례 재배

다기작 시설채소와 특정 화훼, 분화, 수목, 버섯 등은 생산량과 재배방식에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1의 최대생산량·평균생산량·재배횟수를 반영해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연간 판매금액을 입력하세요.
작목 이름만 선택해서 모든 농지에 동일한 배수를 적용하지 않으며, 근거 미확인 상태에서는 실제소득 금액을 보류합니다.

4개월분 예외는 이전하여 계속 영농할 수 있을 때

고시 별지2에는 원목에 종균을 파종해 재배하는 버섯,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 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 없이 계속 영농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훼를 재배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양에 심은 모든 꽃을 4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적용하는 위치

확인된 별지2 유형은 실제소득 방식에서 편입면적 × 연간 인정소득 × 4/12로 계산합니다.
평균 기준 제1항의 2년분 결과는 비교를 위해 그대로 표시합니다.
임차 경작에서 실제소득 총액이 소유자의 기본 기준 50%보다 작아지면 계산기가 음수 경작자 몫을 만들지 않고 분배 검토를 요청합니다.

소유자와 경작자의 분배는 협의와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경이라면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은 사람이므로 한 사람에게 전액을 표시합니다.
임차 경작은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지, 계속 경작하는지, 협의가 성립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해당 지역은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 같은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 농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등을 확인합니다.
주소와 농민 지위를 각각 검토하고 단순한 도 단위 선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임차 농지 영농손실보상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분배 조건
확인 조건소유자 몫경작자 몫
거주 농민, 협의 성립협의한 금액협의한 나머지
거주 농민, 불성립, 평균 기준평균 보상금의 50%평균 보상금의 50%
거주 농민, 불성립, 실제소득 기준평균 보상금의 50%실제소득 총액에서 소유자 몫 차감
비거주 또는 비농민 소유자, 계속 경작0원전액
자의로 이농, 거주 농민 소유자전액0원
자의로 이농, 그 외 소유자지급대상 별도 검토지급대상 별도 검토

제48조제5항의 예외는 자의로 이농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 당시에 경작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업 때문에 농사를 그만둔 것과 자의로 떠난 사실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협의 비율을 입력했다면 해당 협의서가 실제로 성립했는지 확인하고, 협의가 없을 때의 법정 방식과 구분해 결과를 저장하세요.

계산기 사용 순서와 자료 준비

  1. 보상계획과 편입 농지의 면적을 확인하고, 제외 사유와 실제 경작자 증빙을 점검합니다.
  2. 소재지에 맞는 직전 3년의 연간 원/㎡ 통계를 입력하고 자료 연도와 출처를 메모합니다.
  3. 실제소득 비교를 켜면 같은 작목의 판매경비 차감 수입 합계, 실제 경작기간, 전체 경작면적과 소득률을 입력합니다.
  4. 평균소득 2배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생산량·확인 불가·별지1 특례 중 근거가 있는 상태를 선택합니다.
  5. 별지2 재배라면 지력 미이용과 이전 후 계속 영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6. 자경 또는 임차 관계와 소유자 지위, 협의 여부를 입력해 총액과 분배액을 대조합니다.
  7. 입력·결과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해 증빙과 함께 사업시행자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화면의 서류 체크리스트는 준비 여부를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제출 완료’는 사용자가 직접 표시하는 기록으로, 체크했다고 접수기관에 서류가 전송되거나 보상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력을 수정하면 이전 결과는 숨겨지므로 다시 계산한 뒤 최종 자료를 저장하세요.

가상 사례로 검산하는 보상액과 분배

다음 금액은 계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지역통계나 작목 가격이 아닙니다.
예시 버튼도 같은 가상 숫자를 넣습니다.
특정 도의 보상단가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평균 기준 9,000,000원

편입 3,000㎡, 세 연도의 연간 단가가 모두 1,500원/㎡이면 3,000 × 1,500 × 2 = 9,000,000원입니다.
거주 농민 소유자와 임차 경작자가 협의하지 못했다면 각 4,500,000원입니다.

실제소득 기준 18,000,000원

36개월 수입 합계 45,000,000원, 전체 면적 3,000㎡, 소득률 60%이면 연간 실제소득은 3,000원/㎡입니다.
평균소득이 2,000원/㎡이면 2배 이하이므로 특례 없이 18,000,000원입니다.
소유자 4,500,000원, 경작자 13,500,000원으로 나뉩니다.

4개월이면 3,000,000원

같은 실제소득이라도 별지2의 이전 가능 화분 화훼라면 3,000 × 3,000 × 4/12 = 3,000,000원입니다.
비거주 소유자와 계속 경작하는 임차인이면 경작자 전액입니다.
거주 농민 소유자와 불성립 조건에서는 기본 절반 4,500,000원보다 작아 분배를 보류합니다.

