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이사 손해배상책임 계산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제소자격, 소송비용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상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으로 정관 책임감경·인지대·송달료까지 종합 분석하세요.

  • 상법 제399·400조 이사 책임·정관 감경 산정
  • 비상장 1% · 상장 0.01% 제소자격 자동 판정
  • 소가 1억 고정 인지대·송달료 즉시 계산

1. 이사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400조)

회사 손해액

= 3,000,000,000원

이사 유형 · 인원

정관 감경 한도 = 보수의 6배 (상법 제400조 제2항)

최근 1년 보수 · 정관 감경

책임 원인

판례 재량 책임제한

%

판례는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따라 이사 책임을 제한합니다(통상 20~80%).
구체적 비율은 법원 재량이므로 가정값으로 조정하세요.

판례 재량감경 반영 예상 인정 배상액

1,500,000,000원

원칙(연대 전액) 30억원 · 감경률 50% 적용

정관 감경 후 최소 부담액

12억원

1인당 분담액(구상)

15억원

정관 책임감경 (제400조 제2항)

감경 한도 (보수 × 6배)1,200,000,000원
면제 후 최소 부담액1,200,000,000원

정관 규정에 따라 1,800,000,000원까지 면제 가능합니다(주주 전원 동의 시 전액 면제, 제400조 제1항).

책임 요약

원칙 배상액 (연대 · 제399조)3,000,000,000원
정관 감경 후 최소 부담1,200,000,000원
판례 반영 예상 인정액1,500,000,000원

2. 주주대표소송 제소자격 (상법 제403·542조의6)

회사 유형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상법 제403조)

지분 요건

제소자격 판정

제소자격 충족

보유 지분율 1.5% / 요구 1%

요건 상세

요구 지분율1%
필요 주식 수1,000
보유 주식 수 · 지분율1,500주 · 1.5%
지분 요건충족

먼저 회사(감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 내 미제소 시 주주가 직접 제소합니다(제403조 제3항).

제소 후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전량 처분 제외) 제소 효력은 유지됩니다(제403조 제5항).

3. 소송비용 (인지대 · 송달료)

피고 이사 수

주주대표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소가 1억원이 적용됩니다(인지규칙 제15조·제18조의2).
따라서 이사에게 수십억을 청구해도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1심 455,000원으로 고정됩니다.

1심 접수비용 합계 (인지대 + 송달료)

620,000원

소가 1억원 고정 · 당사자 2

인지대 (심급별)

1심 (소장)455,000원
항소심 (×1.5)682,500원
상고심 (×2)910,000원

송달료

당사자 2인 × 15회 × 5,500165,000원

승소하면 회사에 소송비용과 상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05조 제1항).

패소해도 악의가 아니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제405조 제2항). 변호사 보수는 별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상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인지규칙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인정 손해액·책임제한 비율은 법원의 개별 판단이며, 정관 감경·주주 전원동의 면제·판례 재량감경의 중첩, 소멸시효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주주대표소송·이사 손해배상책임 계산기란?

주주대표소송·이사 손해배상책임 계산기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수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숫자를 한 번에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첫째 이사가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크기와 정관에 의한 감경 한도, 둘째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낼 수 있는 지분 요건, 셋째 실제로 소를 제기할 때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즉시 계산합니다.
모든 계산은 2026년 현행 상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인지규칙을 근거로 하며,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조문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주대표소송의 소송비용 구조입니다.
대표소송은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취급되어 소가가 1억원으로 고정되므로, 이사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1심 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45만 5천 원으로 정해집니다.
즉 소액주주도 적은 비용으로 거액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이 대표소송의 핵심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 • 이사의 배임·임무해태로 손해를 입은 회사와 소액주주
  • • 대표소송 제소 자격(지분율·보유기간)을 확인하려는 주주
  • • 자신의 손해배상책임 규모와 정관 감경 한도를 알고 싶은 이사·감사
  • • 인지대·송달료 등 예상 소송비용을 가늠하려는 원고·피고
  • • 모회사 주주로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검토하는 투자자
  • • 주주 행동주의·거버넌스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IR 담당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99조)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지며, 결의에 참가하고도 이의를 기재하지 않은 이사는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정 이사 한 명이 아니라 관여한 이사 전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차이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은 고의뿐 아니라 경과실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반면 제3자에 대한 책임(제401조)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회사에 대한 책임: 고의·경과실 모두 성립, 연대책임 (제399조)
  •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의·중과실만 성립 (제401조)
  • 손해배상 범위: 임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회사의 손해

책임의 감면 3단계 (상법 제400조·판례)

이사의 책임은 무조건 손해액 전액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경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이 세 단계를 구분해 보여 줍니다.

1단계: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면제 (제400조 제1항)

총주주(의결권 없는 주주 포함)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의 책임을 전부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명의 주주라도 반대하면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실무상 폐쇄회사가 아닌 이상 활용이 어렵습니다.

2단계: 정관에 의한 책임감경 (제400조 제2항)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면, 이사의 책임 중 행위일 이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액에는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 등이 포함됩니다.
즉 사내이사의 최소 부담액은 최근 1년 보수의 6배, 사외이사는 3배가 하한이 됩니다.

