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불송치 이의신청·불기소 항고 기한 계산기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
현재 단계의 제출기한과 자격·경과규정을 확인하고 준비 일정을 저장하세요.

한국 2026년 수사단계 불복 일정입니다. 불송치 3개월, 항고 30일, 재정신청 10일을 현재 단계와 자격에 따라 구분합니다.확인일: 2026-10-19 · 시행: 2026-10-02 · 재정신청 대상·관할의 별도 개정은 2027-02-05 시행예정입니다.

1. 현재 단계와 확인자료

단계를 바꾸면 새 통지서를 기준으로 해당 단계의 날짜를 다시 입력합니다.

한국시간 오늘이 기본이며 원하는 비교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 단계별 날짜

단순 불송치 결정일과 구분합니다. 2026-10-02 전후 적용을 확인하는 날짜입니다.

새 기한 적용 시 이 날부터 달력 3개월입니다. 90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연장 가능 범위 6개월과 기관 통지 7일의 기준입니다. 통지서 발송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 날짜상 비교만 하며 우편 발송만으로 접수를 인증하지 않습니다.

보조 처리 달력 · 공휴일 설정

2026-10-02 이후 수리 사건에 새 3개월 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

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3개월 참고기준이며 항고 30일의 기산일이 아닙니다.

YYYY-MM-DD를 쉼표·공백으로 구분합니다. 해당 연도의 모든 법정·대체·임시공휴일을 확인하세요.

2026년 기본표: 2026-01-01, 2026-02-16, 2026-02-17, 2026-02-18, 2026-03-01, 2026-03-02, 2026-05-01, 2026-05-05, 2026-05-24, 2026-05-25, 2026-06-03, 2026-06-06, 2026-07-17, 2026-08-15, 2026-08-17, 2026-09-24, 2026-09-25, 2026-09-26, 2026-10-03, 2026-10-05, 2026-10-09, 2026-12-25
중간 휴일은 포함하고 말일만 이연합니다. 시효·승인상한·요건 참고일은 별도 처리합니다.

★ 현재 단계 다음 제출 일정

단계별 날짜와 지위·요건을 확인하면 여기에 다음 일정을 표시합니다. 미확인 값은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 · 결과 저장

참고일·기관 처리기한·시효 특례상한은 ICS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통지서·접수증 원본도 함께 보관하세요.

고소사건의 불복 기한은 현재 단계부터 확인합니다

사기나 횡령 피해를 고소한 뒤 불송치 또는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사건을 더 다툴 수 있는지,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사의 불기소 항고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근거 법률, 기산일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통지서에 적힌 사건 단계와 실제 받은 날짜를 입력해 다음 제출 일정, 남은 일수와 준비할 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형사재판의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상고와 수사단계의 항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고소사건에 상소장 7일이나 이유서 20일을 적용하면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를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일정이며 고소의 승산, 유죄 가능성, 형량이나 적법 접수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과 부칙을 함께 반영합니다

법령 확인일은 2026-10-19, 주요 규칙 시행일은 2026-10-02입니다.
재정신청 대상과 관할의 일부 개정은 2027-02-05 시행예정이므로 공포된 새 조문을 모두 현재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통지 시점·고소 수리일·수사 개시일에 따라 적용례가 달라지는 항목은 별도 확인 상태로 표시합니다.

불송치 3개월·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비교

아래 기본기간은 모든 사람에게 순서대로 주어지는 누적 여유기간이 아닙니다.
지금 받은 통지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고, 그 단계에서 가능한 절차만 선택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항고 30일을 추가로 보장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수사단계별 기본기간과 실제 기산일 비교
현재 상황기본기간기산 근거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3개월새 규정이 적용되는 통지의 실제 수령일
검사 불기소 항고30일불기소 통지 실제 수령일
재정신청 가능자의 항고기각 후10일항고기각 통지 실제 수령일
재정신청 불가능자의 재항고30일기각 통지 또는 3개월 무처분 사유발생일
수사지연 이의제기 후 상급심사14일조치통지 수령일 또는 기관 조치기간이 지난 날

입력 날짜와 확인자료의 의미

통지한 날과 받은 날

경찰이 통지한 날은 개정 전후 적용을 확인하는 기준이고, 실제 받은 날은 기본 3개월을 세는 기준입니다.
결정서 작성일, 우편 발송일과 수령일을 한 날짜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봉투, 배달조회 또는 전자수령 이력을 함께 보관하세요.

