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배당가능 재산
60,000,000원
상속재산의 예상 환가액과 담보채권, 절차비용, 재단채권, 상속채권을 입력해 순위별 배당률을 비교하세요.
2026년 현행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적·기준·낙관적 시나리오와 신청시기 점검일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법원비용 추정
인지·송달·예납금 구분
담보권 분리
회수액·부족액·잉여액 계산
8단계 배당
같은 순위 안분과 미회수액
신청시기 점검
3개월과 법 제300조 안내
2026년 법령·법원자료 기준 사전 시뮬레이션
근거 확인일 2026-08-19 · 송달료 단가 2026-07-01 시행
3개월은 자동 결론이 아닌 1차 점검일입니다. 한정승인·재산분리와 변제종료 여부를 사실대로 선택하세요.
송달료: (10 + 채권자 수 × 4) × 5,640원
현재 예상 송달료
169,200원
1회분 5,640원, 실제 납부명령 우선
담보재산은 총재산에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제권 회수, 부족액, 잉여액으로 나눕니다.
예금·부동산·차량 등의 예상 순환가액
법원이 정하는 실제 예납명령이 우선합니다. 전문가 보수는 가계 준비액에만 넣고 재단에서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정 고정액이 아니므로 사건별 예상값을 입력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참고 상한을 사용합니다. 관할 법원의 실제 인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분류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장례비와 위 절차비용을 다른 필드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별도 확인한 조세·임금 등. 장례비 제외
담보 부족액은 계산기가 별도로 더합니다.
채권순위는 그대로 두고 환가재산과 변동 절차비용만 보수·기준·낙관 범위로 바꿉니다.
0~50% 입력
0~50% 입력
보수적 가정
재산 -15% · 비용 +20%
낙관적 가정
재산 +15% · 비용 -20%
법원 제출용 배당표가 아닌 입력값 기반 사전 추정입니다.
초기 배당가능 재산
60,000,000원
일반 상속채권 배당률
37.33%
최초 부족 순위
⑥ 일반 상속채권·담보 부족액
가계 직접 준비액
2,570,200원
소명 가능 선택: 장례비에서 조의금을 차감했습니다.
같은 행 안에서는 안분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법적 순위와 재단채권 내부 순서는 반드시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 배당 그룹 | 채권·비용 | 배당·지급 | 미지급 | 충족률 |
|---|---|---|---|---|
| ① 관리·환가·배당 공동비용 | 3,500,000원 | 3,500,000원 | 0원 | 100% |
| ② 신청인이 선납한 법원비용 | 570,200원 | 570,200원 | 0원 | 100% |
| ③ 장례비·기타 우선 재단채권 | 10,000,000원 | 10,000,000원 | 0원 | 100% |
| ④ 기타 재단채권 | 1,000,000원 | 1,000,000원 | 0원 | 100% |
| ⑤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 2,000,000원 | 2,000,000원 | 0원 | 100% |
| ⑥ 일반 상속채권·담보 부족액 | 115,000,000원 | 42,929,800원 | 72,070,200원 | 37.33% |
| ⑦ 후순위 파산채권 | 1,000,000원 | 0원 | 1,000,000원 | 0% |
| ⑧ 유증 | 10,000,000원 | 0원 | 10,000,000원 | 0% |
기본 3개월 점검기간 내
민법 제1045조 제2항, 승인·포기 시점과 실제 변제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법성 결론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 때문에 신청하는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만을 별도의 파산재단으로 모아 환가하고,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많고 재산 종류가 복잡하면 개별 청산 과정에서 우선순위나 안분을 잘못 적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상 재산, 담보권, 절차비용과 채권군을 한 화면에서 구조화합니다.
예금과 환가재산을 무담보재산과 담보재산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법원 선납액, 환가비용과 가계가 부담할 전문가 보수를 구분합니다.
같은 그룹은 안분하고 어느 순위부터 부족한지 표시합니다.
계산식은 2026년 8월 19일 확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현행본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법 제299조는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 등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제300조는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한정승인·재산분리 후 변제 미종료 상태를 연결합니다.
제389조는 상속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보는 기본 틀을 두고, 제411조부터 제413조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한 뒤 부족액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제440조부터 제477조는 같은 순위의 안분, 우선권, 유증보다 앞서는 상속채권, 후순위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를 규율합니다.
| 근거 | 핵심 내용 | 계산기 반영 |
|---|---|---|
|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부터 제413조 | 별제권의 절차 밖 행사와 부족액 참가 | 담보 회수액·부족액·잉여액 분리 |
| 채무자회생법 제440조·제443조 | 같은 순위 안분과 상속채권의 유증 우선 | 그룹별 배당률과 유증 후순위 배치 |
|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부터 제477조 | 재단채권의 범위와 우선변제 | 절차비용·장례비·기타 재단채권 구분 |
| 민법 제1045조·채무자회생법 제300조 | 3개월 기본기간과 변제 미종료 시기 검토 | 점검일과 법 제300조 후단 상태 안내 |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우편 송달료 1회분 5,640원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일반 파산 안내에 제시된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1명당 4회분 공식을 초기 견적에 적용하지만,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실제 납부액은 수령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납부명령이 우선합니다.
