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 결의취소·이사해임 계산기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이사를 해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결의취소·무효·부존재 소송의 제소기간·비용, 이사 해임 손해배상(상법 제385조), 소수주주 해임청구 요건을 2026년 현행 상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결의 하자 소송

취소·무효·부존재 제소기간(2개월)·소가 5천만 소송비용

👔

이사 해임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잔여임기 보수(§385①)·중간수입 공제

📊

소수주주 해임청구

지분요건(3%·0.5%·0.25%)·1개월 제소기간 판정(§385②)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법원의 재량기각(상법 제379조)이 가능하고, 해임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중간수입 공제, 지분요건의 정관 완화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상법·회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① 소송 유형

제소권자: 주주·이사·감사 (단독주주권, 지분요건 없음).
하자 사유: 소집절차·결의방법이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 또는 결의내용이 정관 위반.

② 제소기간·소송비용

결의취소 제소기간 (상법 §376①)

결의일과 제소 예정일을 입력하면 2개월 제소기한을 판정합니다.

예상 소송비용 (인지대 + 송달료)

372,000

비재산권 소송 · 소가 5,000만원 고정 (인지규칙 §15②·§18의2)

비용 산정 내역

소가 (고정)50,000,000
기본 인지액 × 1(심급)230,000
전자소송 할인(-10%)23,000
인지액(최종)207,000
송달료 (당사자 2인 × 15회 × 5,500)165,000
소송비용 합계372,000

⚖ 법원의 재량기각 (상법 §379)

결의취소의 소는 하자가 인정되어도 결의내용·회사현황·제반사정상 취소가 부적당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이사해임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주주총회에서 위법·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졌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사를 해임해야 할 때 주주와 회사는 상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첫째 결의취소·무효·부존재 소송의 제소기간과 소송비용, 둘째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셋째 소수주주가 이사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지분요건과 기간입니다.

복잡한 상법 제376조·제380조·제385조의 요건을 입력값으로 바꾸어, 지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배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 판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주주총회 소집·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결의를 다투려는 주주
  • • 위법한 결의로 이사·감사에서 선임·해임된 당사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되어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이사
  • • 부정행위 이사를 해임하려 하나 대주주가 부결시킨 소수주주
  • • 회사 분쟁의 소송비용을 미리 가늠하려는 기업·법무 담당자
  • • 상법 회사편 소송 구조를 학습하는 로스쿨생·실무자

결의 하자 소송 세 가지 — 취소·무효·부존재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 그 정도와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소송이 나뉩니다.
어떤 소송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소기간과 입증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1. 결의취소의 소 (상법 제376조)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제기합니다.
제소권자는 주주·이사·감사이며, 반드시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집통지 누락, 정족수 미달, 의결권 계산 오류 같은 절차적 하자가 대표적입니다.

2. 결의무효확인의 소 (상법 제380조)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제기합니다.
위법배당 결의,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결의처럼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확인의 소이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누구나 언제든 다툴 수 있습니다.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상법 제380조)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합니다.
유령주주에 의한 결의, 소집통지를 전혀 하지 않은 총회처럼 하자가 극히 중대할 때 인정됩니다.
역시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취소·무효보다 하자의 중대성 요건이 엄격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결의내용·회사현황·제반사정을 참작해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9조, 재량기각).
따라서 절차 하자만으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 해임과 손해배상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특별결의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말합니다(상법 제434조).
즉 해임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이 기준입니다.
월 보수와 상여금을 합산하되, 해임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 등 중간수입은 공제됩니다.

손해배상액 계산 구조

  • 잔여임기 보수: 월 보수 × 잔여 임기(개월)
  • 잔여기간 상여 상당: 연 상여금 × (잔여 개월 ÷ 12)
  • 총 손해액: 잔여임기 보수 + 상여 상당
  • 공제: 해임 후 중간수입(다른 직장 소득 등)
  • 순 배상 예상액: 총 손해액 − 중간수입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현저히 곤란하거나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경영판단 차이나 대주주와의 불화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와 구체적 배상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안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 계산기의 값은 가정에 기초한 추정입니다.