감경이 배제되는 경우 (제400조 제2항 단서)

  •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 경업금지 위반 (제397조)
  • • 회사기회 유용 (제397조의2)
  • • 자기거래 (제398조)

위 사유에 해당하면 정관 감경이 적용되지 않아 손해액 전액을 부담합니다.

3단계: 판례에 의한 재량 책임제한

법원은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임무위반의 경위와 관여 정도, 이익 귀속 여부, 회사의 조직체계와 내부통제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실무상 제한 비율은 사안에 따라 20%에서 80% 사이로 폭넓게 나타나므로, 계산기에서는 사용자가 가정한 감경률로 예상 인정액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제소 자격과 절차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스스로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신 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제소 자격은 회사가 비상장이냐 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지분 요건보유기간근거
비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요건 없음제403조 제1항
상장회사발행주식총수의 0.01%(1만분의 1) 이상6개월 계속 보유제542조의6 제6항
다중대표소송(상장)발행주식총수의 0.5%(1만분의 50) 이상6개월 계속 보유제542조의6 제7항

제소 절차 4단계

  1. 서면 청구: 자격을 갖춘 주주가 회사(감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2. 30일 대기: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3. 즉시 제소 예외: 30일을 기다리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유지: 제소 후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전량 처분 제외) 제소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상장은 0.5%)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입니다.
이 소송은 자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소송비용 — 소가 1억원 고정의 의미

주주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신주발행 유지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보아 소가를 1억원으로 합니다.
그 결과 인지대는 청구금액이 아무리 커도 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심급별 인지대 (소가 1억원 기준)

  • 1심 소장: 1억원 × 0.4% + 55,000원 = 455,000원
  • 항소장: 1심 인지액의 1.5배 = 682,500원
  • 상고장: 1심 인지액의 2배 = 910,000원

여기에 송달료(당사자 수 × 15회 × 5,500원)가 더해집니다.
예컨대 원고 1인, 피고 이사 1인이면 당사자 2인 기준 송달료는 165,000원입니다.

승소·패소 시 비용 처리 (제405조)

제소한 주주가 승소하면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으로 지출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책임 있는 이사·감사에게 구상권을 가집니다.
반대로 패소하더라도 악의가 없는 한 주주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단계: 이사 손해배상책임 입력

회사 손해액, 이사 유형(사내/사외), 최근 1년 보수, 정관 감경규정 유무, 책임 원인을 선택합니다.
정관 감경 하한과 판례 재량감경 반영 예상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2단계: 제소 자격 확인

회사 유형과 발행주식총수, 보유 주식 수를 입력하면 필요 주식 수와 자격 충족 여부가 판정됩니다.
상장회사는 6개월 계속 보유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3단계: 소송비용 산출

피고 이사 수를 입력하면 심급별 인지대와 송달료, 1심 접수비용 합계가 계산됩니다.
소가 1억원이 고정 적용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나리오

경영판단 실패로 인한 손해

비상장회사 이사가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결정해 3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합니다.
정관에 감경규정이 있고 경과실이라면 이사의 최소 부담액은 최근 1년 보수의 6배로 제한되고, 초과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소액주주의 대표소송

지분 0.015%를 6개월 넘게 보유한 소액주주가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입니다.
자기거래는 정관 감경이 배제되므로 이사는 전액 책임을 지며, 주주는 소가 1억 기준 45만 5천 원의 인지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 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지주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임무해태를 문제 삼는 경우, 모회사 지분 1%(상장 0.5%)를 갖추면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자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사에게 100억을 청구하면 인지대도 그만큼 비싼가요?

A. 아닙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가를 1억원으로 보므로 청구금액이 100억이든 1,000억이든 1심 인지대는 455,000원으로 같습니다.
이것이 소액주주가 거액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Q. 정관 감경은 언제나 적용되나요?

A. 회사 정관에 감경 규정이 있고, 이사의 행위가 경과실(단순 임무해태)일 때만 적용됩니다.
고의·중과실이거나 경업금지·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면 감경이 배제되어 전액을 부담합니다.

Q. 대표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먼저 회사(감사)에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3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회사가 그 기간에 제소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를 낼 수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우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Q. 제소 후 주식을 팔면 소송이 각하되나요?

A. 제소 후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 소는 유지됩니다.
다만 주식을 전량 처분해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 적격을 잃습니다.

Q. 판례 재량감경률은 어떻게 정하나요?

A. 감경률은 법령에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계산기의 슬라이더는 예상 범위를 가늠하기 위한 가정값이므로, 실제 소송에서는 유사 판례와 변호사 조력을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및 면책

  • • 본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상법·민사소송 등 인지법/인지규칙에 근거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 • 실제 인정 손해액과 책임제한 비율은 법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정관 감경·주주 전원동의 면제·판례 재량감경은 요건과 중첩 적용 여부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 • 송달료 단가와 회수, 전자소송 감액 등은 법원·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소멸시효(회사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10년) 도과 여부를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세요.
  • •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사 책임과 대표소송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손해액과 보유 지분만 입력하면 책임 규모·제소 자격·소송비용이 한 화면에 정리됩니다.

2026년 최신 상법 기준으로 정관 감경 한도와 소가 1억 고정 인지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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