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법 · 비상장 주식회사 일반 감사 선임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찬성표 검토 계산기
주주별 3% 제한과 정관상 상한을 반영해 행사 가능한 표를 확인하세요.
전체 주주명부로 일반 요건·전자투표 특례의 필요찬성표와 부족분을 비교합니다.
입력을 확인하세요
- 발행주식: 0~1조 사이의 정수 주식수를 입력하세요.
- 명부 1 · 보유: 0~1조 사이의 정수 주식수를 입력하세요.
- 명부 1 · 출석: 0~1조 사이의 정수 주식수를 입력하세요.
- 명부 1 · 유효찬성: 0~1조 사이의 정수 주식수를 입력하세요.
감사 선임은 보유 지분만으로 찬성표를 셀 수 없습니다
가족회사나 중소기업의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찬성하면 모든 의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사 선임에는 주주별 의결권 제한이 적용됩니다.
감사 선임 의결권 제한·찬성표 검토 계산기는 전체 주주명부에서 행사 상한을 먼저 구하고, 제한을 적용한 출석표와 유효찬성표로 필요한 표를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기존 주주총회 결의취소·이사해임 계산기가 분쟁 이후의 비용과 요건을 다룬다면, 이 페이지는 감사 선임 의안의 사전 집계에 초점을 둡니다.
2026년 한국 상법을 적용한 비상장 일반 주식회사·단일 보통주 구조의 일반 감사 선임 검토입니다.
주식의 법적 성격, 의안의 적법성이나 실제 결의의 유효성을 자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숫자 점검을 마친 뒤 주주명부·정관·소집통지·위임장·투표 기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적용 범위와 주요 기능
주주별 상한과 두 가지 정족수
상법 제409조제2항의 기본 3% 제한과 정관에서 정한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주별 상한 이내 주식, 초과 제한 주식, 유효출석, 유효찬성을 구분하고 일반 요건과 전자투표 특례의 부족표를 비교합니다.
기권이나 반대가 출석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나머지 출석표도 표시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조건은 남겨 둡니다
회사 범위나 전자투표 적용 여부가 미확인이면 가정 수치를 보여 주되 종합 결과를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명부 합계가 맞지 않거나 찬성표가 행사 가능 표를 넘으면 계산을 중지합니다.
모든 확인 항목을 체크해도 법률 검토 완료나 가결 확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특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이사 선출, 종류주식, 총회 없는 서면결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를 이 도구로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정관에 일반 법정 기준과 다른 가중 정족수가 있으면 본 계산 대신 그 정관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선임 의안의 표 계산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발행주식·자기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의 입력
상한의 출발점
발행주식 총수에는 먼저 회사의 실제 발행량을 넣습니다.
그중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과, 자기주식 외에 상시 의결권이 없는 보통주를 각각 입력합니다.
후자는 상법 제369조제3항 등의 적용을 이미 확인한 수량이며, 종류주식의 의결권 조건을 대신 분석하는 칸이 아닙니다.
두 제외 항목이 겹치면 기준 주식이 이중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빼면 안 되는 수량
감사 선임에서만 생기는 상한 초과분은 주주별 계산 단계에서 처리합니다.
특별이해관계로 해당 의안에 투표할 수 없는 주주의 보유량도 상한 기준에서 미리 빼지 않습니다.
의결권이 없다는 표현만 보고 모든 제한 주식을 같은 칸에 모으면 1인 상한과 정족수가 함께 왜곡됩니다.
입력 단위는 주식수와 표수이며 금액이나 지분율이 아닙니다.
총수는 최대 1조주까지의 정수로 입력하고, 실제 기준일의 명부와 회사 장부를 대조하세요.
지분율을 알고 있더라도 임의로 반올림하여 주식수로 바꾸면 소수점 경계에서 한 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기준일 이후 양도, 공동소유나 신탁 관계의 행사자 확정은 숫자를 넣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주주별 보유·출석·유효찬성을 구분하세요
- 같은 주주는 계좌나 대리인이 달라도 한 행으로 합칩니다.
실명 대신 1~9999의 익명 코드를 사용하고 중복 코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보유주식에는 이미 자기주식과 상시 비의결권을 제외한 해당 주주의 수량을 넣습니다.
전체 보유 합계는 상한 기준 주식과 같아야 합니다. - 출석주식은 상한 적용 전의 출석·대리·적법한 전자행사 수량입니다.
불출석자는 보유량을 남기고 출석과 찬성을 모두 0으로 입력합니다. - 유효찬성은 상한을 적용한 뒤 확인한 표수입니다.
초과 찬성표를 입력하면 오류가 표시되므로, 어떤 표가 행사되었는지 실제 집계 자료로 정리하세요.
출석은 했지만 찬성하지 않은 표는 반대·기권 등 나머지 출석표로 집계됩니다.
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권을 출석에서 삭제하면 안 됩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은 법적으로 해당한다고 확인한 경우에만 표시하며, 표시한 행의 유효출석은 0이고 유효찬성도 0이어야 합니다.