소수주주의 이사해임청구의 소 (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가 해임을 부결한 경우, 소수주주는 법원에 직접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분요건 (회사 유형별)

  • 비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이상 (상법 제385조 제2항)
  • 상장회사(일반):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 상장회사(자본금 1,000억원 이상): 6개월 전부터 계속 0.25% 이상 (상법 시행령 제32조)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비상장회사(3%)보다 훨씬 낮은 지분으로도 제소할 수 있지만, 6개월 계속 보유라는 기간요건이 추가됩니다.
정관으로 이보다 짧은 보유기간이나 낮은 지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해임청구의 소는 회사와 해당 이사를 모두 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소송비용은 얼마인가요? — 소가 5,000만원 고정

결의취소·무효·부존재의 소와 이사해임의 소는 모두 재산상의 청구가 아닌 회사관계 소송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제2항은 이러한 회사관계 소송을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고, 제18조의2는 그 소가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 규모나 분쟁 금액과 관계없이 소가가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비용 산정 기준 (2026년)

  • 1심 인지액: 소가 5,000만원 → 50,000,000 × 0.45% + 5,000 = 230,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항소·상고: 1심의 1.5배·2배 (인지법 제3조)
  • 전자소송 할인: 인지액의 10%, 최대 50만원 (인지법 제16조)
  • 송달료: 당사자수 × 회수(1심 합의부 15회) × 5,500원

예를 들어 원고 주주 1명이 회사를 상대로 결의취소의 소를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인지대는 약 207,000원, 송달료는 2인 × 15회 × 5,500원 = 165,000원으로 총 37만원 수준입니다.
거액의 분쟁이라도 소송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회사관계 소송의 특징입니다.

사용 방법

1단계: 목적에 맞는 탭 선택

결의 하자를 다투려면 ‘결의 하자 소송’ 탭을, 이사 해임 관련이면 ‘이사 해임’ 탭을 선택합니다.
요건을 한눈에 보려면 ‘법정 기준표’ 탭을 참고합니다.

2단계: 소송 유형·날짜 입력

결의취소를 선택하면 결의일과 제소 예정일을 입력해 2개월 제소기한 도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효·부존재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단계: 해임 손해배상·지분요건 계산

이사 해임 탭에서 월 보수·상여·잔여 임기·중간수입을 입력해 배상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소수주주 해임청구는 상장 여부·자본금·보유 주식수를 넣어 제소자격을 판정합니다.

4단계: 소송비용 확인·공유

심급과 전자소송 여부, 당사자수를 조정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결과 공유 버튼으로 요약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소집통지 누락 결의취소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를, 통지받지 못한 주주가 다투는 경우입니다.
결의일 3월 10일, 제소 예정 5월 5일이면 마감 5월 10일로 기한 내에 해당합니다.
전자소송 기준 소송비용은 약 37만원입니다.

시나리오 2. 임기 중 해임된 대표이사

월 보수 800만원, 연 상여 2,400만원, 잔여 임기 18개월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습니다.
잔여임기 보수 1억 4,400만원에 상여 상당 3,600만원을 더한 1억 8,000만원에서 중간수입 3,000만원을 공제하면 순 배상 예상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시나리오 3. 대주주가 부결시킨 이사 해임

횡령을 저지른 이사의 해임안이 대주주 반대로 부결되자,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주식 0.3%를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가 해임청구의 소를 검토합니다.
요구 지분율 0.25%를 넘으므로 제소자격이 인정되며, 부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상법·인지법

  • 상법 제376조 (결의취소의 소): 소집절차·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현저한 불공정, 결의내용의 정관 위반 시 주주·이사·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개월 내 제기.
  • 상법 제379조 (재량기각): 결의취소의 소에서 결의내용·회사현황·제반사정을 참작해 취소가 부적당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80조 (무효·부존재확인의 소): 결의내용이 법령 위반이면 무효,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면 부존재. 제소기간 제한 없음.
  • 상법 제385조 (해임): 제1항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정당한 이유 없는 임기 전 해임은 손해배상. 제2항 부정행위 이사 해임 부결 시 3% 이상 주주가 1개월 내 해임 청구.
  • 상법 제542조의6 제3항·시행령 제32조 (상장특례): 6개월 보유 상장회사 0.5%,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0.25%로 완화.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제18조의2: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 소송으로 소가 5,000만원 고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의취소의 소 2개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법령에 위반해 무효 사유에 해당하거나 하자가 극히 중대해 부존재 사유라면,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무효·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이사를 해임하면 항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배상 의무가 없고, 임기를 정하지 않았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해임한 때에만 잔여 임기 보수 상당액을 배상합니다.

Q. 소수주주 해임청구는 지분만 있으면 되나요?

A. 지분요건 외에 이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해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어야 하며, 부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Q. 소송비용이 왜 청구금액과 무관한가요?

A. 결의취소·해임의 소는 금전을 청구하는 재산권 소송이 아니라 회사 법률관계를 다투는 비재산권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소가가 5,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인지대가 정해집니다.

Q. 이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소송에 쓸 수 있나요?

A. 참고용 추정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 중간수입 공제 범위, 하자의 중대성 판단, 재량기각 가능성 등은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이사 해임,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소송 유형과 날짜를 입력하면 제소기간·소송비용·손해배상·지분요건이 즉시 계산됩니다.

결의취소 2개월·해임청구 1개월 제소기간과 소가 5,000만원 고정 소송비용을 2026년 현행 상법 기준으로 미리 점검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