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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 비용·채권배당 계산기

상속재산의 예상 환가액과 담보채권, 절차비용, 재단채권, 상속채권을 입력해 순위별 배당률을 비교하세요.
2026년 현행 법령과 법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수적·기준·낙관적 시나리오와 신청시기 점검일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법원비용 추정

인지·송달·예납금 구분

담보권 분리

회수액·부족액·잉여액 계산

8단계 배당

같은 순위 안분과 미회수액

신청시기 점검

3개월과 법 제300조 안내

2026년 법령·법원자료 기준 사전 시뮬레이션

근거 확인일 2026-08-19 · 송달료 단가 2026-07-01 시행

기본 사실과 신청시기

3개월은 자동 결론이 아닌 1차 점검일입니다. 한정승인·재산분리와 변제종료 여부를 사실대로 선택하세요.

송달료: (10 + 채권자 수 × 4) × 5,640원

현재 예상 송달료

169,200원

1회분 5,640원, 실제 납부명령 우선

재산과 담보권

담보재산은 총재산에 단순 합산하지 않고 별제권 회수, 부족액, 잉여액으로 나눕니다.

예금·부동산·차량 등의 예상 순환가액

절차비용과 가계 준비액

법원이 정하는 실제 예납명령이 우선합니다. 전문가 보수는 가계 준비액에만 넣고 재단에서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정 고정액이 아니므로 사건별 예상값을 입력하세요.

장례비와 소명자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참고 상한을 사용합니다. 관할 법원의 실제 인정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순위별 금액

법적 분류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장례비와 위 절차비용을 다른 필드에 중복 입력하지 마세요.

별도 확인한 조세·임금 등. 장례비 제외

담보 부족액은 계산기가 별도로 더합니다.

시나리오 변동폭

채권순위는 그대로 두고 환가재산과 변동 절차비용만 보수·기준·낙관 범위로 바꿉니다.

%

0~50% 입력

%

0~50% 입력

보수적 가정

재산 -15% · 비용 +20%

낙관적 가정

재산 +15% · 비용 -20%

기준 시나리오 결과

법원 제출용 배당표가 아닌 입력값 기반 사전 추정입니다.

초기 배당가능 재산

60,000,000원

일반 상속채권 배당률

37.33%

최초 부족 순위

⑥ 일반 상속채권·담보 부족액

가계 직접 준비액

2,570,200원

보수적

배당가능 재산
51,000,000원
총 배당·비용지출
51,000,000원
미회수·미지급
108,770,200원
전체 그룹 충족률
31.92%

기준

기준값
배당가능 재산
60,000,000원
총 배당·비용지출
60,000,000원
미회수·미지급
83,070,200원
전체 그룹 충족률
41.94%

낙관적

배당가능 재산
69,000,000원
총 배당·비용지출
69,000,000원
미회수·미지급
57,370,200원
전체 그룹 충족률
54.6%

담보권 회수와 부족액

담보 순환가액
95,000,000원
담보권 회수액
95,000,000원
일반채권 편입 부족액
25,000,000원
파산재단 편입 잉여액
0원

비용 준비액과 장례비

법원 선납 추정액
570,200원
관리·환가·배당비
3,500,000원
가계 직접 준비액
2,570,200원
전체 절차 예산 참고액
6,070,200원
장례비 인정 추정액
5,000,000원

소명 가능 선택: 장례비에서 조의금을 차감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 배당 순서

같은 행 안에서는 안분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법적 순위와 재단채권 내부 순서는 반드시 사건별로 확인하세요.

배당순위별 채권액, 배당액, 미배당액, 배당률
배당 그룹채권·비용배당·지급미지급충족률
① 관리·환가·배당 공동비용3,500,000원3,500,000원0원100%
② 신청인이 선납한 법원비용570,200원570,200원0원100%
③ 장례비·기타 우선 재단채권10,000,000원10,000,000원0원100%
④ 기타 재단채권1,000,000원1,000,000원0원100%
⑤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2,000,000원2,000,000원0원100%
⑥ 일반 상속채권·담보 부족액115,000,000원42,929,800원72,070,200원37.33%
⑦ 후순위 파산채권1,000,000원0원1,000,000원0%
⑧ 유증10,000,000원0원10,000,000원0%

신청시기 1차 점검

기본 3개월 점검기간 내

3개월 점검일
2026-09-20
기준일과의 차이
32일 남음

민법 제1045조 제2항, 승인·포기 시점과 실제 변제종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법성 결론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확인 경고

  • 담보권은 원칙적으로 절차 밖에서 행사되고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참가합니다. 담보 범위와 처분비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전문가 보수는 가계 준비액에만 포함하고, 법적 분류 확인 없이 파산재단 배당재원에서 자동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

  • 가족관계·기본증명서와 사망일 확인자료
  • 한정승인·상속포기·재산분리 결정문과 송달일
  • 예금·보험·부동산·차량·환급금 재산목록
  • 근저당·질권·임차권 등 담보와 예상 처분비
  • 채권자별 원금·이자·발생원인·우선권 자료
  • 세금·임금·퇴직금·장례비·조의금 증빙
  • 이미 변제하거나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내역
  • 법원 인지·송달·예납 명령과 전문가 견적

상속재산 파산은 무엇을 정리하는 절차인가요?