인지액과 관재인 예납금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건별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나 차량을 무담보재산에 그대로 더하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원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계산기는 먼저 담보 목적물 예상 매각가에서 직접 처분비를 빼 순담보가치를 구합니다.
순담보가치와 담보채권 중 작은 금액은 담보권자가 회수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채권이 더 크면 차액을 일반 상속채권에 합산합니다.
반대로 순담보가치가 담보채권보다 크면 남은 잉여액만 무담보 배당재원에 더합니다.
실제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확정채무, 임차보증금, 조세, 처분주체와 비용부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권 종류와 목적물별 금액을 한꺼번에 합산하기 전에 등기부, 계약서, 채권계산서와 예상 매각비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인은 인지액, 송달료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법원 관재인 직무자료는 일정한 신청인 선납비용을 재단채권으로 다루는 실무를 설명하지만, 환가·관리비용을 지출한 뒤 재단이 부족하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법원 선납 추정액을 가계 직접 준비액에 포함하면서 배당표에서도 별도 그룹으로 보여 줍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는 가계 예산에는 포함하지만, 법적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파산재단에서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는 장례비와 조의금이 소명되면 장례비에서 조의금을 뺀 금액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명이 부족할 때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의 참고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사건처리 실무이며 전국 모든 법원이 같은 액수를 반드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미 피상속인 자금이나 상속재산에서 낸 비용을 신청인의 별도 채권으로 다시 입력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장례비에서 조의금을 차감한 순지출액을 사용합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장례식장 정산서와 조의금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실제 장례비와 재산규모별 서울 실무 참고 상한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화면의 금액은 법원의 최종 인정액이 아닙니다.
배당표는 환가·관리 공동비용부터 유증까지 여덟 그룹을 차례대로 충족합니다.
한 그룹을 전액 지급하고 재산이 남으면 다음 그룹으로 이동하며, 재산이 부족한 그룹에서는 그 행 안의 채권을 같은 비율로 안분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최초 부족 순위 뒤의 그룹은 배당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룹 충족률에는 절차비용도 포함되므로, 일반 상속채권자의 예상 회수 정도를 볼 때는 일반 상속채권 행의 배당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의 실제 매각가는 감정가와 다를 수 있고, 보관·감정·공고·매각비용도 처음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환가재산을 입력한 변동률만큼 낮추고 변동비용을 높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반대로 재산을 높이고 변동비용을 낮추며, 기준 시나리오는 입력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법원 인지액, 송달료와 예납금은 환가상황에 따라 자연히 변하는 값이 아니므로 세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둡니다.
시나리오는 법적 채권순위를 바꾸는 기능이 아닙니다.
법적 분류가 불확실한 채권을 다른 행에 옮겨 결과를 낙관적으로 만드는 대신, 가장 불리한 합리적 분류도 별도로 계산해 상담자료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는 상속개시일에서 달력상 3개월을 더한 날짜를 기본 점검일로 표시합니다.
이는 민법 제1045조의 상속재산 분리 청구기간과 채무자회생법 제300조를 함께 살피기 위한 안내일 뿐, 그 날짜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권이 일률적으로 소멸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기본 점검일이 지났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고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 제300조 후단 검토 상태를 보여 줍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단순승인 간주, 민법 제1045조 제2항 상황과 실제 변제종료 여부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채권이 단순하면 한정승인 청산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다수 채권자와 담보·우선권 분쟁이 있거나 공정한 안분이 어려우면 별도 절차의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별제권을 절차 밖에서 행사하고, 담보로 다 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이 구조를 단순화해 담보 회수액과 부족액을 먼저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원은 일정한 재산규모에서 소명이 부족할 때 참고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상한이며, 실제 인정액은 지출의 상당성, 조의금과 증빙,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 지출 목적만으로 자동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 견적을 가계 준비액에만 포함하고, 재단채권 해당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배당재원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채권 분류나 재산 귀속이 틀리면 다른 채권자와의 분쟁, 부인권 또는 상속인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결과는 자료정리와 상담용으로만 사용하세요.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다285097 판결은 상속재산 파산에서 압류금지재산 제외가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지와 법정 퇴직연금수급권의 보호를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재산 종류에 따라 파산재단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연금, 신탁, 공동재산과 사망 전후 입금액을 계산기에 넣기 전에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거주지만 보고 법원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과 채권의 근거서류를 결과 순서대로 묶으면 누락과 중복을 찾기 쉬워집니다.
관할 법원 또는 도산 전문가에게 채권 분류, 신청시기, 예납금과 실제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행동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