송부일과 송치·송부 수령일

경찰이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은 송부통지와 연장 가능 상한의 기준입니다.
검사가 송치·송부받은 날은 기관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기준과 연결됩니다.
이 날짜들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과 같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고소인·고발인 지위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과 고발인은 경찰 이의와 재정신청의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본인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고소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위가 미확인이면 다음 제출기한을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가정·미확인

실제 자료를 대조했다면 확인, 예정 날짜로 비교한다면 가정을 선택합니다.
근거를 모르면 미확인으로 남겨 계산을 보류하세요.
남은 일수는 입력한 기준일과 결과 날짜의 달력상 차이이므로 기준일을 바꾸어 준비 여유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과 연장 승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이의신청을 정합니다.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에 따라 새 기한은 시행 이후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경찰 통지일이 2026-10-01이고 수령일이 2026-10-06인 사례에 수령일만 보고 새 3개월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 전 사건은 당시 지위와 절차, 시효를 따로 확인하며 무기한 신청 가능하다는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3개월은 90일과 다릅니다

초일을 제외하고 달력 월로 계산하여 대응하는 날짜를 사용하며 대응일이 없으면 해당 월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새 규정 대상 통지의 수령일이 2026-10-06이면 3개월 원말일은 2027-01-06입니다.
다른 연도 공휴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참고일이며, 가상 월말 검산에서 2026-01-31에 3개월을 더하면 2026-04-30입니다.
이 월말 예시는 날짜 연산 설명이며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 예시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요청 중이라는 사실이나 마지막 상한 날짜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실제 승인문서의 기한을 입력합니다.
승인기한이 기본기한보다 이르거나 송부일부터 6개월의 원상한을 넘으면 입력을 다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승인 날짜가 휴일이거나 상한의 적용이 문제되면 관서에 확인하며 상한 뒤까지 자동 이연하지 않습니다.

고발인은 경찰 이의신청 적격부터 확인하세요

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송치 이의를 허용하거나 전부 제외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과 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은 대상 범죄뿐 아니라 상대방·당사자·직접 불이익 등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범죄명 하나만 선택해서 적격이 자동 확정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해당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직무유기·직권남용·불법체포 또는 감금·폭행 또는 가혹행위·선거방해, 공무집행방해·위계 또는 특수공무방해 등 열거 범죄를 확인합니다.
  • 해당 사건 당사자가 고발한 법왜곡·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과 무고 관련 범죄는 당사자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 위증·모해위증과 허위 감정·통역·번역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라는 관계를 확인합니다.
  •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 명의자,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행사 상대방 등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다른 범죄도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도 확인합니다.

수사준칙의 각 항목과 본인의 사건 관계를 대조한 뒤 해당 요건 확인을 선택하세요.
경찰 이의 적격 확인이 곧 재정신청 적격 확인인 것은 아니며, 두 절차의 입력값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불기소 항고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제출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처분한 날이나 기록을 열람한 날로 수령일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령 증빙이 서로 다르면 기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구제는 자동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제57조 제4항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를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규정을 두고, 제5항은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어 소명한 경우의 예외를 둡니다.
계산 일정이 지났다고 곧바로 모든 구제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사유를 적거나 새 자료를 준비한 것만으로 기한 준수·예외 인정이 보장되지도 않으므로 기본기한 참고일과 별도로 검토받아야 합니다.

항고기각 후 재정신청과 재항고를 구분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공소청법 제57조 제3항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재항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두 기한 중 더 긴 날짜를 골라 쓰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항고인에 한해 해당 광역공소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하는 30일을 구분합니다.