상속재산 파산은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 때문에 신청하는 개인파산과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만을 별도의 파산재단으로 모아 환가하고,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채권자가 많고 재산 종류가 복잡하면 개별 청산 과정에서 우선순위나 안분을 잘못 적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상 재산, 담보권, 절차비용과 채권군을 한 화면에서 구조화합니다.

재산 측정

예금과 환가재산을 무담보재산과 담보재산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비용 분리

법원 선납액, 환가비용과 가계가 부담할 전문가 보수를 구분합니다.

순위별 배당

같은 그룹은 안분하고 어느 순위부터 부족한지 표시합니다.

2026년 계산 기준과 공식 근거

계산식은 2026년 8월 19일 확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현행본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법 제299조는 상속채권자, 수유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 등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제300조는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한정승인·재산분리 후 변제 미종료 상태를 연결합니다.
제389조는 상속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보는 기본 틀을 두고, 제411조부터 제413조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을 행사한 뒤 부족액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구조를 정합니다.
제440조부터 제477조는 같은 순위의 안분, 우선권, 유증보다 앞서는 상속채권, 후순위채권과 재단채권의 변제를 규율합니다.

상속재산 파산 계산기의 주요 법적 근거와 반영 내용
근거핵심 내용계산기 반영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부터 제413조별제권의 절차 밖 행사와 부족액 참가담보 회수액·부족액·잉여액 분리
채무자회생법 제440조·제443조같은 순위 안분과 상속채권의 유증 우선그룹별 배당률과 유증 후순위 배치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부터 제477조재단채권의 범위와 우선변제절차비용·장례비·기타 재단채권 구분
민법 제1045조·채무자회생법 제300조3개월 기본기간과 변제 미종료 시기 검토점검일과 법 제300조 후단 상태 안내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우편 송달료 1회분 5,640원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일반 파산 안내에 제시된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1명당 4회분 공식을 초기 견적에 적용하지만, 상속재산 파산 사건의 실제 납부액은 수령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납부명령이 우선합니다.
인지액과 관재인 예납금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건별 차이를 반영했습니다.

담보재산과 일반 상속채권을 함께 계산하는 방법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나 차량을 무담보재산에 그대로 더하면 일반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원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계산기는 먼저 담보 목적물 예상 매각가에서 직접 처분비를 빼 순담보가치를 구합니다.
순담보가치와 담보채권 중 작은 금액은 담보권자가 회수하는 것으로 보고, 담보채권이 더 크면 차액을 일반 상속채권에 합산합니다.
반대로 순담보가치가 담보채권보다 크면 남은 잉여액만 무담보 배당재원에 더합니다.

담보권 계산 예시

  1. 담보 목적물 예상 매각가가 1억원이고 처분비가 500만원이면 순담보가치는 9,500만원
  2. 담보채권이 1억2,000만원이면 담보권 회수 추정액은 9,500만원
  3. 회수하지 못한 2,500만원은 일반 상속채권군에 합산
  4. 담보 잉여는 없으므로 무담보 배당재원에는 추가되는 금액이 없음

실제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확정채무, 임차보증금, 조세, 처분주체와 비용부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권 종류와 목적물별 금액을 한꺼번에 합산하기 전에 등기부, 계약서, 채권계산서와 예상 매각비용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비용과 장례비는 왜 따로 입력하나요?

법원에 먼저 낼 돈과 최종 부담은 같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인지액, 송달료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을 자신의 돈으로 먼저 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법원 관재인 직무자료는 일정한 신청인 선납비용을 재단채권으로 다루는 실무를 설명하지만, 환가·관리비용을 지출한 뒤 재단이 부족하면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법원 선납 추정액을 가계 직접 준비액에 포함하면서 배당표에서도 별도 그룹으로 보여 줍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는 가계 예산에는 포함하지만, 법적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파산재단에서 자동 공제하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증빙과 조의금 자료가 중요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는 장례비와 조의금이 소명되면 장례비에서 조의금을 뺀 금액을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명이 부족할 때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또는 1,000만원의 참고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사건처리 실무이며 전국 모든 법원이 같은 액수를 반드시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미 피상속인 자금이나 상속재산에서 낸 비용을 신청인의 별도 채권으로 다시 입력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소명 가능 선택

장례비에서 조의금을 차감한 순지출액을 사용합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장례식장 정산서와 조의금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소명 부족 선택

실제 장례비와 재산규모별 서울 실무 참고 상한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화면의 금액은 법원의 최종 인정액이 아닙니다.