불통일행사의 허용 여부나 제한표의 찬반 배분은 자동 판단하지 않으므로 확정된 유효찬성만 입력해야 합니다.
3% 상한 기준과 1/4 분모는 다릅니다
첫 번째: 주주별 행사 한도
B = 발행주식 − 자기주식 − 기타 상시 비의결권 주식
C = floor(B × 상한율 ÷ 100)
주주별 상한이내 V = min(보유주식, C)
주주별 초과 제한 X = 보유주식 − V
floor는 정수 아래로 내림을 뜻합니다.
상한율은 0 초과~3%, 소수 네 자리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한 기준이 10,000주이고 보유량이 1,000주라면 기본 3%의 행사 상한은 300주입니다.
정관이 2%로 낮춘 경우에는 200주가 됩니다.
두 번째: 감사 선임 결의의 기준 주식
D = B − 전체 주주의 초과 제한 X 합계 = 전체 V 합계
대법원 2016다222996 판결은 감사 선임의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4 요건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의 1/4을 그대로 필요찬성으로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D에 다시 3%를 곱해 상한을 반복 축소하지도 않습니다.
불출석 주주도 D 계산에 포함되므로 참석자 명부만 입력해서는 올바른 분모를 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상한 이내 주식은 D에 남고 출석 의결권에서는 제외됩니다.
상한 초과분을 공제한 뒤 특별이해관계 보유량 전체를 또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은 상법 제371조의 두 분모와 위 판례를 함께 적용한 것으로, 회사 자료에서 제외 사유를 정확히 분류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 요건과 전자투표 특례의 찬성표 공식
일반 선임 요건
A = 상한·특별이해관계를 반영한 유효출석 합계
Y = 제한 후 유효찬성 합계
M = floor(A ÷ 2) + 1
Q = ceil(D ÷ 4)
필요찬성 R = max(M, Q)
부족표 = max(0, R − Y)
법정 전자투표 특례
제409조제3항 적용 시 필요찬성 = M
부족표 = max(0, M − Y)
ceil은 정수 위로 올림입니다.
과반수는 정확히 절반보다 많아야 하므로 50%는 부족하지만, 1/4 조건은 경계값을 포함합니다.
출석표가 0이면 최소찬성은 1표로 남아 0표 충족을 방지합니다.
전자투표 특례는 1/4 요건을 제외할 뿐 주주별 3% 제한을 없애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정, 소집통지, 본인확인과 시행령 제13조의 절차를 검토하고 실제 적용 여부를 선택하세요.
이메일로 찬성 의사를 받거나 온라인 설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산 예제: 1,000주와 세 명의 주주
발행주식이 1,000주이고 세 주주가 각각 340주·330주·330주를 보유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기주식과 기타 비의결권은 없고 모두 출석하며 기본 3%를 적용합니다.
첫 주주는 반대하고 나머지 두 주주는 각자의 유효표 전부에 찬성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구성은 대법원 판결의 수치 구조를 검산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회사의 실제 자료가 아닙니다.
| 주주 | 보유주식 | 유효출석 | 유효찬성 |
|---|---|---|---|
| 1 | 340 | 30 | 0 |
| 2 | 330 | 30 | 30 |
| 3 | 330 | 30 | 30 |
주주별 상한 C는 30주, 초과 제한 합계는 910주, D는 90주입니다.
유효출석 A는 90표이고 찬성 Y는 60표입니다.
과반수 최소는 46표, 1/4 최소는 23표이므로 일반 필요찬성은 46표이며 부족표는 0입니다.
처음 보유량만 더한 찬성 660표나 발행량 1,000주의 1/4인 250표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자투표 비교와 부족표 해석
출석이 적은 가상 시나리오
발행주식 10,000주를 열 명이 각각 1,000주씩 보유하면 3% 상한은 각 300주이고 D는 3,000주입니다.
한 주주가 100주만 출석해 100표에 찬성하면 A=100, Y=100, 과반수 최소51표, 1/4 최소750표가 됩니다.
일반 필요찬성은 750표로 650표 부족하지만, 전자투표 특례가 적법하게 적용된다는 가정에서는 필요51표로 수치가 충족됩니다.
이 차이는 전자투표 도입의 자동 권고나 소집 이후 절차를 소급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표는 현재 출석표를 고정했을 때의 산술 차이입니다.
새 주주가 참석하면 찬성뿐 아니라 출석 과반수도 함께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부를 수정하여 다시 계산하세요.
현재 출석표를 전부 찬성으로 전환해도 기준에 못 미치면 별도 안내가 표시됩니다.
참석자 수에 단순히 3%를 곱하거나 부족표를 추가 모집해야 할 사람 수로 바꾸면 안 됩니다.
실제 주주의 보유량과 행사 의사는 서로 다르며, 계산 결과로 특정인에게 찬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주주총회 준비에 사용하는 순서
- 의안이 일반 감사 선임인지 확인하고 회사 종류와 정관의 별도 정족수 유무를 확인합니다.