항고가 3개월간 무처분이면

무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이 확인한 사유발생일을 입력합니다.
빈칸이면 항고일부터 달력 3개월 종료 다음 날을 사유발생 참고일로 제시하며 후속 10일·30일도 참고일입니다.
예시로 2026-10-06 항고의 3개월 원말일은 2027-01-06, 경과 사유 참고일은 2027-01-07이며 재정신청 10일 원말일은 2027-01-17, 주말 보정 참고일은 2027-01-18입니다.
다른 연도 공휴일·실제 사유발생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고 후 사건이 재기되었다면

재기 뒤 다시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제260조 제2항 제1호의 항고 전치 예외를 확인합니다.
선행 항고 기록과 재불기소 수령일을 함께 확인하며, 모든 최초 불기소 통지에 이 10일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정신청 적격이 미확인이면 재항고로 자동 분류하지 않고 판단을 보류합니다.

공소시효 임박 특례는 만료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260조 제2항 제3호는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범행일과 범죄명만으로 계산한 추정 만료일 대신 시효 정지·중단 등을 검토받은 실제 확인값을 입력하세요.
재정신청 적격과 미기소 사실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이라고 시효 이후로 넘기지 마세요

만료일이 2026-11-02라면 만료 30일 전은 2026-10-03, 보수적 제출상한은 2026-11-01입니다.
그 전날이 일요일이라는 이유로 2026-11-02 이후를 안전한 제출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 화면은 실제 접수 가능한 날짜를 앞당겨 확인하도록 돕는 참고표이고, 시효 특례상한은 확정 일정 ICS 저장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방법과 운영시간은 담당 기관에 즉시 확인하세요.

수사지연의 6개월·14일·14일을 나누어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의 신설 절차는 부칙 제9조에 따라 2026-10-02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수사지연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권리침해·다른 위법 수사의 별도 사유는 기관에 확인하며 이 화면의 6개월 검토만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관 조치기간과 신청인 심사기간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경과·계획 제시, 권리보호 대책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실제 통지 수령일 또는 그 조치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내 상급관서 심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기관의 14일을 신청인의 최초 이의제기 마감일로 혼동하지 마세요.

가상 수사개시일 2026-10-02의 6개월 검토 참고일은 2027-04-02입니다.
이의제기 접수일을 2027-04-05로 두면 기관 14일 말일은 2027-04-19, 무조치가 확인된 경과일은 2027-04-20, 후속 14일 원말일은 2027-05-04입니다.
조치통지를 2027-04-16에 받았다면 후속 원말일은 2027-04-30으로 달라집니다.
다른 연도 공휴일 확인 전에는 모두 참고값이며, 마지막 실질수사일 입력도 보수적인 검토 시작점을 비교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기관의 처리기한과 내 불복기한은 다릅니다

제238조의 경찰 수사완료·송치 여부 결정 3개월과 제257조의 검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3개월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경찰은 수리일,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을 각각 기준으로 보며 고소 수리일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에는 새 처리기간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45조의6의 송부일부터 7일 내 통지도 별도의 기관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 일정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항고기간이 연장되거나 자동 기소·재수사·손해배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화면에서 기관 처리·요건 검토 달력을 별도 영역으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기본기간 중간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일수에 포함하고, 일반 제출기간의 말일만 다음 비휴일로 이연합니다.
상한과 시효 관련 일정은 같은 방식으로 자동 이연하지 않습니다.

단계별 사용법과 실제 날짜 검산

  1. 통지서의 절차와 본인 지위를 선택하고 자료 상태를 확인·가정·미확인으로 나눕니다.
    특별법이나 별도 부가기간이 있으면 일반 계산을 보류합니다.
  2. 해당 단계의 실제 수령일을 넣고, 경찰 통지행위일·선행 항고·연장 승인 등 필요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날짜는 고친 뒤 결과를 읽습니다.
  3. 원말일과 휴일 이연일을 비교하고, 다른 연도 공휴일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기관 처리 일정이나 시효 검토일을 내 확정 제출기한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4. 기록 열람·등사, 이유와 증거 정리, 제출처 운영시간과 접수증 확보 방법을 확인합니다.
    검토표를 TXT로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확인된 일반 제출 일정만 ICS로 보관합니다.

불기소 항고 예시

불기소 통지 수령일 2026-10-02에 30일을 더한 원말일은 2026-11-01 일요일입니다.
2026년 달력에서 다음 제출 일정은 2026-11-02이고 기준일 2026-10-19와의 차이는 14일입니다.
기간 안에 발송했다는 사실과 기관에 실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합니다.