8단계 채권배당표 읽는 법

배당표는 환가·관리 공동비용부터 유증까지 여덟 그룹을 차례대로 충족합니다.
한 그룹을 전액 지급하고 재산이 남으면 다음 그룹으로 이동하며, 재산이 부족한 그룹에서는 그 행 안의 채권을 같은 비율로 안분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최초 부족 순위 뒤의 그룹은 배당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룹 충족률에는 절차비용도 포함되므로, 일반 상속채권자의 예상 회수 정도를 볼 때는 일반 상속채권 행의 배당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관리·환가·배당에 직접 필요한 공동비용
  2. 신청인이 선납한 인지·송달·예납금의 회수 추정
  3. 장례비 인정 추정액과 별도로 확인한 우선 재단채권
  4. 그 밖의 재단채권
  5. 법률상 우선권이 확인된 파산채권
  6. 일반 상속채권과 담보권 부족액
  7. 법 제446조 등에 따른 후순위 파산채권
  8. 상속채권보다 뒤에서 받는 유증

보수적·기준·낙관적 시나리오 활용법

부동산이나 차량의 실제 매각가는 감정가와 다를 수 있고, 보관·감정·공고·매각비용도 처음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환가재산을 입력한 변동률만큼 낮추고 변동비용을 높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반대로 재산을 높이고 변동비용을 낮추며, 기준 시나리오는 입력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법원 인지액, 송달료와 예납금은 환가상황에 따라 자연히 변하는 값이 아니므로 세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둡니다.

  • 보수적 결과에서도 일반채권이 전액 배당되면 재산평가와 비용 누락 여부를 다시 점검
  • 기준과 보수 결과 사이에서 부족 순위가 달라지면 해당 채권군의 증빙과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
  • 낙관 결과에서도 미회수액이 크면 임의변제보다 법원절차와 전문가 상담을 우선 검토
  • 재산이 남는 결과가 나와도 잔여재산 귀속과 파산원인을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

시나리오는 법적 채권순위를 바꾸는 기능이 아닙니다.
법적 분류가 불확실한 채권을 다른 행에 옮겨 결과를 낙관적으로 만드는 대신, 가장 불리한 합리적 분류도 별도로 계산해 상담자료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시기 점검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계산기는 상속개시일에서 달력상 3개월을 더한 날짜를 기본 점검일로 표시합니다.
이는 민법 제1045조의 상속재산 분리 청구기간과 채무자회생법 제300조를 함께 살피기 위한 안내일 뿐, 그 날짜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권이 일률적으로 소멸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기본 점검일이 지났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고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법 제300조 후단 검토 상태를 보여 줍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단순승인 간주, 민법 제1045조 제2항 상황과 실제 변제종료 여부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점검일이 지났다면 바로 확인할 항목

  • 사망 사실과 상속개시를 안 날
  •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일과 심판문 송달일
  • 상속채권자 공고·최고와 변제 진행상태
  • 상속재산에서 이미 처분하거나 지급한 내역
  • 관할 법원과 현재 신청서·목록 준비상태

단계별 사용법

  1. 상속개시일과 절차 상태를 입력합니다.
    사망일, 한정승인·재산분리 여부와 채권자 변제가 끝났는지 확인합니다.
  2. 재산을 담보 유무에 따라 나눕니다.
    담보 목적물은 예상 매각가, 담보채권과 직접 처분비를 함께 입력합니다.
  3. 법원비용과 가계비용을 분리합니다.
    실제 인지·송달·예납 명령과 전문가 견적을 반영하고 중복 지출을 제거합니다.
  4. 채권을 확인된 순위에만 넣습니다.
    세금, 임금, 일반대여금, 후순위이자와 유증을 자료에 따라 분리합니다.
  5. 세 시나리오와 최초 부족 순위를 비교합니다.
    결과를 저장해 관할 법원 상담이나 전문가 면담 때 재산·채권목록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했으면 상속재산 파산이 항상 필요한가요?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채권이 단순하면 한정승인 청산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다수 채권자와 담보·우선권 분쟁이 있거나 공정한 안분이 어려우면 별도 절차의 장단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은 왜 배당표보다 먼저 계산하나요?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별제권을 절차 밖에서 행사하고, 담보로 다 받지 못한 부족액만 파산채권으로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이 구조를 단순화해 담보 회수액과 부족액을 먼저 나눕니다.

장례비 1,000만원이 언제나 재단채권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만원은 일정한 재산규모에서 소명이 부족할 때 참고하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상 상한이며, 실제 인정액은 지출의 상당성, 조의금과 증빙,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보수를 파산재단에서 빼도 되나요?

계약과 지출 목적만으로 자동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 견적을 가계 준비액에만 포함하고, 재단채권 해당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배당재원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대로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해도 되나요?

권장하지 않습니다.
채권 분류나 재산 귀속이 틀리면 다른 채권자와의 분쟁, 부인권 또는 상속인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결과는 자료정리와 상담용으로만 사용하세요.

공식 자료와 마지막 확인사항

대법원 2024년 1월 4일 선고 2022다285097 판결은 상속재산 파산에서 압류금지재산 제외가 일반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지와 법정 퇴직연금수급권의 보호를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재산 종류에 따라 파산재단 귀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연금, 신탁, 공동재산과 사망 전후 입금액을 계산기에 넣기 전에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거주지만 보고 법원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목록을 저장해 상담에 활용하세요

재산과 채권의 근거서류를 결과 순서대로 묶으면 누락과 중복을 찾기 쉬워집니다.
관할 법원 또는 도산 전문가에게 채권 분류, 신청시기, 예납금과 실제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행동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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