적절한 기준일의 전체 명부와 제외 주식을 준비합니다. - 발행량·자기주식·기타 비의결권·상한율을 입력한 뒤 불출석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보유량을 등록합니다.
한 사람을 여러 대리인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 출석과 상한 적용 후 유효찬성을 입력하고 특별이해관계 사유를 검토합니다.
명부합계·초과찬성 오류를 먼저 해결합니다. - 일반·전자 요건을 비교하되 실제 전자투표 절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확인 상태에서 유리한 결과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 검토표 TXT를 저장하거나 인쇄하고 정관·위임장·투표 기록과 함께 전문가에게 전달합니다.
참석이나 표가 바뀌면 새 검토표를 작성합니다.
정기총회 준비자는 최초 예상 출석과 실제 제출된 위임장을 구분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실무자는 대주주의 많은 보유량이 그대로 감사 선임표가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대리권이 복잡한 경우에는 익명 코드에 대응하는 원본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확정되지 않은 입력을 실제 표결 결과와 섞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3%를 정확히 보유하면 전부 행사할 수 있나요?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이 제한되므로, 다른 제한 사유가 없고 출석한 주식이라면 상한 이내 수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더 낮춘 비율과 소수주식이 생기는 내림 처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정관이 5%라고 적혀 있으면 입력해도 되나요?
본 계산기는 제409조제2항에 따라 3% 이하의 더 낮은 비율만 받습니다.
3%보다 큰 값은 허용하지 않으며 정관 문구의 효력은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불출석자를 명부에서 지워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불출석자는 유효출석에 들어가지 않지만 상한 초과분과 1/4 분모 계산에 필요합니다.
보유량을 남기고 출석과 찬성에 0을 넣으세요.
찬성 660주를 넣으면 자동으로 60표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유효찬성은 상한 적용 후 확인한 표입니다.
제한된 표를 찬성에 우선 배분하면 잘못된 집계가 될 수 있어, 행사 가능 표를 넘으면 오류로 처리합니다.
특별이해관계 주식은 모든 분모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상한 기준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상한 이내 주식도 1/4 분모에는 남습니다.
해당 주주의 유효출석과 유효찬성은 0으로 처리합니다.
전자투표가 있으면 과반수도 필요 없나요?
과반수 요건과 주주별 상한은 유지됩니다.
법정 특례를 적용할 때 제외되는 것은 1/4 조건이며 단순 온라인 설문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족표만큼 새 찬성표를 확보하면 충분한가요?
현재 출석이 그대로라는 가정에서만 산술 차이입니다.
새 참석자가 생기면 출석 분모가 커지므로 그 자료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확인 완료·수치 충족이면 법적으로 가결인가요?
그렇게 확정하지 않습니다.
소집 절차, 대리권, 후보자 자격, 실제 의사록과 정관 등 숫자로 판단하지 못하는 요건이 남습니다.
법률 전문가 검토에 사용할 참고표입니다.
공식 근거와 갱신 기준
확인일은 2026-10-01입니다.
국가법령정보 OPEN API에서 상법 ID001702·MST273629의 현행 여부, 법률 제21044호의 2025-09-09 공포와 2026-09-10 시행을 확인했습니다.
상법 시행령 ID003811·MST288205는 시행일자별 조회로 2026-07-23 시행본의 제13조를 확인했습니다.
공포본의 장래 시행일 2027-01-01을 현재 적용일로 잘못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409조: 감사 선임, 주주별 상한, 전자투표 특례.
- 상법 제371조와 제368조·제369조·제368조의4: 일반 요건, 주식별 의결권, 분모·출석·전자행사 구분.
- 상법 시행령 제13조: 전자적 의결권 행사의 본인확인·통지 등 절차.
- 대법원 2016-08-17 선고 2016다222996: 감사 선임의 상한 초과분과 1/4 분모, 판례번호183240.
정관에서 낮춘 상한에도 제409조제2항의 제한 구조를 적용하며 판결의 실제 수치 사례는 기본 3%입니다.
법령·후속 판례·정관이 바뀌면 수치만 바꾸지 말고 분모와 적용 절차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총회의 효력을 현재 법령으로 소급 판단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명부를 대조하고 검토표를 준비하세요
먼저 예제 불러오기로 주주별 상한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확인한 뒤 실제 명부를 입력하세요.
예제는 실제 회사 자료나 전자투표 적용 확인을 대신하지 않으며 확인 체크도 자동 완료하지 않습니다.
검토표에는 발행량·제외수량·상한율·전체 주주 집계·두 시나리오와 미확인 항목이 함께 보존됩니다.
입력 명부는 이 계산을 위해 별도 서버로 전송하거나 영구 저장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본인이 TXT로 저장합니다.
출석과 찬성이 바뀌면 이전 검토표와 작성 전제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최종 주주총회 기록을 우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