항고기각 예시

수령일이 2026-10-06이고 재정신청 가능자라면 10일 일정은 2026-10-16입니다.
재정신청 불가능자로 확인된 고발인의 재항고 30일은 2026-11-05입니다.
같은 수령일이라도 자격과 절차가 다르므로 두 날짜를 함께 권리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활용 상황·기록 열람과 한계

부모님이 우편을 받고 가족이 며칠 뒤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족이 읽은 날이 아닌 실제 적법 수령일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요청하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승인 전 기본기한을 따로 보관하고, 항고기각 뒤 다음 절차를 정할 때는 재정신청 적격부터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이 조치했다는 설명과 실제 조치통지를 받은 날이 다르면 후속 심사기간의 근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에 따라 경찰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범위·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의 다른 기록 열람·복사 절차도 구분해 확인하고, 열람 신청만으로 불복기간이 멈춘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허가된 기록의 사용목적·조건을 지키고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마세요.

재정신청 관할의 현재 규칙과 시행예정 규칙

2026-10-02 시행일 통합 제260조 제1항은 고등법원을 관할로 두며 고발인 범위는 형법 제123~126조와 제126조의 의사 제한을 따릅니다.
지방법원 관할과 추가 범죄 고발인의 확대를 담은 개정은 별도 시행일인 2027-02-05 및 부칙의 적용례·계속사건 경과조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미래인 사례나 특별절차에는 현재 설명을 그대로 옮겨 확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이의신청은 아직도 기한이 없나요?

새 3개월 기한은 시행 이후 경찰이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통지한 날과 실제 받은 날을 구분하고, 시행 전 사건의 지위·절차·시효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을 90일로 계산해도 되나요?

달력 월로 세는 기간이므로 90일로 바꾸지 않으며, 대응일이 없으면 월말을 확인하고 일반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여부를 추가로 봅니다.

연장을 신청했으면 6개월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승인 요청만으로 늘어나지 않으며 실제 승인기한과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기각 후 30일 안에 재정신청하면 되나요?

재정신청 기본기간은 10일이고 재정신청 가능자는 재항고에서 제외되므로, 자격을 확인한 뒤 해당 절차의 기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항고 후 아무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항고 무처분 여부와 3개월 경과 사유발생일을 확인한 뒤 재정신청 가능 여부에 따라 후속 10일 또는 재항고 30일을 구분합니다.

공소시효 전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 내도 되나요?

이 도구는 시효 이후 제출을 안전하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만료 전날을 보수적 상한으로 남기고 실제 접수 가능일·방법을 앞당겨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수사한 지 6개월이면 자동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신설 지연절차의 적용 시점, 정당한 이유 없는 실질수사 부재와 실제 조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다른 권리침해 사유도 기관에 별도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계산 날짜가 지났으면 구제가 끝난 건가요?

날짜 경과만으로 구제 불가를 단정하지 말고 책임 없는 사유·중요한 새 증거·승인문서·실제 수령과 접수 기록 등을 확인하여 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공식 출처와 다음 확인 행동

2026-10-19 국가법령정보 OPEN API의 현행 검색, 부칙, 시행일 통합본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ID001671/MST290189, 공소청법 ID015092/MST290007, 수사준칙 ID013871/MST290263은 2026-10-02 시행본을 사용합니다.
공휴일은 MST285779와 우주항공청 월력요항·중앙선관위 일정을 대조하고 노동절 2026-05-01, 국경일 개정 2026-05-11의 적용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시행 전후 사실관계, 고발인 적격, 연장 승인과 구제 사유, 실제 접수방법, 차년도·임시공휴일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사건 날짜는 행동 측정에 보내지 않으며, 일정 저장에는 개인 이름이나 사건번호 대신 일반 서류명만 사용합니다.

통지서와 검토표를 함께 준비하세요

위 계산기에서 현재 단계와 날짜를 확인하고 남은 미확인 항목을 기관에 문의하세요.
고소 준비 비용은 형사 고소 비용 계산기, 재판 판결 후 제출기한은 형사 항소·상고 제출기한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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