초과 생산량 특례 검산

실제소득 4,001원/㎡, 평균소득 2,000원/㎡이면 2배를 초과합니다.
평균생산량 1,000단위/10a, 가격 1,500원/단위라면 대체 연간단가는 3,000원/㎡입니다.
이때 2년분은 18,000,000원이고 소득률을 또 곱하지 않습니다.

소유자와 30% 배분에 협의했다면 실제소득 18,000,000원 중 소유자 5,400,000원, 경작자 12,600,000원입니다.
협의 비율을 바꾸면 총액은 유지되고 당사자 몫만 바뀝니다.
표시 금액은 원 단위 반올림이며 경작자 몫을 표시 총액에서 차감해 합계를 보존합니다.
최종 평가서의 단수처리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결과 해석과 보상 협의에서의 활용

실제소득 자료가 유리해 보일 때

차이가 양수라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정산서와 면적 자료가 같은 경작 활동을 설명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출하일·품목·수량·판매경비·정산액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하면 산정 근거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예상 증가액을 이미 확정된 청구권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담보로 소비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분배액이나 단가가 다를 때

토지보상금과 농업손실보상 항목을 분리하고, 연간 통계를 2년분으로 잘못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은 협의서의 분배 조건과 소유자의 거주 농민 지위를 함께 점검하세요.
어느 수치 또는 요건이 다른지 비교표에 표시해 사업시행자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제85조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직접 행정소송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규정합니다.
두 절차의 기산 사건을 섞지 말고, 실제 송달일과 초일·휴일·특례를 확인한 최종 기한을 담당기관이나 전문가와 대조하세요.
이 페이지는 자료 검토 없이 달력상 확정 마감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적법한 원인으로 농지를 점유하고 자기 농작물을 재배한 실제 경작자의 자료를 검토합니다.
소유자와 다른 임차 경작자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농민 지위와 제외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왜 3년 평균을 구한 뒤 2년을 곱하나요?

3년은 연간 기준 단가를 정하는 통계 기간이고 2년은 보상액의 적용 기간입니다.
3년치 수입을 그대로 두 배로 하거나 이미 2년분인 단가를 재차 두 배로 하면 다른 결과가 됩니다.

3년 미만 농사 지은 경우는 계산할 수 있나요?

고시는 실제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해당 경작기간의 실제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합니다.
수입 합계와 실제 기간을 입력하되 짧은 기간·다기작·면적 변화에 대한 연간환산 전제는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세요.

실제소득을 입증하면 무조건 더 많이 받나요?

입증 소득과 생산량 특례, 4개월 예외에 따라 평균 기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차이의 부호를 그대로 표시하며 두 방식 중 큰 값을 자동 지급액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작목 평균소득의 정확히 2배도 특례인가요?

초과하는 경우의 규정이므로 정확히 같으면 이 초과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과한 경우 생산량2배 판매금액, 생산량 확인 불가 단서 또는 별지1 기준을 구분합니다.

화훼·버섯은 모두 4개월분인가요?

별지2의 원목버섯·화분화훼·트레이 어린묘 유형과 지력 미이용, 이전 후 중단 없는 영농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목 이름만으로 기간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경작자가 떠나면 땅 주인이 모두 받나요?

자의로 이농하여 협의일 또는 수용재결일에 경작하지 않는 예외는 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농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비거주·비농민 소유자나 이농 사유 미확인 상태는 지급대상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시설이전·농기구 비용도 합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농지1건·단일 작목의 영농손실과 분배에 집중합니다.
토지대금, 시설이전비, 작물·수목 자체 보상, 농기구 매각손실, 이주비와 세금은 별도 항목으로 검토하세요.

공식 근거와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현행 검색 결과와 조문·고시·별지를 직접 대조했습니다.
법률은 2026년 9월 8일 시행, 시행규칙은 2024년 4월 9일 시행,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로 2026년 7월 8일 시행 원문을 사용했습니다.
이 날짜는 확인한 법령 버전이며 모든 과거 사업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계 연도, 자료집 발간 연도, 작목별 생산량과 가격, 별지 적용, 실제 경작·거주·협의 증빙은 개별 사업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 상한은 숫자 계산을 지원하는 범위이며 법정 보상 한도가 아닙니다.
여러 작목이나 연도별 면적 변동 자료를 단일 농지 입력에 섞어 넣지 말고 별도 평가를 요청하세요.

비교표와 증빙을 함께 준비하세요

위 계산기에서 통계 단위와 실제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평균 기준·실제소득 총액·당사자 몫을 저장하세요.
자료가 없는 항목을 임의의 단가로 채우기보다 어떤 증빙을 더 받아야 하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보상 협의의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